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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북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사업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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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4-03-28 공고입니다. 대상 충북도내 소재 메타버스 관련 기술 콘텐츠 제작 기업 ※ 충북도내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실감 콘텐츠 제작 기업 참여 가능 , 지원내용 기업별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 국내 또는 해외 박람회 중 지원사가 참여를 원하는 박람회 택 1 ※ 박람회 일정은 2024. 5. 1.(수) 2024. 10. 31.(목) 중 진행해야 함 3 추진체계 및 역할…, 신청기간 3월 28일(목) ∼ 4월 18일(목) 16:00까지 ※ 평일 9:00 18:00 시간 외 제출 건 접수 불가(11:30 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 우편·택배 접수 불가 라. 지원 제한.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471&bid=00000283&did=00004939,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4%EB%85%84-%EC%B6%A9%EB%B6%81-%EB%A9%94%ED%83%80%EB%B2%84%EC%8A%A4%EC%A7%80%EC%9B%90%EC%84%BC%ED%84%B0-%EC%9A%B4%EC%98%81%EC%82%AC%EC%97%85-c3df745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 71호 2024년도 충북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사업 충북 메타버스 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모집공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충북 도내 메타버스 기업이 …
대상
충북도내 소재 메타버스 관련 기술 콘텐츠 제작 기업 ※ 충북도내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실감 콘텐츠 제작 기업 참여 가능 
지원내용
기업별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 국내 또는 해외 박람회 중 지원사가 참여를 원하는 박람회 택 1 ※ 박람회 일정은 2024. 5. 1.(수) 2024. 10. 31.(목) 중 진행해야 함 3 추진체계 및 역할…
지원금액
총 30,000천원
신청기간
3월 28일(목) ∼ 4월 18일(목) 16:00까지 ※ 평일 9:00 18:00 시간 외 제출 건 접수 불가(11:30 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 우편·택배 접수 불가 라. 지원 제한
발행일
2024-03-28
수집일
2026-07-2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471&bid=00000283&did=00004939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4%EB%85%84-%EC%B6%A9%EB%B6%81-%EB%A9%94%ED%83%80%EB%B2%84%EC%8A%A4%EC%A7%80%EC%9B%90%EC%84%BC%ED%84%B0-%EC%9A%B4%EC%98%81%EC%82%AC%EC%97%85-c3df74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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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71호

2024년도 충북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사업

충북 메타버스 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모집공고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충북 도내 메타버스 기업이 보유한 콘텐츠 및 솔루션을 국내 및 해외 판로 확대와 마케팅 지원을 위해 2024년 「충북 메타버스 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지역 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28일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1사업목적

 충청북도 메타버스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 마련과 국내외 바이어와의 인터뷰 및 판로확대 기회 제공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시장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

2개 요

 사 업 명: 충북 메타버스 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 공고기간: 2024. 3. 28.(목) ~ 2024. 4. 18.(목) 16:00

 지원규모: 총 30,000천원/ 3개사

 지원대상: 충북도내 소재 메타버스 관련 기술 콘텐츠 제작 기업

※ 충북도내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실감 콘텐츠 제작 기업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기업별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 국내 또는 해외 박람회 중 지원사가 참여를 원하는 박람회 택 1

※ 박람회 일정은 2024. 5. 1.(수) ~ 2024. 10. 31.(목) 중 진행해야 함

3추진체계 및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무부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기금관리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전담기관) 충북 메타버스지원센터(공고 사업관리) 평가위원회(선정, 결과) 지원기업 (충청북도내 메타버스 관련 실감 콘텐츠 제작 기업)

구 분주요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부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기금관리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전담기관
충북 메타버스지원센터- 공고 사업관리 - 사업추진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 공모 및 협약 -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세부 사업계획 및 제안서 심의 - 사업 선정평가, 세부 내용, 우선순위 등 심의 - 사업수행 선정, 중간, 결과평가 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평가
지원기업-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 사항 추진 계획 수립 - 국내외 박람회 참가 세부 계획안 작성 및 추진 - 사업 진행 및 현황 및 결과 보고 -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 예산집행 회계 정산
4공고 내용

| 가. 사업 수행내용 | | --- |

 선정기업 수행내용

구 분기 간내 용
공통사항 및 국내 박람회협약 체결일 ~ 10. 31.(목)- 국내·외 참가 박람회 결정 - 박람회 부스 및 비품(장치, 집기류) 신청 - 홍보 인쇄물 제작(기념품 제외) ex) 백드롭, 배너, 브로슈어 등 - 박람회 참가 및 부스 운영 - 최종 성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최종 성과물 및 부가 자료 제출 ※ 부스 참관인원 상담 및 계약·협약(mou)체결 횟수 등
해외 박람회통역사 신청 혹은 채용 참석인원 항공 및 화물운송 통관 관련 예약 - 해당 국가 번역본 홍보물 제작 필수 제작

※ 기 개발된 메타버스 플랫폼 및 실감 콘텐츠 제작 기술을 활용하여 박람회 참가

※ 해당 지원금액은 참여기업 모집 상황 및 전문가 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나. 지원내용 및 조건 | | --- |

 지원기간: 2024. 5. 1.(수) ~ 2024. 10. 31.(목)

 지원 필수 조건: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기업

 지원내용

  • 구 분 — 기 간 — 규 모 — 내 용
  • 지원금 — 기업수
  • 국내 박람회 — 협약 체결일 ~ 10. 31.(목) — 최대 8백만원 — 1개사 — - 부스 등록, 임차료, 장치비 부스 내 집기류 등 홍보물 제작(기념품 제외) 및 인쇄비 전시 부스 디자인 비용
  • 해외 박람회 — 협약 체결일 ~ 10. 31.(목) — 최대 11백만원 — 2개사 — - 부스 등록 및 임차료 및 장치비 홍보물 제작(기념품 제외) 및 인쇄비 전시 부스 디자인 비용 통역 비용 항공료 화물운송 및 통관 비용 부스 내 집기류

※ 기업 자부담 비용: 직접 비용 외 개인성 경비(체재비, 비자발금 등) 및 그 외

 적용 규정

구분내용
사업비 구성 및 정산‧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 ICT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평가 및 성과관리‧ 정보통신방송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기타‧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등을 적용

 지급조건 세부 내용

  • 사업 선정 시 지원금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지급이행보험증권 기한은 사업 마감 이후 2개월을 기준으로 함

  • 선정기업은 사업비를 반드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함
  • 지원예산 항목은 해외 여비(항공료),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소모품비, 일반용역비 등)에 한함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산정 불가하며, 추가 필요 항목이 있을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담당자와 협의 가능

  •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사업선정기관의 비용으로 충당
  • 사업비 집행 시 내역은 PMS 시스템 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 발표시 회계정산을 실시함

※ 2024년 11월 말 최종결과발표 및 회계정산(지정 회계법인 위탁) 실시

※ 회계 정산 비용 사업비 집행 가능

(단위 : 천원)

<회계 정산 수수료 비용>

  • 구 분 — 표준수수료 — 비고
  • 5천만원 미만 — 600 — 부가세 포함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800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000

※ 해당 금액은 회계법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다. 지원방법 | | --- |

 지원방법: 온라인 접수 후 원본 현장 제출

  • 온라인 접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관리시스템 비즈온 페이지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진행

※ 비즈온 페이지: http://bizon.cbist.or.kr/

※ 문서는 한 개의 폴더로 압축하여 제출

  • 오프라인 접수: 사업관리시스템 제출 후 아래 접수처로 방문 접수 진행 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 접 수 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603호 디지털혁신팀 조아라 주임

· 접수기간: 3월 28일(목) ∼ 4월 18일(목) 16:00까지

※ 평일 9:00~18:00 시간 외 제출 건 접수 불가(11:30~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 우편·택배 접수 불가

| 라. 지원 제한 대상 | | --- |

 지원 제한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의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 선정된 이후에라도 상기 제한사항 발견 시 선정취소

 기타사항

  • 사업수행 중에 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행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신고 ‧ 승인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공모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지원기관이 정하는 지침 및 기준)에 따름
  • 정부 및 지자체 등 지원사업 불성실 및 부정 이행, 사업 중도포기 등 이력 확인 시 사업참여 제한
  • 사업수행 중 수행기업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각종 이행사항 위배, 불성실 중단⋅불성실 실패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환급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수행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01.01.)으로 부정청구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 될 수 있음

  •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사업관리를 위한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5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절차: 공고・신청 → 서류검토 → 선정평가(서면) → 최종선정

 1차 서류검토와 2차 발표평가로 외부전문가 선정평가 진행

단계구분심사 내용
1차서류검토제출서류 적합성 확인 관련 규정에 따른 기지원 여부, 참여 제한 여부 등 확인
2차서면평가-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평가 상용화 가능성 및 예상 수요, 예산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외부 전문가 5인) 구성・운영, 서면평가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서면평가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의 최종 지원여부 결정 및 총 사업비 규모에 대한 가감 조정을 진행

 평가기준(표)

  • 평 가 항 목 — 배점
  • 시장성 평가 (45) — 1-1. 기술(제품)의 차별성 — 10
  • 1-2. 상용화 가능성 — 10
  • 1-3. 바이어 예상 수요 — 13
  • 1-4. 수출 실적 — 3회 이상 — 12 — 12
  • 2회 — 8
  • 1회 — 4
  • 0회 — 0
  • 계획의 적정성 (55) — 2-1. 사업목적 및 필요성, 목표의 적절성 — 15
  • 2-2. 추진계획 및 목표 달성의 구체성 — 10
  • 2-3. 참가 이후 활동 계획의 적정성 — 10
  • 2-4. 매출 창출 계획 — 20
  • 합 계 — 100

※ 국내, 해외 박람회 지원업체 평가 기준 동일

 기타사항

  • 수행기간 내 해외진출, 제품수출, 협약 및 계약 등 성과창출이 가능한 사업 우선 지원
  • 지원 분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 미달 시 선정하지 않음
  • 선정기업은 수행기간 종료 후 요구 성과 증빙자료를 충북과기원에 제출해야 하며, 홍보(대중매체 등) 활동에 성실히 임해야 함
6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서류 목록

구분제출서류부수비고
1제출공문1부
2사업계획서(50P 이하)1부서식 2
3기업정보1부서식 2-1
4참여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1부서식 2-2
5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 점검표1부서식 2-3
6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1부서식 2-4
7청렴이행각서1부서식 2-5
8참여 희망 박람회 브로슈어 등 홍보물1식서식 3
9메타버스 국내외 박람회 지원 참여의향서1부서식 4
10기업 보유 기술(플랫폼 및 콘텐츠 등) 소개자료1식서식 5
11기업 기술력(특허 등) 증빙서류1식
12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각 1부
13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각 1부
14사업 참여기업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각 1부채용 직원 수 확인
152023년 재무제표1부
163년간 유사분야(실증 콘텐츠 제작) 매출실적1식세금계산서

 의무 이행사항

  • 사업수행계획서 및 발표자료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 필요

※ 정량적 지표 작성 필수

  • 사업 결과물에 대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실적 증빙서류 제출
  • 참여 기업은 지원 과정에 있어 신의·성실 참여할 의무가 있음

 주의사항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취소로 간주
  • 선정 후 사업 중도포기 시, 당해연도 및 향후 3년간 충북과기원 사업 참여 불가
  • 서류상 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
  • 선정평가 시 서류미비(누락, 유효기간 만료 등)의 경우 신청취소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7추진절차 및 일정

  • 준비 단계 — 지원기업 모집 공고 — 3. 28.(목) ~ 4. 18.(목) 16:00까지 — 전체서류 스캔본 이메일 별도 제출 , 현장 원물 제출
  • 접수 및 선정 — 사업계획서 접수 — 3. 28.(목) ~ 4. 18.(목) — 제출 서류 확인 및 보고
  • 신청사업 평가 및 선정 — 4. 18.(목)(예정) — 충북과학기술혁신원(평가위원회) — ※1차 서류검토, 2차 서면 평가
  • 선정평가 통보 — 4. 19.(금)(예정) — 과기원 ⟶ 기업 — ※과기원 홈페이지 등 게재
  • 사업 수행 — 협약 체결 — 선정 후 14일 이내 — 과기원 ↔ 선정기업 — ※평가위원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수행계획 보완 및 협약
  • 사업비 — 1차 70%, 2차 30% 지급 예정 — 지원금 지급 — ※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1차 지원금: 4월 중 지급 예정 - 2차 지원금: 9월 중 지급 예정
  • 사업수행(선정기업 관리) — 협약체결일 ~ 10. 31.(목) — ※사업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자체 집행
  • 결과보고 — 11월 초 — 선정기업 → 과기원
  • 결과평가 — 11월 중 — 과기원(평가위원회) →선정기업 — ※서면 평가 진행
  • 사후 관리 — 성과 관리 — - — 과기원 ↔ 선정기업 (지원성과, 실적증빙 요청 및 제출必)
8사업관리 및 유의사항

 신청기업은 지원 과정에 있어 신의·성실 참여할 의무가 있음

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이전, 지원금 전액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서류 제출

 협약체결을 위한 ‘지급이행보증보험’, ‘발급 수수료’는 사업비에서 사용 불가

 제출된 신청서류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전담기관과 협의에 의해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서는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비상업적 활용에 동의해야 함

 사업의 최종 평가와 별도로 효율적 사업 진행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 및 인터뷰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3년간 참여기업에 대한 성과관리 진행에 협조해야 함

 지원금 사용 및 관리

  •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금 전용의 신규 계좌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 되어야 함

※ 기존 통장 사용은 기존 잔액이 0원이며,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진행해야 함

9접수 및 문의

| [접수처] ∘온라인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관리시스템(비즈온): http://bizon.cbist.or.kr [문의처] ∘디지털혁신팀 조아라 주임, 전화번호: 043)210-0838, 이 메 일: whdkfk3041@cbist.or.kr | | --- |

[참조1]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비ㆍ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 아래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출연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이 협약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산정할 때 적용함.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 용지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공고료 및 광고료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비목 — 세목 — 적용대상 —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정
  • 사업비 규모
  • 표준수수료
  • / ---
  •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임차료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 일반 용역비 —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 기타 운영비 — ○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 ※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 비용은 ‘일반수용비’에 편성

[참조2]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정산시 제출 서류(예시)

구 분제 출 서 류
비 목세 목
운영비일반수용비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임차료o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o 임대(차)계약서 o 총액이 아닌 임차료의 경우 그 배부기준 및 배부액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일반용역비o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용역사업비 입금증) o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서 o 외부인력 도급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해당되는 경우)
기타운영비o 카드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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