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지원방안 마련
AI 인용용 요약
금융위원회의 2026-07-03 공고입니다. 대상 확대 (요건)주요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 발생, (금리)3.64% ‘26.2분기 , (한도)10억원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요건 적용 제외 ㅇ (보증지원) 신보·기보 등 3,500억원 …, 지원내용 확대(+α) 검토 ㅇ (신규대출) 9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소진·중진기금) 지원 중기부 (소진기금 소상공인, 500억원 ) 직접대출로 전환 해 현장실사 면제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대금리 적용 △0.5%…,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2431&tblKey=GMN, 정준 URL https://www.korchive.com/doc/FSC_PRESS-20260703-959cd77d,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 기관
- 금융위원회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 2026 . 7. 3. 관 계 부 처 합 동 Ⅰ. 홈플러스 회생절차 진행 경과 □ (진행경과) ’25.3.4일 회생절차 개시, ’26.7.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
- 대상
- 확대 (요건)주요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 발생, (금리)3.64% ‘26.2분기 , (한도)10억원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요건 적용 제외 ㅇ (보증지원) 신보·기보 등 3,500억원 …
- 지원내용
- 확대(+α) 검토 ㅇ (신규대출) 9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소진·중진기금) 지원 중기부 (소진기금 소상공인, 500억원 ) 직접대출로 전환 해 현장실사 면제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대금리 적용 △0.5%…
- 금액
- 총 7.4조원
- 신청기간
- 원문 확인 필요
- 발행일
- 2026-07-03
- 수집일
- 2026-07-0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6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2431&tblKey=GMN
- 정준 URL
- https://www.korchive.com/doc/FSC_PRESS-20260703-959cd7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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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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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
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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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홈플러스 회생절차 진행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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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경과) ’25.3.4일 회생절차 개시, ’26.7.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 |
ㅇ 홈플러스는 유동성 악화 등으로 회생절차 개시(’25.3.4일) 후 인가전 M&A를 추진했으나 최종 무산된 후, 회생계획안 제출(’25.12.29일)
ㅇ 법원은 MBK의 DIP 금융 先투입(1천억원) 및 익스프레스 매각 계약체결 등을 고려하여 회생기한(3.4일)을 7.3일까지 연장*
* 1차 연장: ~‘26.3.4일 → ~’26.5.4일 / 2차 연장: ~’26.5.4일 →~‘26.7.3일
ㅇ 홈플러스는 DIP금융(2천억원)을 추진하고, 핵심점포(67개) 일괄매각을 골자로 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마련하였으나,
- 주요 전제조건인 DIP금융 조달 난항 등 가시적 성과가 없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7.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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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동향) 납품중단 확산으로 영업실적 악화, 폐점 확대 |
ㅇ 37개 점포 영업중단 등 영업실적 악화, 가용 유동성 부족
→ 회생절차 개시 후 임금체불 발생* 및 납품대금 연체 증가
* 6월 급여 333억 체불(3~5월 체불액은 전액 지급 완료) → 고용부에서 6월 체불 전수감독 중
ㅇ 회생절차 개시 이후 22개 점포가 폐점(‘25.3월126→’26.6월104개)되었으며, ‘26.6월 이후 추가로 36개소 폐점*(자가점포 16, 임차점포 20) 예정
* 영업중단 및 폐점 결정(6.4일)된 37개 점포 중 구미점은 폐점 관련해 임대인과 추가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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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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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로자․협력업체 피해 대응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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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대응체계 구축 후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및 취업지원 중 |
ㅇ (대응체계 구축노동부)서울남부노동지청(홈플러스 본사 관할)에
‘홈플러스 대응반’ 구성(’25.3월) → 고용, 임금체불 등 모니터링
- 8개 지방노동청 등에 ‘지역 고용현안 대응 TF’ 설치(‘25.7월) → 폐업점포 근로자 전환배치 등 현장지도 및 체불 동향 모니터링
ㅇ (체불근로자 보호노동부) 체불 피해 근로자 대상 생계비 융자 8,735건, 396억원 지원
ㅇ (전직·재취업노동부) 폐점 완료 22개 매장 이직자 651명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심리안정지원, 구직자도약 보장 패키지,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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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 실태조사 후 대출 연장 및 신규자금 지원 중 |
ㅇ (실태조사중기부·산업부·공정위)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실태조사(소진공, ’25.11월), 납품업체 간담회(산업부, ’25.8·11·12월) 등 애로청취
- 대금지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주기적 현장조사·점검 시행(공정위)
ㅇ (기존대출 연장금융위) 은행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6개월~2년) 7,453건, 5.0조원(’25.3월~)
ㅇ (신규자금 지원금융위·중기부) 은행권 긴급자금지원(’25.3월~) 및 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 완화* 등 통해 265건, 220억원 지원
* (기존) 자금 지급 후 6개월 내 점포 이전 또는 재창업 필요 (완화) 이전·재창업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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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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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계비 등 지원 통한 생활안정 및 전직·재취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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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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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건) 법원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 받은 사업장 퇴직자
(지원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등, 최대 2,100만원 한도
한도로 생계비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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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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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건) 체불사업장 재직중 또는 융자신청일 6개월 이내 퇴직한 사람
(지원액) 재직자체불액 범위 內, 퇴직자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급여 중 체불액 內
(지원조건) 한도 1천만원, 이자율 연 1.5%, 상환기간 최장 4년(1~2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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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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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3개월 이상 근무중 &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2 이하(268만 원 이하)
(지원) 목적(의료·혼례·장례·부양·양육·소액생계)별 최대 2,000만원, 금리 1.5%, 상환기간 최장 4년(1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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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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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계속 고용을 유지하도록 휴업수당 등 지급금품의 1/2~2/3 지원(무급 고용유지조치는 평균임금의 50% 한도 근로자 지원)
3개월 평균임금의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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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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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유급휴일+휴업수당 지급일) 180일 이상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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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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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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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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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안정 지원 |
구직자 등의 구직·실직 스트레스 극복 및 심리적 안정을 통해 취업의욕 향상 및 (재)취업 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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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도약 |
구직자에게 1:1 맞춤 상담을 통해 경력 설계 수립, 직업훈련 연계, 취업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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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역량강화 |
청년·중장년 대상별 취업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자소서·이력서·면접 기술 취업특강 등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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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
전담상담사와 1:1 심층상담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후 직업훈련, 복지프로그램 등 연계 *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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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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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노동부 지원 직업훈련 140시간 이상 참여 & 중위소득 80% 이하(실업급여 중복 지원 불가)
(지원) 1인당 1,000만원(월 200만원) 한도, 금리 1.0%, 상환기간 최장 8년(1~3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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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 4,400억원+α의 긴급 유동성 지원 + 폐업시 전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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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소진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규모 확대(+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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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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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기금소상공인,500억원) 직접대출로 전환*해 현장실사 면제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대금리 적용△0.5%p 및 한도 확대+0.3억원**
* 현재소진공 확인·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이 대출 → 전환소진공 직접 심사·대출
** 우대 금리 3.44 → 2.94%(’26.2분기 기준) / 한도 7,000만원 → 1억원
- (중진기금중소기업,400억원) 자금지원 대상 요건 완화(경영애로 규모 요건의 예외 적용*)를 통해 협력업체 지원대상 확대
* (요건)주요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 발생, (금리)3.64%‘26.2분기, (한도)10억원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요건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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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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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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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➊관세피해기업, ➋산업위기대응지역, ➌재난피해, 추가홈플러스 협력업체
(내용) <보증비율> 90%, <한도> 5억원, <보증료율 감면> 최대 △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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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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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대·중견기업 등 대규모 납품처 경영난 등에 따라 직간접 피해 입은 중소기업
(내용)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율 감면> △0.3%p, 심사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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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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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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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최대 6백만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지원
(특화취업)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최대 1백만원), 국민취업연계수당(최대 120만원), 심리치유 등 제공
(재기사업화) 경영진단, 사업화교육, 사업화자금(최대2천만원), 사업화PM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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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진 계획 |
□ 매주 1회 TF 회의 개최 → 피해 상황 및 지원실적 점검,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 발굴
ㅇ 신속·효율적인 현장지원을 위해 TF 내에 합동대응반 구성(금융위, 중기부,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등 참여)
→ 기관별 지원신청 접수동향 주기적 점검·공유, 중복지원 방지 병행
ㅇ 부문별 원스톱 상담센터 구축(근로자-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협력업체-소진공) → 민원 통합 접수 및 지원프로그램 안내, 지원기관 연결 지원
< 관련 상담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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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op* 상담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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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노동부 통합 민원 |
☎1350 |
중소 협력업체소진공 |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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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상담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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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은행연합회 |
☎02-3705-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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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지원센터 |
☎1332 |
중진공 |
☎1811-3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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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 민원 통합 접수 및 지원프로그램 안내, 지원기관 연결 지원
< 부처별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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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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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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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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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피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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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및 대지급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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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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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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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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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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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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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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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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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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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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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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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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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업체 피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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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기존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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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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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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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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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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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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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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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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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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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폐점 및 취업·재창업 패키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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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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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