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충북 메타버스 지원센터 운영사업 「2025년 가상 융합콘텐츠 제작 및 실증 지원사업 재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5-06-02 ~ 2025-06-23
- 지원대상
- 주관기관(기업)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상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콘텐츠 관련 기관(기업)이어야 함
- 지원규모·금액
- 세부내용 지역 특화산업 (1개사) 150백만원 ■ 충북 특화산업(반도체, 전기/전자, 소·부·장 제조업) 연계 메타버스 가상 융합콘텐츠 제작 및 실증 ■ AI 등 최신 기술 적용 필수 ■ 실증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콘텐츠 제작 시 요구사항을 조사 후 자료(서식11) 제출 및 계획서 내용 반영 고도화 (1개사) 30백만원 ■ 기존 개발된 메타버스 플랫폼
- 참가비/자부담
- 총 / 현금 / 현물 / / / / 100% 이상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총 사업비의 20% 이상 / 자부담금의 20% 이상 / 자부담금의 80% 이내 / / 150,000,000 / 120,000,000 / 30,000,000 / 6,000,000 / 24,000,000 / / 75,000,000 / 60,00
- 신청방법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공식 신청 링크)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파일명대로 정리하여 ZIP으로 압축해 1개의 파일로 제출
- 문의처
- 및 문의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혁신부 디지털성장팀 조아라 주임 ☎ 043 210 0837, whdkfk3041@cb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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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가상 융합콘텐츠를 만들고 실제로 써볼 기업을 뽑아 지원해줘요. 충북에 있는 콘텐츠 관련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충북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콘텐츠 관련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5-06-02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산업 콘텐츠 제작 시 요구사항을 조사 후 자료(서식11) 제출 및 계획서 내용 반영 고도화 (1개사) 30백만원 ■ 기존 개발된 메타버스 플랫폼 및 가상 융합콘텐츠 고도화 및 실증 지원 ■ 기존 콘텐츠와 비교…, 지원내용 세부내용 지역 특화산업 (1개사) 150백만원 ■ 충북 특화산업(반도체, 전기/전자, 소·부·장 제조업) 연계 메타버스 가상 융합콘텐츠 제작 및 실증 ■ AI 등 최신 기술 적용 필수 ■ 실증기관(기업)을, 신청기간 2025. 6. 2.(월) 6. 23.(월) 16:00 ❍ 접수방법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6. 23.(월) 16:00 이후 시스템상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8426&bid=00000283&did=0000591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5%EB%85%84-%EC%B6%A9%EB%B6%81-%EB%A9%94%ED%83%80%EB%B2%84%EC%8A%A4-%EC%A7%80%EC%9B%90%EC%84%BC%ED%84%B0-%EC%9A%B4%EC%98%81%EC%82%AC%EC%97%85-2025%EB%85%84-%EA%B0%80%EC%83%81-%EC%9C%B5%ED%95%A9%EC%BD%98%ED%85%90%EC%B8%A0-%EC%A0%9C%EC%9E%91-%EB%B0%8F-%EC%8B%A4%EC%A6%9D-%EC%A7%80%EC%9B%90%EC%82%AC%EC%97%85-%EC%9E%AC%EA%B3%B5%EA%B3%A0-e3dd406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 114호 [ 2025년도 충북 메타버스 지원센터 ] 2025년 가상 융합콘텐츠 제작 및 실증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가상 융합콘텐츠를…
- 지원내용
- 세부내용 지역 특화산업 (1개사) 150백만원 ■ 충북 특화산업(반도체, 전기/전자, 소·부·장 제조업) 연계 메타버스 가상 융합콘텐츠 제작 및 실증 ■ AI 등 최신 기술 적용 필수 ■ 실증기관(기업)을
- 발행일
- 2025-06-02
- 수집일
- 2026-07-21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8426&bid=00000283&did=00005912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5%EB%85%84-%EC%B6%A9%EB%B6%81-%EB%A9%94%ED%83%80%EB%B2%84%EC%8A%A4-%EC%A7%80%EC%9B%90%EC%84%BC%ED%84%B0-%EC%9A%B4%EC%98%81%EC%82%AC%EC%97%85-2025%EB%85%84-%EA%B0%80%EC%83%81-%EC%9C%B5%ED%95%A9%EC%BD%98%ED%85%90%EC%B8%A0-%EC%A0%9C%EC%9E%91-%EB%B0%8F-%EC%8B%A4%EC%A6%9D-%EC%A7%80%EC%9B%90%EC%82%AC%EC%97%85-%EC%9E%AC%EA%B3%B5%EA%B3%A0-e3dd4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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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114호
[ 2025년도 충북 메타버스 지원센터 ] 2025년 가상 융합콘텐츠 제작 및 실증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가상 융합콘텐츠를 활용하여 충북의 특화산업, 생활, 경제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5년 가상 융합콘텐츠 제작 및 실증 지원사업」의 수행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5.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 1 | 사업 개요 |
|---|
❍ 사 업 명: 2025년 가상 융합콘텐츠 제작 및 실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협약일 ~ 2025. 11. 30.
❍ 사업목적
- 가상 융합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생활, 경제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신산업 생태계 구축
- 제작 및 실증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
❍ 선정규모: 2개 과제(지역 특화산업(1), 고도화(1))
| 2 | 지원 내용 |
|---|
❍ 분야별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 지원규모 | 세부내용 |
|---|---|---|
| 지역 특화산업 (1개사) | 150백만원 | ■ 충북 특화산업(반도체, 전기/전자, 소·부·장 제조업) 연계 메타버스 가상 융합콘텐츠 제작 및 실증 ■ AI 등 최신 기술 적용 필수 ■ 실증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콘텐츠 제작 시 요구사항을 조사 후 자료(서식11) 제출 및 계획서 내용 반영 |
| 고도화 (1개사) | 30백만원 | ■ 기존 개발된 메타버스 플랫폼 및 가상 융합콘텐츠 고도화 및 실증 지원 ■ 기존 콘텐츠와 비교하여 구체적인 고도화 방안 제시 필요 ※ 예시) 기존 메타버스 플랫폼 및 콘텐츠에 AI, 블록체인 등 기술 융합 고도화 ■ 기업에 이미 개발되어 상용화된 가상 융합콘텐츠가 존재하거나 충북 메타버스 지원센터(前충북 VR·AR 제작거점센터)의 제작 지원사업으로 시범운영(실증)을 진행한 콘텐츠만을 대상으로 함 |
❍ 지원 대상
- 주관기관(기업)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상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콘텐츠 관련 기관(기업)이어야 함
※ 지사의 경우 공고일 기준 설립일 이후 충북 소재 3개월 이상, 상주 인력 2명 이상 보유기업에 해당 (자료제출 必)
-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하며 참여기관(기업)의 지역 제한 없음
※ 주관기관(기업) 참여율(지분율 또는 사업비 배분율)이 50% 이상 필수
- 실증기관(기업)은 사업자등록 상 소재지가 충청북도이어야 함
❍ 지원조건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일반조건 | ■ 본 과제 콘텐츠는 사업 기간 내 목표와 개발 및 실증 완료 필수 ■ 1개 이상의 실증 수요기관(기업) 매칭 및 현장 적용 필수 ■ (위탁용역 등의 진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필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식) ■ 콘텐츠 제작 시 수도권(상암, 판교), 서남권(나주) 메타버스 허브 시설 활용 1회 필수 ■ 충북 메타버스 지원센터 인프라(시설 및 장비) 1회 이상 활용 필수 ■ 컨소시엄으로 진행한 사업일 경우 해당 사업 주관기관(기업)에서 신청 ■ 사업비는 평가 시 신청액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 ■ 지원 예산 항목은 인건비(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및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소모품비, 일반용역비 등)에 한함 ■ 1개사 1개 과제 초과 지원 불가(12개 타 지역 메타버스 지원센터 포함) ※ 12개 타 지역센터 :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인천, 충북, 강원, 경기, 전남, 충남 |
| 인력채용 | ■ 신규인력 채용 의무(일용직 제외) - 신규인력은 해당 과제 예산 인건비 계상 및 참여율이 계상된 자에 한함 - 신규 채용 필수 인원 · 지역 특화산업, 지역 현안 해결형 : 2명 이상 · 고도화 : 1명 이상 -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 책정 근거자료 제출 필수 ※ 4대 보험 가입 증빙자료, 근로 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원천 징수영수증 등 제출 필수 - 신규인력 채용 인정 기간* 이내 채용,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원칙 ■ 제안신청서와 달리 신규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 보험증권 |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보험기간 : 협약일 ~ 2026. 1. 31(협약기간 + 2개월) - 보험금액 : 지원금 100%(민간부담금 제외) - 제출시기 : 1차 지원금 신청 시 ※ 개발 미완성, 최종 결과 평가 실패판정, 기타 기업 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환수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청구) |
| 기술료 | ■ 기술료 미 징수 |
| 성과조사 및 확산 | ■ 과제 종료 후 3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등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지원성과 조사서 등 증빙자료 의무 제출 ■ 과제 종료 이후라도 결과물 활용 및 전시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 사업비 | ■ 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총 사업비 = 지원금(사업비의 이내 80%) + 기업부담*(사업비의 이상 20%) ※ 자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부담 필수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창업일 7년 미만인 기업)은 민간 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현물은 과제 참여인력의 인건비만 인정함 / [ 예시 ] 중소기업의 경우(사업개시일 이후 7년 후) (단위: 원) / 총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금 / / / / --- / --- / --- / --- / --- / / 총 / 현금 / 현물 / / / / 100% 이상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총 사업비의 20% 이상 / 자부담금의 20% 이상 / 자부담금의 80% 이내 / / 150,000,000 / 120,000,000 / 30,000,000 / 6,000,000 / 24,000,000 / / 75,000,000 / 60,000,000 / 15,000,000 / 3,000,000 / 12,000,000 / / 37,500,000 / 30,000,000 / 7,500,000 / 1,500,000 / 6,000,000 / ※ 중견, 대기업은 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름 / / --- / |
| 과제 적용 규정 | ■ 사업수행기관(기업) 등은 본 협약 과제의 수행, 관리함에 있어 방송통신 발전기본법 및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상기 기재된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정보통신 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 그 부속지침 등에 따른다. |
❍ 지원 제외
【 과제 선정 및 확정, 협약 이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취소 및 회수 조치 가능 】 - 사업계획서와 수행 내용이 다른 경우 -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 여건의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과제수행 중 “지원사업 참여 제한사항” 대상에 속할 경우
- 【 지원사업 참여 제한사항 】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대행기관, 우리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검토)와 관련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혹은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제재조치가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의 경우 - 신청일 현재 우리원 지원사업 관련 반납금/기술료/관리비 등 각종 채무가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참여기관(기업))가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체납(보고서 제출, 성과 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기업), 주관기관(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기업), 참여기관(기업) 대표 등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및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자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함 —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
| 3 | 공고 및 신청 |
|---|
❍ 공고기간: 2025. 6. 2.(월) ~ 6. 23.(월) 16:00
❍ 접수방법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6. 23.(월) 16:00 이후 시스템상 자동으로 마감되며, 마감 후 접수 불가
❍ 담당자 및 문의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혁신부 디지털성장팀 조아라 주임 ☎ 043-210-0837, whdkfk3041@cbist.or.kr)
❍ 제출서류
- 파일명대로 정리하여 ZIP으로 압축해 1개의 파일로 제출
※ 1~20번 각 개별 서류별로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
※ 압축파일명: 수행기업명(풀네임)_과제명.zip
| 구분 | 제출 서류 | 유의사항 | 주관 | 참여 | 실증 | 제출양식 |
|---|---|---|---|---|---|---|
| 1 | 제출 공문 | - | ○ | X | X | 개별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ZIP) |
| 2 | 사업 수행계획서* | ■ [서식 1] ■ 50페이지 이내 작성 | ○ | X | X | |
| 3 | 사업계획 발표 자료 | ■ 15분 이내 발표 분량 ■ PPT 작성, 자유 양식 | ○ | X | X | |
| 4 | 수행기관(기업) 현황 | ■ [서식 2] | ○ | ○ | ○ | |
| 5 |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 ■ [서식 3] | ○ | ○ | X | |
| 6 | 과제 수행기관(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서식 4] | ○ | ○ | ○ | |
| 7 |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 [서식 5] | ○ | ○ | ○ | |
| 8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서식 6] ■ 참여 인력 전원 제출 | ○ | ○ | X | |
| 9 |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 ■ [서식 7] | ○ | ○ | X | |
| 10 | 보안서약서 | ■ [서식 8] ■ 참여인력 전원 제출 | ○ | ○ | X | |
| 11 | 청렴이행각서 | ■ [서식 9] ■ 총괄책임자만 대표로 제출 | ○ | ○ | X | |
| 12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확약서 | ■ [서식 10] | ○ | ○ | X |
| 구분 | 제출 서류 | 유의사항 | 주관 | 참여 | 실증 | 제출양식 |
|---|---|---|---|---|---|---|
| 13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 ■ 사용인감계는 자유 양식 | ○ | ○ | ○ | 개별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ZIP) |
| 14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 | ○ | ○ | ○ | |
| 15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 ○ | ○ | |
| 16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 | ○ | ○ | X | |
| 17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참여인력 가입 여부 확인 | ○ | ○ | X | |
| 18 | 참여인력 과제 참여 현황 | ■ 전체 참여인력 현황 작성 ※ 총 사업 참여 비율이 100%를 넘기면 안됨 | ○ | ○ | X | |
| 19 | 2024년도 재무제표 | - | ○ | X | X | |
| 20 | 실증 수요기관(기업) 대상 가상 융합콘텐츠 제작 요구사항 확인서 | ■ [서식 11] ■ 실증처의 콘텐츠 구현 요구사항을 받아 제출 ■ 특화산업 한정 | ○ | X | X |
- 작성요령
· 과제 수행계획서 및 발표 자료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
※ 정량적 지표 작성 필수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고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
·세부 내용 작성 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과제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시 별지로 작성
·과제 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사업비 등)을 과제 목표 및 수행 내용에 알맞게 편성
| 4 | 선정방법 |
|---|
❍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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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평가대상 — 평가주체 — 평가내용
- 적정성 검토 및 현장 실사 — 접수기업 전 체 — 외부심사위원 2인 내외 — ∙ 제출서류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자격 미달 및 서류 점검 부적격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장, 개발인력 및 장비, 기업 재무 등 현황 점검
- 발표평가 — 적정성 검토 통과기업 — 외부심사위원 7인 내외 — ∙ 제안 PT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 수행능력 평가 ∙ 기획력, 사업성, 수행능력 등 종합 평가 ∙ 종합점수 산술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 지원기업 선정
- 협약서류 제출 — 선정기업 — - — ∙ 수정 사업계획서(사업·예산 관련 보완 사항 반영) 및 협약 제반 서류 제출
- 협약체결 — 선정기업 — - — ∙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후 협약체결
❍ 적정성 검토 및 현장실사
- 검토대상: 접수기업 전체
- 검토방법: 서면 검토 후 사업장 방문 및 대면 면담(외부심사위원 2인 내외)
- 검토내용
·서면 검토: 제출 서류 구비 및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등 서류 일체 검토
·현장 실사: 사업 수행계획서 기재 내용 일치 여부 검토
- 심사기준(안)
| 구분 | 평가항목 | 내 용 | 증빙 확인 자료 |
|---|---|---|---|
| 서면검토 | 서류 구비 및 조건 부합 | ■ 적 격 : 자격 및 서류 적정 ■ 부적격 : 자격 및 서류 부적정 | ■ 과제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자료 |
| 현장실사 | 사 업 장 | ■ 적 격 : 사업장 보유 ■ 부적격 : 사업장 미보유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 참여인력 | ■ 적 격 : 참여인력 일치 ■ 부적격 : 참여인력 불일치 |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참여인력 원천징수영수부 ※ 참여인력 전체 |
※ 현장 실사 시 증빙 확인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상기 심사기준(안)은 변동될 수 있음
-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구축 및 기자재 보유 여부 확인
- 심사 기준 평가 항목 중 한 개 이상 ‘부적격’일 경우 불합격
❍ 발표평가
- 평가대상: 적정성 검토 및 현장실사 통과기업
- 평가방법: 발표 및 질의응답(외부 심사위원 7인 내외)
- 평가내용: 심사기준에 의거 개발 전략, 수행 능력, 사업화 가능성 등 종합 평가
- 점수산출: 산술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 지원기업 선정
- 심사기준(안)
추진 방향, 시장분석, 필요성 등 계획의 준비 구체성 추진 절차, 수행 체계 및 수행 일정의 구체성과 적절성
콘텐츠의 시장 선도성, 범용성, 실증(수요) 대상의 활용 가능성
보유 기술의 경쟁력, 우수성, 기술 활용 수행 능력
사업화 계획의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공공수요 활용도 및 상용화 성공 가능성 등 사업화 계획 충북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사회 현안 해결 적용 연계 실효성
-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계획의 우수성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목표와 근거의 적절성 — 20
- 가상 융합 콘텐츠 개발 전략 — 콘텐츠 개발 및 실증 내용의 질적 수준, 내용의 우수성 — 30
- 기술 활용 및 수행 능력 — 활용 기술의 과제와의 연관성, 기술의 활용 방향 — 15
- 사업화 가능성 — 사업공고일 이후 신규 인력 채용 및 매출 창출 계획 — 35
- 합 계 — 100
※ 심사에 따라 지원분야 및 파트 간 예산, 선정과제수가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5 | 사업수행 및 관리 |
|---|
❍ 협약기간 : 협약일 ~ 2025. 11. 30.
❍ 지원금 및 자부담금 사용관리
- 예산 수립 및 집행은 「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에 따름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PMS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관리
-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금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함
- 자부담금은 사업비 전용 통장에 입금, 확인 후 지원금 교부
- 상기 계좌와 연동된 사업비 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함
-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 지원금 교부 :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
| 협약체결 및 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총 지원금의 70% 지급 | 중간평가 결과 적격일 경우 잔여 지원금(30%) 지급 |
※ 본 과제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사업 상위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와의 협약을 전제로 하며, 전담기관의 예산 지급 시기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회계정산(지정 회계법인 위탁)
- 중간 및 최종 회계정산 실시(중간: 9월 중, 최종: 12월 중)
- 회계 정산 비용 사업비 집행(10월 중)
| 6 | 과제 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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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점검
- 추진 현황, 사업비 적정 집행 여부 상시 점검 및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 중간평가(협약기간 중)
- 평가대상 : 사업 수행기업 전체
- 평가방법 : 현장 방문(외부 심사위원 2인 내외)
- 평가내용 : 사업계획 대비 진도율, 예산집행률, 중간 산출물 적정성 평가
- 평가결과 ‘적격’일 경우 2차 지원금 지급, ‘부적격’일 경우 지원금 환수
❍ 결과평가(협약종료 후)
- 평가대상: 사업 수행기업 전체
- 평가방법: 발표 및 시연, 질의응답(외부 심사위원 7인 내외)
- 평가내용: 사업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예산집행률, 최종산출물 완성도 평가
- 평가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정산 및 사업 종료, ‘70점 이하’일 경우 지원금 환수
❍ 기타사항
- 수행기업은 지원과제 종료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기술이전, 특허출원‧등록 등 성과나 활용 실적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보고 및 증빙 제출
- 그 외 사업비의 집행이나 결과물 제출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침에 의거 수행
| 7 | 추진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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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단계 — 지원기업 모집 공고 및 과제 신청 접수 — 6. 2(월) ~ 6. 23.(월) 16:00까지 — 전체 서류 온라인 제출 — ※ 접수 후, 확인전화 필수
- 접수 및 선정 — 접수 과제 대상 적정성 평가 및 현장 실사 — 6월 말 —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등 서류 일체 검토 및 사업 수행계획서 기재 내용 일치 여부 현장 실사 *외부 전문가 2인 내외
- 선정평가 — 6월 말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기업 외부 전문가 7인 내외
- 선정평가 결과 통보 — 6월 말 ~ 7월 초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기업 — ※ 사업계획서 내 총괄책임자 개별 안내
- 사업 수행 — 선정 과제 협약체결 — 7월 초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수행기업 (1차 지원금 지급 : 70%(예정)) — ※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사업수행(수행기업 관리) — 협약체결일 ~ 11. 30.(일) — 수행기업
- 중간 평가 — 9월 중 — 평가위원회 → 수행기업 (2차 지원금 지급: 30%(예정)) 외부 전문가 2인 내외
- 최종 평가 — 12월 초 — 평가위원회 ↔ 기업 외부 전문가 7인 내외 → 수행기업
- 결과보고 및 정산 — 12월 초 — 수행기업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사후 관리 — 성과 관리 — -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수행기업 (지원성과, 실적 증빙 요청 및 제출必)
※ 상기 일정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재공고가 진행될 수 있음
| 8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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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이전, 지원금 전액(자부담 제외)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가입 서류 제출
❍ 협약체결을 위한 ‘이행보증보험’,‘발급 수수료’는 총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신청서류는 사업공고 마감 이후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의 협의에 의해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서는 본원과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 외주 용역이 필요한 내용은 사업계획서에 해당 사항이 명기되어야 함
❍ 주관, 참여, 실증 기관(기업) 중 한 곳이라도 지원 제한 대상일 경우 접수 불가
❍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비상업적 활용에 동의해야 함
❍ 사업의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와 별도로 효율적 사업 진행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 및 관계자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3년간 사업 수행기관(기업)들은 성과관리 진행에 협조해야 함
❍ 지원금 사용 및 관리
-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금 전용의 신규 계좌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 되어야 함
※ 기존 통장 사용은 기존 잔액이 0원이며,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진행해야 함
- 지원금은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작성, 유지하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환수조치 가능함
-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를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사용 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 시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한 경우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반납하여야 함
-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될 경우,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해당 수행기관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계획서와 다른 경우 선정이후라도 선정 취소가 가능하며,
[참조1]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비ㆍ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 아래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출연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이 협약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산정할 때 적용함.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 용지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교육훈련비 >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 비목 — 세목 — 적용대상 —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인건비
- 보수
-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 / 연봉제 적용기관
-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연봉제 미적용기관
-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 상용 임금
-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 / 연봉제 적용기관
-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연봉제 미적용기관
-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 일용 임금 —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정
- 사업비 규모
- 표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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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임차료 —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 재료비 —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ㆍ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 일반 용역비 —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 기타 운영비 — ○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 ※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 비용은 ‘일반수용비’에 편성
[참조2]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정산시 제출 서류(예시)
상용임금 일용임금
-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목 — 세 목
- 인건비 — 보수 — o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사업참여율, 현금·현물 구분, 변경사항 등) o 급여대장 o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 급여 계좌이체 증빙서류(참여인력에 귀속되는 이체증명)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 임차료 — o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o 임대(차)계약서 o 총액이 아닌 임차료의 경우 그 배부기준 및 배부액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일반용역비 — o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용역사업비 입금증) o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서 o 외부인력 도급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해당되는 경우)
- 기타운영비 — o 카드매출전표
※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 현물부담확인서(총괄), 비·세목별 현물부담 상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3]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사업비 불인정 기준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 공 통 사 항 |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집행한 금액(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진 경우 재화의 납품, 용역의 제공, 서비스의 공급이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소속기관 법인카드로 사용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외 o 지출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사업비 산정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유흥, 위생, 레저, 사행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거나 심야시간(23:00~06:00)에 사용한 금액 o 회의비 집행한도 등을 초과하여 동일거래에서 분할결제로 사용한 금액 o 환급받을수있는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거래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기거래 또는 기관 소속 인력과의 거래(현물 제외) o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해당 금액 o 정산관련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해당금액 | |
| 비 목 | 세 목 | 주 요 내 용 |
| 인건비 | 보수 및 상용임금 |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개인사업자 대표자는 협약체결일 기준 전후 최근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12분의 1을 사업참여율 대상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함) o 개인별 사업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적용기관에서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미적용 기관에서 급여총액(보수인정 8개 항목)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 후 연봉 또는 임금 인상분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비정기적으로 특정인의 연봉이나 봉급이 인상되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o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으로 기관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인정) o 협약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인력에게 발생하지 않는 해고급여, 명예퇴직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기관 내부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o 4대 보험 기준 기관 소속 이외의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 일용임금 | o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 대상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o 크라우드워커에 대한 단가, 투입량, 결과물 또는 시간 등 산정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금액 | |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 성격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예외)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개인용도 물품인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서적을 구입하거나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회 등에서 시상하는 상품, 상금 또는 사업계획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금의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선물(기념품) 구입비(다만, 설문조사나 세미나,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에서 일반인에게 지급한 답례품 구입비용*은 제외. 다만, 그 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변호료·수임료·속기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를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회의 참석사례비·안건 검토비·전문가 자문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하여 집행된 경우 해당 금액 o 전문가의 자문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 |
| 기타운영비 |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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