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 2026-02-19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 및 SW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기업 중 연구개발혁신역량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단계별 역량점수가 3점 이상인 선도예비기업
- 지원내용
-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지원 SW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리자 및 개발실무자 품질교육 지원 분야별 최신 트랜드 제공 등을 위한 전문가 기술지도 및 강연 등 지원 과제관리 전문가 지원을 통한 과제 성과관리 지원(MP회의 운영) 3 추진절차 추진 절차 및 일정 — 주요 내용 모집 및 접수 2.19.(목) — ▪과제 모집
- 지원규모·금액
- 연간 293,400,000원 [국비‧지방비(2.2억, 75%)+기업부담(25%)] 민간부담금 기업부담금 73,400,000원 이상 편성 지원규모의 25% 이상 매칭 필수(현금, 현물 포함) (민간부담금 중 현금 10% 이상, 현물 90% 이하) 선정과제 수 1개 과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공식 신청 링크)에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를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직인 포함 원본 1 12번 서류 전체 1부 발표 시 제출 필수(기관 보관용)
- 제출서류
- 필수 제출 1 ∘ 제안기업 소개 및 수요처 확보현황 자료
- 문의처
- 043 210 0899 (전자메일) uujin@cbist.or.kr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충북 지역 소프트웨어 회사를 도와줄 사업을 찾으려고 미리 의견을 듣는 공고예요. 소프트웨어 회사만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충북에 사업장이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6-02-02 공고입니다. 대상 도내 사업장 및 SW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기업 중 연구개발혁신역량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단계별 역량점수가 3점 이상인 선도예비기업 ※ 기업은 SW사업자만 참여가능하며 참여기업 컨소시업의 50% 이상은 충북 지역…, 지원내용 연구개발역량 및 성장 가능성 있는 지역내 예비선도SW기업 육성 지원조건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 역량점수가 3점 이상인 도내 SW기업 사업기간 2026년도 (1년), 신청기간 공고일 2026. 2. 19.(목) 16: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에 회원가입 후.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9122&bid=00000283&did=00006308,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6%EB%85%84-%EC%A7%80%EC%97%AD%EC%84%A0%EB%8F%84%EA%B8%B0%EC%97%85%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5734ca2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 8호 2026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 지역 유망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발행일
- 2026-02-02
- 수집일
- 2026-07-21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9122&bid=00000283&did=00006308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6%EB%85%84-%EC%A7%80%EC%97%AD%EC%84%A0%EB%8F%84%EA%B8%B0%EC%97%85%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5734c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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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8호
| - 2026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 - 지역 유망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 | --- |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추진 예정인 “2026년 지역디지털기업성장지원”에 제안하기 위한 신규과제 발굴을 위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2.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 1 | 추진목적 |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26. 2월말 제출 예정인「2026년도 지역디지털기업성장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충청북도 유망 제안과제 발굴 사전 수요조사
| 2 | 공고개요 |
|---|
❍ 공고기간 : 공고일 ~ ’26. 2. 19.(목) 16:00 까지
❍ 모집분야
| 사업명 | 2026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 |
|---|---|
| 지원내용 | 연구개발역량 및 성장 가능성 있는 지역내 예비선도SW기업 육성 |
| 지원조건 |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 역량점수가 3점 이상인 도내 SW기업 |
| 사업기간 | 2026년도 (1년) |
| 지원규모 | 연간 293,400,000원 [국비‧지방비(2.2억, 75%)+기업부담(25%)] |
| 민간부담금 | 기업부담금 73,400,000원 이상 편성 지원규모의 25% 이상 매칭 필수(현금, 현물 포함) (민간부담금 중 현금 10% 이상, 현물 90% 이하) |
| 선정과제 수 | 1개 과제 |
| 지원분야 | 일자리창출형, 기업성장형, 기술사업화형 |
| 지원내용 | 지역내 핵심역량을 갖춘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고도화, 국내외마케팅, 테스팅, 컨설팅, 투자유치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
| 추진체계 | 주관기관(충북과학기술혁신원), 주관기업(필요시 참여기업 추가 가능) 컨소시엄 구성 후 사업 수행 가능 |
** 상기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 및 SW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기업 중 연구개발혁신역량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단계별 역량점수가 3점 이상인 선도예비기업
※ 기업은 SW사업자만 참여가능하며 참여기업 컨소시업의 50% 이상은 충북 지역 소재여야 함
- 충북 지역 디지털 진흥전략‧실행계획에 연계된 과제로 해당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연계된 과제
| <충북 지역 디지털 산업 전략 추진 분야> | | --- |
- 본 과제는 충북 기초 지자체(충주‧진천‧보은에 한함) 지역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지역에 실증(기업, 공공 등)을 통해 디지털 산업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에 한함
※ 기초지자체는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 공고 예정
- (주관기업) 평가일 기준 충북도 내 사업장 및 SW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법인기업
- (참여기관) SW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법인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
| < SW사업자 지원요건 > | | --- | | ·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SW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국세청 및 통계청 분류코드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견기업 지원 불가 · 연구소, 대학은 SW사업자 필수사항 아님 · 과제 주관·참여사업 수행기관의 50% 이상은 충북 지역 기업 참여(기업수 및 사업비 비중) · 사업 수행기관 중 선도예비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인 SW기업(주관, 참여기업 모두 해당) |
❍ 지원유형 : 일자리창출형, 기술사업화형, 기업성장형
- 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중점 지원분야를 선정, 아래 지원내용 등 포함하여 사업비 범위 내 자율 제안
| 구분 | 지원내용 | 유형별 세부 성과지표 예시 |
|---|---|---|
| 일자리 창출형 | 채용 연계형 인턴쉽 제공, 지역대학연계 등 인재수급과 관련된 액티비티 포함 | 인턴쉽 운영 0건, 지역대학 연계 0건, 청년고용 10억당 0명, 신규채용 정규직 비율 0% 이상 달성 등 |
| 기업 성장형 | 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연구역량 기반 고도화 실증 등 신서비스 제품화 포함 | 직전 3개년 연평균증가율 대비 0%이상 달성, 해외수출 0억원이상 등 |
| 기술 사업화형 | 해외진출, 마케팅, 투자유치, 컨설팅(기술/경영/법제도) 등 기업성장 지원프로그램 포함 |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 0건, 해외특허 0건, 인증 0건, 성능 00기준 달성 등 |
<연구개발혁신역량 및 성장단계별 역량점수 세부요건>
- ☞ 자격요건 :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 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인 기업
- ※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 : 연구개발 투자비율, 연구개발 인력 비율, 특허 점수의 평균점수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
- ※ 성장단계 점수 :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규모, 고용규모 점수의 평균점수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
- / 연구개발 혁신 역량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
- /
- 연구개발 투자 비율
- 10% 이상
- 5%이상~10%미만
- 3% 이상~5%미만
- 0%초과~ 3% 이하
- 없음
- / 연구개발 인력 비율
- 30% 이상
- 20%이상~30%미만
- 10% 이상~20%미만
- 0%초과~ 10% 이하
- 없음
- /
- 특허
- 10개 이상
- 6개 ~10개 미만
- 2개~5개 미만
- 1개
- 없음
- /
- / 성장단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 매출액 증가율
- 30% 이상
- 20%이상 ~30%미만
- 10%이상~20%미만
- 0%초과~ 10%미만
- 없음(-성장)
- / 매출액 규모
- 50억 이상
- 30억 이상~50억 미만
- 10억 이상~30억 미만
- 3억 초과~10억 미만
- 3억 미만
- /
- 고용규모
- 100명 이상
- 30인 이상~100인 미만
- 10인 이상~30인 미만
- 5인 초과~10인 이하
- 5인 미만
- / 1) 연구개발 투자비율 =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합계액
- 3개년 매출액* 합계액 (`22~24년 또는 `23~25년 중 증빙 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연구개발비 : ① 재무상태표의 무형자산의 개발비(증가액) + ②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③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④ 기타원가명세서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매출액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증명원 등 기재된 금액(단, 국고보조금 수취액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성장단계 매출액과 동일기준)
- ※ 연구개발비, 매출액 산정은 신청기업의 회계대리인(회계법인) 자문 및 검토 필수 2) 연구개발인력 비율 : 연도말 연구개발인력수/연도말 총 종사자수 연구개발인력 : 조직내에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인원을 작성하되 단순사무보조, 지원인력 등은 제외 (예시) 연구개발인력은 R&D분야 수행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력자(3년이상) 또는 석박사급 인력에 준하는 인원수, 이외 연구개발인력이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 ** 총 종사자수 : 2025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소득 인원(성장단계 고용규모와 동일기준) 3) 특허 : 최근 3개년간 출원, 등록일자로 명시된 국내 해외 특허(`22~24년 또는 `23~25년 중 증빙 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예시) 최근 3개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증빙가능한 연평균증가율로 산정(단, `24년 창업기업의 경우 2개년 (`24년과 `25년) 매출 및 연구개발비 등으로 산정 가능)
❍ 추진목표
- (공통지표 목표)
| 구분 | 26년 목표 | 산출근거 |
|---|---|---|
| 직접 신규 고용인원(명) | 4명 | 지원비(국비+지방비) 1억당 1.3명 |
| 사업화율(100%) | 100% | 국비 지원금 대비 사업화(과제관련 매출)액 |
| 기업성장률 (매출, 고용) | 매출증가율 10%(50%) + 고용증가율 15%(50%) | 매출증가율 10% + 고용증가율 15% (각각 목표달성도 50%) |
| 수혜기업 만족도 | 91.4점 이상 | 만족도 별도 조사(nipa) |
| 예산집행율(100%) | 100% | R&D NIPA 카드 시스템 집행율 ※ 하위사업수행기관의 경우 예산 집행률 별도 관리 |
❍ 지원내용
-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지원
- SW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리자 및 개발실무자 품질교육 지원
- 분야별 최신 트랜드 제공 등을 위한 전문가 기술지도 및 강연 등 지원
- 과제관리 전문가 지원을 통한 과제 성과관리 지원(MP회의 운영)
| 3 | 추진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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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절차 및 일정 — 주요 내용
- 모집 및 접수 ~ 2.19.(목) — ▪과제 모집 (접수기간: 2026. 2. 2.(월) ~ 2. 19.(목)) ▪접수서류 및 신청자격 요건 등 적격성 여부 검토
- 선정평가 2월 4주 — ▪(발표평가) 외부 평가위원회(7인 내외)를 통한 발표질의 평가 실시 - 평가항목: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 및 사업화 가능성, 과제성과 제고계획 * 접수 과제가 많을 경우 ‘서류 평가’절차를 추가 할 수 있음
- 최종 확정 및 협약체결 2월 4주 — ▪선정 과제 전담기관(NIPA) 및 지자체 보고 ▪지역 디지털 진흥전략 및 실행계획에 맞춘 과제 컨설팅 진행 ▪과기원 사업내용 포함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최종 사업계획서 확정 및 협약체결
- 과제 수행 3월 ~ — ▪과제 수행 ▪사업비 교부 ▪지역 디지털 성장지원사업 킥오프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4 | 제안과제 선정평가 |
|---|
❍ 일시 및 장소 : 2026. 2. 24.(화) 예정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발표평가(과제별 20분 /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위원 :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제안 아이템 분야에 적합한 외부 전문가 5인 내외 평가위원 위촉
❍ 선정기준
- 평가위원별 산술평균 점수 고득점 순(1개 과제 내외 선정)
❍ 평가지표
- 항 목 — 세부 지표 — 배점 — 비고
- 사업계획 타당성 (40점) — o 사업 계획의 타당성 - 신규서비스 기획 적절성, 타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 10
- o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 - 과제 성과 목표의 적절성 — 20
- o 사업비 배정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 10
- 기술 및 사업화 가능성 (40점) — o 제안 기업 및 과제의 기술 우수성 및 차별성 — 15
- o 과제 수행기간내 사업화 가능성 — 15
- o 과제 종료 후 응용․지역경제 파급효과 - 현장적용, 타지역 확산 가능성, 매출성장, 시장진입 등 — 10
- 과제성과 제고계획 (20점) — o 과제별 프로젝트 관리 계획 o 국내외 적용처 확보 현황 및 확보 계획의 적절성 — 10
- o 주관기관, 참여기업(관) 간 협력을 통한 성과제고 가능성 o 주관기관, 참여기업(관) 간 과제수주 및 성공수행 의지 정도 — 10
- 총 점 — 100
| 5 | 신청방법 |
|---|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 2. 19.(목) 16: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에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를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직인 포함 원본 1~12번 서류 전체 1부 발표 시 제출 필수(기관 보관용)
❍ 제출서류
| 번호 | 제출서류 | 필수 제출 |
|---|---|---|
| 1 | ∘ 제안기업 소개 및 수요처 확보현황 자료 ※ 구매확약서 등 첨부 요망 | ○ |
| 2 | ∘ 수요조사 제안서(양식 참조) - NTIS 중복성 검사 결과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현금 납입 확약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적용기관의 도입의사 확약서 | ○ |
| 3 | ∘ 연구개발혁신역량 및 성장단계 역량 진단표(회계사 날인 필수)[양식 26p] | ○ |
| 4 | ∘ 사업자등록증 | ○ |
| 5 | ∘ SW사업자 등록증(신고서) | ○ |
| 6 | ∘ 법인등기부등본 | ○ |
| 7 | ∘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2022∼2024년 또는 2022∼2025년) | ○ |
| 8 | ∘ 최근 3개년도 특허 출원 및 특허 등록서(2022∼2024년 또는 2022∼2025년) | ○ |
| 9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5년도 12월 기준) | ○ |
| 10 | ∘ 국세 납세증명서 | ○ |
| 11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 12 | ∘ 발표자료 | ○ |
| 6 | 기타 유의사항 |
|---|
❍ 모집제외 기업
- ☞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연구개발혁신역량점수, 성장단계별역량점수 모두 3점 미만인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수행기업(기관), 수행기업(기관)의 장, 책임자 등) ☞ 동일 과제(유사과제 포함)에 대해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전년도 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 수혜기업 지원 불가 (SW서비스사업화지원사업 수혜기업은 가능) 수요조사 제안과제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 등을 통한 중복성 검토 후 제출(필수)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 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증빙자료 제출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증빙자료 제출 ☞ 신청일 현재 부도 또는 휴업 중인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관련규정
- 국가재정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위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준용
❍ 기타사항
- 신규채용인력은 채용일이 과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인정
-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7 | 문의처 |
|---|
❍ 문 의 처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AI·SW진흥부 정보보호팀
❍ 연 락 처
- (전화번호) 043-210-0899
- (전자메일) uujin@cb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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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