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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ICT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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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5-04-14
지원대상
충북도내 ICT/SW 벤처‧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개요 ❍ 총사업비 : 과제당 50,000천원(지원비 40,000천원
지원규모·금액
4개 과제 / 기업당 최대 4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 지원과제수 — 과제당 (4개 과제 / 기업당 최대 4,000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 지원과제수 — 과제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 ‘25. 4. 14.(월), 17:00까지
문의처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성장팀 이우철 선임 ☎ 043 210 0836, E mail : dncjf708@cbist.or.kr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충북에 있는 ICT·SW 회사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 때 돈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충북에 있는 ICT·SW 벤처·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충북에 본사나 지사가 있는 ICT·SW 벤처·중소기업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비즈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요. 오프라인 접수는 안 돼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5-03-24 공고입니다. 대상 충북도내 ICT/SW 벤처‧중소기업 ※ 충북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ICT/SW 기업 중 자사제품/서비스/기술을 보유한 기업 󰏚 추진목적 : 인공지능(AI), SW, Big DATA, 블록체인 등 ICT 융합…, 지원내용 󰏚 지원개요 ❍ 총사업비 : 과제당 50,000천원(지원비 4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과제 당 지원내역 : (도비) 25,000천원, (시군비) 15,000천원, (기업부담금) 10,000천원…, 신청기간 공고일 ‘25. 4. 14.(월),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만 가능 ※ 오프라인 등록 불가 ① 온라인 등록 http://bizon.cbist.or.kr ) ※ 회원가입 후.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8023&bid=00000283&did=0000572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5%EB%85%84-ict%EB%B2%A4%EC%B2%98-%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C%88%A0%EA%B0%9C%EB%B0%9C-%EC%A7%80%EC%9B%90%EC%82%AC%EC%97%85-221d52f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 23호 2025년 ICT 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ICT벤처·중소기업의 R&D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경쟁력 확보…
발행일
2025-03-24
수집일
2026-07-2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8023&bid=00000283&did=0000572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5%EB%85%84-ict%EB%B2%A4%EC%B2%98-%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C%88%A0%EA%B0%9C%EB%B0%9C-%EC%A7%80%EC%9B%90%EC%82%AC%EC%97%85-221d52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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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23호

| 2025년 ICT 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 | --- |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ICT벤처·중소기업의 R&D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경쟁력 확보 등 도내 ICT 산업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5년 ICT 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5. 3. 24.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1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ICT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충북도내 ICT/SW 벤처‧중소기업

※ 충북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ICT/SW 기업 중 자사제품/서비스/기술을 보유한 기업

󰏚 추진목적 : 인공지능(AI), SW, Big DATA, 블록체인 등 ICT 융합 R&D 과제지원으로 기술경쟁력 강화

󰏚 모집방법 : 자유공모를 통한 지원기업(과제) 선정

󰏚 모집기간 : 공고일 ∼ ’25. 4. 14.(월), 17:00까지

󰏚 지원기간 : 협약일 ~ ‘25. 10. 20.(월)

󰏚 지원규모 : 4개 과제 / 기업당 최대 40,000천원

(단위 : 천원)

  • 구 분 — 지원과제수 — 과제당 지원금액 — 자부담 (현금) — 총사업비 (과제당) — 비 고
  • 도비 — 시군비
  • ICT융합 기술개발 — 4개 과제 — 25,000 — 15,000 — 10,000 — 50,000

※ 사업내용 및 목표는 사업 추진 시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2세부 지원내용

󰏚 지원개요

❍ 총사업비 : 과제당 50,000천원(지원비 4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과제 당 지원내역 : (도비) 25,000천원, (시군비) 15,000천원, (기업부담금) 10,000천원

❍ 사업내용 : 지역 ICT 분야의 핵심기술개발과 신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 지원내역 : 인건비, 재료비(프로그래밍, 테스팅 등),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여비 등 지원

❍ 추진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협약체결
  • 결과평가 — ⇦ — 중간평가 — ⇦ —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 ⇦ — 사업수행

󰏚 세부사항

❍ 사업비 지급 : 1차 집행(50%), 2차 집행(50%)로 구분하여 지원

❍ 추진내용

  • ICT/SW 관련 기업이 참여하여 선정과제의 기술개발 지원 및 수행
  • 국내·외 최신 ICT 트렌드를 반영한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 산·학·연이 보유한 기술, 장비, 인력을 활용하여 성과도출이 가능토록 지원
  • 우수과제 대상으로 후속 관리·지원하여 정부 공모과제 연계 지원 예정

❍ 결과보고 시 참고사항

  • 결과보고서, 정산자료 및 증빙서류 등 제출 필요

󰏚 과제 제안(수행)시 의무사항

❍ 총괄책임자는 최소 30%이상 참여율로 인건비 계상

3지원대상

󰏚 공통사항

❍ 동 사업 지원 대상(ICT/SW 관련기업) 기준

  • 충북도내 사업장(본사 및 지사)을 두고 있는 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정의된 ICT/SW 산업군에 포함되는 기업

※ 정보통신산업 및 기업 정의 참조 – 단순 도소매, 유통업은 지원대상 에서 제외

  • 컨소시엄 구성 가능(제안 분야 기술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충북도내 기업으로 한정)

❍ 지원제외 대상기업

구분지원제외 대상
검토 기준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검토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예외를 적용함) 6.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7. 외부감사기 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및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제재처분 및 사후관리)에 의한 참여제한 기업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가능

󰏚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 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준용

❍ 부가가치세, 관세, 사후환급 등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 2차 사업비는 중간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또는 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 및 정산결과에 따라 후 지급 예정

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5. 4. 14.(월),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만 가능 ※ 오프라인 등록 불가

| ① 온라인 등록 http://bizon.cbist.or.kr ) ※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 | --- |

(온라인) 충북과기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업로드

󰏚 제출서류

번호제출서류양식구분
1· 사업신청서별도 양식필수
2· 사업계획서별도 양식필수
3· 제출서류 확인서서식 1필수
4·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필요시 공장등록증)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필수
5· 표준재무제표증명서(최근 2년간, 홈택스),23년~24년 * ‘24년 신고 미완료자는 ’24년 결산 재무제표 및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직인을 받은 재무제표 확인원 제출(추후 선정 시 표준재무재표 제출)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필수
6· 참여의사 확인서서식 2필수
7·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3필수
8· 중복지원 제한 확약서서식 4필수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필수
10· 4대보험 완납 증명서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필수
11· 서약서서식 5필수
12· 지원사업 자체평가표서식 6필수
13· 지방비 매칭 확약서서식 7필수
14· 자부담 확인서서식 8필수

※ 공고 양식 중 (서식 7) 지방비 매칭 확약서는 선정 이후 협약 시 제출

5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기업 실태조사

❍ 필요시 지원기업 대상 현장실태조사 추진 가능

  • 사업장 보유여부, 보유기술, 연구인력, 연구실 기자재, 제출서류 등 진위여부 현장확인 (평가위원, 사업담당자 등)

󰏚 서면ㆍ발표평가

❍ 평가위원 :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5명 내외로 평가위원 구성

❍ 평가방법 : 지원신청서 토대로 서면/발표 평가(15분 내외) 진행

❍ 선정기준 : 신청기관의 추진의지, 대상사업의 추진단계, 파급효과, ICT 분야 비중(중요도) 등 종합하여 선정

❍ 평가항목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가 사 항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30점) — o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 10점
  • o 사업목적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 — 10점
  • o 과제 수행 가능성 — 10점
  • 과제 수행능력 (30점) — o 사업 수행방법의 구체성 — 10점
  • o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 10점
  • o 과제수행을 위한 사업관리방안 (추진일정, 수행조직, 업무분장)의 적정성 — 10점
  • 경영상태 및 기술력 (10점) — o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5점
  • o SW개발 보유능력 및 기술경험, 의지, 수준 — 5점
  • 기대효과 (30점) — o 사업의 기대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 10점
  • o 향후 사업 추진절차 및 계획의 구체성 — 10점
  • o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가능 여부 — 10점
  • 합 계 — 100 점
6세부 추진일정

  • 추진절차 — 수 행 내 용 — 추진일정
  • 신청·접수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3월 말~ 4월 중 (3주간 공고)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 사업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선정기업 및 지자체 통보) — ※산학연관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 구성 — ~ 4월 중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선정기업) — ∙ 협약체결 및 1차 사업비 교부 (협약체결 : 과기원⟶선정기업) — ~ 4월 말
  • 사업착수 및 사업수행 — ∙ 선정 과제별 사업 수행(선정기업) — 협약체결일 ~ 10월 20일
  • 중간평가 — ∙ 사업 추진 중간평가(선정기업) -진행상황, 향후 일정 등 점검 추진 — 8 ~ 9월
  • 결과평가 — ∙ 사업 최종 결과평가 (과기원 → 선정기업) - 과제 최종결과 사업 성공‧실패 여부 등 확인 — 11월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과기원 → 충청북도, 시군 — 2025년 1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기타 필요한 사항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수행 중 개인정보 관리·점검 등의 보안조치를 의무로 하며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유사사업 간 중복 지원 불가(1개 사업만 지원가능)

󰏚 문의처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성장팀

  • 이우철 선임 ☎ 043-210-0836, E-mail : dncjf708@cb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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