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안내
💡 쉽게 말하면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거나 그 기술로 시설에 투자한 회사의 세금을 깎아주는 공고예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연구하거나 그 기술로 시설에 투자한 회사예요.
- 어떻게 신청해요?
- 공문과 신청서를 이메일로 먼저 보내고, 원본 서류는 우편으로도 보내야 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19-12-11 공고입니다. 대상 ) ’17년도 분부터 신청가능 (이월공제) 5년 (’20년도 분부터 10년으로 연장) 추진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5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34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84%9C%EC%9A%B8/%EC%8B%A0%EC%84%B1%EC%9E%A5%EB%8F%99%EB%A0%A5%EC%9B%90%EC%B2%9C%EA%B8%B0%EC%88%A0-%EC%84%B8%EC%95%A1%EA%B3%B5%EC%A0%9C-%EC%95%88%EB%82%B4-4aae872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와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비 세액공제 기업이 투자한 비용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비율 한도 …
- 대상
- ) ’17년도 분부터 신청가능 (이월공제) 5년 (’20년도 분부터 10년으로 연장) 추진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5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발행일
- 2019-12-11
- 수집일
- 2026-07-16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349&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84%9C%EC%9A%B8/%EC%8B%A0%EC%84%B1%EC%9E%A5%EB%8F%99%EB%A0%A5%EC%9B%90%EC%B2%9C%EA%B8%B0%EC%88%A0-%EC%84%B8%EC%95%A1%EA%B3%B5%EC%A0%9C-%EC%95%88%EB%82%B4-4aae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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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와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비 세액공제
- 기업이 투자한 비용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비율 한도 내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 (대상) ’17년도 분부터 신청가능
(이월공제) 5년 (’20년도 분부터 10년으로 연장)
- 추진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5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3조의8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공문 및 신청서를 이메일 제출 후 원본서류 우편발송 ·(이메일) newgrowth@kiat.or.kr ·(제출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F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인증팀 ·(문의처) 02-6009-3422~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조사·심의절차 연구개발비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비 •소개 •소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공제 요건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 공제 요건을 신청서 제출(신청기업→전담기관)
만족하는 경우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최대 40% 만족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공제율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 제출서류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한도 내 공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운영세칙 별지 서식 등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 - 연구개발비 : 제1호, 제3호, 제4호, 추가자료
- 시설투자비 : 제2호, 제3호, 제5호, 추가자료
과세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기업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30+α% 중소기업 30% (최대 40%) 공제율 10% 7% 5% 코스닥상장 20+α*% 25+α% 중견기업 (최대 30%) (최대 40%) 사전조사(전담기관) 20+α% 20+α% 중견·대기업 · 서면평가: 신청서 검토 및 보완요청 (최대 30%) (최대 30%) •공제요건
- 발표/현장실사: 보완내용설명(기업), 공제요건,
*α=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의 비율×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8]의 사업화시설에 해당
지출내역 증빙 확인
-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5% 이상
•공제요건 · 종합의견서 확정 후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19년도분부터 2%이상)이면서 아래요건 중 1개 만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이 전체 연구
- 일반 연구개발비와 구분경리
개발비 대비 10% 이상 2 해당 기술 관련 최초로 설정 등록받은 특허권 보유 심의위원회 개최(산업부, 전담기관) •공제대상
-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함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금액 최종심의
·(인건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전담부서의 전담인력 (분기별 1회 예정)
(참여연구원, 직접지원인력) •공제대상
- ’19년도분부터 일반 연구개발 부서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전담인력 인건비 인정 · 해당 과세연도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비 •제출서류 ·(재료비)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 ’19년도분부터 공통재료비 일부 인정(시행규칙 제7조제14항 참조) · 인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자산 명세서, 연구개발비용 명세서, 심의결과 통보(산업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용 명세서 또는 특허등록 원부, · 기재부 및 신청기업에 심의결과 통보 추가자료 (의결 후 15일 이내)
·(위탁/공동연구개발비) 대학, 공공연, 기업, 연구개발 서비스업자에게 위탁(재위탁 포함)한 비용 (참여연구원, 직접지원인력)
- ’20년도분부터 내국법인이 지배하고 있는 외국연구기관 포함
※ (참고) 공제액의 반환 ※(처리기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수 유지 불이행 시 감소인원 1인당 1천만 원 반환 (단, 자료보완 소요기간 제외)
•제출서류
- 사업화시설의 전용 시 공제액에 이자상당가산액 가산하여
- 인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추가자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 ’20년도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보고서, 연구노트 작성 및 보관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