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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 지원 유망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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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지역 소프트웨어 회사를 도와줄 사업에 참여할 회사를 미리 찾는 공고예요. 충북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충북에 사업장이 있고 SW사업자 등록을 한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조건은요?
연구개발이나 성장을 보여주는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회사만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고, 출력한 서류도 직접 방문해서 내야 해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3-12-13 공고입니다. 대상 도내 사업장 및 SW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기업 중 연구개발혁신역량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단계별 역량점수가 3점 이상인 선도예비기업 (주관기업) 평가일 기준 충북도 내 사업장 및 SW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법인기업…, 지원내용 연구개발역량 및 성장 가능성 있는 지역내 예비선도SW기업 육성 지원조건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 역량점수가 3점 이상인 도내 SW기업 사업기간 2024년도 (1년), 신청기간 공고일 2024. 1. 5.(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전자파일 이메일 제출 후 출력본 6부(원본 1부, 사본 5부) 방문 제출 제출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AI·SW진흥부 SW진흥팀 이주형 선임 주 소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175&bid=00000283&did=00004788,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4%EB%85%84-%EC%A7%80%EC%97%AD%EC%84%A0%EB%8F%84%EA%B8%B0%EC%97%85%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EC%9C%A0%EB%A7%9D%EA%B3%BC%EC%A0%9C-%EB%B0%9C%EA%B5%B4%EC%9D%84-%EC%9C%84%ED%95%9C-%EC%88%98%EC%9A%94%EC%A1%B0%EC%82%AC-%EA%B3%B5%EA%B3%A0-0f77e8c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3 256호 2024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 지역 유망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
대상
도내 사업장 및 SW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기업 중 연구개발혁신역량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단계별 역량점수가 3점 이상인 선도예비기업 (주관기업) 평가일 기준 충북도 내 사업장 및 SW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법인기업…
지원내용
연구개발역량 및 성장 가능성 있는 지역내 예비선도SW기업 육성 지원조건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 역량점수가 3점 이상인 도내 SW기업 사업기간 2024년도 (1년)
지원금액
2.9억원
신청기간
공고일 2024. 1. 5.(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전자파일 이메일 제출 후 출력본 6부(원본 1부, 사본 5부) 방문 제출 제출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AI·SW진흥부 SW진흥팀 이주형 선임 주 소 …
발행일
2023-12-13
수집일
2026-07-2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175&bid=00000283&did=00004788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4%EB%85%84-%EC%A7%80%EC%97%AD%EC%84%A0%EB%8F%84%EA%B8%B0%EC%97%85%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EC%9C%A0%EB%A7%9D%EA%B3%BC%EC%A0%9C-%EB%B0%9C%EA%B5%B4%EC%9D%84-%EC%9C%84%ED%95%9C-%EC%88%98%EC%9A%94%EC%A1%B0%EC%82%AC-%EA%B3%B5%EA%B3%A0-0f77e8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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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3-256호

| - 2024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 - 지역 유망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 | --- |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추진 예정인 “2024년 지역디지털기업성장지원”에 제안하기 위한 신규과제 발굴을 위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1공고목적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24. 1월 제출 예정인「2024년도 지역디지털기업성장지원」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유망 제안과제 발굴 사전 수요조사

2공고개요

❍ 공고기간 : 공고일 ~ ’24. 1. 5.(금) 17:00 까지

❍ 모집분야

사업명2024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
지원내용연구개발역량 및 성장 가능성 있는 지역내 예비선도SW기업 육성
지원조건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 역량점수가 3점 이상인 도내 SW기업
사업기간2024년도 (1년)
지원규모2.9억원 내외(국비 1.7억, 지방비 1.2억)
민간부담금지원사업비(국비+지방비)의 20%(현금, 현물 포함) (민간부담금 중 현금 10% 이상, 현물 90% 이하)
선정과제 수4개 과제 이내*
지원분야일자리창출형, 기업성장형, 기술사업화형
지원내용지역내 핵심역량을 갖춘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고도화, 국내외마케팅, 테스팅, 컨설팅, 투자유치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추진체계주관기관(충북과학기술혁신원), 주관기업(필요시 참여기업 추가 가능) 컨소시엄 구성 후 사업 수행 가능
  • 선정과제 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모사업에 제안 가능한 지역별 과제 수

** 상기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고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 및 SW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기업 중 연구개발혁신역량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단계별 역량점수가 3점 이상인 선도예비기업

  • (주관기업) 평가일 기준 충북도 내 사업장 및 SW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법인기업(주관기업)
  • (참여기관) SW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법인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

※ 기업은 SW사업자만 참여가능하며 참여기업 컨소시업의 50% 이상은 충북 지역 소재여야 함

| < SW사업자 지원요건 > | | --- | | ·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SW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국세청 및 통계청 분류코드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견기업 지원 불가 · 연구소, 대학은 SW사업자 필수사항 아님 · 과제 주관·참여사업 수행기관의 50% 이상은 충북 지역 기업 참여(기업수 및 사업비 비중) · 사업 수행기관 중 선도예비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인 SW기업(주관, 참여기업 모두 해당) |

<연구개발혁신역량 및 성장단계별 역량점수 세부요건>

  • ☞ 자격요건 :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 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인 기업
  • / 연구개발 혁신 역량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
  • /
  • 연구개발 투자 비율
  • 10% 이상
  • 5% 이상~10% 미만
  • 3% 이상~5% 미만
  • 0% 초과~3% 이하
  • 없음
  • / 연구개발 인력 비율
  • 30% 이상
  • 20% 이상~30% 미만
  • 10% 이상~20% 미만
  • 0% 초과~10% 이하
  • 없음
  • /
  • 특허
  • 10개 이상
  • 6개 ~ 9개
  • 2개 ~ 5개
  • 1개
  • 없음
  • /
  • / 성장단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 매출액 증가율
  • 30% 이상
  • 20% 이상~30% 미만
  • 10% 이상~20% 미만
  • 0% 초과~10% 미만
  • 없음(-성장)
  • / 매출액 규모
  • 50억 이상
  • 30억 이상~50억 미만
  • 10억 이상~30억 미만
  • 3억 이상~10억 미만
  • 3억 미만
  • /
  • 고용규모
  • 100명 이상
  • 30인 이상~100인 미만
  • 10인 이상~30인 미만
  • 5인 이상~10인 미만
  • 5인 미만
  • /
  • <지역SW 기업 연구개발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별 배점 및 구분>
  • /
  • /
  • /
  • ☞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 : 연구개발 투자비율, 연구개발 인력 비율, 특허 점수의 산술평균점수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 ☞ 성장단계 점수 :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규모, 고용규모 점수의 산술평균점수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 1) 연구개발 투자비율 =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합계액
  • 3개년 매출액* 합계액 (`20~22년 또는 `21~23년 중 증빙 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연구개발비 : ① 재무상태표의 무형자산의 개발비(증가액) + ②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③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④ 기타원가명세서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참고) 최근 3개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증빙 가능한 연평균증가율로 산정(단, `22년 창업기업의 경우 2개년 (`22년과 `23년) 매출 및 연구개발비 등으로 산정 가능) ** 매출액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증명원 등 기재된 금액(단, 국고보조금 수취액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성장단계 매출액과 동일 기준)
  • ※ 연구개발비, 매출액 산정은 신청기업의 회계대리인(회계법인) 자문 및 검토 필수 2) 연구개발인력 비율 : 연도말 연구개발인력수/연도말 총 종사자수 연구개발인력 : 조직 내에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인원을 작성하되 단순사무보조, 지원인력 등은 제외 (예시) 연구개발인력은 R&D분야 수행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력자(3년이상) 또는 석박사급 인력에 준하는 인원수, 이외 연구개발인력이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 ** 총종사자수 : 2023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소득 인원(성장단계 고용규모와 동일기준) 3) 특허 : 최근 3개년간 출원, 등록 일자로 명시된 국내, 해외 특허 (`20~22년 또는 `21~23년 중 증빙 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 (모집제외 산업분야) : 지능형 반도체 SW융합 분야

❍ 추진목표

  • (공통지표 목표)
  • 구분 — 24년 목표 — 산출근거
  • 직접 신규 고용인원 — 4명 — 지원금(국비+지방비) 1억당 1.3명 — ※ 총 4명 의무 고용이며 추가 고용도 기재 가능
  • 기업성장율 — 매출 증가율 — 9% —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9%) 목표달성도(50)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15%) 목표달성도(50) — ※ 의무목표이며 추가 목표도 기재 가능
  • 고용 증가율 — 15%
  • 사업화율 — 100% — 국비 지원액(1.7억) 대비 100% — ※ 의무목표이며 추가 목표도 기재 가능
  • (지원분야) 일자리창출형, 기술사업화형, 기업성장형
구분유형별 세부 성과지표 예시
일자리 창출형청년고용 10억당 0명, 신규 채용 정규직 비율 00% 이상 달성
기업 성장형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대비 00% 이상 달성, 수출 0억원 이상
기술 사업화형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 00건, 특허출원 0건 이상

❍ 지원내용

  •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지원
  • SW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리자 및 개발실무자 품질교육 지원
  • 분야별 최신 트랜드 제공 등을 위한 전문가 기술지도 및 강연 등 지원
  • 과제관리 전문가 지원을 통한 과제 성과관리 지원(MP회의 운영)
3추진절차
  • 추진 절차 — 주요 내용 — 수행주체 — 일정
  • 1단계 — 지역별 과제도출 — ▪ 지역(기관)별로 SW서비스 모델 창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모집 — 충북 과기원 — ’23.12~ ’24.1
  • 지역별 과제심의 — ▪중앙(NIPA) 제안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최대 4개 과제 제안 예정 — 충북 과기원 — ’24.1
  • 사업계획서 작성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계획 내용 보완 및 NIPA 제출 — 충북 과기원 — ’24.1
  • 2단계 — 과제 심의 — ▪ 지역별 최대 제안과제를 선별하여 최종지원 ▪ 과제 선정을 위한 적정성 심의 추진 — NIPA — ’24.2
  • 수행기관 확정 — ▪ 최종 지원과제, 지원규모 확정 — 과기부 — ’24.2
  • 협약 체결 — ▪ 최종사업계획서 협약 체결 — NIPA — ’24.3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제안과제 선정평가

❍ 일시 및 장소 : ‘24. 1. 10.(수) 예정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발표평가(과제별 20분 /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위원 :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제안 아이템 분야에 적합한 외부 전문가 5인 내외 평가위원 위촉

❍ 선정기준

  • 평가위원별 산술평균 점수 고득점 순(최대 4개 과제 내외 선정)
  • 2단계 평가(NIPA 적정성 심의)에서 타 지역 과제와 경쟁 가능한 차별화된 유망과제 선정

❍ 평가지표

  • 항 목 — 세부 지표 — 배점 — 비고
  • 사업계획 타당성 (40점) — o 사업 계획의 타당성 - 신규서비스 기획 적절성, 타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 10
  • o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 - 과제 성과 목표의 적절성 — 20
  • o 사업비 배정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 10
  • 기술 및 사업화 가능성 (40점) — o 제안 기업 및 과제의 기술 우수성 및 차별성 — 15
  • o 과제 수행기간내 SW서비스사업화 가능성 — 20
  • o 과제 종료 후 응용․지역경제 파급효과 - 현장적용, 타지역 확산 가능성, 매출성장, 시장진입 등 — 5
  • 과제성과 제고계획 (20점) — o 과제별 프로젝트 관리 계획 o 국내외 적용처 확보 현황 및 확보 계획의 적절성 — 10
  • o 주관기관, 참여기업(관) 간 협력을 통한 성과제고 가능성 o 주관기관, 참여기업(관) 간 과제수주 및 성공수행 의지 정도 — 10
  • 총 점 — 100
5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4. 1. 5.(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전자파일 이메일 제출 후 출력본 6부(원본 1부, 사본 5부) 방문 제출

  • 제출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AI·SW진흥부 SW진흥팀 이주형 선임
  • 주 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1관 602호
  • 연락처 : 043-904-7513 / jhl@cbist.or.kr

❍ 제출서류

번호제출서류제출 부수필수 제출
1∘ 제안기업 소개 및 수요처 확보현황 자료[붙임1] ※ 구매확약서 등 첨부 요망6부
2∘ 수요조사 제안서[붙임2] - NTIS 중복성 검사 결과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현금 납입 확약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적용기관의 도입의사 확약서6부
3∘ 연구개발혁신역량 및 성장단계 역량 진단표(회계사 날인 필수)[붙임3]6부
4∘ 사업자등록증6부
5∘ SW사업자 등록증(신고서)6부
6∘ 법인등기부등본6부
7∘ 최근 4개년도 표준재무제표(2019∼2022년 또는 2020∼2023년)6부
8∘ 최근 3개년도 특허 출원 및 특허 등록서(2020∼2022년 또는 2021∼2023년)6부
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3년도 12월 기준)6부
10∘ 국세 납세증명서6부
11∘ 지방세 납세증명서6부
12∘ 발표자료6부

❍ 제출요령

  • (이 메 일) 제출서류 1~11번 직인 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파일 이메일 제출(jhl@cbist.or.kr)
  • (오프라인) 제출서류 1~11번까지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무선 (본드접착)제본이나 바인더, 링제본이 아닌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
6기타 유의사항

❍ 모집제외 산업분야 : 지능형반도체 SW융합 분야

❍ 모집제외 기업

  • ☞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연구개발혁신역량점수, 성장단계별역량점수 모두 3점 미만인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수행기업(기관), 수행기업(기관)의 장, 책임자 등) ☞ 동일 과제(유사과제 포함)에 대해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수요조사 제안과제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 등을 통한 중복성 검토 후 제출(필수)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 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증빙자료 제출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증빙자료 제출 ☞ 신청일 현재 부도 또는 휴업 중인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관련규정

  • 국가재정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위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준용

❍ 기타사항

  • 신규채용인력은 채용일이 과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인정
  •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며, 이를 위반한경우 관련 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7문의처

❍ 문 의 처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AI·SW진흥부 SW진흥팀 이주형 선임

❍ 연 락 처

  • (전화번호) 043-904-7513
  • (전자메일) jhl@cb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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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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