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업 육성 지원기업 모집공고
💡 쉽게 말하면
충북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을 도와주는 지원사업이에요. 뽑힌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도움을 받아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충청북도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인터넷으로 서류를 올린 다음, 정해진 곳에 직접 가서 서류도 내야 해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3-04-28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역량·기술평가를 통해 지정 ○ 기술개발 지원 지정된 선도기업, 지원내용 ○ 선도기업 지정(지정서 및 현판 교부)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신청기간 2023. 4. 28.(금) 5. 23.(화)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으로 서류제출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5192&bid=00000283&did=00004244,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3%EB%85%84-4%EC%B0%A8-%EC%82%B0%EC%97%85%ED%98%81%EB%AA%85-%EB%8C%80%EC%9D%91-%EC%84%A0%EB%8F%84%EA%B8%B0%EC%97%85-%EC%9C%A1%EC%84%B1-%EC%A7%80%EC%9B%90%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87ef8cc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3 00호 2023년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업 육성 지원기업 모집공고 디지털 전환 및 코로나19 펜더믹 이후 디지털 기술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
- 대상
- 으로 역량·기술평가를 통해 지정 ○ 기술개발 지원 지정된 선도기업
- 지원내용
- ○ 선도기업 지정(지정서 및 현판 교부)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 지원금액
- 1.5억원
- 신청기간
- 2023. 4. 28.(금) 5. 23.(화)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으로 서류제출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 발행일
- 2023-04-28
- 수집일
- 2026-07-23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5192&bid=00000283&did=00004244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3%EB%85%84-4%EC%B0%A8-%EC%82%B0%EC%97%85%ED%98%81%EB%AA%85-%EB%8C%80%EC%9D%91-%EC%84%A0%EB%8F%84%EA%B8%B0%EC%97%85-%EC%9C%A1%EC%84%B1-%EC%A7%80%EC%9B%90%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87ef8c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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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3-00호
| 2023년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업 육성 지원기업 모집공고 | | --- |
| 디지털 전환 및 코로나19 펜더믹 이후 디지털 기술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2023년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 4. 28.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충청북도 신성장산업의 디지털 전환(DX) 촉진을 위한 선도사업 발굴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디지털 제조 혁신 등의 기술개발 지원
- 충북형 디지털 기반 미래 신산업 지능형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 수요 중심의 디지털 전환 비즈니스모델(BM) 발굴‧확산
○ 사업내용 : 선도기업* 발굴지정 → 기술개발 지원 → 기업성장 관리
- 매출·고용 등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4차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기업
○ 지원규모 : 4개사 내외(선도기업 지정 후 R&D지원, 기업당 1.5억원 이내)
○ 지원분야 : 디지털 전환(DX) 핵심 요소기술
| 해당분야(공통) |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모든 분야 (AI, SaaS, 디지털트렌스포메이션, 커머스, 메타버스 등 4차산업 전반 모든 분야) |
|---|---|
| 공급기업 | 산업연계형 디지털 전환 전문(공급) 기업 |
| 수요기업 | 디지털 전환 수요 중소‧중견기업 (충북형 DX 솔루션을 적용한 수요기업 우선순위로 지정) |
- 기술개발지원 예산 규모에 따른 공급‧수요기업 컨소시엄 구성 지원 불가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지원분야를 영위하고 도내 본사 또는 공장·사업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3. 12.까지
| 2 | 세부내용 |
|---|
지원절차
- 사업신청 — — 선정평가 — — 선도기업 지정 — — 기술개발 지원
- 모집공고 게시 기업DB시스템 신청·등록 — 자격조건 충족 여부 및 역량·기술평가 — 선도기업 지정서 및 현판 교부 — 핵심 기술개발 자금 지원
지원내용
○ 선도기업 지정(지정서 및 현판 교부)
-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기술평가를 통해 지정
○ 기술개발 지원
- 지정된 선도기업 대상 혁신기술 개발 R&D지원(총 사업비의 80%, 최대 1.5억원 이내)
○ 기업성장 관리
- 연계사업 지원 등 사후관리 지원, 4차산업혁명 대응 정부 공모과제 협력 지원 등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20%(현금 50% + 현물 50%) 이상 기업부담
- 총 사업비 구성예시
(단위: 천원, %)
- 구 분 — 지원금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
- 현금 — 현물 — 소계
- 금 액 — 150,000 — 18,750 — 18,750 — 37,500 — 187,500
- 비 율 — 80% — 10% — 10% — 20% — 100%
○ 기술료 납부 :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성공’판정시 정액기술료 납부
| 기업구분 | 징 수 율 | 내 용 |
|---|---|---|
| 중소기업 | 지원금의 10% | - (징수기간) 기술료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납 또는 균등분할 납부 - (지원금범위) 정산 반환금을 제외한 실 집행 지원금에 해당 - (감면사항) 기술료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액 납부할 경우 20% 감면 |
| 중견기업 | 지원금의 20% |
○ 의무고용 : 1명 신규채용(사업공고일 이후 채용 인정, 4대보험 가입필수)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등의 채용은 불인정
선정절차
- 구 분 — 자격조건 — 1차 역량평가 — 2차 기술평가 — 최종점수
- 평가방법 — 제출서류 확인 — 재무제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현장평가 근거, 4차 선도역량 및 제안된 기술개발 과제의 기술성 등 발표평가 — 100% (역량평가+기술평가)
- 평가비중 — 60% — 40%
- 선발기준 — 조건충족시 선발 — 고득점 2배수 내외 기업 선발 — 1차~2차 평가점수 합계 고득점 4개사 내외 기업 선발
자격조건 및 평가기준
| 구분(비중) | 디지털 전환(DX)을 선도하는 모든 분야 기업 등 | |
|---|---|---|
| 자격 조건 (필수) | 소 재 지 | 충청북도내 본사 및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
| 매 출 액 | 최근 3년 평균 20억원 이상 | |
| 업 력 | 창업 4년 이상(결산 4회 이상 기업) | |
| 역량 평가 (60%) | 매출성장(30) |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성장률(CAGR) 평가(최대 5%) |
| 수출비중(20) | 직전년도 매출액의 수출액 비중 평가(최대 10%) | |
| 고용증가(30) | 직전년도 고용증가율 평가(최대 10%) | |
| R&D비중(20) | 연구소 보유여부, 최근 3년 매출액 대비 R&D비중 평가(최대 1%) | |
| 기술 평가 (40%) | 전략적정성(20) | 목표의 명확성, 추진전략의 적정성 등 |
| 기 술 성(30) | 기술개발의 우수성 및 잠재력, 파급효과 | |
| 사 업 성(10) | 사업화 가능성(시장창출, 수입대체, 기술향상) | |
| 개발능력(30) | 책임자의 전문성, 연구조직의 적정성, 기술보유정도 | |
| 성과창출(10) | 신규고용효과, 생산액 등 기여도 |
※ 제외대상
| 구분 | 주요내용 |
|---|---|
| 참여제한 | ▷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이상인 경우 ▷ 충청북도 유사 지원사업 선정 및 수행 중인 기업(‘23년도 지원사업만 중복 불가) |
| 중복지원 | ▷ 신청 과제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
| 참여율제한 | ▷ 과제책임자 : 동시 수행과제 3개 초과, 참여율 30% 미만 ▷ 참여연구원 : 동시 수행과제 5개 초과, 참여율 100% 초과 |
○ 1차 역량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 평가내용 및 방법 | 배 점 |
|---|---|---|
| 매출성장 (30점) | ○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성장률(CAGR) 평가 : 30점 - 연평균 매출성장률 계산식 = (최종년도/최초년도)^(1/2)-1 - 점 수 = (연평균 매출성장률/5)30 / <예시> 2022년 매출 2,000백만원, 2020년 매출 1,850백만원일 경우 ▪ 연평균 매출성장률 : (2,000/1,850)^(1/2)-1=3.98% ▪ 점수계산 : (3.98/5)30=23.88점 / / --- / ※ 연평균 매출성장률 5%가 만점으로 최대 30점을 넘을 수 없음 | 30 |
| R&D비중 (30점) | ○ 최근 3년 매출액 대비 R&D비중 평가 : 30점 - 점 수 = [(’20년~’22년 R&D투자비중 합계)/3]30 / <예시> ’20년~’22년 R&D투자비중이 각각 0.5%, 0.8%, 0.7%인 경우 ▪ 점수계산 : [(0.5+0.8+0.7)/3]30=20점 / / --- / ※ 3년 평균 R&D비중 1%가 만점으로 최대 30점을 넘을 수 없음 | 30 |
| 고용증가 (30점) | ○ 직전년도 고용증가율 평가 : 30점 - 점 수 = [(’22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21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20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100)/10]30 / <예시> 2022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38명, 2021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35명일 경우 ▪ 점수계산 : [(38-35/35100)/10]30=25.71점 / / --- / ※ 고용증가율 10%가 만점으로 최대 30점을 넘을 수 없음 | 30 |
| 가점사항 (10점) | ○ 직전년도 수출액 비중 : 5점 - 점 수 = 매출액 5%이상 1점, 10%이상 2점, 15%이상 3점, 20%이상 4점, 25%이상 5점 | 5 |
|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여부 : 5점 - 점 수 = 보유시 5점, 미보유시 0점 | 5 |
※ 서면평가(역량평가) 진행 후 현장점검을 통하여 기업이 제시한 역량 확인 및 2차 기술평가 반영사항 참고
○ 2차 기술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지표 | 배 점 |
|---|---|---|---|
| 4차 산업 선도역량 (30점) | 4차 선도 지속‧유망성 | ○ 4차 선도 대응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 영위 실적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 여부 | 30 |
| 사업계획의 적정성 (10점) | 목표의 명확성 |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 5 |
| 추진전략의 적정성 |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 핵심역량 발굴을 위한 분석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기초데이터, SWOT, 전략도출, 특허, 개념설계, 핵심기술 보유 등 | 5 | |
| 기술성 (20점) | 기술개발의 우수성 및 잠재력 | ○ 기술개발의 차별성, 우수성, 성공가능성, 경제성 | 10 |
| 파급 효과 | ○ 타 산업분야 및 기술분야에 대한 파급효과 | 10 | |
| 사업성 (10점) | 사업화 가능성 | ○ 사업화 가능성 ○ 수요자 needs 및 정보파악 여부 ○ 시장창출, 수입대체 및 수출 효과, 수입단가 인하효과, 기술향상 정도, 고용창출 효과 등 | 10 |
| 기술개발 능력 (20점) | 기술개발 여건 |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실용화 실적 ○ 연구조직의 적정성 - 연구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기술개발인력의 확보 정도, 기자재 보유 수준 및 적정성 ○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 보유 정도 ○ 관련 기술 특허보유 여부 등 ○ 참여(위탁)기업의 적정성 | 20 |
| 성과창출 (10점) | 기여도 | ○ 신규고용효과, 생산액 등 기여도 | 10 |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 지원금(도비)의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이후 지원금의 50% 지급
- (2차 지원금) 중간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50% 지급
○ 중간점검
- (점 검 반) 외부 전문가(1~2명) 및 사업담당자로 구성
- (결과활용) 결과에 따라 2차 지원금(50%) 지급 및 미흡사항 보완요구 등
- (점검사항) 목표대비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 점검
○ 결과평가
- (평가주관) 분야별 산·학·연 외부 전문가 8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주관
- (평가등급)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수 제외 종합평균점수 60점 이상 과제는 ‘성공’, 미만 과제는 ‘실패’로 판정
- 실패과제의 경우 성실·불성실 실패 및 제재여부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별도 개최
- (평가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배점
- 목표 달성도 (30점) — 개발목표 달성정도 — 개발목표 달성 정도 — ㅇ 당초 개발목표 달성정도 — 10
- 기술적 수준 — 기술개발결과성능평가적정성 — ㅇ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성능평가결과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인증서 등)의 양호성
- 개발방법의 적정성 — 기술개발 추진 과정의 적정성 — ㅇ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 10
- 보고서의 질적 수준 — 보고서의 적정성 — ㅇ 핵심적인 개발내용의 포함 여부 — 10
- 기술성 (30점) — 기술적 수준 — 기술적 성능수준 — ㅇ 국내외 기존기술대비 차별성 정도 ㅇ 목표기술의 신규성 혹은 발전단계 — 10
- 실용성 — 기술개발 결과 실용성 — ㅇ 상품으로의 적용 가능성 — 10
- 성장수준 — 해당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성장수준 — ㅇ 핵심 연구인력의 증가 추이 ㅇ 해당기업의 연구개발능력 수준 향상도 (R&D 수주건수 등) — 10
- 사업성 (40점) — 사업화 추진전략 — 사업화 추진 전략의 적정성 — ㅇ 판로개척 가능성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 10
- 시장성 — 시장진입 및 점유 가능성 — ㅇ 개발제품의 사업화 여부 및 매출액 발생 여부 ㅇ 개발제품의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전망 ㅇ 개발제품의 시장점유 가능성 ㅇ 해당 개발품목의 지역산업 선도 가능성 — 20
- 수익성 — 수익성 — ㅇ 투자대비 회수 가능 정도 — 10
- 합 계 — 100
사업비 정산 및 기술료 징수, 성과관리
○ 사업비 실적보고 및 정산
- (선도기업) 협약종료 이후 기한내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
- 과기원이 지정한 사업비 회계정산 위탁기관의 검토보고서 첨부
- (과 기 원)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결과 통보
- (선도기업) 지정된 기한내 집행잔액 및 불인정금액, 이자 등 반납
○ 기술료 징수 :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성공’판정시 정액기술료 납부
| 기업구분 | 징 수 율 | 내 용 |
|---|---|---|
| 중소기업 | 지원금의 10% | - (징수기간) 기술료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납 또는 균등분할 납부 - (지원금범위) 정산 반환금을 제외한 실 집행 지원금에 해당 - (감면사항) 기술료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액 납부할 경우 20% 감면 |
| 중견기업 | 지원금의 20% |
○ 성과활용 조사
- (조사기간) 종료 후 3년간 사업성과 활용결과 보고
- (조사내용) 매출, 고용 및 사업화(계약, 납품) 실적 등
추진일정
| 구 분 | 추진내용 | 추진시기 | 세부내용 |
|---|---|---|---|
| 선도기업 선 정 | 사업공고 | ’23. 4. | 충청북도, 과기원 |
| 신청 및 접수 | ’23. 4. ~ 5. | 도내기업 → 과기원 | |
| 자격조건 확인 | ’23. 5. | 과기원 | |
| 1차 서류평가 (조건평가) | ’23. 5. | 1차 평가위원회 | |
|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 ’23. 5. | 점검반(과기원 및 외부전문가) | |
| 2차 발표평가 (역량평가) | ’23. 5. | 2차 평가위원회 | |
| 평가결과 공유 및 최종선정‧확정 | ’23. 5. | 충청북도 ↔ 과기원 | |
| 선도기업 지정서 (현판) 교부 | ‘23. 6. | 충청북도, 과기원, 선도기업 | |
| 기술개발 지 원 | 협약체결 | ’23. 5. | 과기원 ↔ 선도기업 |
| 지원금 1차 교부 | ’23. 6. | 과기원 → 선도기업 | |
| 중간점검 | ’23. 9. | 점검반(과기원 및 외부전문가) | |
| 지원금 2차 교부 | ’23. 10. | 과기원 ↔ 선도기업 | |
| 사업결과 보고 | ’23. 12. | 선도기업 → 과기원 | |
| 지원과제 수행결과 평 가 | 최종평가 | ’23. 12. | 최종평가위원회 |
| 사업비 실적보고 | ’23. 12. | 선도기업 → 과기원 | |
| 기술료 징수 등 | ’24. 1. | 선도기업→과기원 |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 신청방법 |
|---|
○ 신청·접수기간 : 2023. 4. 28.(금) ~ 5. 23.(화)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으로 서류제출
-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오프라인) 아래 접수처로 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우편·택배 접수 불가)
| 오프라인 접수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1관 603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사업부 디지털혁신팀 사업담당자 | | --- |
○ 제출서류
(고용성장증빙) 2021~2022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수 자료 (기업부설연구소증빙)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 No — 구분 — 제출서류 — R&D — 비고
- 1 — 주관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8부 (원본 1, 사본 7) — 서식 (첨부2.)
- 2 — 주관/참여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필요시 공장등록증) — 사본 8부
- 3 — 주관/참여 — 참여의사확인 및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원본 1부 — 서식 (첨부3.)
- 4 — 주관 — 중복지원 제한 확약서 — 원본 1부 — 서식 (첨부4.)
- 5 — 주관/참여 —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 원본 1부 — 서식 (첨부5.)
- 6 — 주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원본 1부
- 7 — 주관/참여 — 서약서 — 원본 1부 — 서식 (첨부6.)
- 8 — 주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원본 1부
- 9 — 주관 — 기타 기술력 증빙자료(특허, 인증, 수상내용 등) — 사본 8부
- 10 — 주관 — 기업역량 자체 평가표 — 4부 (원본 1, 사본 3) — 서식 (첨부7.)
- 주관 — (매출 및 R&D투자비중 증빙) 2020~2022 재무제표
○ 제출요령
- (온라인) 제출서류 1~10번 직인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파일로 변환한 뒤 1개 압축파일로 업로드 한 후 오프라인으로 아래와 같이 제출
- (오프라인) 제출서류 1~10번까지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무선(본드접착)제본이나 바인더, 링제본이 아닌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
| 4 | 문의처 |
|---|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사업부 디지털혁신팀
선임 신현길 : 전화 043-210-0833
| 5 | 기타 유의사항 |
|---|
○ 참여기관 요건
| ①「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다음의 기관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국·공립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5.「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7.「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기관·단체·기업 ②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 --- |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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