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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기술사업화) 모집 재공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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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5-06-16 ~ 2025-07-07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사업장,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 해당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① 전문기업확인 제도는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20.04.01일부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확
지원내용
전문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신속지원 공급안정화 패키지 지원 1개사 당 17,000천원 이내 기업 수요 컨설팅 후 ①시제품 제작 ②금형 제작 사업화 패키지 지원 1개사 당 7,000천원 이내 기업 수요 컨설팅 후 ①마케팅 홍보물 제작 ②디자인 제작 컨설팅은 공급안정화, 사업화 동향 및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절차 컨설팅 결과에 따른 공급 안정화, 사업화 연계 추진 필수 컨설팅 비용은 총
지원규모·금액
전문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신속지원 — 2025. 6. 2025. 11.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 서류제출 (온 라 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공식 신청 링크)에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수요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원본 1부 2 수요/공급 사업자등록증(필요시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수요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사본 1부 4 수요 중복지원 제한 확약서 원본 1부 사업계획서 內 서식 활용 5 수요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 원본 1부 “소부장넷”에서 발급 6 수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1부 7 수요 서약서 원본 1
문의처
▸ 전 화 : 043 931 2946 ▸ 전자메일 : ljs971113@cbist.or.kr 붙임 소재부품장비 연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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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충북 소부장 기업이 기술을 사업화하도록 도와주는 지원사업이에요. 충청북도에 있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충청북도에 본사·사업장·공장 중 하나가 있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비즈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내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5-06-16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사업장,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 해당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① 전문기업확인 제도는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 지원내용 전문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신속지원 공급안정화 패키지 지원 1개사 당 17,000천원 이내 기업 수요 컨설팅 후 ①시제품 제작 ②금형 제작 사업화 패키지 지원 1개사 당 7,000천원 이내 기업 수요 컨설팅 후 ①마…,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지원금은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8481&bid=00000283&did=0000594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5%EB%85%84-%EC%86%8C%EB%B6%80%EC%9E%A5-%EC%A0%84%EB%AC%B8%EA%B8%B0%EC%97%85-%EC%9C%A1%EC%84%B1-%EC%A7%80%EC%9B%90%EC%82%AC%EC%97%85-%EA%B8%B0%EC%88%A0%EC%82%AC%EC%97%85%ED%99%94-%EB%AA%A8%EC%A7%91-%EC%9E%AC%EA%B3%B5%EA%B3%A0-4cf04942,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 호 2025년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기술사업화) 재공고 충청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도내 소부장 전문기업의 기술자립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2…
발행일
2025-06-16
수집일
2026-07-21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8481&bid=00000283&did=0000594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5%EB%85%84-%EC%86%8C%EB%B6%80%EC%9E%A5-%EC%A0%84%EB%AC%B8%EA%B8%B0%EC%97%85-%EC%9C%A1%EC%84%B1-%EC%A7%80%EC%9B%90%EC%82%AC%EC%97%85-%EA%B8%B0%EC%88%A0%EC%82%AC%EC%97%85%ED%99%94-%EB%AA%A8%EC%A7%91-%EC%9E%AC%EA%B3%B5%EA%B3%A0-4cf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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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호

| 2025년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기술사업화) 재공고 | | --- |

| 충청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도내 소부장 전문기업의 기술자립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2025년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1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충북 지역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자립화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한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 사업내용 : 소부장 전문기업 대상 종합컨설팅 및 기술사업화 신속지원

❍ 공고기간 : 2025. 6. 16.(월) ~ 2025. 7. 7.(월)

지원유형구분지원금액세부 지원내용
전문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신속지원공급안정화 패키지 지원1개사 당 17,000천원 이내기업 수요 컨설팅 후 ①시제품 제작 ②금형 제작
사업화 패키지 지원1개사 당 7,000천원 이내기업 수요 컨설팅 후 ①마케팅 홍보물 제작 ②디자인 제작
  • 컨설팅은 공급안정화, 사업화 동향 및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절차
  • 컨설팅 결과에 따른 공급 안정화, 사업화 연계 추진 필수
  • 컨설팅 비용은 총 사업비 20% 이하
  • 공급업체 자유지정
2세부내용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사업장,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 해당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 ① 전문기업확인 제도는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20.04.01일부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소재·부품·장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장비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② 전문기업 신청요건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 충족시 - 생산제품이 소재, 부품 또는 장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소재 · 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 · 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50% 미만인 기업 ③ 전문기업확인 혜택

  • 구 분
  • 사업명
  • 우대내용
  • / ---
  • / 인력
  •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지정업체)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가점 4점
  • / 금융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지방소재 기업)
  • 선정기준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포함
  • / 정부 지원 사업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 주관기관 신청 시 가점 2점
  •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 주관기관 신청 시 가점 2점
  • /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 추가선정 기회를 전문기업에 한하여 부여
  • /
  • 공공조달상생협력 협력기업 참여자격
  • 협력기업으로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전문기업 활용
  • /
  • (필수사항)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 (소부장넷에서 확인)

❍ 지원기간 : 2025. 6. ~ 2025. 11.

❍ 지원내용 및 규모

사업화 1개사 7,000천원 이내

  • 지원유형 — 지원기간 — 지원대상 자격요건 — 지원규모
  • 전문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신속지원 — 2025. 6. ~ 2025. 11.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사업장 중 1개 이상이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공급안정화 1개사 17,000천원 이내

❍ 기업 매칭부담 : 지원금액의 10% 이상 기업 자부담 (현금)

  • (예시) 사업비 구성

(단위:천원)

지원유형지원금민간부담금합계
공급안정화 패키지17,000천원1,700천원18,700원
3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No구 분제출서류부수비고
1수요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원본 1부
2수요/공급사업자등록증(필요시 공장등록증)사본 1부
3수요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사본 1부
4수요중복지원 제한 확약서원본 1부사업계획서 內 서식 활용
5수요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원본 1부“소부장넷”에서 발급
6수요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원본 1부
7수요서약서원본 1부사업계획서 內 서식 활용
8수요수혜기업 역량 확인 관련서류 (Mainbiz, innobiz,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지식재산권 등)해당시 제출
9수요가족 친화기업 인증서,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서사본 1부해당시 제출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 서류제출

  • (온 라 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이메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담당자 메일 제출(ljs971113@cbist.or.kr)

ㅇ 제출요령

  • (온 라 인) 제출서류 직인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파일로 변환한 뒤 1개 압축파일로 업로드
  • (이메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담당자 메일 제출(ljs971113@cbist.or.kr)
4기타 유의사항

❍ 제외대상

|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수요·공급),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 및 충청북도 지원사업에서 수행 결과 실패 또는 부정 사례가 발생한 경우 - 의무사항(각종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회사부담금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 신청 과제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 --- |

❍ 사업비 편성시 인건비, 운영비 계상 불가

❍ 부가세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지원비용은 수행기관 명의의 세금계산서, 계약서, 영수증 등에 표기된 금액 기준(부가세 제외) 산정

※ 지원기업 선정 후 지원기간 내 결과보고서 미 제출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지원금은 수요-공급 기업 실거래 및 최종 결과평가 ‘성공’ 판정 시 지급

※ 최종 평가 이후 사업비 청구신청에 의거하여 지원금 지급, 성공 판정 이전에 선지급 불가

5문의처
문 의 처연 락 처
충북과학기술혁신원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사업부 융합기술지원팀 사업담당자 ▸ 전 화 : 043-931-2946 ▸ 전자메일 : ljs971113@cbist.or.kr
붙임소재부품장비 연계 업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0. 18.>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 1. 소재ㆍ부품의 범위

비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은 소재ㆍ부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제조할 때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품으로 본다. 2. 장비의 범위

비고 1. 장비는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 한정한다. 2. 장비 관련 부품은 장비범위가 아닌 소재ㆍ부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적용범위(소재ㆍ부품)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 면 방적사 모 방적사 화학섬유 방적사 연사 및 가공사 기타 방적사 면직물 모직물 화학섬유직물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편조 원단 솜 및 실 염색 가공품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염색한 것은 제외한다) 날염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날염한 것은 제외한다)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품 부직포 및 펠트 특수사 및 코드직물 표면처리 및 적층직물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 13101 13102 13103 13104 13109 13211 13212 13213 13219 13300 13401 13402 13403 13409 13992 13993 13994 13999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위생용 원지 기타 종이 및 판지 — 17103 17106 17109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수소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핵연료 가공품은 제외한다)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가정용 화학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가정용 생물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그림물감은 제외한다) 계면활성제 감광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접착제 및 젤라틴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합성섬유 재생섬유 — 20111 20119 20121 20122 20129 20131 20132 20201 20202 20203 20321 20322 20411 20413 20421 20491 20493 20499 20501 20502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 기초 의약 물질 체외 진단 시약 — 21100 21301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고무 타이어 및 튜브 고무 패킹류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그 외 기타 고무제품(고무매트, 고무보트, 기타 고무제품은 제외한다)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시트 및 판 플라스틱 합성피혁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주방용품, 가구용 제품, 헬멧, 사무 및 문구용품, 기타 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한다) — 22110 22191 22192 22199 22211 22212 22213 22214 22241 22249 22292 22299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판유리 안전유리 기타 판유리 가공품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정형 내화 요업제품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세면기, 변기, 욕조, 기타 위생도기제품은 제외한다) 석회 및 플라스터(플라스터는 제외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연마재 비금속광물 분쇄물 암면 및 유사 제품 탄소섬유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 23111 23112 23119 23121 23122 23129 23211 23212 23222 23312 23991 23992 23993 23994 23995 23999
  • 1차 금속 제조업(24) — 합금철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철강선 주철관 강관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그 외 기타 1차 철강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기타 1차 비철금속 선철 주물 주조제품 강 주물 주조제품 알루미늄 주물 주조제품 기타 비철금속 주조제품 — 24113 24121 24122 24123 24131 24132 24133 24191 24199 24211 24212 24213 24219 24221 24222 24229 24290 24311 24312 24321 24329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무기 및 총포탄(부품에 한정한다) 분말 야금제품 금속 단조제품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그 외 금속 압형제품(가정용 압형제품은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제품 도금제품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제품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품 그 외 기타 금속가공품 톱 및 호환성 공구 볼트 및 너트류 그 외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 스프링 금속선 가공제품(와이어로프에 한정한다) 피복 및 충전 용접봉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부품에 한정한다) — 25121 25122 25123 25130 25200 25911 25912 25913 25914 25921 25922 25923 25924 25929 25934 25941 25942 25943 25944 25995 25999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발광 다이오드 기타 반도체소자 액정 표시장치 유기발광 표시장치 기타 표시장치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경성 인쇄회로기판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전자부품 실장기판 전자축전기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전자감지장치 그 외 기타 전자부품 기억장치(휴대용 저장장치, SSD는 제외한다) 컴퓨터 모니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모니터는 제외한다) 컴퓨터 프린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주변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유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방송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이동전화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무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텔레비전(부품에 한정한다)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음향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부품에 한정한다) — 26111 26112 26121 26129 26211 26212 26219 26221 26222 26223 26224 26291 26292 26293 26294 26299 26321 26322 26323 26329 26410 26421 26422 26429 26511 26519 26521 26529 26600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방사선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치과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치과기공물(부품에 한정한다) 치과용 임플란트(부품에 한정한다)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안경 및 안경렌즈(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부품에 한정한다)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속도계 및 적산계기(부품에 한정한다)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시계 및 시계부품(시계부품에 한정한다)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부품에 한정한다) — 27111 27112 27191 27192 27193 27194 27195 27199 27211 27212 27213 27214 27215 27216 27219 27220 27301 27309
  • 전기장비 제조업(28) — 전동기 및 발전기 변압기 에너지 저장장치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전기회로 접속장치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일차전지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기타 이차전지 광섬유 케이블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전구 및 램프(부품에 한정한다)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주방용 전기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교통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에 한정한다) — 28111 28112 28113 28119 28121 28122 28123 28201 28202 28209 28301 28302 28303 28410 28421 28422 28423 28429 28511 28512 28519 28520 28901 28902 28903 2890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 내연기관 기타 기관 및 터빈 유압기기 액체 펌프 기체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장치 구름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부품에 한정한다) 승강기(부품에 한정한다) 컨베이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체 여과기 액체 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사무용 기계 및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에 한정한다) 분사기 및 소화기(부품에 한정한다) 동력식 수지공구(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농업 및 임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로봇(부품에 한정한다)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에 한정한다)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주형 및 금형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 29111 29119 29120 29131 29132 29133 29141 29142 29150 29161 29162 29163 29169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77 29180 29191 29192 29193 29199 29210 29221 29222 29223 29224 29229 29230 29241 29242 29250 29261 29269 29271 29272 29280 29291 29292 29293 2929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자동차용 신품 의자(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 30110 30310 30320 30331 30332 30391 30392 30393 30399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선박 구성 부분품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부품에 한정한다) 항공기용 엔진 항공기용 부품 전투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모터사이클(부품에 한정한다)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 31114 31202 31312 31321 31322 31910 31921 31922 31991
  • 출판업(58) — 시스템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응용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 58221 58222
  •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적용범위(장비)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기타 무선통신장비(부품은 제외한다) — 26429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방사선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부품은 제외한다) — 27111 27212 27213 27216 27219 27309
  • 전기장비 제조업(28) —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은 제외한다) — 2890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은 제외한다) 승강기(부품은 제외한다) 컨베이어장치(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부품은 제외한다)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은 제외한다)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로봇(부품은 제외한다)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은 제외한다)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 29150 29162 29163 29169 29171 29172 29173 29191 29199 29221 29222 29223 29224 29229 29230 29242 29250 29261 29269 29271 29272 29280 29291 29292 29299
  • 출판업(58) — 시스템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 58221
  • 응용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 5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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