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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6-03-0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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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2026-03-09 ~ 2026-03-27
지원대상
보은군 거주 중(또는 협약기간 내 전입 예정)인 청년으로 보은군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보은군에 거주 중이며,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기창업(5년 이내) 청년
지원규모·금액
총 145,000천원 신규지원기업 20,000천원X5명/고도화지원기업 15,000천원X3명 (총 1억4,500만원 신규지원기업 2,000만원X5명/고도화지원기업 1,500만원X3명)
신청방법
이메일접수(jung1927@cbist.or.kr )
제출서류
(공통서류) (서식1) 지원신청서 1부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서식3)
문의처
사항 ◦ 전화문의 : 남부권혁신지원센터 기업지원팀 043 540 7908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보은군에 사는 청년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와주는 공고예요.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시작한 보은군 청년이 대상이에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보은군에 살고 있거나 살 예정인 청년 중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시작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이메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보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6-03-09 공고입니다. 대상 보은군 거주 중(또는 협약기간 내 전입 예정)인 청년으로 보은군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보은군에 거주 중이며,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기창업(5년 이내) 청년 ※ 청년 연령 기준은 「보은군 청년 기본조…, 지원내용 총 145,000천원 신규지원기업 20,000천원X5명/고도화지원기업 15,000천원X3명 □ 지원자격 ① 보은군 거주 중(또는 협약기간 내 전입 예정)인 청년으로 보은군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또는 보…, 신청기간 2026년 3월 9일(월) 2026년 3월 27일(금) 18:00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9178&bid=00000283&did=00006338,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6%EB%85%84-%EB%B3%B4%EC%9D%80-%EC%B2%AD%EB%85%84-%EB%A1%9C%EC%BB%AC%ED%81%AC%EB%A6%AC%EC%97%90%EC%9D%B4%ED%84%B0-%EC%A7%80%EC%9B%90%EC%82%AC%EC%97%85-b759aa4e,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년 22호 『보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남부권혁신지원센터는 보은군 관내 청년 (예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템을 발굴…
지원내용
총 145,000천원 신규지원기업 20,000천원X5명/고도화지원기업 15,000천원X3명 □ 지원자격 ① 보은군 거주 중(또는 협약기간 내 전입 예정)인 청년으로 보은군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또는 보…
발행일
2026-03-09
수집일
2026-07-21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9178&bid=00000283&did=00006338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6%EB%85%84-%EB%B3%B4%EC%9D%80-%EC%B2%AD%EB%85%84-%EB%A1%9C%EC%BB%AC%ED%81%AC%EB%A6%AC%EC%97%90%EC%9D%B4%ED%84%B0-%EC%A7%80%EC%9B%90%EC%82%AC%EC%97%85-b759aa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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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년- 22호

| 『보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남부권혁신지원센터는 보은군 관내 청년 (예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6년『보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년 3월 9일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공고개요

□ 공 고 명 : 2026년 보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6년 3월 9일(월) ~ 2026년 3월 27일(금) 18:00

□ 신청대상 : 보은군 거주 중(또는 협약기간 내 전입 예정)인 청년으로 보은군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보은군에 거주 중이며,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기창업(5년 이내) 청년

※ 청년 연령 기준은 「보은군 청년 기본조례」에 따름

※ 협약 : 사업 대상 선정 후 대상자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간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협약 체결(협약기간 내 보은군 전입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비 미지급, 선지급분 회수)

□ 선정규모 : 총8명(신규지원기업 5명, 고도화지원기업 3명)

※ 서류접수자(또는 팀) 중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를 확정하고, 탈락자나 대상자 없이(재공고)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혜택 : 사업화자금 지원, 멘토링 지원 등

□ 심사절차 : 서류검토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발표평가 일시 : 4월 3일(금) 예정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발표는 개별 통보

2공모 세부 사항

□ 사업기간 : 선정 후 협약체결일 ~ ‘26년 11월 15일

□ 지원규모 : 총 145,000천원

  • 신규지원기업 20,000천원X5명/고도화지원기업 15,000천원X3명

□ 지원자격

① 보은군 거주 중(또는 협약기간 내 전입 예정)인 청년으로 보은군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또는 보은군에 거주 중이며,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기 창업(5년이내) 청년

②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동일 아이템의 동일 비목으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되지 않은 자(중복 신청불가)

※「기지원기업 고도화지원」부분의 경우 2023년 ~ 2025년 보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선정기업 중 후속 지원이 필요한 청년

□ 공모분야 :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지역가치, 로컬푸드, 지역기반제조, 지역특화 관광, 거점브랜드, 디지털 문화체험, 자연친화활동)

□ 선정기업 혜택

  • 사업화자금 지원
  • 각종 교육 안내 및 멘토링 지원
  • 지역 내외 로컬크리에이터 네트워킹 지원

□ 사업 추진 일정(최종선정 시)

  • ① 협약 및 착수 — 󰁾 — ② 사업추진 — 󰁾 — ③ 최종점검 및 정산
  • - 사업비 집행계획 검토 - 주관기관과 협약체결 - 사업착수 — - 집행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진행 - 수시 점검을 통한 프로젝트 진도확인 - 주관기관 추진 교육 및 네트워킹 참여 — - 사업비 집행 검토 - 최종점검 및 정산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 및 예산사용(안)을 주관기관과 최종 협의 후 협약체결(사업착수)

◦ 사업착수 후 사업화자금의 선지급 신청(50%)

◦ 협약종료 시, 사업완료보고서 및 사업화자금 잔여금(50%) 신청

◦ 주관기관 제출서류 최종 검토 후 사업화자금 지급

※ 사업비 관련 유의사항

  •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음
  •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집행 시, 사전에 예산변경 신청 필요
  • 아래의 사용 가능 항목과 사용 불가능 항목 참조

<프로젝트 비용 항목> ❍ 사용 가능 항목 ▪ 사업화를 위한 재료비(시제품 등) 또는 외주용역비 ▪ 사업장 환경개선 비용(수선비, 시설 부대비 등) * 지원금 내 최대 30%이내 ▪ 사업화 고객검증을 위한 프로그램 및 마케팅비(설문조사, FGI, 마케팅 등) ▪ 제품 사업화 검증을 위한 시험검사비(26년 10월까지 시험 완료 가능항목) ▪ 제품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 출원비용(등록비용 제외) ▪ 전문가(전담멘토비용) 활용비 ❍ 사용 불가 항목 ▪ 자산취득비(시설물 구입비, 에어컨, 냉장고 등) ▪ 기타 프로젝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 ※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의 제재 사유 발생 시 사업자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보조사업 참여 제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프로젝트 사업의 부실한 추진 또는 프로젝트 사업을 중단한 경우 -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등(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 --- |

※선정기업 유의사항(필수사항)

| ※『청년 공유플랫폼(홈페이지)』활용 필수 준수사항 ▪ 선정기업은 지원사업 진행과정과 성과 공유, 각 프로그램 참여 후 다양한 소감 공유 ▪ 사업 참여인력은 진행예정 프로그램 홍보 및 지역 청년들에게 유용한 정보제공의 공간으로 활용 ▪ 사업기간 내 1~2회/월 이상 작성 필수 | | --- | -『청년 공유플랫폼(홈페이지)』활용하여 지원사업 진행과정과 성과 공유, 각 프로그램(주관기관 교육 및 네트워크) 참여 후 다양한 소감 공유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일 경우 사업착수 전후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보은군 미거주자가 선정된 경우, 협약기간 내 보은군으로 전입하여야 함(미전입시 선급금 환수 및 사업비 미지급)
3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서식1) 지원신청서 1부
  •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 (서식3) 사업비 집행계획서
  • 기타 증빙서류 : 견적서(사업비 산출근거), 주민등록등본 등

◦ (기창업자 서류)

  • (서식4) 업체소개서 1부
  • 기타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증명원 등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jung1927@cbist.or.kr )

□ 접수마감 : 2026년 3월 27일(금) 18:00

4심사 및 선정

□ 심사기준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사업의 필요성 — ·사업계획의 독창성 — 10% — 20%
  • ·수요 분석의 적정성 — 10%
  • 사업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 10% — 20%
  • ·실현가능성 — 10%
  • 사업수행능력 및 지속가능성 — ·사업계획의 추진인력 및 운영방안(조직체계) — 10% — 30%
  • ·사업의 지속가능성(수익모델) — 20%
  • 사업비 사용계획 타당성 — ·프로젝트에 필요한 집행항목의 적합성 — 15% — 30%
  • ·사업비의 적정성 — 15%
  • 사업화를 통해 수익의 지속 발생여부
  • 사업계획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성 및 구체성 여부
  •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행능력 여부
  • 사업비 사용계획이 사업목표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타당성 여부

□ 심사 방법 및 절차

◦ 서류검토(1차 심사) : 내부 검토

◦ 발표평가(2차 심사)

  • 지원자의 사업계획 발표 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 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 내외(총 30분 내외)로 진행

◦ 최종선정발표 : 개별 통보

5기타 참고사항

□ 일반사항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할 경우 대상자 선정 발표 후 30일 이내 요구하여야 함(경과 시 개인정보법에 따라 폐기)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때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고유권한이며, 사업신청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진행 관련 사항

◦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의 제재 사유 발생 시 선정취소, 사업비 환수, 보조사업 참여제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사업의 부실한 추진 또는 사업을 중단한 경우
  •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등(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전화문의 : 남부권혁신지원센터 기업지원팀 043-540-7908

붙임 1. (서식1) 지원신청서(양식)

2. (서식2) 사업계획서(양식)

3. (서식3) 사업비 집행계획서(양식)

4. (서식4) 업체소개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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