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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R&D) 3차 공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4-05-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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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4-05-27 공고입니다. 대상 R&D(기술개발) 지원 R&D(기술개발): 신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 ㅇ, 지원내용 시군별 경쟁력강화산업 분야 대상 기업 자율형 R&D 과제 지원 ㅇ 지원분야: 시군별 산업분야(1p.) 및 산업정의(8p.) 참조 󰊲 지원조건(필수사항) ㅇ 기업 부담금: 지원금의 10% 15%이상 기업 자부담 기…, 신청기간 2024. 5. 27.(월) 6. 18.(화) 17:00까지 ㅇ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제출 필수 ① (온 라 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769&bid=00000283&did=00005078,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4%EB%85%84-%EC%8B%9C%EA%B5%B0-%EA%B2%BD%EC%9F%81%EB%A0%A5%EA%B0%95%ED%99%94%EC%82%B0%EC%97%85-%EC%9C%A1%EC%84%B1%EC%82%AC%EC%97%85-r-d-3%EC%B0%A8-%EA%B3%B5%EA%B3%A0-9f5b833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 120호 2024년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R&D) 3차 공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군 경쟁력강화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기업…
대상
R&D(기술개발) 지원 R&D(기술개발): 신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 ㅇ
지원내용
시군별 경쟁력강화산업 분야 대상 기업 자율형 R&D 과제 지원 ㅇ 지원분야: 시군별 산업분야(1p.) 및 산업정의(8p.) 참조 󰊲 지원조건(필수사항) ㅇ 기업 부담금: 지원금의 10% 15%이상 기업 자부담 기…
지원금액
최대 75백만원
신청기간
2024. 5. 27.(월) 6. 18.(화) 17:00까지 ㅇ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제출 필수 ① (온 라 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
발행일
2024-05-27
수집일
2026-07-2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769&bid=00000283&did=00005078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4%EB%85%84-%EC%8B%9C%EA%B5%B0-%EA%B2%BD%EC%9F%81%EB%A0%A5%EA%B0%95%ED%99%94%EC%82%B0%EC%97%85-%EC%9C%A1%EC%84%B1%EC%82%AC%EC%97%85-r-d-3%EC%B0%A8-%EA%B3%B5%EA%B3%A0-9f5b8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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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120호

| 2024년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R&D) 3차 공고 | | --- |

|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군 경쟁력강화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2024년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5. 27.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1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시군의 우수한 산업기반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소멸 극복

ㅇ 사업내용: 시군 경쟁력산업 분야 기업대상 R&D(기술개발) 지원

  • R&D(기술개발): 신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

ㅇ 지원규모: 총 1개 과제(최대 75백만원)

ㅇ 지원분야: 음성군

시 군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음성군󰋯신에너지 󰋯자동차물류 󰋯뷰티헬스 󰋯지능형부품 󰋯소방
2세부내용

󰊱 지원개요

ㅇ 지원기간: ‘24. 7. ∼ ‘25. 1.(약 7개월)

ㅇ 지원금액: 최대 75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지원

※ 협약 시 50% 지원, 중간점검 후 50% 지원 예정

ㅇ 지원규모: 총 1개 과제(음성군 1개)

ㅇ 지원자격: 해당 시군에 경쟁력강화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이 소재한 중소·중견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

ㅇ 지원내용: 시군별 경쟁력강화산업 분야 대상 기업 자율형 R&D 과제 지원

ㅇ 지원분야: 시군별 산업분야(1p.) 및 산업정의(8p.) 참조

󰊲 지원조건(필수사항)

ㅇ 기업 부담금: 지원금의 10% ~ 15%이상 기업 자부담

기업규모중소기업중견기업
부담비율지원금의 10%이상 (현금 50%이상)지원금의 15%이상 (현금 50%이상)
예 시✔ 지원금이 75,000천원일 경우 - 기업 최소 자부담은 총 7,500천원, 이중 3,750천원 이상은 현금으로 계상 이때 현물은 3,750천원 이상 계상 가능✔ 지원금이 75,000천원 경우 - 기업 최소 자부담은 총 11,250천원, 이중 5,625천원 이상은 현금으로 계상 이때 현물은 5,625천원 이상 계상 가능

※ 지원금과 기업 매칭부담금은 부가세로 지출 불가

ㅇ 기술료 납부: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성공’판정 시 정액기술료 납부

징수율내 용
지원금의 10%- (징수방법) 납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납 또는 균등분할 납부 - (징수범위) 정산 반환금을 제외한 실집행 지원금의 10% 해당 - (감면사항) 납부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액 납부할 경우 20% 감면

ㅇ 외부 전문가 활용: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통한 R&D수행 관리·지도

  • 해당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 5년 이상,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 등

󰊳 가점 부여

ㅇ 가족친화 및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서 제출 시 가점 부여(최대 2점)

  • 참고2 관련 인증제도 참조(7p.)
3신청방법

ㅇ 신청·접수기간: 2024. 5. 27.(월) ~ 6. 18.(화) 17:00까지

ㅇ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제출 필수

① (온 라 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온라인 제출 시 1개의 압축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② (오프라인) 아래 접수처로 기간 내 제출(우편·택배 접수 가능)

| 오프라인 접수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1관 602호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학기술본부 디지털혁신부 융합기술팀 이권준 선임 | | --- |

ㅇ 제출서류

  • 순번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주관 — 참여
  • 1 — ○ — -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1 — 붙임2
  • 2 — ○ — ○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1 — 붙임2(별첨1)
  • 3 — ○ — ○ —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1 — 붙임2(별첨2-1,2)
  • 4 — ○ — - — 중복지원 제한 확약서 — 1 — 붙임2(별첨3)
  • 5 — ○ — ○ —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출자 확약서 — 1 — 붙임2(별첨4)
  • 6 — ○ — ○ — 서약서 — 1 — 붙임2(별첨5)
  • 7 — ○ — ○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필요시 공장등록증) — - — 공고일 이후 발급 필수
  • 8 — ○ — - —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 - — 국세청발급분
  • 9 — ○ —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1 — -
  • 10 — ○ — -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 — -
  • 11 — ○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 — -
  • 12 — ○ — - — 기업역량자료(연구실적, 인증·특허, 수상자료 등) — - — 필요 시
  • 13 — ○ — - — 가족친화 및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서 — - — 해당 시

ㅇ 제출방법

① (온 라 인) 제출서류 1~13번 직인 날인 후 순번대로 PDF파일로 변환한 뒤 1개 파일로 압축파일로 업로드

② (오프라인) 제출서류 1~13번까지 순서대로 원본 서류를 무선(본드접착)제본 이나 바인더, 링제본이 아닌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

4평가 및 선정

ㅇ 선정절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및 서류접수 — → — 서류심사(1차) — → — 선정평가(2차) — → — 협약체결
  • 홈페이지 공고 및 과제관리시스템 접수 — 서류검토, 자격기준 (보완 또는 현장실사 가능) — 선정평가위원회 (분야별 외부 전문가) — 선정과제 협약체결 (평가의견 반영하여 목표치 또는 예산 조정 등)
  • 5. 27. ∼ 6. 18. — 6월 — 6월 — 6월

ㅇ 서류심사

(서류확인) 사업공고 시 요구한 구비서류 제출 여부 확인

(자격조건) 해당 시군 소재, 참여제한, 기업규모 등 확인

  • 필요시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

ㅇ 선정평가

(평가주관) 분야별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주관

(선정기준)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 제외한 산술평균 70점 이상 과제 중 시군별 고득점 순으로 1개 과제 선정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 목표의 명확성 — ㅇ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ㅇ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 10
  • 추진전략의 적정성 — ㅇ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ㅇ 핵심역량 발굴을 위한 분석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기초데이터, SWOT, 전략도출, 특허, 개념설계, 핵심기술 보유 등 — 10
  • 기술성 (30점) — 기술개발의 우수성 및 잠재력 — ㅇ 기술개발의 차별성, 우수성, 성공가능성, 경제성 — 20
  • 파급 효과 — ㅇ 타 산업분야 및 기술분야에 대한 파급효과 — 10
  • 사업성 (10점) — 사업화 가능성 — ㅇ 사업화 가능성 ㅇ 수요자 needs 및 정보파악 여부 ㅇ 시장창출, 수입대체 및 수출 효과, 수입단가 인하효과, 기술향상 정도, 고용창출 효과 등 — 10
  • 기술개발 능력 (30점) — 기술개발 여건 — ㅇ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실용화 실적 ㅇ 연구조직의 적정성 - 연구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기술개발인력의 확보 정도, 기자재 보유 수준 및 적정성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 보유 정도 ㅇ 관련 기술 특허보유 여부 등 ㅇ 참여(위탁)기업의 적정성 - 참여(위탁)기업의 역할 및 기능의 적정성 — 30
  • 성과창출 (10점) — 기여도 — ㅇ 신규고용효과, 생산액 등 기여도 — 10
  • 소계 — 100
  • 가점항목 — ㅇ 가족친화 및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서 보유 * 중복제출 시에도 최대 2점만 인정 — 2
  • 합계 — 102
5기타사항

󰊱 참여기관 요건

| ①「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다음의 기관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국·공립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5.「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7.「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기관·단체·기업 ②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 --- |

󰊲 제외대상

|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주관·참여),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 신청 과제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 참여율 제한 - 과제책임자: 동시 수행과제 3개 초과, 참여율 30% 미만 - 참여연구원: 동시 수행과제 5개 초과, 참여율 100% 초과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 --- |

󰊳 기타사항

  • 사업비 현금 편성 시 기존인력의 인건비, 간접비 중 기관공통운영비, 부가세 등 계상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 – 홈페이지 및 신청기업 개별통보) - 신청기업은 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bizon.cbist.or.kr)에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하여 접수 요망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신청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등록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은 신청서 접수 기간 내 반드시 신청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17:00 이후에는 입력 불가함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신청서 접수 후 충북과기원은 신청기업에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신청취소 또는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수혜기업은 시제품 등의 결과물을 최종 결과평가 시 제출 혹은 증빙하여야 함 - 수혜기업은 지원사업 종료 후 실시되는 성과조사(매출, 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6문의처

ㅇ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학기술본부 디지털혁신부 융합기술팀

  • 담당자: 이권준 선임 / 전화 043-210-0844 / 이메일 lkj247@cbist.or.kr
참고1과제운영 및 사후지원 계획

󰊱 과제운영 및 진도관리

ㅇ 지원금(도비+시군비) 지급

(1차 지원금) 협약체결 이후 지원금의 50% 지급

(2차 지원금) 중간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50% 지급

ㅇ 중간 현장점검 및 사후교육

(점 검 반) 외부 전문가(1~2명) 및 사업담당자로 구성

(점검내용) 목표대비 사업추진 정도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 점검

(교육지원) 주요 이슈 점검, 공유 및 성과제고 위한 교육

(결과활용) 미흡사항 보완요구 및 교육 이수 후 2차 지원금(50%) 지급

ㅇ 최종 결과평가

(평가주관) 분야별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주관

(평가등급)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수 제외 종합평균점수 70점 이상 과제는 ‘성공’, 미만 과제는 ‘실패’로 판정

  • 실패 과제의 경우 성실·불성실 및 제재여부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별도 개최

(평가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배점
  • 목표 달성도 (30점) — 개발목표 달성정도 — 개발목표 달성 정도 — ㅇ 당초 개발목표 달성정도 — 10
  • 기술적 수준 — 결과 성능평가 적정성 — ㅇ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성능평가결과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인증서 등)의 양호성
  • 개발방법의 적정성 — 기술개발 추진 과정의 적정성 — ㅇ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 10
  • 보고서의 질적 수준 — 보고서의 적정성 — ㅇ 핵심적인 개발내용의 포함 여부 — 10
  • 기술성 (30점) — 기술적 수준 — 기술적 성능 수준 — ㅇ 국내외 기존기술대비 차별성 정도 ㅇ 목표기술의 신규성 혹은 발전단계 — 10
  • 실용성 — 기술개발 결과 실용성 — ㅇ 상품으로의 적용 가능성 — 10
  • 성장수준 — 주관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및 성장수준 — ㅇ 핵심 연구인력의 증가 추이 ㅇ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능력 수준 향상도 (R&D 수주건 수 등) — 10
  • 사업성 (40점) — 사업화 추진전략 — 사업화 추진 전략의 적정성 — ㅇ 판로개척 가능성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 10
  • 시장성 — 시장진입 및 점유 가능성 — ㅇ 개발제품의 사업화 여부 및 매출액 발생 여부 ㅇ 개발제품의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전망 ㅇ 개발제품의 시장점유 가능성 ㅇ 해당 개발품목의 지역산업 선도 가능성 — 20
  • 수익성 — 수익성 — ㅇ 투자대비 회수 가능 정도 — 10
  • 합 계 — 100

󰊲 사업비 정산 및 기술료 징수

ㅇ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등 정산 절차

① 협약종료 이후 기한 내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기업→과기원)

  • 과기원이 지정한 사업비 회계정산 위탁기관의 검토보고서 첨부

②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결과 통보(과기원→기업)

③ 집행잔액 및 불인정금액, 이자 등 반납(기업→과기원)

ㅇ 기술료 징수: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성공’판정 시 정액기술료 납부

󰊳 사후 지원 및 성과조사

ㅇ 우수과제 대상 정부 공모사업 및 충북도 타 사업 연계지원 추진 예정

ㅇ 종료 후 성과조사

(조사기간) 종료 후 3년 간 사업성과 및 활용결과 제출 요청 예정

(조사내용) 사업결과로 발생한 매출, 고용 및 사업화(계약, 납품) 실적 등

󰊴 추진일정(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추진내용추진시기관련기관
지원과제 선 정사업공고‘24. 5. ~ 6.충청북도 및 시군, 과기원
신청 및 접수‘24. 5. ~ 6.도내기업→과기원
서류심사(1차)‘24. 6.과기원
선정평가(2차)‘24. 6.선정평가위원회
선정확인‘24. 6.충청북도 및 시군
지원과제 수 행결과통보 및 협약체결‘24. 6.과기원↔주관기업
지원금 1차 교부‘24. 7.과기원→주관기업
사업수행‘24. 7. ~ ‘25. 1.주관기업
중간점검‘24. 9.점검반(과기원 및 외부전문가)
지원금 2차 교부‘24. 9.과기원↔주관기업
사업결과 보고‘25. 1.주관기업→과기원
사업결과 서류검토‘25. 1.과기원
지원과제 수행결과 평 가최종평가‘25. 2.결과평가위원회
사업비 실적보고‘25. 2.주관기업→과기원
기술료 징수 등‘25. 3.주관기업→과기원
참고2우대사항

ㅇ 가족친화 및 일하기 좋은기업 관련 인증

No시행기관인증 제도명제도 취지
1여가부가족친화인증기업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 친가족 직장문화 조성
2고용부노사문화우수기업상생 노사문화
3청년친화 강소기업임금,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
4일・생활균형 캠페인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5중기부인재육성형 중소기업우수인력 채용, 교육훈련 투자 등 인재 모범 육성
6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청년 등 일자리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7충북도중소기업대상, 고용우수기업노사문화, 근로복지 증진
8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청년 일자리 창출
참고3음성군 경쟁력강화산업 산업정의
시군산업명산업정의
음성군▪신에너지전통적 에너지를 벗어나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에너지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
▪자동차물류자동화, 시스템화 도입을 통해 물류경쟁력 확보 및 미래차, 특장차 기술 경쟁력 육성을 위한 산업
▪뷰티헬스건강과 美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부, 모발, 운동, 식품 등 전반적인 바이오 분야를 포괄하는 산업
▪지능형부품4차 산업혁명에 따른 AI와 IoT 등과 접목하여 IT기술 관련 제조장치 및 부품을 고도화하는 산업
▪소방화재, 재난, 재해와 같은 위험상황에 대응하고 구조‧구급활동을 하는데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를 제조‧관리하고 소방시설을 설계‧운영‧관리하기 위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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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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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