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신규 지정 의결
AI 인용용 요약
금융위원회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4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다. 외부 생성형 AI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임직원 및 고객 편의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 지원내용 2,181억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0774&tblKey=GMN, 정준 URL https://www.korchive.com/doc/FSC_PRESS-20260701-23be34fe,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 기관
- 금융위원회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 . 07. 01.(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신규 지정 의결 금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건수는 총…
- 대상
-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4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다. 외부 생성형 AI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임직원 및 고객 편의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금액
- 2,181억원
- 신청기간
- 원문 확인 필요
- 발행일
- 2026-07-01
- 수집일
- 2026-07-0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6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0774&tblKey=GMN
- 정준 URL
- https://www.korchive.com/doc/FSC_PRESS-20260701-23be34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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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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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배포시 |
배포 |
2026. 07. 0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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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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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건수는 총 1,106건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1일 정례회의를 통해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06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금융위 의결 결과 세부내용” : 참고)
금융위원회는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외 6개 사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7건)’요청을 수용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모집시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 생·손보사 상품판매비중 규제(25%rule*)은 50%(생명보험)·75%(손해보험)까지 완화** 하였다. 이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외 6개사는 소비자에게 최적의 보험상품을 권유 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었다. 또한, 정책성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보험상품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하여 정책성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특정 생·손보사 상품 판매 비중을 전체의 25% 이하로 제한
**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계열회사 또는 관계사는 해당 보험회사 상품의 25%(생명보험), 33%(손해보험)로 판매 가능
JB우리캐피탈 외 19개 사에 대해서는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4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다. 외부 생성형 AI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임직원 및 고객 편의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에 대하여 지정 내용을 변경하고 3건은 지정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다.
한화생명보험 외 7개 사에 대해 ‘내부 임직원 및 대고객 대상 생성형 AI활용서비스’에 대한 지정내용 변경(8건)을 승인하고, 트래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 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증액 서비스’, 뱅크몰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결 결과 세부내용은 참고를 확인하십시오.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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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업체명 |
서비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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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 |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외 |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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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우리캐피탈 외 19개사*(24건) |
-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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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내용 변경 |
한화생명보험 외 7개사(8건) |
-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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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연장 |
트래블월렛(1건) |
-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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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몰(1건) |
-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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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및 광주은행(1건) |
- 공동대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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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정선인 |
(02-2100-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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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기관 |
송현지 |
(02-2100-2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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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
이혜인 |
(02-2100-2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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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신장수 |
(02-2100-2950) |
|
담당자 |
사무관 |
송병민 |
(02-2100-2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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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김태훈 |
(02-2100-2970) |
|
담당자 |
사무관 |
김해은 |
(02-2100-2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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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고영호 |
(02-2100-2650) |
|
담당자 |
사무관 |
남명호 |
(02-2100-2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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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서나윤 |
(02-2100-2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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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사무관 |
김하민 |
(02-2100-2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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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임형준 |
(02-2100-2510) |
|
담당자 |
사무관 |
김종남 |
(02-2100-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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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이동엽 |
(02-2100-2660) |
|
담당자 |
사무관 |
윤혜원 |
(02-2100-2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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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재정경제부 |
책임자 |
과 장 |
이희곤 |
(044-215-4750) |
|
담당자 |
사무관 |
김지영 |
(044-215-4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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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이 석 |
(02-3145-7120) |
|
담당자 |
팀 장 |
임은정 |
(02-3145-7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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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팀 장 |
노경록 |
(02-3145-7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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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변재은 |
(02-3145-8780) |
|
담당자 |
팀 장 |
류한은 |
(02-3145-8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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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정은정 |
(02-3145-8020) |
|
담당자 |
팀 장 |
이종진 |
(02-3145-8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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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이권홍 |
(02-3145-7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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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팀 장 |
박원규 |
(02-3145-7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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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이민규 |
(02-3145-7920) |
|
담당자 |
팀 장 |
곽원섭 |
(02-3145-7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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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노영후 |
(02-3145-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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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팀 장 |
김세훈 |
(02-3145-5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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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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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세부내용 |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31건] >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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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업 :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서울경서농업협동조합,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전주농업협동조합, 청주축산업협동조합,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평택농업협동조합, |
[ 서비스 주요내용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모집 시 적용되는 판매비중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에게 최적의 보험상품을 권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 ❶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❷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2항
❶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특정 생·손보사 상품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25%rule)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음에도 판매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25%rule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❷농협 단위조합이 모집하는 농·어업인 대상 정책성보험은 25% rule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풍수해보험은 제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정책성보험 활성화를 위해 풍수해보험도 25% rule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25%rule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 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친화적 채널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요 부가조건 ]
지정 기업은 개별 생ㆍ손보사 상품 신규모집액을 전체 신규모집액의 50%(생명보험) 및 75%(손해보험) 이내에서 모집해야합니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계열회사 또는 관계사에 해당하는 보험회사 상품은 25%(생명보험), 33%(손해보험) 이내에서 모집해야 합니다.
~????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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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업 : JB우리캐피탈, KB국민카드, KB자산운용,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비씨카드,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웰컴저축은행,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증권, 쿠팡파이낸셜, 쿠팡페이, 토스뱅크, 토스증권, 하나은행,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
[ 서비스 주요내용 ]
내부 임직원 및 대고객 대상으로 챗봇, 업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나, 내부 전산실(IaaS 포함)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외부통신망(인터넷망)에 위치한 클라우드(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요 부가조건 ]
지정 기업은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보안성 평가에서 ‘적합’을 받은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CSP)가 제공하는 생성형 AI 모델만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개시 전 해당 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상기 보안대책 이행 여부 확인 및 제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수용 (8건) >
~ 생성형 AI모델 추가, 시스템 구성, 업무 방법 등 변경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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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기업 : 한화생명보험, 신한은행, 수협은행, 웰컴저축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하나은행, 교보생명, 비바리퍼블리카 |
[ 서비스 개요 ]
생성형 AI를 활용을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망분리 규제 특례가 부여*되어 왔습니다.
* 한화생명보험(’25.12.3 지정) 신한은행(’24.11.27 지정), 수협은행·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25.12.3 지정), 웰컴저축은행(’25.12.17 지정), 하나은행(’25.4.16 지정), 교보생명(’24.12.11 지정), 비바리퍼블리카(’26.3.18 지정)
[ 지정내용 변경 수용 ]
한화손해보험 외 7개 사는 생성형 AI 모델 추가 및 시스템 구성, 업무방법 변경 등을 위해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추가 보안대책 수립·이행 및 이행 확인 절차 준수 등 부가조건을 전제로 지정내용 변경을 수용하였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3건] >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증액 (1건)
(트래블월렛)
[ 서비스 개요 ] ('24.6.26 지정)
고객이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트래블페이 외화 포인트를 다른 고객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유 한도를 일시 상향하여 해외 결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와 관련하여 환전 수수료 절감, 해외 결제 편의성 향상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외국환거래규정 제2-39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어 왔습니다.
[ 기간연장 수용 ] ('26.9.9~'28.9.8.)
트래블월렛은‘24.9월 서비스 개시 이후 부가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관련 특이사항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고 동 서비스를 통해 환전 수수료 절감 및 해외결제 편의성 증대 등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누적 이용자수* 및 누적 이용금액* 등 운영성과가 인정되는 만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서비스 출시 이후 ’26.4월까지 트래블페이 외화 포인트 양도 및 보유한도 상향 서비스의 누적 이용자수는 각각 65만명, 57만명이고 누적 이용금액은 2,181억원, 859억원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추천 플랫폼(1건)
(뱅크몰)
[ 서비스 개요 ] ('23.7.19 지정)
온라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에게 개인 대출모집인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 내에서 온라인 모집법인 및 개인 대출모집인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품조건을 비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중개하지 않더라도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대출성 상품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제1항 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어 왔습니다.
[ 기간연장 수용 ] ('26.7.18~'28.7.17.)
뱅크몰의 서비스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교플랫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상담사를 통한 대면·유선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편의가 증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서비스 출시 이후 ‘26.4월 말까지 누적 중개거래 건수 364건, 누적 중개 거래금액은 약 1,155억원 수준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서비스 (1건)
(토스뱅크 및 광주은행)
[ 서비스 개요 ] ('24.6.26 지정)
소비자가 토스뱅크 앱(App)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각각 소비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실시한 이후, 대출한도·금리를 함께 결정하여 토스뱅크 앱 내에서 한 번에 대출을 취급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와 관련하여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대출심사·대출실행 및 연체관리 업무를 상호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토스뱅크가 타 은행 대출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도 신고 없이 대출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채권추심업 허가 없이 광주은행 대출의 연체사실 안내 및 연체금 수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규정 제3조제1항, 은행법 제27조와 제27조의2,제28조와 신용정보법 제4조,제27조의2에 대해 특례가 부여되어 왔습니다.
[ 기간연장 수용 ] ('26.8.16~'28.8.15.)
토스뱅크 및 광주은행은 공동대출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을 취급하여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고, 단독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 비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제고*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서비스 출시 이후 ‘26.3월 말까지 대출 신규 고객수 3.9만명, 대출 실행금액 약 14,435억원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