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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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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4-06-18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 단독 또는 기업․대학․전문기관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회 연구회 구성기준 1) 연구회 총괄책임자는 충북 소재의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연구회 구성 시 기업 연구자가 필수로 참여 2) 대학, 출연…, 지원내용 과제당 기획비 15,000천원 이내 지원 ※ 기획위원 수당(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구성할 것 ❍, 신청기간 공고일 ‘24. 7. 8.(월),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 제출 ① 온라인 등록 http://bizon.cbist.or.kr ) ※ 회원가입 후.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873&bid=00000283&did=00005126,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ict-%EB%B2%A4%EC%B2%98-%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C%88%A0%EA%B0%9C%EB%B0%9C-%EC%A7%80%EC%9B%90%EC%82%AC%EC%97%85-11217a6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 00호 ICT 벤처ㆍ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ICT 융합 과제기획 지원 모집공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충청북도의 ICT(SW)산업 발전과 충북형 디지털…
대상
기업 단독 또는 기업․대학․전문기관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회 연구회 구성기준 1) 연구회 총괄책임자는 충북 소재의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연구회 구성 시 기업 연구자가 필수로 참여 2) 대학, 출연…
지원내용
과제당 기획비 15,000천원 이내 지원 ※ 기획위원 수당(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구성할 것 ❍
지원금액
최대 1,500만원
신청기간
공고일 ‘24. 7. 8.(월),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 제출 ① 온라인 등록 http://bizon.cbist.or.kr ) ※ 회원가입 후
발행일
2024-06-18
수집일
2026-07-2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873&bid=00000283&did=00005126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ict-%EB%B2%A4%EC%B2%98-%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C%88%A0%EA%B0%9C%EB%B0%9C-%EC%A7%80%EC%9B%90%EC%82%AC%EC%97%85-11217a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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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00호

  • ICT 벤처ㆍ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

ICT 융합 과제기획 지원 모집공고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충청북도의 ICT(SW)산업 발전과 충북형 디지털기반 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ICT융합 과제기획 연구회’를 모집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1공고 개요

공 고 명 : ICT(SW)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한 ICT 융합 과제기획 지원

추진목적 : 충북의 ICT(SW)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기획을 통해 지역 중장기 발전의 초석 마련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5개월

지원규모 : 총 2개 과제 내외(과제당 최대 1,500만원)

지원내용 : 과제당 기획비 15,000천원 이내 지원

※ 기획위원 수당(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구성할 것

❍ 지원대상 : 기업 단독 또는 기업․대학․전문기관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회

  • 연구회 구성기준

1) 연구회 총괄책임자는 충북 소재의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연구회 구성 시 기업 연구자가 필수로 참여

2) 대학, 출연(연), 지원기관, 기업 등 전문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연구소그룹 5인 이내(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로 구성

② 연구기관 + 기업 ③ 대학+ 기업 ④ 기업

  • 연구책임자 소속 — 참여연구자 소속(예시) — 공통사항
  • 대학, 연구기관, 기업 — ① 연구기관 + 기업 + 대학 — - 연구책임자는 충북 소재 대학/기업/연구기관(택1)에 소속 * 참여연구자는 지역의 제한을 두지 않음 기업 연구자 참여 필수
2세부내용

❍ 지원대상 : 충북 소재 ICT(SW) 관련 산․학․연 기관(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1. 30.

❍ 지원규모

  • 구 분 — 지원규모 — 기획방향
  • 분 야 — 세부분야
  • ICT융합 과제기획 — ICT기술 융합 — 2개 과제 (3천만원) — ◦ 자유공모를 통한 지원기업(과제) 선정

❍ 지원내용 : 과제 기획에 필요한 인건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교통비, 자료수집비 등 연구활동비 지원 ※ [붙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참조

❍ 과제분야

  • 충북 지역 내 ICT(SW) 융합분야 전반(R&D, 사업화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자유공모
  • 아래 산업분야 중 해당되는 분야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기획제안서 작성

< ICT산업분야 내 자율제안 >

구 분분 야
산업분야① ICT② SW
③ AR/VR/XR④ 메타버스
⑤ 디지털 트윈⑥ AI⑦ 기 타

❍ 추진일정

  • 구 분 — 일 정 — 세 부 내 용
  • ① 연구회 공고 — 공고일 ~ ‘24. 7. 8.(월) — ∘ 관내 기업·대학·전문기관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회 구성·운영 기획(안) 접수
  • ② 평가위원회 개최 — ‘24. 7. 18.(목) —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연구 주제 및 수행 능력 여부 평가
  • ③ 연구회 협약 — ‘24. 7. 26.(금) — ∘ 평가 결과 통보 ∘ 연구회 협약 체결
  • ④ 연구회 운영 — 협약일 ~‘24. 11. 30.(토) — ∘ 연구회 기획보고서 1식 작성 ∘ 연구회 활동 - 산·학·연 협력 중심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제기획 ∘ 연구회 ICT 융합 분야 기획보고서 착수/중간/결과발표 ∘ 기획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 ⑤ 기획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회~2024. 12. — ∘ 기획보고서 제출(100page 이상)

※ 상기 일정 및 세부 진행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평가기준 및 지원 제외대상

서류 적정성 및 중복성 검토 이후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

적정성/중복성 검토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및 중복성 검토

  •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검토
  • 과제 중복성 검토

선정평가 : 서면평가

  • (평가대상) 적정성/중복성 검토 통과 과제
  • (평가일자) 2024년 7월 중 예정
  • (평가방법)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서면심사)를 통해

과제선정 및 지원금 조정

  • (평가위원)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5인 내외

결과통보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른 개별 안내

선정기준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
제안 과제의 우수성 (40)∘연구회 기획과제의 필요성10
∘연구회 기획과제의 구체성15
∘연구회 기획과제의 독창성15
과제 발굴 추진 역량 (40)∘연구회 추진체계의 적절성15
∘연구회 기획위원의 전문성15
∘연구회 구성의 적정성10
성과목표 및 효과 (20)∘연구회 운영 활동 성과목표 수립 타당성20
합 계100

※ 평가결과 점수는 공개되지 않음

❍ 지원제외

  • 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선정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신청한 연구내용이 타 사업으로 기 지원되거나, 참여인력이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이 추후에 확인 될 경우에도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 신청 구비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4. 7. 8.(월),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 제출

① 온라인 등록 http://bizon.cbist.or.kr ) ※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②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온라인 접수 후 담당자 1차 서류검토 ▸ 담당자 요청 이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온 라 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 )

기업회원 가입 → 공고 검색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 오프라인 접수처 ] | | --- | | (2812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1관 603호 과학기술본부 디지털혁신부 디지털성장팀 전유영 주임 |

❍ 신청서 제출서류 ※ 기재된 순서대로(1-7항목)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기업 신청자 책임으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No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1 — ‣ 사업계획(신청)서 / 직인날인 / 본문 20P 이내 — ※ (온라인) 한글, PDF 파일 모두 제출 — 사본 및 원본 각 1부 — 첨부 1
  • 2 — ‣ 중복지원(신청) 제한 확약서 — 원본 1부 — 첨부 2
  • 3 — ‣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첨부 3
  • 4 — ‣ 사업자등록증 - 24년도 발급분
  • 5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 6 — ‣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 7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제출요령

  • (온 라 인) 제출서류 직인 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 파일로 변환한 뒤 1개의 압축파일로 업로드
  • (오프라인) 제출서류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무선(본드접착)제본이나 바인더, 링제본이 아닌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기타사항 및 문의

󰏚 공통사항

본 사업 지원 대상(ICT/SW 관련기업) 기준

  • 충북도내 사업장(본사 및 지사)을 두고 있는 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정의된 ICT/SW 산업군에 포함되는 기업

※ 정보통신산업 및 기업 정의 참조 – 단순 도소매, 유통업은 지원대상 에서 제외

신규과제 발굴사업으로 선정된 과제는 선정기관(참여기관 포함)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동으로 자유공모사업 지원(사업계획서 내 주관/참여기관 명시)

지원금은 선정평가결과, 지원가능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

  • 선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성격, 규모 등을 검토

협약 종료 최대 일주일 전까지 최종 결과보고서, 정산자료 및 증빙서류 등 제출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 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준용

❍ 부가가치세, 관세, 사후환급 등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기업

구분지원제외 대상

| 검토 기준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검토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예외를 적용함) 6.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7.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8.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되었던 과제 또는 유사 과제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과제 9. 신청일 기준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전반에 참여가 제한 중인 기관, 사업자,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지방세, 국세체납 등)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및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제재처분 및 사후관리)에 의한 참여제한 기업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가능

붙임 1정보통신산업 및 기업 정의

 정보통신산업의 정의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 제2항>

  •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참고사항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 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 > ㆍ"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 | --- |

  •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
  • [별표 1]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
  • /
  • / 해당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 전자상거래업
  • 47911
  •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
  • /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320
  • /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75991
  • /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85504
  • / ○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 869 /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 3. "이러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業)을 말한다. 가.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ㆍ개발ㆍ제작ㆍ수정ㆍ보관ㆍ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나. 이러닝의 수행ㆍ평가ㆍ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업 다. 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ㆍ이러닝 전문인력 양성업 ㆍ이러닝 관련 정보 수집업 ㆍ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 | | ---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 2.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보호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 --- |

  •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
  • [별표 1]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
  • /
  • / 해당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 전자상거래업
  • 47911
  •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
  • /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320
  • /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75991
  • /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85504
  • / ○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 869 /
붙임 2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4년 기준)

등 급월 임금
책임연구원월 3,622,585원
연구원월 2,777,750원
연구보조원월 1,856,832원
보조원월 1,392,671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4년도 기준단가이며, 2025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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