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chive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2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 · 2024-12-30

AI 인용용 요약

보건복지부의 2024-12-30 공고입니다. 대상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 ○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 □ 주요 지정 기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5745&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A%B2%BD%EA%B8%B0/%EC%B9%98%EB%A7%A4-%ED%99%98%EC%9E%90-%EC%A0%84%EB%AC%B8%EC%B9%98%EB%A3%8C-%EC%9C%84%ED%95%9C-%EC%B9%98%EB%A7%A4%EC%95%88%EC%8B%AC%EB%B3%91%EC%9B%90-2%EA%B0%9C%EC%86%8C-%EC%B6%94%EA%B0%80-%EC%A7%80%EC%A0%95-a24799a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보건복지부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 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행…
대상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 ○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 □ 주요 지정 기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발행일
2024-12-30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5745&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A%B2%BD%EA%B8%B0/%EC%B9%98%EB%A7%A4-%ED%99%98%EC%9E%90-%EC%A0%84%EB%AC%B8%EC%B9%98%EB%A3%8C-%EC%9C%84%ED%95%9C-%EC%B9%98%EB%A7%A4%EC%95%88%EC%8B%AC%EB%B3%91%EC%9B%90-2%EA%B0%9C%EC%86%8C-%EC%B6%94%EA%B0%80-%EC%A7%80%EC%A0%95-a24799aa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 내 통신 및 호출장치 등

※ 행동심리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배회 등의 증상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한다.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에서 전국 치매안심병원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 지정 현황(누계) : (2021년) 7개소 → (2023년) 16개소→ (2024년 12월 현재) 22개소

** 치매안심병원 확대 계획 : (2019년) 4개소 → (2022년) 12개소 → (2025년) 22개소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경기도는 어르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그동안 치매안심병원이 경기 북부와 남부에 각 1개소가 있었으나, 이번 2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해당 지역의 중증 치매환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정부는「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을 확충 중이며, 앞으로도 전국에 균형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으로, 관련 병원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치매안심병원 개요 2.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

□ 개 요

○ (개념) 치매환자 전담병동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정 병원

○ (목적)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 환자 집중치료 등 지원

  • 행동심리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등의 증상

□ 지정 대상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

○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

□ 주요 지정 기준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주요 기능 및 역할

○ 환자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근거하여 맞춤형 치료전략 수립 및 전문적·체계적 의료서비스* 제공

  • 치매진단․정밀검사 외에 인지기능, 행동심리증상, 신경징후, 일상생활수행 능력 등 평가

** 행동심리증상 및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약물·비약물적 치료, 개인 및 집단 형태의 다양한 전문치료 프로그램 시행, 가족을 위한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 퇴원 시 필요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 연계 등

관련 해시태그

#경기 #보도자료 #바이오 #보건복지부 #개인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