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맞춤형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공고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 2026-03-03
- 지원대상
- (개별) 농기자재 8개 품목 수출(예정)업체 40개社 내외 (단체) 농기자재 8개 품목 관련 운영기관 1개社 내외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 지원내용
- 국고 100% 지원사업으로 기업별 수출 역량진단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신청방법
- 농산업 수출 종합지원 시스템(공식 신청 링크 )을 통한 온라인 신청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 공고 및 참가 신청 → 맞춤형컨설팅 → 신청하기)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사업 담당자(061 338 5743) 지원제외 대상(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환수조치)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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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농기자재를 수출하려는 기업에게 전문가가 맞춤 컨설팅을 해주는 공고예요. 농기자재를 수출하려는 기업과 관련 단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같은 농기자재를 수출하려는 기업과 관련 단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농산업 수출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10 공고입니다. 대상 (개별) 농기자재 8개 품목 수출(예정)업체 40개社 내외 (단체) 농기자재 8개 품목 관련 운영기관 1개社 내외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 지원방법 : 컨설팅 …, 지원내용 국고 100% 지원사업으로 기업별 수출 역량진단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신청기간 2026. 3. 3.(화) 09:00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참가기업 신청순으로 적격여부 판단 후 모집기업 수 초과 시 마감 ❍ 신청방법 : 농산업 수출 종합지원 시스템(http://www.agroex.or.kr….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618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86%8D%EC%82%B0%EC%97%85-%EC%88%98%EC%B6%9C%ED%99%9C%EC%84%B1%ED%99%94%EC%82%AC%EC%97%85-%EB%A7%9E%EC%B6%A4%ED%98%95-%EC%BB%A8%EC%84%A4%ED%8C%85-%EC%B0%B8%EA%B0%80%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3a09a5c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년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맞춤형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공고 모집개요 ❍ 개 요 : 기업 규모, 특성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 지원내용 : 국고 100% 지원사업으로 기업별 수출 역량진단…
- 발행일
- 2026-03-10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6188&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86%8D%EC%82%B0%EC%97%85-%EC%88%98%EC%B6%9C%ED%99%9C%EC%84%B1%ED%99%94%EC%82%AC%EC%97%85-%EB%A7%9E%EC%B6%A4%ED%98%95-%EC%BB%A8%EC%84%A4%ED%8C%85-%EC%B0%B8%EA%B0%80%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3a09a5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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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맞춤형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 --- |
모집개요
❍ 개 요 : 기업 규모, 특성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 지원내용 : 국고 100% 지원사업으로 기업별 수출 역량진단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개별) 농기자재 8개* 품목 수출(예정)업체 40개社 내외
(단체) 농기자재 8개* 품목 관련 운영기관 1개社 내외
-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 지원방법 : 컨설팅 전문업체의 기업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진행
❍ 추진계획
| 단계 | 구분 | 추진계획(안) |
|---|---|---|
| 0 | 기업선정 | -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모집, 선정 |
| 1 | 사전상담 및 전담 컨설턴트 배정 | - 기업의 수출 준비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
| 2 | 수출역량진단 | - 현재 상황 진단(타깃시장 이해도, 제품역량, 마케팅 역량 평가) |
| 3 | 맞춤형 지원 | - 농기자재 품목별 전문가와의 매칭 상담 |
| 4 | 만족도 조사 | - 맞춤형 컨설팅 만족도 조사 |
❍ 컨설팅 내용
참여기업이 원하는 항목, 내용을 요청하여 컨설팅 진행 가능
- 예 시
| 구분 | 컨설팅 항목 | 컨설팅 목적 | 컨설팅 내용 |
|---|---|---|---|
| 맞춤형 지원 | 시장수요 분석 | 제품 시장성 분석 | 품목 맞춤형 시장 통계 분석 현지 보조금/인센티브 제도 유무 통한 시장수요 파악 현지 전문가 제품 시장성 상담 |
| 경쟁력 진단 | 제품 경쟁력 진단 | 현지 경쟁 기업 진출 현황 확보 현지 경쟁제품 스펙 비교 분석 현지 전문가 제품 현지화 방안 제시 | |
| 진입장벽 대응 | 진입장벽 대응 방안 | 인허가 목록 인증 목록 타깃국 진출 시 주의사항 파악 | |
| 잠재고객 조사 | 유효 고객 발굴 | 현지 검증 고객 조사 제품 수출 셀링포인트 검증 현지 바이어 관심도 파악 |
신청 및 발표
❍ 사전 공고기간 : 2026. 2. 11.(수) ∼ 2026. 3. 2.(화)
❍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참가기업 신청순으로 적격여부 판단 후 모집기업 수 초과 시 마감
❍ 신청방법 : 농산업 수출 종합지원 시스템(http://www.agroex.or.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 공고 및 참가 신청 → 맞춤형컨설팅 → 신청하기)
❍ 신청서류 : 신청 단계에서 온라인 등록
| 구분 | 내 용 |
|---|---|
| 신청서류 | ① (필수) 온라인 - 수출실적 정보제공 동의 처리 최근 3개년(’23~’25)간 수출실적 확인용 법인 공인인증서 필요 * 동의 방법 [붙임.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정보제공 동의 매뉴얼(Tmy Data)] 참고 ※ 신청기업의 수출 역량, 사업의 효과성 판단을 위해 정보제공 필수 동의 ②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필수) 사업계획서 (단체만 제출) ④ (선택) 국내외 제품 인증·등록 취득 실적 및 특허 보유(PCT출원, CE인증 등) ⑤ (선택) 외국어 카탈로그 및 외국어 홈페이지 캡쳐본 ※ ④, ⑤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
❍ 선정기준 : 신청서류 검토하여 사업 적격여부 판단
❍ 선정결과 :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 확인 (농산업수출활성화사업 → 지원내역)
유의사항
① 작성내용이 허위이거나,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환수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제출된 지원서 내용은 심사 용도 이외에 외부 공개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선정 결과에 관계 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③ 평가 순위에 따라 예비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선정 기업의 포기 또는 지원예산 발생할 시 순위에 따라 지원
④ 추진일정 등은 평가결과 및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사업 담당자(061-338-5743)
- 지원제외 대상(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환수조치)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부정행위 등으로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또는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서 규정하는 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별첨 1】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농산업 수출활성화 사업」 평가 및 선정, 사업 운영, 사후관리 등에 이용됩니다.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 신청일로부터 5년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 정보주체는 「농산업 수출활성화 사업」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미동의 시 사업 참가신청이 불가 합니다.
마.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제공받는자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운영 대행용 역사 — ◦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 ◦ 제공목적 : 지원사업 평가 및 선정, 사업 운영, 사후관리, 사업 추진현황 보고 등 — ◦ 제공기간 : 신청일로부터 5년 — ◦ 정보주체는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미동의 시 사업 참가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인은 「농산업 수출활성화 사업」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대표자 (인)
【별첨 2】사업계획서(양식) - 단체 신청만 제출 필수
| 「2026년 맞춤형 컨설팅」단체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 | --- |
2026. . .
ㅇ ㅇ ㅇ ㅇ ㅇ(단체명)
| 목 차 1. 사업개요 -------------------------------- 2. 운영기관 현황--------------------------- 3. 사업 추진 계획 ------------------------------- 4. 예산 계획 ------------------------------- 5. 기타 ----------------------- 6. 붙임자료 -----------------------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하여야 함. |
|---|
|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 할 것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서식 디자인 등은 변경할 수 있으나, 상기 목차의 큰 제목과 순서는 누락없이 작성되어야 함 | | --- |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나. 사업기간
다. 사업 목적
라. 사업 범위(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항목 등)
2. 운영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및 연혁
나. 조직 및 인원
다. 주요 사업분야
라. 사업 활동 실적
3. 사업 추진 계획
가. 사업 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 세부 추진 계획
- (공고문 내 운영기관 업무범위에 명시된 각 업무사항의 세부추진계획, 구체적 방식 등을 신청기관별 인프라·인적역량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
-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계획, 지원 계획을 상세히 기재
다. 추진 일정
※ 줄 삽입을 통해 추가내용 작성 가능하며, 디자인 변경 가능함. 다만, 일목요연한 내용파악을 위해 bar-chart 형태는 유지할 것
추진 일정
1 2 3 4
- 일련 번호 — 사업추진 내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라. 기대효과
4. 예산계획
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항 목 — 목-세목 — 금 액 — 산 출 내 역 (물량×단가×기간)
※ 최종선정 이후 예산산출내역은 부처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부가세 포함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산출내역에 포함
5. 기타
◦ 상기 작성사항 이외에 사업신청기관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6. 붙임자료
◦ 사업계획서 본문 내용의 각종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을 붙임자료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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