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부장 지원 전문가 스테이션 운영사업 「R&D기획 지원」 모집 공고1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3-05 ~ 2026-04-03
- 지원내용
- 구분 세부내용 지원목표 ▪차년도 정부사업 신청 및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기업R&D 역량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금액
- 8개 R&D기획 / 과제 당 최대 1,000만원 ㅇ 신청요건 충북도 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사업공고일 기준 충북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기업 ㅇ 지원금 지급방법 R&D기획 추진 — ⇨ — 결과평가 및 회계정산 — ⇨ — 지원금 지급 주과기관 자체 재원으로 R&D기획 과제 추진 — R&D기획 과제 추진 결과평가 및 회계
- 제출서류
- 비고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2 2 사업자등록증 3 기업부설연구서 또는 연구전담부서 확인서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5 최근 2년 결산 표준재무제표 국세청발급 6 가족 친화기업 인증서,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서 해당시 제출 7 서약서 붙임 2 – 서식 1 8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2 – 서식 2 ㅇ
- 문의처
- 메일 제출(lkj247@cbist.or.kr) ㅇ 제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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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충북 소부장 기업의 R&D 기획을 도와주는 지원사업이에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소부장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충북에 있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곳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온라인으로 서류를 올리고, 담당자에게 메일로도 보내야 해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6-03-05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R&D기획 역량강화를 위한 『2026년 소부장 지원 전문가 스테이션 운영사업 R&D기획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목표 ▪차년도 정부사업 신청 및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기업R&D 역량 경쟁력 제고 주관기관 ▪충북도 내 소부장 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기업한 기업, 신청기간 2026. 3. 5.(목) 2026. 4. 3.(금) 17:00 까지 ㅇ.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9167&bid=00000283&did=0000633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6%EB%85%84-%EC%86%8C%EB%B6%80%EC%9E%A5-%EC%A7%80%EC%9B%90-%EC%A0%84%EB%AC%B8%EA%B0%80-%EC%8A%A4%ED%85%8C%EC%9D%B4%EC%85%98-%EC%9A%B4%EC%98%81%EC%82%AC%EC%97%85-r-d%EA%B8%B0%ED%9A%8D-%EC%A7%80%EC%9B%90-%EB%AA%A8%EC%A7%91-%EA%B3%B5%EA%B3%A01-d5e0806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 19호 2026년 소부장 지원 전문가 스테이션 운영사업 소부장 R&D기획 지원 모집 공고 충북 소재·부품·장비 분야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보유 중소·중견…
- 대상
- 으로 R&D기획 역량강화를 위한 『2026년 소부장 지원 전문가 스테이션 운영사업 R&D기획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
- 발행일
- 2026-03-05
- 수집일
- 2026-07-21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9167&bid=00000283&did=00006332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6%EB%85%84-%EC%86%8C%EB%B6%80%EC%9E%A5-%EC%A7%80%EC%9B%90-%EC%A0%84%EB%AC%B8%EA%B0%80-%EC%8A%A4%ED%85%8C%EC%9D%B4%EC%85%98-%EC%9A%B4%EC%98%81%EC%82%AC%EC%97%85-r-d%EA%B8%B0%ED%9A%8D-%EC%A7%80%EC%9B%90-%EB%AA%A8%EC%A7%91-%EA%B3%B5%EA%B3%A01-d5e080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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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19호
| - 2026년 소부장 지원 전문가 스테이션 운영사업 - 소부장 R&D기획 지원 모집 공고 | | --- |
| 충북 소재·부품·장비 분야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보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기획 역량강화를 위한 『2026년 소부장 지원 전문가 스테이션 운영사업 R&D기획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5일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 1 | 사업개요 |
|---|
ㅇ 사 업 명: 2026년 소부장 지원 전문가 스테이션 운영사업 R&D기획
ㅇ 사업목적: 소부장 기업의 R&D 기획 지원을 통한 충북 소부장 기업의 정부사업 선정 및 자발적인 R&D 기획 촉진
ㅇ 사업내용: 산·학·연 전문가, 수요기업 컨소시엄 구성으로 미래 신사업을 위한 R&D기획 및 전문가 자문 등
ㅇ 공고기간: 2026. 3. 5.(목) ~ 2026. 4. 3.(금) 17:00 까지
ㅇ 지원규모: 8개 R&D기획 / 과제 당 최대 1,000만원
ㅇ 신청요건
- 충북도 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충북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기업
ㅇ 지원금 지급방법
- R&D기획 추진 — ⇨ — 결과평가 및 회계정산 — ⇨ — 지원금 지급
- 주과기관 자체 재원으로 R&D기획 과제 추진 — R&D기획 과제 추진 결과평가 및 회계정산 실시 — 결과평가 및 회계정산 완료에 따른 지원금 지급
| 2 | 지원내용 |
|---|
| 구분 | 세부내용 |
|---|---|
| 지원목표 | ▪차년도 정부사업 신청 및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기업R&D 역량 경쟁력 제고 |
| 주관기관 | ▪충북도 내 소부장 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기업한 기업 |
| 지원내용 | ▪기획과제 지원 - R&D, 특허, 기술사업화 분야 기획을 위한 컨설팅 자문 지원 - R&D분야 외부전문가는 주관 기업에서 구성 가능하며, 필요시 매칭 지원 |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
| R&D기획 지원내용 |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 / --- / --- / --- / / 기술분야 / 기술분석 / ▸기술개요, 기술현황과 전망, 선행특허기술분석 / / 기술성 진단 / ▸기술혁신성 및 기술경쟁력, 기술개발인프라, 기술전략 타당성 진단 / / / 기술개발 전략 / ▸기술니즈 분석, 기술개발 핵심전략, 기술개발계획 / / / 기술로드맵 / ▸기술수준 분석 및 R&D목표, 니즈분석과 전략제품 도출, 시장·제품·기술로드맵 전개, 기술관리 계획 / / / 사업성 및 경제성 분야 / 시장분석 / ▸시장개요, 시장특성, 시장 동향 및 전망 / / 경제성 진단 / ▸사업화 계획, 사업화추진계획 분석, 수익성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 / / 사업화 전략 / ▸기술사업화 주체역량, 내부 및 외부요인 분석,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 / |
| 지원금 지급 및 편성 | ▪주관기관 자체 재원으로 R&D기획 先추진→결과평가 및 회계정산 이후 지원금 지급 ▪R&D기획 추진을 위한 “전용 신규 통장” 개설 필수 ▪사업계획수립 관련 컨설팅, 자문료, 회의비 등으로 사업비 구성 ▪1인 자문료 및 1개 컨설팅 기업에 사업비의 50% 초과 집행 불가 |
| 목표사업 (예시) | ▪(산업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 등 ▪(중기부) 산학연 Collabo R&D,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등 ▪(과기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등 |
| 수행관리 | ▪격월 R&D기획 수행 현황 자료 제출(주관기관→과기원) |
| 결과물 및 성과조사 | ▪지원기간 내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50p 내외) ▪향후 중앙부처 R&D참여내역 등 성과조사서 제출(3년) ▪선정기업은 차년도 목표사업에 신청 必 - 목표하는 정부사업 양식 사용하여 작성(목표사업(예시) 참조) |
| 교육참석 | ▪향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추진하는 R&D교육 의무 이수 必 |
| 3 | 평가기준 및 신청방법 |
|---|
ㅇ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
| 사업목적 및 지원 필요성 (20점) | ○ 사업계획의 추진 가능성 및 의지 ○ 연구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
| 연구내용 및 실현 가능성 (60점) | ○ 아이템의 우수성 및 기업 R&D 지원의 적합성 ○ 연구진행 및 결과물의 실현 가능성 ○ 사업규모의 타당성 ○ 정부과제 수주 가능성 ○ 참여연구원 구성의 적합성 |
| 기대효과 (20점) | ○ 지원성과 및 중장기 기대효과 ○ 연구의 기대성과 |
ㅇ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 1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 2 |
| 2 | 사업자등록증 | - |
| 3 | 기업부설연구서 또는 연구전담부서 확인서 | - |
| 4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 |
| 5 | 최근 2년 결산 표준재무제표 | 국세청발급 |
| 6 | 가족 친화기업 인증서,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서 | 해당시 제출 |
| 7 | 서약서 | 붙임 2 – 서식 1 |
| 8 |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 2 – 서식 2 |
ㅇ 신청방법: 온라인 등록 후 사업담당자 메일 송부
- (온 라 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이 메 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 담당자 메일 제출(lkj247@cbist.or.kr)
ㅇ 제출요령: 제출서류 직인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파일로 변환한 뒤 1개 압축파일로 업로드
| 4 | 추진일정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절차 | 내용 | 일정 | 비고 | |||
|---|---|---|---|---|---|---|
| 공고 및 접수 | ▸과제사업 공고 및 접수 | 3. ~ 4. | 과기원 | |||
| 서류 요건 확인 | ▸지원 과제 요건 서류 심사 | 4. | 과기원 | |||
| 선정평가 |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 4. | 평가위원회 | |||
| 협약 및 R&D 기획 추진 | ▸협약체결 및 R&D기획 추진 ※ 주관기관 자체 재원으로 先추진 | 5. ~ 9. | 과기원, 주관기관 | |||
| 결과평가 및 정산 | ▸결과평가 및 사업비 회계 정산 | 10. | 평가위원회 및 회계정산 | |||
| 지원금 지급 | ▸결과평가 및 회계정산 결과에 따른 지원금 지급 | 11. | 과기원 |
| 5 | 문의 및 유의사항 |
|---|
ㅇ 세부문의
| 담당자 소속 | 전화 | 이메일 |
|---|---|---|
| AI융합혁신본부 디지털산업부 산업육성팀 | 043-210-0844 | lkj247@cbist.or.kr |
ㅇ 유의사항
-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 사업(과제)로 기 지원된 기획위원회 제안서는 선정에서 제외함
- 선정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없음
-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예정이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ㅇ 지원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 기 지원(유사)과제 및 참여제한인 경우
- 정부·충청북도 지원사업에서 수행 결과가 실패로 판정되거나 부정 사례가 발생한 경우
-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 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회사부담금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