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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 모집공고

괴산군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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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6-07-10 ~ 2026-07-31
지원대상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정협의회의 심사를 통해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을 [별표1]의 평가기준에 의거 사업
제출서류
경영실습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붙임 1)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괴산군이 청년에게 농사를 배울 수 있는 임대농장을 빌려줘요. 영농 경험이 적은 청년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영농 경험이 적은 청년이에요. 괴산군에 살아야 해요.
어떻게 신청해요?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내요.

AI 인용용 요약

괴산군의 2025-01-09 공고입니다. 대상 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정협의회의 심사를 통해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을 [별표1]의 평가기준에 의거 사업, 지원내용 366,240원, 신청기간 2026. 7. 10.(금) 09:00 7. 31.(금) 18:00 / 22일간 ❍ 접수처: 괴산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인력육성팀(2층) ❍ 신청방법: 방문 제출(※ 본인의 친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신분증 지…. 원문 https://www.goesan.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31714,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6%EB%85%84-%EC%B2%AD%EB%85%84%EB%86%8D%EC%97%85%EC%9D%B8-%EA%B2%BD%EC%98%81%EC%8B%A4%EC%8A%B5-%EC%9E%84%EB%8C%80%EB%86%8D%EC%9E%A5-%EC%9E%84%EC%B0%A8%EC%9D%B8-%EB%AA%A8%EC%A7%91%EA%B3%B5%EA%B3%A0-f829d3c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괴산군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괴산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54호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영농 창업을 위한 실습기회를 제공하고자 괴산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7…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지원금액
366,240원
발행일
2025-01-09
수집일
2026-07-1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oesan.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31714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6%EB%85%84-%EC%B2%AD%EB%85%84%EB%86%8D%EC%97%85%EC%9D%B8-%EA%B2%BD%EC%98%81%EC%8B%A4%EC%8A%B5-%EC%9E%84%EB%8C%80%EB%86%8D%EC%9E%A5-%EC%9E%84%EC%B0%A8%EC%9D%B8-%EB%AA%A8%EC%A7%91%EA%B3%B5%EA%B3%A0-f829d3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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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54호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영농 창업을 위한 실습기회를 제공하고자

괴산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7월 9일

괴산군수

❍ 시설명: 괴산군 경영실습 임대농장

❍ 위치: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675

❍ 규모: 1개소

❍ 면적: 8,417㎡(시설 1,680㎡, 8연동 / 노지 6,737㎡)

❍ 온실형태 및 내부시설: 8-연동-1형 스마트온실, 양액시스템, 난방, 작업장 등

❍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 모집인원: 1명

❍ 임대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6개월

※ 기본 3년, 다만 신규 임차인 모집 재공고에도 적격자가 없으면 기존

임차농에게 최대 2년씩 2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7년)

※ 「2025년도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시행지침(시행용)」에 의거, 임대

농장 유지보수 및 품목별 작기 등을 고려한 임대기간 조정(6개월 연장)

※ 임대시작일은 2026년 9월 1일로 함, 계약체결은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임차인은 임대시작일까지 농장 운영 준비 철저

❍ 임대료: 금366,240원(1년) ※ 임대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산출기초: 1,680㎡ × 21,800원(개별 공시지가) × 0.01(대부료 요율) = 366,240원
  • 근거법령: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제5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작물 입식 비용 및 영농에 필요한 소모성 농자재 비용·전기세, 수도세 등 임차인 부담

❍ 신청기간: 2026. 7. 10.(금) 09:00 ~ 7. 31.(금) 18:00 / 22일간

❍ 접수처: 괴산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인력육성팀(2층)

❍ 신청방법: 방문 제출(※ 본인의 친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신분증 지참)

❍ 신청서류: 경영실습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붙임 1)

※ 청년창업형 후계농(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은 청년창업농 신청 시 제출한 영농계획서로 대체 가능

❍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정협의회의 심사를 통해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을 [별표1]의 평가기준에 의거 사업

대상자 선정·확정

❍ 심사일시: 2026. 8월중 예정

❍ 선정된 임차인은 [서식2]의 농지 및 시설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괴산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와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영농활동 시작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예정자가

임대농장에서 영농을 이행하면(경영주 등록필요) 임차기간에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임차기간 종료 시점에도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임차기간 종료 이후부터 영농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 시까지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 정지(이 경우 잔여 지급 기간은 차감되지 않음*)

  • (적용례) 2019.4.1. 경영실습농장 임차 → 2020.3.31. 경영실습농장 임차 종료 → 2020.11.1. 본인명의의 영농기반 마련 : 경영실습농장 임차기간(12개월) 동안만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므로 2020.11월부터 24개월 동안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이 외 사항은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우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경영주 등록 3년 이내)

❍ 임차인에게는 농업기술센터 컨설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현장실습 교육(wpl) 등 농업교육 정보 제공 및 우선 지원

❍ 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계약

종료를 원하는 경우, 임대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종료 가능

  •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까지 경영실습농장 임대를 계속할 수 있으나 임대계약 종료 후 재계약은 할 수 없음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6. 1. 1.~2008. 12. 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 2023. 1. 1. 이후 경영체 등록자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적용례) 2022.1.1. 경영주 등록 → 2022.3.10.∼2023.12.9(21개월) 군복무 → 2023.12.10. ∼

2024.12.27. 영농(독립경영) : 실제 영농기간은 14개월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다. 영농기반 :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이 없는 자

  • 단,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중 온실 등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갖추고(임차 등 포함) 시설농업 외의

영농활동을 한 자는 지원 가능

라.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신청 가능

  •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병역 요건을 미충족

하여도 선정 가능

마. 거주지 : 괴산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단, 독립경영예정자는 타 시·군에 거주해도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차 계약체결 전까지 괴산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계약

종료시까지 유지해야함

바. 세대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가 동 사업 지원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경우 신청 불가

2) 위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의미)

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이 경우 임차인으로 선정되면 기존 영농기반 및 운영 중인 사업체를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처분(폐업)해야 함

  • 기존 사업체를 통해 경영실습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 체험

사업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체를 폐업하지 않아도 가능

ㅇ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가 부업 소득활동*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 서비스

(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반드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농가부업 활동인 경우에만 가능

ㅇ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시설 등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ㅇ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비농업분야)를 경영

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폐업할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나.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서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ㅇ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재직 중인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서 퇴직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ㅇ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단,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급여 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 가능

① 임대 기간에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

  • 사용 시설·설비에 대한 청소 및 관리 등

② 연간 영농교육 이수 시간 준수

  • 시설 임차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 연 최소 72시간
  • 온라인 교육 비율은 70% 이내에서 지자체가 결정
  • 필요 이수시간 = 시설 임차 개월 수 × 6시간(연간 최소 72시간)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자와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은 기준시간을 50%로 완화

③ 재해보험, 자조금, 농업인안전보험 등 경영안정 시책 가입

  • 사업 대상자는 주 생산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었으면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재해보험 의무 가입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의 경우 당해 연도 내 자조금을 의무 가입
  • 농작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④ 경영 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 분기별로 지자체에 제출

⑤ 전업적 영농 유지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금지
  • 다만, 본인이 임차한 경영실습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체험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농가부업 활동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 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시설 등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행위 금지
  • 단,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별도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⑥ 스마트 온실의 경우 농식품부(농정원) 환경정보, 생육 정보 수집 협조

  • 임차인이 위 ②, ③항을 1회 위반하거나 ④항을 2회 위반하면 임대료를 전년도 산정금액에서 50%를 가산하고, ②, ③항을 2회 위반하거나 ④항을 4회 위반하면 임대료를 주변시세로 변경할 수 있음
  • ⑤항을 위반하면 그 시점부터 임차 종료
  • 제5항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행위 위반 시 임차 종료 조치
  • 임차인 중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해당 지침에 따라 추가 제재

[서식 1]

※ 경영실습농장 임대 희망자가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경우, 신청서 첨부서류는 기존 제출 서류로 대체 가능

경영실습농장 임대 신청서

영농 계획서

1. 일반현황

1) 영농 유형

2) 농업경영 구성원(본인 제외)

2. 농지 규모(단위: ㎡)

3. 농지 소재지

1) 경영실습농장 임대 종료 후 매입 희망지(동·리, 번지까지 기재)

2) 경영실습농장 임대 종료 후 임차 희망지(동·리, 번지까지 기재)

4. 농작물 재배시설(단위: ㎡)

5. 농기자재(보유 및 확보계획)

1) 경영실습농장 임대 기간 동안 활용을 원하는 농기자재를 의미

6. 자금조달 계획

7. 농업경영 역량

1)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제출

2) 사회 교육(기관별 포괄적으로 작성 후 세부사항은 수료증 사본 제출)

  • 수료증 사본 제출

3) 농업법인 재직 경력

  • 재직증명서 등 제출

4) 농업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자격증 및 인증 내용

5) 경영관리 현황

  • 독립경영 예정자는 작성 제외
  • 최근년도 경영계획서 및 경영장부, 생산일지, 고객리스트(개인정보삭제) 등 관련자료 사본 제출

8. 판매·마케팅 계획

  • 생산물 판매․마케팅 전략과 계획이 있는 경우 첨부

9. 홍보계획

10. 교육훈련 계획

※ 농업인력포털(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참고: 영농 및 경영 활동>

11. 영농 동기 및 경영계획(3페이지 이내)

※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는 아래 서식 이외에 해당 파일을 추가로 제출(평가 시 우대)

1. 농지의 표시

2. 시설의 표시

3. 계약내용

제1조(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표시 농지(시설)의 임대차기간, 연간임차료 및 임차료 지급 약정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② 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 하에 당해연도의 임차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6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를 1회 위반 하거나, 제6조제4호를 2회 위반 할 경우 당해 연도의 임차료를 전년도 산정금액에서 50%를 가산하고, 제6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를 2회 위반 하거나, 제6조제4호를 4회 위반 할 경우 당해 연도의 임차료를 주변시세로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임차료의 지급) 임차인은 당해 연도의 위 연간 임차료를 약정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현물의 경우 연간 임차료를 위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재배한 농작물을 수확한 후 약정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3조(농지(시설)의 인도) 임대인은 위 농지(시설)를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제4조(농지(시설) 사용ㆍ수익의 방법) 임차인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용도만으로 위 농지(시설)를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임차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지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농지의 전대

2. 임대차 기간을 경과하여 경작할 다년성 작물의 재배

3. 공작물의 설치 및 농지의 용도 변경ㆍ형질 변경

4. 온실 시설의 구조변경 및 내부 시설물 변경

5. 온실 시설 및 내부 시설물의 파기, 훼손

제6조(임차인의 준수사항) 임차인은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차 기간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간 영농교육 이수시간 준수(1년차 136시간, 2년차 116시간, 3년차 116시간 이상)

※ 단, 영농특성화과정 수료자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은 기준시간을 50%로 완화

2. 주 생산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재해보험 의무 가입

3. 주 생산품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내 자조금 의무 가입

4.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 분기별로 해당 지자체에 제출

5. 본인이 임차한 경영실습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금지

6.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100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를 제외한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금지

제7조(보존행위 및 수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보존, 안전관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임차목적물 내부 및 그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임대인은 주요 시설별로 구체적 관리 방법과 신속한 유지보수 처리 절차*를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설명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4조, 제5조, 제6조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거나 임차료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농지(시설)의 반환) 임차인은 위 농지(시설)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제1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서는 위 농지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20 년 월 일

[별표 1]

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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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