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모집 추가 공고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4-05-20 공고입니다. 대상 지원금액 XR 연구개발 및 실증 1개 과제 지원 ※ 자유과제 ▶ 과제당 최대 2.5억 이내 지원 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유형별 지원금액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금액 XR 연구개발 및 실증 1개 과제 지원 ※ 자유과제 ▶ 과제당 최대 2.5억 이내 지원 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XR 연구개발 및 실증 ▶ 소재·부품·장비 …, 신청기간 2024-05-20 ~ 2024-06-10.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740&bid=00000283&did=00005065,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4%EB%85%84%EB%8F%84-%EC%86%8C%EC%9E%AC-%EB%B6%80%ED%92%88-%EC%9E%A5%EB%B9%84%EC%82%B0%EC%97%85-%EC%97%B0%EA%B3%84-xr-%EC%8B%A4%EC%A6%9D-%EC%97%B0%EA%B5%AC%EA%B0%9C%EB%B0%9C%EC%82%AC%EC%97%85-%EC%8B%A0%EA%B7%9C%EA%B3%BC%EC%A0%9C-%EB%AA%A8%EC%A7%91-%EC%B6%94%EA%B0%80-%EA%B3%B5%EA%B3%A0-86dce1e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 113호 2024년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모집 추가 공고 지역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디지털전환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글로…
- 대상
- 지원금액 XR 연구개발 및 실증 1개 과제 지원 ※ 자유과제 ▶ 과제당 최대 2.5억 이내 지원 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유형별 지원금액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금액 XR 연구개발 및 실증 1개 과제 지원 ※ 자유과제 ▶ 과제당 최대 2.5억 이내 지원 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XR 연구개발 및 실증 ▶ 소재·부품·장비 …
- 신청기간
- 2024-05-20 ~ 2024-06-10
- 발행일
- 2024-05-20
- 수집일
- 2026-07-2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740&bid=00000283&did=00005065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4%EB%85%84%EB%8F%84-%EC%86%8C%EC%9E%AC-%EB%B6%80%ED%92%88-%EC%9E%A5%EB%B9%84%EC%82%B0%EC%97%85-%EC%97%B0%EA%B3%84-xr-%EC%8B%A4%EC%A6%9D-%EC%97%B0%EA%B5%AC%EA%B0%9C%EB%B0%9C%EC%82%AC%EC%97%85-%EC%8B%A0%EA%B7%9C%EA%B3%BC%EC%A0%9C-%EB%AA%A8%EC%A7%91-%EC%B6%94%EA%B0%80-%EA%B3%B5%EA%B3%A0-86dce1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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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113호
| 2024년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모집 추가 공고 | | --- |
| 지역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디지털전환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수요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 1 | 사업 개요 |
|---|
가. 사 업 명
2024년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 연구개발사업
나. 사업목적
소재·부품·장비산업 제조공정 등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XR 실증
- (디지털전환) XR 기술 적용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혁신
- (기술확산) 연구・실증을 통한 국가 제조산업 전반의 DX기술 보급・확산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의 디지털화 촉진을 통한 미래형 성장산업 육성
다. 지원내용
유형별 지원금액
| 지원유형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 XR 연구개발 및 실증 | 1개 과제 지원 ※ 자유과제 | ▶ 과제당 최대 2.5억 이내 |
지원 유형 및 내용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
| XR 연구개발 및 실증 | ▶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화산업 고도화를 목적으로 수요기업의 생산시설 등에 XR 기술 상용화 및 실증 |
활용 예시
| XR 제조공정 매뉴얼 활용 | XR 기반 실시간 원격협업 |
|---|
라. 추진체계
지자체(총괄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전담기관 — 과제관리 및 운영기관
- 주관 연구개발기관 — 수요기업 (충북 내 소부장 관련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n..
마.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 규모
- XR실증 과제 당 지원금 최대 2.5억 원 이내 (1개 지원)
공고 기간 : 2024. 5. 20.(월) ~ 2024. 6. 10.(월) 17시 마감
지원 기간 : 2024. 6. 27.(목) ~ 2024. 11. 26(화) ※약 6개월
바. 지원조건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관) 및 실증기관(수요기관)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업은 사업 신청 시 실증대상(수요기관)이 충북도(충주시)에 위치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하며, 과제 신청 시 수요기관의 과제참여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 실증대상이 충북도에 위치한 경우 가점 1점, 충주시의 경우 가점 2점 부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기간 內 실증대상(수요기관)에게 계획한 서비스 실증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실증환경을 최소 3년간 유지 및 운영하여야 함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관부담금(현금+현물)을 부담하여야 함
< 기관부담금 기준>
- /
- / 기관부담금
- / 기관부담금 중 현금 비중
- / ---
- / 중소기업인 경우
- / 총사업비의 25% 이상
- / 기관부담금의 10% 이상
- / 중견기업인 경우
- / 총사업비의 30% 이상
- 기관부담금의 13% 이상
- /
-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 / 총사업비의 50% 이상
- 기관부담금의 15% 이상
- /
- ※총사업비 = 지원금 + 민간부담금
사. 추진 절차
| 공모 및 접수 (5월~6월) | 평가 및 선정 (6월 중) | 협약체결 (6월 말) | 중간점검 (8월 말) | 최종결과평가 (11월 말) |
|---|
아. 사업비 관리
| 구 분 | 내 용 |
|---|---|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 기간에 대해 일괄 협약 체결 ㅇ 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
| 연구개발비 | ㅇ 연구개발비 편성 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 연구시설 장비통합관리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
| 간접비 | ㅇ 산정불가 (비영리기관은 전담기관과의 협의 후에 적용 가능) |
| 기술료 | ㅇ 비징수 |
| 2 | 평가 절차 및 기준 |
|---|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
- 공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 — 협약체결 및 1차년도 지원금 지급
- ‘24. 5~6월 — ‘24. 6월 중 — ‘24. 6월 중 — ‘24. 6월 말
- 사업비 정산 — ⇦ — 최종결과평가 — ⇦ — 중간점검 — ⇦ — 과제 수행
- ‘24. 12월 초 — ‘24. 11월 말 — ‘24. 8월 말 — ‘24. 7월 ~ 11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와 신청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 진행
다. 평가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 사업목표 명확성 (20) | 명확성 | ◦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 전략의 적정성 |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 |
| 추진체계 적정성 (10) | 추진체계 적절성 | ◦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
| 수행기관 전문성 |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 관련 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 |
| 사업내용 타당성 (50) | 추진전략 적정성 | ◦ 연구개발을 위한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 서비스 운영기관, 서비스 참여기관별 협력 방안 |
| 연구개발비 적절성 |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운용 계획의 적절성 | |
| 산업 실증 기대성 | ◦ 생산성, 유지성 향상 등 기존 서비스 대비 고도화 가능성 ◦ 실증 및 서비스지원에 따른 수요기업 경제성·생산성 파급효과 ◦ 고용창출증대 및 산업 생산성 증대 효과 | |
| 성과확산 효과 (20) | 사업지속 가능성 | ◦ 과제 종료 후 해당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
| 파급효과 | ◦ 연구기반 활용에 따른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 실증대상이 충북도에 위치한 경우 가점 1점, 충주시의 경우 가점 2점 부여
| 3 | 신청 방법 |
|---|
가.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접수
-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오프라인) 아래 접수처로 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우편·택배 접수 불가)
| 오프라인 접수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1관 603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성장팀 김가연 선임 | | --- |
제출서류
| No | 구 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 1 | 주관 | 연구개발계획서 | 원본 1 | 서식 1 |
| 2 | 주관/참여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공장등록증) | 사본 1부 | |
| 3 | 주관/참여 |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 사본 1부 | |
| 4 | 주관/참여 |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원본 1 | 서식 2 |
| 5 | 주관/참여 | 중복지원 제한 확약서 | 원본 1 | 서식 3 |
| 6 | 주관/참여 |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원본 1 | |
| 7 | 주관/참여 | 서약서 | 원본 1 | 서식 4 |
| 8 | 주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해당시) | 사본 1부 | |
| 9 | 주관/참여 | 기업 역량자료(연구실적, 특허∙인증, 수상자료 등) | 사본 1부 | |
| 10 | 주관/참여 /수요 | 과제참여 및 실증 확약서 | 원본 1 | 서식 5 |
제출요령
- (온라인) 제출서류 1~10번 직인 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 파일로 변환한 뒤 1개 압축파일 업로드
- (오프라인) 제출서류 1~10번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 ※ 무선(본드 접착) 제본이나 바인더, 링제본 불가
| 4 | 유의 사항 |
|---|
가. 총괄 책임자 참여율은 30% 이상,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나. 지원과제의 중복성 검토
전문기관(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지원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기개발되었거나 타 지역·타 사업의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협약 취소 및 지원금 회수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5 | 관련 법령 |
|---|
가. 근거 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6 | 문의처 |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학기술본부 디지털사업부 담당자
- 전화 : 043–210-0835
- 이메일 : gayeon0805@cb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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