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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5-05-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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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2025-05-16 ~ 2025-06-13
지원대상
AI+AX 연구기능 보유 R&D 중심 기업 등(컨소시엄 구성 필수)
지원내용
AX + ①반도체, ②바이오 총 2가지 분야(중복지원 불가)
지원규모·금액
1개 과제(최대 1.5억원)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공식 신청 링크 )에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
온라인접수 ▼ 사전검토 — ㆍ검토일자: ‘25. 6. 16.(월) ㆍ검토내용: 신청서류, 지원자격조건, 재무검토 등 — 사업담당부서 ▼ 선정평가 — ㆍ평가일자: ‘25. 6. 17.(화) 6. 19.(목) ㆍ평가내용: 기술력, 수행능력 등 서류·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우선협약 대상과제 발표 — ㆍ발표일자: ‘25. 6. 20.(금) — 홈페이지(공지사항
문의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혁신거점조성팀 (Tel) 043 931 2962 / (E mail) hjjeon@cb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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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 AI 기술을 함께 만들 연구팀을 뽑는 공고예요. 연구소를 가진 기업과 대학이 팀을 이뤄서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AI 연구소가 있는 기업, 대학이 팀을 이뤄야 해요. 회사는 충북 디지털 혁신거점 안에 있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해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해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5-05-16 공고입니다. 대상 AI+AX 연구기능 보유 R&D 중심 기업 등(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원방법: 자유공모(지원분야에 맞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내용 ❍ 반도체·바이오 분야 AX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비용 지원 (예) AX 기반 지능형 소재·소자 탐색 모델 개발, AX 기반 공정 자동화, AI 응용서비스 개발 등 충북에 적용할 수 있고, 디지털 중장기 발전…, 신청기간 ‘25. 5. 16.(금) 6. 13.(금), 17시까지 ㆍ접수서류: 지원신청서 등.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8274&bid=00000283&did=00005848,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5%EB%85%84-%EC%A7%80%EC%97%AD-%EB%94%94%EC%A7%80%ED%84%B8-%ED%98%81%EC%8B%A0%EA%B1%B0%EC%A0%90-%EC%A1%B0%EC%84%B1%EC%A7%80%EC%9B%90-%EC%82%AC%EC%97%85-0eec16f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 85호 「2025년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AX 산학연협력 공동연구과제 모집공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충북 디지털 혁신거점 내 산학연협력체계…
발행일
2025-05-16
수집일
2026-07-2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8274&bid=00000283&did=00005848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5%EB%85%84-%EC%A7%80%EC%97%AD-%EB%94%94%EC%A7%80%ED%84%B8-%ED%98%81%EC%8B%A0%EA%B1%B0%EC%A0%90-%EC%A1%B0%EC%84%B1%EC%A7%80%EC%9B%90-%EC%82%AC%EC%97%85-0eec16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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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85호

| 「2025년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AX 산학연협력 공동연구과제 모집공고 | | --- |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충북 디지털 혁신거점 내 산학연협력체계 구축 및 충북 전략산업의 AX 촉진을 위한 공동연구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16일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 1. 사업개요 | | --- |

❍ 사 업 명: 2025년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 지원목적: 충북 디지털 혁신거점의 연구 생태계 구축을 통한 AI 산업혁신 실현

❍ 지원규모: 1개 과제(최대 1.5억원)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025. 12. 31.

❍ 지원대상: AI+AX 연구기능 보유 R&D 중심 기업 등(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원방법: 자유공모(지원분야에 맞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분야: AX + ①반도체, ②바이오 총 2가지 분야(중복지원 불가)

❍ 추친체계

전담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지원기업(컨소시엄)

공동연구 연구개발기관(硏) R&D 중심 기업·기관·단체 ※ 총 2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해야 하며, 주관기관 제한없음

  • 연구개발기관(産) — 연구개발기관(學)
  • ICT/SW기업 —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

| 2. 지원내용 | | --- |

❍ 반도체·바이오 분야 AX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비용 지원

  • (예) AX 기반 지능형 소재·소자 탐색 모델 개발, AX 기반 공정 자동화, AI 응용서비스 개발 등
  • 충북에 적용할 수 있고, 디지털 중장기 발전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연구주제 선정
  • R&D 성공을 확인하기 위한 개발기술의 수준 또는 성과목표·지표 제시
  • 기관 간 공동개발 정보/결과/데이터/방법론 공유, 공동 테스트베드 등 구체적 협력방법 제시
  • 컨소시엄의 조직별/부서별/개인별 역할과 협력분야를 명확히 제시하고 일정별 마일스톤 제시
  • 충북디지털혁신지원센터 내 공동연구시설 필수 구축

| 3. 지원조건 ※용역발주 불허 및 직접수행 원칙 | | --- |

| 󰊱 컨소시엄 구성 | | --- |

❍ 산(産): AI·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기술이 가능하고, 충북 디지털 혁신거점* 내 본사 또는 지사가 소재한 ICT/SW기업에 한함(지역제한)

  • 오창과학산업단지 , 오송생명과학단지 , 옥산산업단지 , 청주산업단지 , 청주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 학(壑): 자율 운영, AI 최적화 등 경험을 보유한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 한함(지역제한 없음)

❍ 연(硏): AI+AX 연구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R&D 중심 기업, 기관, 관련 단체에 한함(지역제한 없음) 기업, 단체는 자체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경우에 한함

※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까지 포함

❍ 제외대상: 아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함

  • ▷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2.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 지원대상에 선정된 이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협약취소, 사업비 환수,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 실시

| 󰊲 공동연구시설 구축 | | --- |

❍ 충북디지털혁신지원센터 업무공간을 임대하여 공동연구 수행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해야 함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267

  • 사인물 부착 등 물리적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컨소시엄 인력(2명 이상)이 상주해야 함
  • 공동연구시설 운영기간은 2025. 12. 31.까지로 함

※ 사업비로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 편성 가능,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 임차료 등 자세한 사항은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오창혁신지원센터 공고 제2025-1호 참고

| 󰊳 사업비 | | --- |

❍ 총사업비 범위(민간부담금 포함) 내에서 신청기업이 구성할 수 있음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준용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부담금 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정부지원금 : 사업수행기관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
  • 민간부담금 : 사업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기관 유형정부지원금 비율
공기업‧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대기업해당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견기업해당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중소기업해당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그 외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기관 유형현금 부담기준
공기업‧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대기업해당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이상 13% 이상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 10% 이상
중소기업해당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외필요시 부담
  • 민간부담금 중 현물은 지원기업의 인건비, 보유 유형자산으로만 계상 가능

※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정부지원금 지급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

❍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대학의 경우, 겸임/초빙/명예교수 또는 강사(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함)
  •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편성 불가

| 4. 주요일정 | | --- |

  • 단계 — 주요내용 — 비고
  • 사업공고 — ㆍ사업공고: ‘25. 5. 16.(금) — 홈페이지(사업공고)
  • 과제접수 — ㆍ접수기간: ‘25. 5. 16.(금) ~ 6. 13.(금), 17시까지 ㆍ접수서류: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 — 온라인접수
  • 사전검토 — ㆍ검토일자: ‘25. 6. 16.(월) ㆍ검토내용: 신청서류, 지원자격조건, 재무검토 등 — 사업담당부서
  • 선정평가 — ㆍ평가일자: ‘25. 6. 17.(화) ~ 6. 19.(목) ㆍ평가내용: 기술력, 수행능력 등 서류·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우선협약 대상과제 발표 — ㆍ발표일자: ‘25. 6. 20.(금) — 홈페이지(공지사항)
  • 사업계획 조정 — ㆍ검토일자: ‘25. 6. 23.(월) ~ 6. 27.(금) ㆍ검토내용: 사업계획서, 사업비 등 조정 — 사업담당부서
  • 협약 및 과제수행 — ㆍ협약체결: ‘25. 6. 30.(월) ㆍ과제수행: ’24. 7. 1. ~ 11. 30. — 서면협약
  • 중간평가 — ㆍ평가일자: ‘25. 9. ㆍ평가내용: 사업수행현황, 진도점검 등 중간평가 — 평가위원회
  •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 — ㆍ조사일자: ‘25. 11. ㆍ조사내용: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 만족도 조사 — 사업담당부서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ㆍ평가일자: ‘25. 11. ㆍ사업정산: ’25. 12. — 사업담당부서, 회계법인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부 평가 및 절차를 변경할 수 있음

| 5. 평가기준 | | --- |

❍ 사전검토: 적합성 및 재무검토를 통한 서면평가 대상과제 선정

구분내용
신청자격 적정 여부사업수행·참여기관, 책임자 등의 신청자격 적정 여부
신청서류 적정 여부수행계획서 및 필수 제출서류 제출 여부
참여 제한 여부사업수행·참여기관, 책임자 등의 참여 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부도, 전액자본잠식 등 재무 건전성 부분
사업비 적정 여부민간부담금 투입 비율 준수 등 사업비 산정 적정 여부
부정당업체 제재 여부참가자격 제한 여부

❍ 선정평가: 서류·발표평가를 통해 기준등급(보통)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과제 선정*

  • 조건부 선정(평가위원의 수정·보완사항 반영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선정) 할 수 있음
  • (평가대상) 사전검토 통과과제
  • (평가위원)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평가등급매우미흡미흡보통우수매우우수
평가점수60 미만60~69.9970~79.9980~89.9990 이상

※ 기준등급 미만 기업은 점수순위에 관계없이 대상에서 제외하며, 적정과제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점 발생 시 ①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정하여 비교, ②기술력 및 수행능력 점수 비교 순으로 판정

  • (유의사항) 총괄책임자 발표 원칙

※ 단,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 사전에 발표자 변경 알림과 위임장 제출 必

(변경되는 발표자는 참여사업수행기관의 공동책임자만 가능)

❍ 사업계획 조정: 협약체결 추진을 위한 협약서류 최종 검토

  • (검토대상) 우선협약 대상과제

※ 우선협약대상의 협약포기 또는 협약대상 자격 박탈 시, 선정평가 결과 차순위 과제로 협약서류 검토 추진

| ▷ 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 과제선정 이후 협약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이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지연 또는 과제 종료시한 이내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 --- |

  • (검토방법) 관련 규정, 평가의견 등을 기준으로 사업범위·내용·사업비 등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및 조정
  • (검토결과) 부적합한 사업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및 최종 협약대상 확정

※ 조정대상 내용의 성격과 규모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 심의위원회 개최 가능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주요 세부항목배점
수행계획 적정성▪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및 창의성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도전성30
혁신성▪공동연구 필요성 및 목표의 명확성 ▪공동연구 추진계획·체계의 구체성과 적절성20
연구개발 수행능력▪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역량 ▪공동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협력역량20
성과활용 가능성▪파급효과 및 결과 활용방안30
총점100

| 6. 신청 및 접수 | | --- |

❍ 접수기간: 2025. 5. 16.(금) ~ 2025. 6. 13.(금) 17: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 )에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목록

번호서 류 명양식비고
1사업수행계획서서식1주관 제출
2발표자료-주관 제출
3평가항목 참조표서식2주관 제출
4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3주관/공동 제출
5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서식4주관/공동 제출
6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서식5주관/공동 제출
7연구개발기관(기관장)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6주관/공동 제출
8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7주관/공동 제출
9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 수행목록서식8주관/공동 제출
10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서식9주관/공동 제출
11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주관 제출
12NTIS 제재정보 검색결과-주관 제출
13사업자등록증명원-주관/공동 제출
14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주관/공동 제출
15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3년간)-주관/공동 제출

※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보증보험증권 등)

❍ 제출요령

  •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온라인 접수함(원본대조필 불필요)
  • 위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넘버링하여 1개 폴더로 정리 후 압축파일로 제출

❍ 참고사항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관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선정평가 결과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개별 통보는 생략함

| 7. 유의사항 | | --- |

❍ 2025년도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기관·대학은 지원불가함

❍ 연구개발기관은 지원분야 관계없이 총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지정 위탁정산기관의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과기정통부 외 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접수불가 하며, 추후 선정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의 협의에 의해 사업기간 및 지원금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서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협의 하에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명서 제출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8. 문 의 처 | | --- |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혁신거점조성팀

  • (Tel) 043-931-2962 / (E-mail) hjjeon@cb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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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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