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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충청북도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산업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참여기업(컨소시엄) 모집공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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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충청북도 공장의 안전을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로 지켜주는 사업이에요. 함께할 기업을 모아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충청북도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과, 인공지능·메타버스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올리거나,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직접 가져다 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3-07-20 공고입니다. 대상 총 1개 컨소시엄(주관기관+참여기관+실증기업으로 구성) ❍ 지원기간: 협약일 2023. 12. 31.(총 사업기간: 협약일 2025. 12. 31.) 1년 단위로 협약체결을 추진하며, 매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차…, 지원내용 화재·폭발 등 대규모 사고위험이 높은 산업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한 실증기업별 제조환경에 따른 고위험사고 예방·관리 시스템 및 AI 솔루션 개발 ❍ 지원방법: 총사업비 범위(민간부담금 포함) 내에서 신청기업·기관이 구…, 신청기간 ‘23. 7. 20.(목) 8. 8.(화), 17시까지 ㆍ접수서류: 지원신청서 등 제출 서류 — 온라인 및 방문접수 ▼ 사전검토 — ㆍ검토일자: ‘23. 8. 9.(수) ㆍ검토내용: 신청서류, 지원자격조건, 재무검….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5722&bid=00000283&did=00004497,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3%EB%85%84-%EC%B6%A9%EC%B2%AD%EB%B6%81%EB%8F%84-%EC%9D%B8%EA%B3%B5%EC%A7%80%EB%8A%A5-%EB%A9%94%ED%83%80%EB%B2%84%EC%8A%A4-%EA%B8%B0%EB%B0%98-%EC%82%B0%EC%97%85-%EC%9E%AC%EB%82%9C%EC%95%88%EC%A0%84%EA%B4%80%EB%A6%AC%EC%B2%B4%EA%B3%84-%EA%B0%95%ED%99%94-%EC%B0%B8%EC%97%AC%EA%B8%B0%EC%97%85-%EC%BB%A8%EC%86%8C%EC%8B%9C%EC%97%84-%EB%AA%A8%EC%A7%91%EA%B3%B5%EA%B3%A0-01d4b0d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3 168호 「2023년 충청북도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산업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참여기업(컨소시엄) 모집공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대규모 사고위험이 높은…
대상
총 1개 컨소시엄(주관기관+참여기관+실증기업으로 구성) ❍ 지원기간: 협약일 2023. 12. 31.(총 사업기간: 협약일 2025. 12. 31.) 1년 단위로 협약체결을 추진하며, 매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차…
지원내용
화재·폭발 등 대규모 사고위험이 높은 산업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한 실증기업별 제조환경에 따른 고위험사고 예방·관리 시스템 및 AI 솔루션 개발 ❍ 지원방법: 총사업비 범위(민간부담금 포함) 내에서 신청기업·기관이 구…
지원금액
32억원
신청기간
‘23. 7. 20.(목) 8. 8.(화), 17시까지 ㆍ접수서류: 지원신청서 등 제출 서류 — 온라인 및 방문접수 ▼ 사전검토 — ㆍ검토일자: ‘23. 8. 9.(수) ㆍ검토내용: 신청서류, 지원자격조건, 재무검…
발행일
2023-07-20
수집일
2026-07-2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5722&bid=00000283&did=00004497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3%EB%85%84-%EC%B6%A9%EC%B2%AD%EB%B6%81%EB%8F%84-%EC%9D%B8%EA%B3%B5%EC%A7%80%EB%8A%A5-%EB%A9%94%ED%83%80%EB%B2%84%EC%8A%A4-%EA%B8%B0%EB%B0%98-%EC%82%B0%EC%97%85-%EC%9E%AC%EB%82%9C%EC%95%88%EC%A0%84%EA%B4%80%EB%A6%AC%EC%B2%B4%EA%B3%84-%EA%B0%95%ED%99%94-%EC%B0%B8%EC%97%AC%EA%B8%B0%EC%97%85-%EC%BB%A8%EC%86%8C%EC%8B%9C%EC%97%84-%EB%AA%A8%EC%A7%91%EA%B3%B5%EA%B3%A0-01d4b0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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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3-168호

| 「2023년 충청북도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산업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참여기업(컨소시엄) 모집공고 | | --- |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대규모 사고위험이 높은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충청북도 AI·메타버스 기반 산업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참여기업(컨소시엄) 모집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3년 7월 20일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 1. 사업개요 | | --- |

❍ 사 업 명: 2023년 충청북도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산업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 사업목적: 충청북도 소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현장 재난안전관리 플랫폼 개발 및 인공지능 솔루션 실증을 통한 산업재해 안전망 구축

❍ 지원규모: 32억원(정부출연금 24억, 지방비 8억)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

  • 3개년 지원규모 최대 61.5억원 이내

❍ 지원대상: 총 1개 컨소시엄(주관기관+참여기관+실증기업으로 구성)

❍ 지원기간: 협약일 ~ 2023. 12. 31.(총 사업기간: 협약일 ~ 2025. 12. 31.)

  • 1년 단위로 협약체결을 추진하며, 매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협약여부 결정

※ 총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등은 향후 정부정책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화재·폭발 등 대규모 사고위험이 높은 산업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한 실증기업별 제조환경에 따른 고위험사고 예방·관리 시스템 및 AI 솔루션 개발

❍ 지원방법: 총사업비 범위(민간부담금 포함) 내에서 신청기업·기관이 구성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준용

❍ 추친체계

중앙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광역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 총괄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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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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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플랫폼 서비스 개발기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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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여기관
  • / 참여기관
  • /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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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증기업
  • / 서비스 개발기업·기관
  • / 서비스 개발기업·기관
  • / 서비스 개발기업·기관
  • 제조기업
  • /
  • / 복수
  • /
  • / 10개사
  • /

| 2. 세부 지원내용 ※제안요청사항(RFP) 참고 | | --- |

| 󰊱 플랫폼 서비스 개발기업·기관 | | --- |

❍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클라우드 환경 구축

❍ 지능형 산업안전관리 실시간 통합(선별)관제 및 관리 UI/UX 개발

❍ 대시보드(상황판) 서비스 및 상황실(HW/SW) 구축

❍ 시스템 설계 및 플랫폼 활용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연도별 일자리 창출계획 제시

| 󰊲 서비스 개발기업·기관 | | --- |

❍ 대용량 다중접속 지원 및 MSA(MicroServices Architecture) 기반 안정적·확장가능한 플랫폼 개발환경 제공

❍ 재해유형 식별/분석/예측을 위한 빅데이터·딥러닝 분석환경 구축

❍ 지능형 산업안전관리 통합 및 3D 기반 메타버스 관제시스템 개발

❍ 실증기업 맞춤형 딥러닝 기반 지능형 산업재해 분석 서비스체계 구축

❍ 실증기업별 개별관제를 통한 AI 기반 지능형 산업안전관리시스템 실증

❍ 연도별 일자리 창출계획 제시

| 󰊳 제조기업 | | --- |

❍ 재해유형 데이터 수집/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위한 센서/CCTV 설치 및 데이터 수집·연동환경 구축 및 실증

❍ 실증기업별 개별관제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간 연동체계 구축

❍ 플랫폼과 연계한 실증기업별 엣지 컴퓨팅 기반 AI 솔루션 및 운용환경 구축

❍ 플랫폼 연계를 통한 지능형 산업안전관리체계 성능 검증

| 3. 지원조건 ※용역발주 불허 및 직접수행 원칙 | | --- |

| 󰊱 컨소시엄 구성 | | --- |

❍ 플랫폼 서비스 개발기업·기관(주관기관)은 서비스 개발기업·기관(참여기관) 및 제조기업(실증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해야 함(필수)

  • (주관기관) 플랫폼 서비스 개발기업·기관은 UI/UX 개발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환경 구축에 이해도가 높은 기업으로, 본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 기업지원을 통한 서비스 보급·확산방안과 연도별 일자리 창출계획을 제시해야 함

※ 주관기관은 1차년도 총 사업비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야 함

  • (참여기관) 서비스 개발기업·기관은 빅데이터·딥러닝 분석, 3D 기반 메타버스 관제시스템 개발 등이 가능한 기업·기관으로 복수로 참여가능하며, 연도별 일자리 창출계획을 제시해야 함
  • (실증기업) 산업안전분야 IoT 데이터 기반 AI 솔루션 적용이 시급하고, 충청북도 소재 본사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중소규모 제조기업**** 10개사로 구성
  • 건축물 또는 공장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에 따른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의 각 요건을 갖춘 기업(공고일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10~34)에 해당하는 기업

구분주관기관참여기관실증기업
역할플랫폼 서비스 개발기업·기관서비스 개발기업·기관제조기업*
【컨소시엄 구성 조건】ㆍ클라우드 환경 구축 ㆍ실시간 산업안전 관제 서비스 및 관리 UI/UX 개발·구축 ㆍ대시보드(상황판) 서비스 및 상황실(HW/SW) 구축 ㆍ시스템 설계 및 플랫폼 활용 중장기 로드맵 수립 ㆍ연도별 일자리 창출계획 제시ㆍ재해유형 데이터 수집 환경 구축 ㆍ메타버스 산업안전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ㆍ연도별 일자리 창출계획 제시ㆍ산업안전 솔루션 실증처
요구기준ㆍ클라우드 기반 산업안전 관제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기업·기관ㆍ산업현장 IoT 센서/CCTV 등 구축, 재해유형 데이터 수집/연계, 메타버스 산업안전 관제 플랫폼 개발이 가능한 기업·기관ㆍ충청북도에 본사 및 공장 주소지를 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중소규모 제조기업
참여기업수1개사복수 가능10개사
지역 제한충청북도*없음충청북도**
대기업 제한없음제한(중소기업)
예산 비율 (1차년도)30%제한없음
  • 법인등록사업장 주소지 중 1개 이상이 충청북도인 기업·기관(공고일 전일 기준)

** 본사 및 공장등록 주소지가 충청북도인 기업(공고일 전일 기준)

※ 위 컨소시엄 조건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 목표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기관을 추가로 참여시킬 수 있음

❍ 제외대상: 아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함

  • ▷ 도내 본사 및 공장 미보유, 대기업으로 분류된 경우(실증기업 한정)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대표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대표자, 실증기업, 실증기업의 대표자, 총괄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정산잔액 및 환수금 등) 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회사부담금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연속 1,000% 이상인 경우 ▷ 신청 과제 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해당 사업자 등을 평가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단, 최종 협약이전 자본잠식을 해소해야 하며, 증빙 미제출 시 차순위 후보자를 선정) -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재무제표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 사업비 | | --- |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과 지방비를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부담금 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중소·중견·대기업은 현금·현물로 민간부담금 매칭을 하여야 함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지방비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정부출연금 + 지방비 : 사업수행기관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
  • 민간부담금 : 사업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현물부담 기준(해당 시)

  • 정부출연금+지방비 등 지원기준
기관 유형정부출연금+지방비 비율민간부담금 비율
공기업‧대기업해당기관 사업비의 50% 이내해당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중견기업해당기관 사업비의 70% 이내해당기관 사업비의 30% 이상
중소기업해당기관 사업비의 80% 이내해당기관 사업비의 20% 이상
그 외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기준
기관 유형현금 부담기준
공기업‧대기업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외필요시 부담
  • 민간부담금 중 현물은 수행기관의 인건비와 보유 유형자산으로만 계상 가능

※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정부출연금 등0 지급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에 따라 해당기관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해야 함

| ▷ 기업규모 구분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을 말함 -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을 말함 - "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 | --- |

| 4. 주요일정 | | --- |

  • 단계 — 주요내용 — 비고
  • 사업공고 — ㆍ사업공고: ‘23. 7. 20.(목)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홈페이지
  • 과제접수 — ㆍ접수기간: ‘23. 7. 20.(목) ~ 8. 8.(화), 17시까지 ㆍ접수서류: 지원신청서 등 제출 서류 — 온라인 및 방문접수
  • 사전검토 — ㆍ검토일자: ‘23. 8. 9.(수) ㆍ검토내용: 신청서류, 지원자격조건, 재무검토 등 — 사업담당부서, 회계법인
  • ▼ — .
  • 서면평가 — ㆍ평가일자: ‘23. 8. 10.(목) ㆍ평가내용: 사업 타당성, 내용의 부합성, 수행능력 등 서면평가 — 외부평가위원
  • 발표평가 — ㆍ평가일자: ‘23. 8. 14.(월) ㆍ평가내용: 사업 타당성, 내용의 부합성, 수행능력 등 발표평가 — 외부평가위원
  • 우선협약대상자 발표 — ㆍ발표일자: ‘23. 8. 14.(월) — 개별통보
  • 사업비 심의·조정 — ㆍ검토일자: ‘23. 8. 16.(수) ㆍ검토내용: 사업계획서, 협약서류 등 최종검토 — 사업담당부서
  • 협약 및 과제수행 — ㆍ협약체결: ‘23. 8. 17.(목) ㆍ과제수행: ’23. 8. 17. ~ ’23. 12. 31. — 수기협약
  • 사업수행 및 진도점검 — ㆍ점검일자: ‘23. 9. ~ 11. 예정 ㆍ점검내용: 과제수행 현황 및 진도점검 — 사업담당부서
  • 실증기업 만족도 조사 — ㆍ조사일자: ‘23. 12. 예정 ㆍ조사내용: 정확도, 안전 향상도 등 전반적 만족도 조사 — 사업담당부서
  • 결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 ㆍ평가일자: ‘23. 12. 예정 ㆍ사업정산: ’24. 1. 예정 — 사업담당부서, 회계법인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부 평가 및 절차를 생략하거나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5. 평가기준 | | --- |

❍ 사전검토: 적합성 및 재무검토를 통한 서면평가 대상과제 선정

구분내용
신청자격 적정 여부사업수행·참여기관, 책임자 등의 신청자격 적정 여부
신청서류 적정 여부수행계획서 및 필수 제출서류 제출 여부
참여 제한 여부사업수행·참여기관, 책임자 등의 참여 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부도, 전액자본잠식 등 재무 건전성 부분
사업비 적정 여부민간부담금 투입 비율 준수 등 사업비 산정 적정 여부
부정당업체 제재 여부참가자격 제한 여부

❍ 서면평가: 서류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 (평가대상) 사전검토 통과과제 ※3배수 미만 접수 시 서면평가 생략
  • (평가위원)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평가등급매우미흡미흡보통우수매우우수
평가점수50 미만50.0~59.960.0~79.980.0~89.990 이상
  • (평가결과) 통과/탈락(통과 기준 : 평가점수 보통 이상 과제)

❍ 발표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과제 1개 선정

  • (평가대상) 서면평가 통과과제
  • (평가위원)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평가등급매우미흡미흡보통우수매우우수
평가점수50 미만50.0~59.960.0~79.980.0~89.990 이상
  • (평가결과) 평가점수 보통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과제 선정
  • 동점 발생 시 ①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정하여 비교, ②기술력 및 수행능력 점수로 비교 순으로 판정
  • (유의사항) 총괄책임자 발표 원칙

(변경되는 발표자는 주관기관 내 참여인력만 가능)

  • 단,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 혁신원 담당자에게 발표자 변경공문을 사전에 제출

❍ 사업비 심의․조정: 협약체결 추진을 위한 협약서류 최종 검토

  • (검토대상) 우선협약 대상과제
  • 우선 협약대상의 협약포기 또는 협약대상 자격 박탈 시, 발표평가 결과 차순위 과제로 협약서류 검토 추진

| ▷ 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 과제선정 이후 협약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지연 또는 과제 종료시한 이내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 --- |

  • (검토방법) 관련 규정, 평가의견 등을 기준으로 사업범위·내용·사업비 등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 선정 과제의 총사업비, 지원 기간 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단계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검토결과) 부적합한 사업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및 최종 협약대상 확정
  • 조정대상 내용의 성격과 규모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 심의위원회 개최 가능

❍ 평가항목 및 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목표 및 추진체계(30) — 목표 부합성 — ▪목표의 실현가능성 ▪지원사업 이해도, 추진방향의 구체성 및 적절성 — 10
  • 기획력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AI·메타버스 특성을 살린 사업기획의 우수성 — 10
  • 추진체계 — ▪개발방법 및 추진전략의 차별성 ▪총괄책임자 등 참여조직 역량의 우수성 ▪실증 방안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보안(안전관리)‧일정관리 등 사업관리계획의 타당성 — 10
  • 기술력 및 수행능력(30) — 기술능력 — ▪기술개발 목표의 혁신성 및 차별성 ▪기술개발 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 10
  • 개발전략 — ▪기술개발 방법의 적합성 ▪개발 방법론의 적정성 — 10
  • 사업수행능력 — ▪컨소시엄의 개발 인프라 및 개발역량 우수성 ▪컨소시엄의 수행역량 우수성 및 역할 분담 적절성 - 컨소시엄의 해당 분야 사업화 전문성 및 실적 - 사업기획, 수주, 관리, 운영 등 사업화 추진역량 - 실증기업의 AI 솔루션 도입 필요성, 실증환경 및 참여의지 ▪대규모 사용자 대상 플랫폼‧서비스 개발 역량 ▪과업이행 성실도 및 신인도 — 10
  • 지속가능성 (25) — 사업성 — ▪사업화 계획 및 의지 ▪상용화 및 사업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 - 시장진입 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산업 및 유사분야 지속 공급 가능성(공급 확장) - 사용자 확대 가능성(수요 확대) — 10
  • 경제성 — ▪기술개발 비용의 적정성 ▪지속적 수익 창출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가치 창출) — 5
  • 사업구조 — ▪지속가능한 사업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 10
  • 지역 생태계 (15) — 사회적 가치 — ▪국민편익 증진, 부가가치 창출, 사회적 비용절감,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 — 5
  • 지역기업 기여도 — ▪지역기업(충청북도 소재)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비율 ▪지역기업의 업무 역할 및 비중 ▪지역기업의 사업 기여도 — 10
  • 총점 — 100

| 6. 신청 및 접수 | | --- |

❍ 접수기간: 2023. 7. 20.(목) ~ 2023. 8. 8.(화) 17:00까지

  •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접수방법: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후 직접방문 제출

  • (온 라 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에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 (직접방문) 아래 접수처로 접수기간 내 직접방문하여 제출(우편·택배접수 불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1관 602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AI·SW진흥부 AI·빅데이터팀 전혜진 책임(043-210-0897) | | --- |

❍ 제출서류 목록 ※ 사전검토 진행 중이거나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번호서 류 명양식제출형식비 고
1사업 수행계획서서식1HWP, PDF주관 제출
2발표자료-PPT, PDF주관 제출
3평가항목 참조표서식2PDF주관 작성/제출
4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3PDF주관/참여/실증 제출
5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서식4PDF주관/참여/실증 제출
6사업수행기관(기관장)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5PDF주관/참여/실증 제출
7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6PDF주관/참여/실증 제출
8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PDF주관/참여/실증 제출
9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PDF주관/참여/실증 중 해당 기업만 제출
10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PDF실증기업만 제출
11회계검토보고서 및 표준재무제표증명원*-PDF주관/참여/실증 중 기업만 제출

접수 마감일 기준 법인세 신고 미완료 기업의 경우, 2022년 결산재무제표 및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직인을 받은 재무제표 확인원 제출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2년 결산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만 제출

  • 기업인 경우, 2020~2022년도 결산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원본 각 1부 제출

❍ 제출요령

  • (온 라 인) 제출서류 순번대로 정리하여 1개 압축파일로 업로드
  • (직접방문) 제출서류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제출(제출서류 목록 참고)

❍ 참고사항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관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기관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선정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신청기업·기관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7. 유의사항 | | --- |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신청기업·기관의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의 협의에 의해 사업기간 및 지원금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서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협의 하에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명서 제출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중복지원/신청 불가(컨소시엄 전체 제외 처리함)

  • 본 기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산출물로 기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불가하며, 추후 중복지원 발견 시 협약 및 지원이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본 기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기간에 동일 참여인력이 참여할 경우, 참여율에 따라 100% 이상 계상 시 해당 인건비 사용의 인정 불가하며, 추후 발견 시 협약 및 지원이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본 기관 또는 타 기관과 유사/동일 프로젝트로 동 기간에 복수 지원하여 복수선정된 경우 중복지원 여부에 따라 본 기관 또는 타 기관 지원사업에 대하여 협약 포기해야 함

| 8. 문 의 처 | | --- |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학기술문화산업본부 AIㆍSW진흥부 AIㆍ빅데이터팀

  • (Tel) 043-210-0897 / (E-mail) hjjeon@cb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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