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충북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사업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4-03-28 공고입니다. 대상 충북도내 소재 메타버스 관련 기술 콘텐츠 제작 기업 ※ 충북도내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실감 콘텐츠 제작 기업 참여 가능 , 지원내용 기업별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 국내 또는 해외 박람회 중 지원사가 참여를 원하는 박람회 택 1 ※ 박람회 일정은 2024. 5. 1.(수) 2024. 10. 31.(목) 중 진행해야 함 3 추진체계 및 역할…, 신청기간 3월 28일(목) ∼ 4월 18일(목) 16:00까지 ※ 평일 9:00 18:00 시간 외 제출 건 접수 불가(11:30 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 우편·택배 접수 불가 라. 지원 제한.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471&bid=00000283&did=00004939,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4%EB%85%84-%EC%B6%A9%EB%B6%81-%EB%A9%94%ED%83%80%EB%B2%84%EC%8A%A4%EC%A7%80%EC%9B%90%EC%84%BC%ED%84%B0-%EC%9A%B4%EC%98%81%EC%82%AC%EC%97%85-c3df745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 71호 2024년도 충북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사업 충북 메타버스 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모집공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충북 도내 메타버스 기업이 …
- 대상
- 충북도내 소재 메타버스 관련 기술 콘텐츠 제작 기업 ※ 충북도내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실감 콘텐츠 제작 기업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기업별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 국내 또는 해외 박람회 중 지원사가 참여를 원하는 박람회 택 1 ※ 박람회 일정은 2024. 5. 1.(수) 2024. 10. 31.(목) 중 진행해야 함 3 추진체계 및 역할…
- 지원금액
- 총 30,000천원
- 신청기간
- 3월 28일(목) ∼ 4월 18일(목) 16:00까지 ※ 평일 9:00 18:00 시간 외 제출 건 접수 불가(11:30 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 우편·택배 접수 불가 라. 지원 제한
- 발행일
- 2024-03-28
- 수집일
- 2026-07-2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471&bid=00000283&did=00004939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4%EB%85%84-%EC%B6%A9%EB%B6%81-%EB%A9%94%ED%83%80%EB%B2%84%EC%8A%A4%EC%A7%80%EC%9B%90%EC%84%BC%ED%84%B0-%EC%9A%B4%EC%98%81%EC%82%AC%EC%97%85-c3df74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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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71호
2024년도 충북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사업
충북 메타버스 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모집공고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충북 도내 메타버스 기업이 보유한 콘텐츠 및 솔루션을 국내 및 해외 판로 확대와 마케팅 지원을 위해 2024년 「충북 메타버스 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지역 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28일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 1 | 사업목적 |
|---|
충청북도 메타버스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 마련과 국내외 바이어와의 인터뷰 및 판로확대 기회 제공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시장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
| 2 | 개 요 |
|---|
사 업 명: 충북 메타버스 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공고기간: 2024. 3. 28.(목) ~ 2024. 4. 18.(목) 16:00
지원규모: 총 30,000천원/ 3개사
지원대상: 충북도내 소재 메타버스 관련 기술 콘텐츠 제작 기업
※ 충북도내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실감 콘텐츠 제작 기업 참여 가능
지원내용 : 기업별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 국내 또는 해외 박람회 중 지원사가 참여를 원하는 박람회 택 1
※ 박람회 일정은 2024. 5. 1.(수) ~ 2024. 10. 31.(목) 중 진행해야 함
| 3 | 추진체계 및 역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무부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기금관리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전담기관) 충북 메타버스지원센터(공고 사업관리) 평가위원회(선정, 결과) 지원기업 (충청북도내 메타버스 관련 실감 콘텐츠 제작 기업)
| 구 분 | 주요 역할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주관부처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 기금관리기관 |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 전담기관 |
| 충북 메타버스지원센터 | - 공고 사업관리 - 사업추진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 공모 및 협약 -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
| 평가위원회 | - 세부 사업계획 및 제안서 심의 - 사업 선정평가, 세부 내용, 우선순위 등 심의 - 사업수행 선정, 중간, 결과평가 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평가 |
| 지원기업 | -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 사항 추진 계획 수립 - 국내외 박람회 참가 세부 계획안 작성 및 추진 - 사업 진행 및 현황 및 결과 보고 -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 예산집행 회계 정산 |
| 4 | 공고 내용 |
|---|
| 가. 사업 수행내용 | | --- |
선정기업 수행내용
| 구 분 | 기 간 | 내 용 |
|---|---|---|
| 공통사항 및 국내 박람회 | 협약 체결일 ~ 10. 31.(목) | - 국내·외 참가 박람회 결정 - 박람회 부스 및 비품(장치, 집기류) 신청 - 홍보 인쇄물 제작(기념품 제외) ex) 백드롭, 배너, 브로슈어 등 - 박람회 참가 및 부스 운영 - 최종 성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최종 성과물 및 부가 자료 제출 ※ 부스 참관인원 상담 및 계약·협약(mou)체결 횟수 등 |
| 해외 박람회 | 통역사 신청 혹은 채용 참석인원 항공 및 화물운송 통관 관련 예약 - 해당 국가 번역본 홍보물 제작 필수 제작 |
※ 기 개발된 메타버스 플랫폼 및 실감 콘텐츠 제작 기술을 활용하여 박람회 참가
※ 해당 지원금액은 참여기업 모집 상황 및 전문가 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나. 지원내용 및 조건 | | --- |
지원기간: 2024. 5. 1.(수) ~ 2024. 10. 31.(목)
지원 필수 조건: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기업
지원내용
- 구 분 — 기 간 — 규 모 — 내 용
- 지원금 — 기업수
- 국내 박람회 — 협약 체결일 ~ 10. 31.(목) — 최대 8백만원 — 1개사 — - 부스 등록, 임차료, 장치비 부스 내 집기류 등 홍보물 제작(기념품 제외) 및 인쇄비 전시 부스 디자인 비용
- 해외 박람회 — 협약 체결일 ~ 10. 31.(목) — 최대 11백만원 — 2개사 — - 부스 등록 및 임차료 및 장치비 홍보물 제작(기념품 제외) 및 인쇄비 전시 부스 디자인 비용 통역 비용 항공료 화물운송 및 통관 비용 부스 내 집기류
※ 기업 자부담 비용: 직접 비용 외 개인성 경비(체재비, 비자발금 등) 및 그 외
적용 규정
| 구분 | 내용 |
|---|---|
| 사업비 구성 및 정산 | ‧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 ICT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
| 평가 및 성과관리 | ‧ 정보통신방송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
| 기타 | ‧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등을 적용 |
지급조건 세부 내용
- 사업 선정 시 지원금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지급이행보험증권 기한은 사업 마감 이후 2개월을 기준으로 함
- 선정기업은 사업비를 반드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함
- 지원예산 항목은 해외 여비(항공료),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소모품비, 일반용역비 등)에 한함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산정 불가하며, 추가 필요 항목이 있을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담당자와 협의 가능
-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사업선정기관의 비용으로 충당
- 사업비 집행 시 내역은 PMS 시스템 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 발표시 회계정산을 실시함
※ 2024년 11월 말 최종결과발표 및 회계정산(지정 회계법인 위탁) 실시
※ 회계 정산 비용 사업비 집행 가능
(단위 : 천원)
<회계 정산 수수료 비용>
- 구 분 — 표준수수료 — 비고
- 5천만원 미만 — 600 — 부가세 포함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800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000
※ 해당 금액은 회계법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다. 지원방법 | | --- |
지원방법: 온라인 접수 후 원본 현장 제출
- 온라인 접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관리시스템 비즈온 페이지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진행
※ 비즈온 페이지: http://bizon.cbist.or.kr/
※ 문서는 한 개의 폴더로 압축하여 제출
- 오프라인 접수: 사업관리시스템 제출 후 아래 접수처로 방문 접수 진행 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 접 수 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603호 디지털혁신팀 조아라 주임
· 접수기간: 3월 28일(목) ∼ 4월 18일(목) 16:00까지
※ 평일 9:00~18:00 시간 외 제출 건 접수 불가(11:30~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 우편·택배 접수 불가
| 라. 지원 제한 대상 | | --- |
지원 제한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의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 선정된 이후에라도 상기 제한사항 발견 시 선정취소
기타사항
- 사업수행 중에 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행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신고 ‧ 승인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공모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지원기관이 정하는 지침 및 기준)에 따름
- 정부 및 지자체 등 지원사업 불성실 및 부정 이행, 사업 중도포기 등 이력 확인 시 사업참여 제한
- 사업수행 중 수행기업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각종 이행사항 위배, 불성실 중단⋅불성실 실패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환급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수행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01.01.)으로 부정청구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 될 수 있음
-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사업관리를 위한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5 | 선정방법 및 기준 |
|---|
선정절차: 공고・신청 → 서류검토 → 선정평가(서면) → 최종선정
1차 서류검토와 2차 발표평가로 외부전문가 선정평가 진행
| 단계 | 구분 | 심사 내용 |
|---|---|---|
| 1차 | 서류검토 | 제출서류 적합성 확인 관련 규정에 따른 기지원 여부, 참여 제한 여부 등 확인 |
| 2차 | 서면평가 |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평가 상용화 가능성 및 예상 수요, 예산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외부 전문가 5인) 구성・운영, 서면평가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서면평가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의 최종 지원여부 결정 및 총 사업비 규모에 대한 가감 조정을 진행
평가기준(표)
- 평 가 항 목 — 배점
- 시장성 평가 (45) — 1-1. 기술(제품)의 차별성 — 10
- 1-2. 상용화 가능성 — 10
- 1-3. 바이어 예상 수요 — 13
- 1-4. 수출 실적 — 3회 이상 — 12 — 12
- 2회 — 8
- 1회 — 4
- 0회 — 0
- 계획의 적정성 (55) — 2-1. 사업목적 및 필요성, 목표의 적절성 — 15
- 2-2. 추진계획 및 목표 달성의 구체성 — 10
- 2-3. 참가 이후 활동 계획의 적정성 — 10
- 2-4. 매출 창출 계획 — 20
- 합 계 — 100
※ 국내, 해외 박람회 지원업체 평가 기준 동일
기타사항
- 수행기간 내 해외진출, 제품수출, 협약 및 계약 등 성과창출이 가능한 사업 우선 지원
- 지원 분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 미달 시 선정하지 않음
- 선정기업은 수행기간 종료 후 요구 성과 증빙자료를 충북과기원에 제출해야 하며, 홍보(대중매체 등) 활동에 성실히 임해야 함
| 6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접수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 1 | 제출공문 | 1부 | |
| 2 | 사업계획서(50P 이하) | 1부 | 서식 2 |
| 3 | 기업정보 | 1부 | 서식 2-1 |
| 4 | 참여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서식 2-2 |
| 5 |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 점검표 | 1부 | 서식 2-3 |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부 | 서식 2-4 |
| 7 | 청렴이행각서 | 1부 | 서식 2-5 |
| 8 | 참여 희망 박람회 브로슈어 등 홍보물 | 1식 | 서식 3 |
| 9 | 메타버스 국내외 박람회 지원 참여의향서 | 1부 | 서식 4 |
| 10 | 기업 보유 기술(플랫폼 및 콘텐츠 등) 소개자료 | 1식 | 서식 5 |
| 11 | 기업 기술력(특허 등) 증빙서류 | 1식 | |
| 12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 각 1부 | |
| 13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
| 14 | 사업 참여기업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 각 1부 | 채용 직원 수 확인 |
| 15 | 2023년 재무제표 | 1부 | |
| 16 | 3년간 유사분야(실증 콘텐츠 제작) 매출실적 | 1식 | 세금계산서 |
의무 이행사항
- 사업수행계획서 및 발표자료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 필요
※ 정량적 지표 작성 필수
- 사업 결과물에 대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실적 증빙서류 제출
- 참여 기업은 지원 과정에 있어 신의·성실 참여할 의무가 있음
주의사항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취소로 간주
- 선정 후 사업 중도포기 시, 당해연도 및 향후 3년간 충북과기원 사업 참여 불가
- 서류상 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
- 선정평가 시 서류미비(누락, 유효기간 만료 등)의 경우 신청취소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 7 | 추진절차 및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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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단계 — 지원기업 모집 공고 — 3. 28.(목) ~ 4. 18.(목) 16:00까지 — 전체서류 스캔본 이메일 별도 제출 , 현장 원물 제출
- 접수 및 선정 — 사업계획서 접수 — 3. 28.(목) ~ 4. 18.(목) — 제출 서류 확인 및 보고
- 신청사업 평가 및 선정 — 4. 18.(목)(예정) — 충북과학기술혁신원(평가위원회) — ※1차 서류검토, 2차 서면 평가
- 선정평가 통보 — 4. 19.(금)(예정) — 과기원 ⟶ 기업 — ※과기원 홈페이지 등 게재
- 사업 수행 — 협약 체결 — 선정 후 14일 이내 — 과기원 ↔ 선정기업 — ※평가위원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수행계획 보완 및 협약
- 사업비 — 1차 70%, 2차 30% 지급 예정 — 지원금 지급 — ※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1차 지원금: 4월 중 지급 예정 - 2차 지원금: 9월 중 지급 예정
- 사업수행(선정기업 관리) — 협약체결일 ~ 10. 31.(목) — ※사업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자체 집행
- 결과보고 — 11월 초 — 선정기업 → 과기원
- 결과평가 — 11월 중 — 과기원(평가위원회) →선정기업 — ※서면 평가 진행
- 사후 관리 — 성과 관리 — - — 과기원 ↔ 선정기업 (지원성과, 실적증빙 요청 및 제출必)
| 8 | 사업관리 및 유의사항 |
|---|
신청기업은 지원 과정에 있어 신의·성실 참여할 의무가 있음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이전, 지원금 전액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서류 제출
협약체결을 위한 ‘지급이행보증보험’, ‘발급 수수료’는 사업비에서 사용 불가
제출된 신청서류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전담기관과 협의에 의해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서는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비상업적 활용에 동의해야 함
사업의 최종 평가와 별도로 효율적 사업 진행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 및 인터뷰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해야 함
사업 종료 후 3년간 참여기업에 대한 성과관리 진행에 협조해야 함
지원금 사용 및 관리
-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금 전용의 신규 계좌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 되어야 함
※ 기존 통장 사용은 기존 잔액이 0원이며,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진행해야 함
| 9 | 접수 및 문의 |
|---|
| [접수처] ∘온라인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관리시스템(비즈온): http://bizon.cbist.or.kr [문의처] ∘디지털혁신팀 조아라 주임, 전화번호: 043)210-0838, 이 메 일: whdkfk3041@cbist.or.kr | | --- |
[참조1]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비ㆍ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 아래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출연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이 협약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산정할 때 적용함.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 용지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공고료 및 광고료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비목 — 세목 — 적용대상 —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정
- 사업비 규모
- 표준수수료
- / ---
-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임차료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 일반 용역비 —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 기타 운영비 — ○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 ※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 비용은 ‘일반수용비’에 편성
[참조2]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정산시 제출 서류(예시)
| 구 분 | 제 출 서 류 | |
|---|---|---|
| 비 목 | 세 목 | |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
| 임차료 | o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o 임대(차)계약서 o 총액이 아닌 임차료의 경우 그 배부기준 및 배부액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
| 일반용역비 | o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용역사업비 입금증) o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서 o 외부인력 도급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해당되는 경우) | |
| 기타운영비 | o 카드매출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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