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AI 인용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2026-07-02 공고입니다. 대상 10일 이내 지급 ㅇ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현금성 결제 확대 추진 2 .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 지원 ㅇ 상생결제시스템을 선택한 협력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 지원내용 270억원, 신청기간 2026-07-02.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1743&tblKey=GMN, 정준 URL https://www.korchive.com/doc/FTC_PRESS-20260702-80510576,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SK그룹 및 1·2·3차 협력사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 협약서 SK하이닉스(주), SK텔레콤(주), SK에코플랜트(주), SK지오센트릭(주), SK실트론(주), SK(주) AX, SK인텔릭스(주) …
- 대상
- 10일 이내 지급 ㅇ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현금성 결제 확대 추진 2 .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 지원 ㅇ 상생결제시스템을 선택한 협력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금액
- 270억원
- 신청기간
- 2026-07-02
- 발행일
- 2026-07-02
- 수집일
- 2026-07-0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6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1743&tblKey=GMN
- 정준 URL
- https://www.korchive.com/doc/FTC_PRESS-20260702-8051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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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및 1·2·3차 협력사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 협약서
SK하이닉스(주), SK텔레콤(주), SK에코플랜트(주), SK지오센트릭(주), SK실트론(주), SK(주) AX, SK인텔릭스(주) 등 7개 회사(이하 "협약 대기업"이라 한다)와 협약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이하 "1차 협력사"라 한다), 협약 대기업의 2차 협력사(이하 "2차 협력사"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협약 대기업과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및 협약 대기업의 3차 협력사(이하 “3차 협력사”라 하고, 2·3차 협력사를 총칭하여 “2차 이하 협력사”라 한다)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협약 대기업과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면서 각 거래 단계별로 상생협력 문화가 원활히 확산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공정위가 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대기업의 실천사항) 협약 대기업은 1차 협력사,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대금 지급조건 개선
ㅇ 1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을 업종별 특성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마감 후 10일 이내 등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1차 협력사의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대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한다.
ㅇ 1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성결제 원칙(현금 및 이에 준하는 지급 방식)을 준수하고, 1차 협력사도 동일·유사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 지원
ㅇ 협력사에 대한 상생결제시스템 등 상생결제 방식의 대금 지급을 유지·확대하여 협력사의 안정적인 대금 회수를 지원한다.
ㅇ 협력사의 상생결제 방식 도입·확대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에 노력한다.
3.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ㅇ 상생결제 활용, 공정거래협약 체결, 거래문화 개선 등 상생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1차 협력사에 대해서는, 업체평가 우대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합리적인 우대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적용한다.
4. 1차 협력사 및 2차 이하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ㅇ 동반성장펀드 등 금융 지원, 인력채용/교육 지원, 기술 지원, 경영 컨설팅 등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확대한다.
ㅇ 협력사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공급망 전반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제3조(1차 협력사의 실천사항) 1차 협력사는 2차 이하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핵심 주체로서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2차 협력사 대금 지급조건 개선 및 상생결제 확산
ㅇ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하는 등 신속 하고 공정한 대금 지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ㅇ 협약 대기업의 대금 지급 조건에 상응하여, 현행의 대금 지급 시기 및 방식을 개선하고 상생결제 방식을 도입·확대하는 등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노력한다.
2. 협약 대기업의 2차 협력사 지원 실행 협조
ㅇ 협약 대기업이 추진하는 각종 상생협력 정책과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하고, 그 성과가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ㅇ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제4조(2차 협력사의 실천사항) 2차 협력사는 3차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3차 협력사 대금 지급조건 개선 및 상생결제 확산
ㅇ 3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하는 등 신속 하고 공정한 대금 지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ㅇ 협약 대기업의 대금 지급 조건에 상응하여, 현행의 대금 지급 시기 및 방식을 개선하고 상생결제 방식을 도입·확대하는 등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노력한다.
2. 협약 대기업의 3차 협력사 지원 실행 협조
ㅇ 협약 대기업이 추진하는 각종 상생협력 정책과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하고, 그 성과가 3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ㅇ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제5조(공정위의 실천사항) 공정위는 협약에 참여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조건 개선 관련 협력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동 협약의 성공적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제6조(신의성실) 본 협약은 상생협력 문화확산을 위한 자율적 협력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협약 당사자는 관련 법령 및 개별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존중하며 본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한다.
별첨 : 부속서 1부 (협약 대기업별 세부실천사항 등)
2026년 7월 2일
< 협약 서명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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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대기업] |
[1차 협력사 대표] |
[2차 협력사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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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
주식회사 티이엠씨 |
주식회사 피에스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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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안 현 |
대표이사 유 원 양 |
대표이사 박 동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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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
주식회사 소프트웍스 |
주식회사 지앤에스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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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정 재 헌 |
대표이사 구 본 철 |
대표이사 신 봉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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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
주식회사 에스에이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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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김 영 식 |
대표이사 홍 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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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지오센트릭 |
주식회사 국제플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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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김 종 화 |
대표이사 최 진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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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실트론 |
주식회사 다건테크 |
에이원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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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정 광 진 |
대표이사 손 진 배 |
대표 이 남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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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주) AX |
주식회사 디투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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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김 완 종 |
대표이사 이 두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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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텔릭스 |
주식회사 창성텍 |
주식회사 유앤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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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안 무 인 |
대표이사 정 종 열 |
대표이사 권 영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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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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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 병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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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대기업별 세부실천사항 |
□ SK하이닉스
1. 대금 지급조건 개선
ㅇ 월 4회 지급 조건 및 마감 후 중소·중견 기업 대상 10일 이내 지급
ㅇ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현금성 결제 확대 추진
2.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 지원
ㅇ 상생결제시스템을 선택한 협력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해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기업 확대 도모
-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협력사 대상 신규 협력사 등록 시 우대
3.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ㅇ 기술지원
- 기술자료임치제: 협력사 핵심자료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보관(임치) 비용 지원
- 분석/측정 지원: SK하이닉스가 보유한 분석 측정 장비를 통해 물성/화학 분석 서비스 및 고품질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당사 품질 원천 관리에 기여하는 기술 협력 플랫폼
ㅇ 협력사 우수인재 확보 지원
- 청년 Hy-Five: 우수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와 정보 부족, 전문 교육 기회 부재로 반도체 산업군에서 일할 기회를 쉽게 얻지 못하는 청년 인재를 매칭하여, 협력사 채용 및 인턴 교육, 인턴십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인재 확보 및 청년 실업 문제 개선 지원
ㅇ Trinity FAB
- 용인클러스터 內 양산FAB과 동일한 실증 인프라구축을 통해 소부장 기업의 양산검증기간 단축 및 첨단 기술 개발 지원 목적으로 협력사 테스트베드(트리니티팹) 구축
4. 1차 협력사 및 2차 이하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ㅇ 기술지원
- 다변화 활동: 협력사와의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기술혁신, 협력사 매출 확대 지원의 동반성장 프로그램
- 성능평가사업 : 개발 완료된 중소기업의 장비, 재료, 부품을 SK하이닉스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생산수율, 신뢰성 등 평가하여 인증/검증 지원
- IPR Sharing 지원센터: 협력사 기술보호,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해 SK하이닉스의 IP노하우 및 인프라 공유 플랫폼(무상교육, 컨설팅, 공동출원, 특허공유 등)
- Pattern Wafer지원: SK하이닉스가 제작한 미세 패턴의 웨이퍼를 개발시료로 협력사에 제공함으로써 기술 개발 능력 향상 지원
- R&D 지원 : 협력사의 기술 개발 및 사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지원 방안 추진
ㅇ 경영지원
- 협력사 컨설팅: 협력사의 SHE, ESG 경영지원 및 품질, 생산성, 기술향상, 등을 위해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각 사별 취약 분야를 점검 또는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
- KB굿잡/IBK채용박람회: 협력사의 채용 지원을 통해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에게 취업기회 제공하는 프로그램
ㅇ 교육지원
- 반도체 상생 CEO세미나: 1,2차 협력사 CEO 대상으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 경영/경제/ESG/기술 등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CEO Perspective 제고 및 Networking 지원 프로그램
- 반도체 Academy: 1,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SK하이닉스가 보유한 반도체/AI/통계/ESG등 분야의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하여 협력사의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금융지원
- 동반성장펀드: 1~3차 협력사에 설비 구매 및 운영 자금을 저리로 대출 지원
- 납품대금지원펀드: 1,2차 협력사 대상 협력사의 대금 지불 조건 개선을 위해 납품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지원
- 시스템반도체 상생 펀드: 반도체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 반도체생태계 펀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 SK텔레콤
1. 대금 지급조건 개선
ㅇ 대금 지급일수
- 중소·중견 기업 대상 10일 이내 지급
- 중소기업이 ‘대금지급바로’에 가입신청 및 승인 시, 자금부서의 지출
승인일 +2영업일에 대금 지급하는 중소기업 우대 프로그램 제공
- ‘대금지급바로’ 우대 프로그램 확대 추진
ㅇ 대금 마감횟수
-매월 3회 유지
-‘대금지급바로‘ 가입 시 수시 마감
ㅇ 현금 결제 비율
-100% 유지
ㅇ 대금 지급일수, 결제수단 등 대금 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
2. 1차 협력사 및 2차 이하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ㅇ SK텔레콤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의 재무 건전화, 결제조건 개선, 기술개발 촉진, 전문능력 제고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 운영
가. 금융(자금)지원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의 0.8% 이상 지원 예정)
1) 직접지원
- 협력사와 공동연구개발 투자 및 설비 지원(대여포함)
- 창업, 개발 자금 및 설비 지원
2) 간접지원 : 금융기관을 통한 협력사 자금대출 지원 제도 도입·운용
- 금융기관과 협력사 대출지원을 위한 약정체결을 통한 자금지원
(네트워크론 : 기업은행과 약정 체결)
3) 혼합지원
- 저리의 자금대출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운용
- 지분투자 펀드를 조성하거나 직접적으로 협력사에게 투자
4) 특별지원 : 관련 제도 운영을 통한 지원
-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기금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 운용
나.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보호
1) 기술(개발) 지원 확대
2) 협력회사에게 기술 이전, 기술 License 허여 확대(기술특허에 대한 이전)
3) 공동연구개발, 신제품, 국산화 개발지원을 통한 국내외시장 진출 확대 및 공동참여 확대
4)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유/무형 Infra, 포털 등 무상 이용 지원
5) 협력사의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 이용 지원
6) 협력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공동 특허출원
7) 기타 기술(개발) 지원 및 보호 관련 추가 프로그램 운영
다. 인력·채용 지원
1) 협력사의 요청에 따른 기술인력 지원(누적 기준으로 5 근무일 이상)
2) 채용박람회를 통한 협력사 인력채용 지원
3)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4) 협력사가 기 고용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지원(협력사 전문인력에 대한 직무 훈련 실시,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
5) 기타 협력을 통한 인력채용 지원 활동 실시
라. 협력사 매출 확대 도모
해외동반진출 기회를 제공하거나 제품전시회 등을 통해 협력사의 매출
증대를 지원
마.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공사 하도급계약조건 38조,
물품 하도급계약조건 제31조 등)에서 규정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또는
자체 수립 기준에 따라 매입액 조정을 참고
바. 직·간접적 경영지원
1) 수의계약, 계약이행 보증면제 및 하자이행 보증면제 시행
(SK텔레콤 구매규정 내 관련 요건 충족 시)
2) 선급금 지급 제도 시행
(SK텔레콤 구매규정 내 관련 요건 충족 시)
3) 교육 훈련 지원
(임직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 지원)
4) 경영컨설팅 지원
(협력사 경영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참여)
5) 비계열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분야 일감 개방
6)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이행 및 확산
7)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
8) 기타 추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
□ SK에코플랜트
1. 대금 지급조건 개선
ㅇ 대금 마감횟수
- 매월 1회
ㅇ 대금 지급일수
- 발주처 지급 조건에 따라 10일 이내 지급 등 대금 지급기한 개선 노력
ㅇ 현금 및 현금성(상생결제 만기 10일 이하) 결제 비율 확대 노력
2.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 지원
ㅇ 전자적 대금(노무비닷컴)시스템을 통한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의 투명한 지급을 지원
ㅇ 상생결제시스템 확대를 통한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 지원
3.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ㅇ 상생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1차 협력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정기 협력사 등록/갱신 시, 가점 부여
4. 1차 협력사 및 2차 이하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ㅇ 1차 협력사 금융 지원
- 금융지원
(동반성장대여금 270억원, 동반성장펀드 100억원)
ㅇ 인력채용/교육지원
(채용박람회 지원 및 협력사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
ㅇ 기술공모전 운영
(오픈이노베이션 운영을 통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지원)
ㅇ 경영지원
- ESG Value-up 지원
(’21년 건설업계 최초로 신용평가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Biz. Partner ESG 개선 지원
프로그램' 운영)
□ SK지오센트릭
1. 대금 지급조건 개선
ㅇ 수시 마감 후 10일 이내 하도급 대금 지급 원칙 지속 유지
ㅇ 현금 지급 100% 운영(유지)으로 협력사 자금 유동성 안정 지원 지속
2.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 지원
ㅇ IBK 연계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지속
ㅇ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희망 협력사 지속 발굴 추진
3.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ㅇ 하위 협력사와 상생협약 체결/참여하는 협력사에 직간접 인센티브 제공
4. 1차 협력사 및 2차 이하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ㅇ 금융지원, 기술지원, 생산성 혁신 등 협력사 상생프로그램 지속 운영
ㅇ 인력 채용 지원, 교육 플랫폼 제공 등 협력사 경영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원 지속 추진
ㅇ 고위험 협력사 대상 ESG 리스크 개선 지원 강화하여,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역량 고도화 추진
□ SK실트론
1. 대금 지급조건 개선
ㅇ 대금 마감횟수 : 매월 3회 유지
ㅇ 대금 지급일수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유지
ㅇ 현금성 결제비율 : 상생결제(만기 10일 이내) 및 현금 지급 100% 유지
2.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 지원
ㅇ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협력사 확대를 위한 노력 경주
ㅇ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협력사에 대한 정기평가 가점 부여
3.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ㅇ 2차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에 대한 정기평가 가점 부여
ㅇ 동반성장 펀드 지원 우대 (지원 협력사 선정평가 가점 부여)
4. 1차 협력사 및 2차 이하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ㅇ 1차 협력사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 특허 무상허여, 분석 서비스 제공 등
기술지원 유지 및 2차 이하 협력사로 지원 대상 확대
ㅇ 1차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펀드 지원 유지 및 2차 이하 협력사로
지원 대상 확대
ㅇ 1차 협력사에 대한 반도체 웨이퍼 공정교육 지원 유지 및 2차 이하
협력사로 지원 대상 확대
□ SKAX
1. 대금 지급조건 개선
ㅇ 주1회 (매주 수요일) 대금 지급 및 현금 지급 원칙
ㅇ 마감 이후 10일 이내 대금 지급
2.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 지원
ㅇ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중장기 검토
ㅇ 2차 협력사 투입여부 모니터링 강화 및 직계약 전환 유도
3.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ㅇ 하위 협력사와 상생협력 동참 협력사에 직간접 인센티브 제공
(정기 평가 가점 부여 등)
4. 1차 협력사 및 2차 이하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ㅇ 1차 협력사 금융 지원, 기술 지원, 인력 채용 지원 등 운영
- 금융지원(동반성장펀드150억원규모운영)
- 인력채용/교육지원(온라인채용비지원, IT 역량강화교육지원등)
- 협력사임직원복지지원(건강검진, 독감예방접종등)
- 기술지원(기술자료임치/특허비용지원등)
- 경영지원(ISO인증비용지원, ESG컨설팅지원등)
□ SK인텔릭스
1. 대금 지급조건 개선
ㅇ 현금 및 현금성(상생결제 만기 10일 이하) 결제 비율 확대
ㅇ 어음 대체 결제 수단(상생결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도입 활성화를 통한 대금지급 체계 개선 및 협력사 유동성 지원 강화
ㅇ 대금 마감 일수 현행 매월 1회에서 매월 2회 이상으로 확대
ㅇ 마감 이후 10일 이내 등 대금 지급기한 개선 노력
2.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 지원
ㅇ 현행 9.2% 수준인 상생결제 비율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20% 이상 달성
ㅇ 협력사 대상 상생결제 활용법 및 수수료 지원 안내(설명회)를 반기별 1회 이상 개최
3.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ㅇ 협력사 정기 평가 내 ‘상생협력 문화 확산’ 항목을 신설하고, 우수 참여 협력사에 가점 부여
4. 1차 협력사 및 2차 이하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ㅇ 2차 이하 협력사 대상 금융/기술/교육/경영 분야 상생 지원 강화
ㅇ 공급망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1차 및 2차 협력사의 하위 협력사 지원 실적에 대한 정기 평가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