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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4-07-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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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2024-07-19 ~ 2024-08-19
지원대상
충북 소재 ICT/SW기업 등(컨소시엄 구성 필수)
지원내용
과제당 지원금 과제수 지원기간 대형 AI반도체, 디지털바이오 총 8억원 1개 협약일 2026.11.30. (1차년도 : 협약일 2024. 11. 30.) 소형 총 1억원 4개 협약일 2024. 11. 30.
지원규모·금액
과제당 최대 8억원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 1차년도 2억원, 2차년도 3억원, 3차년도 3억원 이내 지원 1년 단위로 협약체결을 추진하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협약여부 결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공식 신청 링크)에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
온라인접수 ▼ 사전검토 ㆍ검토일자: ‘24. 8. 20.(화) ㆍ검토내용: 신청서류, 지원자격조건, 재무검토 등 사업담당부서 ▼ 선정평가 ㆍ평가일자: ‘24. 8. 22.(목) ’24. 8. 23.(금) ㆍ평가내용: 기술력, 수행능력 등 서류·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우선협약대상자 발표 ㆍ발표일자: ‘24. 8. 26.(월) 홈페이지(공지사항) ▼ 사업계획
문의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연구기획부 디지털혁신거점조성팀 (Tel) 043 931 2962 / (E mail) hjjeon@cbist.or.kr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충북 지역에서 반도체나 바이오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를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컨소시엄을 만든 충북 ICT/SW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충북에 있는 ICT/SW 기업이 대학·연구기관·지자체와 팀을 꾸려 신청해요
어떻게 신청해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연구기획부 디지털혁신거점조성팀으로 문의해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4-07-19 공고입니다. 대상 충북 소재 ICT/SW기업 등(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원방법: 자유공모(과제유형에 맞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내용 ❍ 첨단 디지털 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융합 AI반도체·디지털바이오 제품·서비스 개발, 상용화, 고도화를 위한 비용 지원 (공통) SW 및 SW융합형 기술, 제품, 솔루션에 한함(단순 …, 신청기간 ‘24. 7. 19.(금) 8. 19.(월), 17시까지 ㆍ접수서류: 지원신청서 등.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7155&bid=00000283&did=00005246,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4%EB%85%84-%EC%A7%80%EC%97%AD-%EB%94%94%EC%A7%80%ED%84%B8-%ED%98%81%EC%8B%A0%EA%B1%B0%EC%A0%90-%EC%A1%B0%EC%84%B1%EC%A7%80%EC%9B%90-%EC%82%AC%EC%97%85-7693770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 175호 「2024년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디지털 혁신 지원과제 모집공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충북 디지털 혁신거점 내 산…
발행일
2024-07-19
수집일
2026-07-2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7155&bid=00000283&did=00005246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4%EB%85%84-%EC%A7%80%EC%97%AD-%EB%94%94%EC%A7%80%ED%84%B8-%ED%98%81%EC%8B%A0%EA%B1%B0%EC%A0%90-%EC%A1%B0%EC%84%B1%EC%A7%80%EC%9B%90-%EC%82%AC%EC%97%85-7693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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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175호

「2024년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디지털 혁신 지원과제 모집공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충북 디지털 혁신거점 내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및 디지털 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디지털 혁신 지원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4년 7월 19일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 지원목적: 충북 디지털 혁신거점의 연구기반 중심으로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8억원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

  • 1차년도 2억원, 2차년도 3억원, 3차년도 3억원 이내 지원

** 1년 단위로 협약체결을 추진하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협약여부 결정

※ 총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등은 향후 정부정책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과제유형

지원분야

과제당 지원금

과제수

지원기간

대형

AI반도체,

디지털바이오

총 8억원*

1개

협약일 ~ 2026.11.30.**

(1차년도 : 협약일 ~ 2024. 11. 30.)

소형

총 1억원

4개

협약일 ~ 2024. 11. 30.

❍ 지원대상: 충북 소재 ICT/SW기업 등(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원방법: 자유공모(과제유형에 맞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분야: ①AI반도체, ②디지털바이오 총 2가지 분야(중복지원 불가)

< AI반도체, 디지털바이오 기술 정의 >

⦁AI반도체 : AI 응용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연산(학습과 추론)을 높은 성능과 높은 전력효율로 실행하는 반도체(딥러닝의 고속ㆍ저전력 처리에 최적화)

⦁디지털바이오: 고비용으로 생산된 바이오데이터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AI를 접목한 데이터 기반 기술

❍ 추친체계

※ (대형) 지원분야 관련 대기업이 필수 참여하고, 대학·연구기관·지자체 중 2개 이상과 컨소시엄 구성 (소형) 대학·연구기관·지자체 중 1개 이상과 컨소시엄 구성

2. 지원내용

❍ 첨단 디지털 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융합 AI반도체·디지털바이오 제품·서비스 개발, 상용화, 고도화를 위한 비용 지원

  • (공통) SW 및 SW융합형 기술, 제품, 솔루션에 한함(단순 HW과제는 지원 해당없음) 1차년도 수행기간 내 국내외에서의 판매 및 납품 등 시장 출시 필수 품질관리 및 성능 테스트, 컨설팅, 마케팅 의무 추진 충북 디지털 위크(10월 4주 예정)에 지원성과 전시·시연 필수
  • (대형) 수행계획서 상에 연차별 결과물·서비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정의 연차별 신규인력 3명 이상 필수 채용(총 9명 이상)
  • (소형) 신규인력 2명 이상 필수 채용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신규 채용한 자

3. 지원조건 ※용역발주 불허 및 직접수행 원칙

󰊱 컨소시엄 구성

❍ 대형: 주관사업수행기관인 ICT/SW기업은 2개 이상의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대기업이 필수로 참여해야 함

❍ 소형: 주관사업수행기관인 ICT/SW기업은 1개 이상의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함

< 컨소시엄 구성 공통조건 >

❍ ICT/SW기업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충북에 본사가 소재한 중소기업에 한함(디지털 혁신거점* 내 본사 소재 시 가점 우대)

  • ╨오창과학산업단지h, ╨오송생명과학단지h, ╨옥산산업단지h, ╨청주산업단지h, ╨청주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h

❍ 대기업은 직접 참여하거나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충북에 본사·지사·공장이 소재한 기업에 한함

※ (수요기업) 개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평가 및 검증 역할

❍ 대학은 전국 소재 대학 또는 대학 산학협력단에 한함

❍ 연구기관은 전국 소재 정부(지자체) 출자·출연 연구소에 한함

❍ 지자체는 수요처(현장 적용처)로 간접 참여할 수 있으며, 충북 소재 지자체(공공기관)에 한함

※ 과제수행 결과물의 지자체 또는 수요처 적용 도입의사 확약서 제출

❍ 제외대상: 아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함

▷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2.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수행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지원대상에 선정된 이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협약취소, 사업비 환수,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 실시

󰊲 사업비

❍ 총사업비 범위(민간부담금 포함) 내에서 신청기업이 구성할 수 있음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준용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부담금 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총사업비 = 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지원금 : 사업수행기관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
  • 민간부담금 : 사업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현물부담 기준(해당 시)

  • 지원금 지원기준

기관 유형

지원금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공기업‧대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30% 이상

중소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25% 이상

그 외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기준

기관 유형

현금 부담기준

공기업‧대기업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민간부담금 계산법(예시) >

▶중소기업이 지원금 2억원을 사업비로 받는 경우, 총 사업비(100%) = 지원금(75%) + 민간부담금(25%)

⦁(총 사업비) 200,000,000원 / 0.75 = 267,000,000원

⦁(민간부담금) : 267,000,000원 × 0.25 = 66,750,000원

⦁(민간부담금-현금) : 66,750,000원 × 0.1 = 6,675,000원

  • 민간부담금 중 현물은 지원기업의 인건비와 보유 유형자산으로만 계상 가능

※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지원금 지급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1]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에 따라 해당기관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해야 함

▷ 기업규모 구분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을 말함
  •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을 말함
  • "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4. 주요일정

단계

주요내용

비고

사업공고

ㆍ사업공고: ‘24. 7. 19.(금)

홈페이지(사업공고)

과제접수

ㆍ접수기간: ‘24. 7. 19.(금) ~ 8. 19.(월), 17시까지

ㆍ접수서류: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

온라인접수

사전검토

ㆍ검토일자: ‘24. 8. 20.(화)

ㆍ검토내용: 신청서류, 지원자격조건, 재무검토 등

사업담당부서

선정평가

ㆍ평가일자: ‘24. 8. 22.(목) ~ ’24. 8. 23.(금)

ㆍ평가내용: 기술력, 수행능력 등 서류·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우선협약대상자 발표

ㆍ발표일자: ‘24. 8. 26.(월)

홈페이지(공지사항)

사업계획 조정

ㆍ검토일자: ‘24. 8. 26.(월) ~ ’24. 8. 30.(금)

ㆍ검토내용: 사업계획서, 사업비 등 조정

사업담당부서

협약 및 과제수행

ㆍ협약체결: ‘24. 9. 2.(월)

ㆍ과제수행: ’24. 9. 2. ~ ’24. 11. 30.

서면협약

중간평가

ㆍ평가일자: ‘24. 10.

ㆍ평가내용: 사업수행현황, 진도점검 등 중간평가

평가위원회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

ㆍ조사일자: ‘24. 12.

ㆍ조사내용: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 만족도 조사

사업담당부서

연차평가 및 사업비 정산

ㆍ평가일자: ‘24. 12.

ㆍ사업정산: ’25. 1.

사업담당부서, 회계법인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부 평가 및 절차를 변경할 수 있음

5. 평가기준

❍ 사전검토: 적합성 및 재무검토를 통한 서면평가 대상과제 선정

구분

내용

신청자격 적정 여부

사업수행·참여기관, 책임자 등의 신청자격 적정 여부

신청서류 적정 여부

수행계획서 및 필수 제출서류 제출 여부

참여 제한 여부

사업수행·참여기관, 책임자 등의 참여 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부도, 전액자본잠식 등 재무 건전성 부분

사업비 적정 여부

민간부담금 투입 비율 준수 등 사업비 산정 적정 여부

부정당업체 제재 여부

참가자격 제한 여부

❍ 선정평가: 서류·발표평가를 통해 기준등급(보통)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과제 선정

  • (평가대상) 사전검토 통과과제
  • (평가위원)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평가등급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평가점수

60 미만

60~69.99

70~79.99

80~89.99

90 이상

※ 기준등급 미만 기업은 점수순위에 관계없이 대상에서 제외하며, 적정과제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점 발생 시 ①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정하여 비교, ②기술력 및 수행능력 점수 비교 순으로 판정

  • (유의사항) 총괄책임자 발표 원칙

※ 단,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 사전에 발표자 변경 알림

(변경되는 발표자는 공동책임자만 가능)

❍ 사업계획 조정: 협약체결 추진을 위한 협약서류 최종 검토

  • (검토대상) 우선협약 대상과제

※ 우선 협약대상의 협약포기 또는 협약대상 자격 박탈 시, 선정평가 결과 차순위 과제로 협약서류 검토 추진

▷ 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 과제선정 이후 협약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이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지연 또는 과제 종료시한 이내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검토방법) 관련 규정, 평가의견 등을 기준으로 사업범위·내용·사업비 등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및 조정

※ 선정 과제의 총사업비,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검토결과) 부적합한 사업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및 최종 협약대상 확정

※ 조정대상 내용의 성격과 규모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 심의위원회 개최 가능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목표 및 추진체계(30)

목표 부합성

▪목표의 실현가능성

▪추진방향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기획력

▪지원분야 특성을 살린 사업기획의 우수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10

추진체계

▪유기적 협력체계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총괄책임자 등 참여조직 역량의 우수성

10

기술력 및 수행능력(40)

기술능력

▪기술개발 목표의 혁신성

▪기술개발 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존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10

개발전략

▪기술개발 방법의 적합성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지원기간 내 기술개발 가능성

10

사업수행능력

▪컨소시엄의 개발 인프라, 기술력 등 보유 자원의 우수성

▪유사사업 경험 및 사업수행 역량 보유 정도

▪과업이행 성실도 및 신인도

10

성과관리 방안

▪성과목표의 달성가능성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의 적절성

▪품질활동계획의 구체성

10

지속가능성

(30)

사업성

▪상용화 및 사업화 방안의 실현가능성

▪수요처 및 고객 확보 여부

▪마케팅 및 판로개척 전략의 구체성

10

경제성

▪기술개발 비용의 적정성

▪수익모델의 적정성

10

사업구조

▪지속가능한 사업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지속적 수익 창출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10

가산점(2)

▪주관사업수행기관이 디지털 혁신거점 내 소재

2

총점

╦100ࡦ

(102)

6.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4. 7. 19.(금) ~ 2024. 8. 19.(월) 17:00까지

  • 접수마감일 17:00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h)에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목록

번호

서류명

양식

비고

1

사업수행계획서

서식1

주관 제출

2

발표자료

자유서식

주관 제출

3

평가항목 참조표

서식2

주관 제출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3

주관/참여 제출

5

주관(참여)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4

주관/참여 제출

6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서식5

주관/참여 제출

7

수요기관(지자체등)의 도입의사 확약서(해당 시)

서식6

참여 제출

8

수요기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 시)

서식7

참여 제출

9

사업수행기관(기관장)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8

주관/참여 제출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9

주관/참여 제출

11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 수행목록

서식10

주관/참여 제출

12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

-

주관 제출

13

NTIS 제재정보 검색결과

-

주관 제출

14

중소기업 확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해당 시)

-

주관 제출

15

사업자등록증명원

-

주관/참여 제출

1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주관/참여 제출

17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3년간)

-

주관/참여 제출

※ 선정평가 단계에서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보증보험증권 등)

❍ 제출요령

  •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온라인 접수함(원본대조필 불필요)
  • 위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넘버링하여 1개 폴더로 정리 후 압축파일로 제출

❍ 참고사항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관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선정평가 결과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개별 통보는 생략함

7. 유의사항

❍ 주관·참여기업은 과제유형, 지원분야 관계없이 총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지정 위탁정산기관의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과기정통부 외 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접수불가 하며, 추후 선정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의 협의에 의해 사업기간 및 지원금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서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협의 하에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명서 제출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8. 문 의 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연구기획부 디지털혁신거점조성팀

  • (Tel) 043-931-2962 / (E-mail) hjjeon@cb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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