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4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AI 인용용 요약
고용노동부의 2025-12-30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5-12-30.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553&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84%B8%EC%A2%85/2025%EB%85%84-4%EB%B6%84%EA%B8%B0-%EC%8B%A0%EA%B7%9C%ED%99%94%ED%95%99%EB%AC%BC%EC%A7%88-42%EC%A2%85-%EC%9C%A0%ED%95%B4%EC%84%B1-%EC%9C%84%ED%97%98%EC%84%B1-%EA%B3%B5%ED%91%9C-ee5504a2,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고용노동부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30.(화) 09:00 (2025. 12. 30.(화) 석간) 2025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4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신규화학물질 15종에서 급성독…
- 대상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2025-12-30
- 발행일
- 2025-12-30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553&tblKey=GMN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84%B8%EC%A2%85/2025%EB%85%84-4%EB%B6%84%EA%B8%B0-%EC%8B%A0%EA%B7%9C%ED%99%94%ED%95%99%EB%AC%BC%EC%A7%88-42%EC%A2%85-%EC%9C%A0%ED%95%B4%EC%84%B1-%EC%9C%84%ED%97%98%EC%84%B1-%EA%B3%B5%ED%91%9C-ee5504a2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PDF 다운로드(변환본)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5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텍스트 미리보기(변환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30.(화) 09:00 (2025. 12. 30.(화) 석간)
2025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4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 신규화학물질 1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 유해성·위험성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5년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 조사보고서를 제출 해야 한다.
- (온라인)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 ‘신규화학물질’ 검색
(등기)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2종 중 팔미토일 클로라이드(Palmitoyl chloride), 시트라콘산 무수물(Citraconic anhydride) 등 1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폭발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 (MSDS) 를 작성·제출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하위사업장에 제공해야 하며,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은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제품 용기 경고표지 부착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취급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방법 등을 적은 화학제품 취급설명서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사고 예방은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취급 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노동자 정보제공,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1: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 개요
붙임2: 2025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공표 명단
담당 부서 안전보건감독국 책임자 과 장 손성길 (044-202-8965)
화학사고예방조사과 사무관 유병현 (044-202-8966) 담당자 전문위원 김도영 (044-202-8973)
붙임1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 개요
□ (목적)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사전에 조사·확인하여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 (주요 내용)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는 제조·수입 전 노동부에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 해야 함
- 기후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면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보고서 검토 후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통보하고,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
-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 설치 등
□ 세부 운영절차 ○ (조사보고서 제출)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제조·수입량 1톤 미만은 14일) 전까지 조사보고서 를 제출 또는 * 기후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기후부는 등록자료 를 노동부에 제공)
- (첨부서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독성시험자료,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 공정도 등
** (등록자료) 유해성‧위험성 자료,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서 및 용도와 관련된 노출 정보 등 ○ (유해·위험성 검토) 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제출받은 조사보고서 또는 제공받은 등록자료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 ○ (조치사항 통보) 노동부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조‧수입자에게 통보 ○ (공표) 노동부는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수입량,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관보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표 ○ (지도·점검) 노동부 지방관서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 운영절차 > 1 신규화학물질 관련 2 유해성·위험성 검토 3 조치사항 통보 4 공표 및 지도·점검 자료 제출·등록 ⇨ ⇨ ⇨ (사업주/기후부→노동부) (노동부·안전보건공단) (노동부→사업주) (노동부/지방관서)
붙임2 2025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공표 명단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48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일련번호: 25-25-00 (공표년도-접수년도-접수번호)
※ 유해성·위험성: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DB 등을 활용하여「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50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분류
- 참고, 독성시험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확인될 수 있으며, 동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시 판단된 유해성·위험성 정보와 병행하여 작성토록 안내 ※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정보란에 기재사항이 없더라도 신규화학물질 취급노동자가 화학물질에 장·단기 노출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사항을 제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조치사항 제조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수입량 조치사항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Imidodisulfurylfluoride 25-25-158 구분1(피부 부식성) 10톤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환)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CAS No. 14984-73-7)
구분1(심한 눈 손상성)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Alkenoic(C=3~7)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acid,bis[(heteropolycycle) 1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59 ○ 해당없음 alkyl(C=1~5)]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alkane(C=3~7)yl]ester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Triphenylsulphonium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chloride 1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60 ○ 급성 독성 구분3(경구)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CAS No. 4270-70-6)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9H-Fluorene,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9,9-bis[4-[(ethenylphenyl)
100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61 methoxy]-3-methylphenyl]- ○ 해당없음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CAS No. 부여되지 않음)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Propenoic acid,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2-methyl-,hexahydro-2-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oxo-3,5-methano-2H-1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62 cyclopenta[b]furan-6-yl ○ 해당없음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ester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CAS No. 254900-07-7)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Bis(carbomonocyclic-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heteromonocycle-2-yl)- 1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63 ○ 해당없음 [carbomonocyclic]-3-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carbonitrile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25-25-164 ○ 급성 독성 구분4(경피)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Palmitoyl chloride (환),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10톤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93 구분2(피부 자극성)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CAS No. 112-67-4)
(환) ○ 피부 과민성 구분1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N1,N2-Bis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1,1-dimethylethyl)-1,2- 구분1(피부 부식성)
25-25-166 10톤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thanediamine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환)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구분1(심한 눈 손상성)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CAS No. 4062-60-6)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3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2’-Chloro-5’-(4,6-diphenyl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1,3,5-triazin-2-yl)-1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67 [1,1’-biphenyl]-3-carbonitrile ○ 해당없음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CAS No. 3040263-81-5)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4-Diphenyl-6-[2-(4,4,5,5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tetramethyl-1,3,2-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dioxaborolan-2-yl)phenyl] 1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68 ○ 해당없음 -1,3,5-triazine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CAS No. 1696425-27-0)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1-Hydroxy-1H-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Benzotriazole 100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69 ○ 폭발성 물질 등급 1.3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CAS No. 2592-95-2)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4,4'-(1-Methylethylidene)
bisphenol polymer with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2,2'-[(1-methylethylidene)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bis(4,1-phenyleneoxyme 25-25-170 10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thylene)]bis[oxirane], ○ 해당없음 (환)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4-(1,1-dimethylethyl)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phenyl ethers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CAS No. 3066748-01-1)
Poly[oxy(2,6-dimethyl-1,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4-phenylene)],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ω,ω′-(1-methylethylidene)
100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71 bis[α-[(4-ethenylphenyl) ○ 해당없음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methyl]-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CAS No. 1958817-88-3)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1,1,1,2,3,3-hexafluoro-3-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2-(1,1,2,3,3,3-hexafluor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1톤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73 opropoxy)ethoxy]-propane 구분2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CAS No. 479075-22-4)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Reaction product with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poly(ethylene glcyol)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diglycidyl ether and 1톤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74 ○ 해당없음 ammonia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CAS No. 2920751-34-2)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Dimethyl phosphonate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polymer with 구분1(피부 부식성)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2-butyl-2-ethyl-1,3 25-25-175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10톤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propanediol and (환) 구분1(심한 눈 손상성)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1,6-hexanediol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구분3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CAS No. 1651163-79-9)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Formaldehyde polymer with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substitutedalkyl(C=1~3))
1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76 heteromonocyclic and ○ 해당없음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phenol with Bisphenol F and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alkanol(C=2~4)amine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Reaction product with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toluene substituted,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neoalkyl(C=3~6) glycol, 1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77 alkyl(C=1~3)alkane ○ 해당없음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C=1~4),(hydroxyalkyl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C=1~3))alkyric(C=2~5)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acid and phenol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bicarbomonocyclic 1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78 tricarbomonocyclic ○ 해당없음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heteropolycycle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Alkyl(C=18~22)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carbopolycylicyl)alkyl 1톤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79 (C=1~5)substituted)alkyl ○ 해당없음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C=1~5))halogenated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alkali earth metal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1,1'-(1,2-Ethanediyl)bis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25-25-183 [4-ethenylbenzene]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10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환) 구분4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CAS No. 48174-52-3)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1,2-Propanedione,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1-phenyl-, 1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84 2-(O-benzoyloxime) ○ 해당없음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CAS No. 17292-57-8)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Chloromethyl)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triethoxysilane 1톤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86 구분2(눈 자극성)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 인화성 액체 구분3 (CAS No. 15267-95-5)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Carbopolycyclic-yl)-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heteropolycyclic-yl)-1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89 carbomonocyclic ○ 해당없음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carbopolycyclic-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heteromonocycle)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Carbopolycyclic-yl)-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heteropolycyclic-yl)- 1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90 ○ 해당없음 carbomonocyclic-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heteromonocycle)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2'-[(2-Hydroxyethyl)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imino-κN]bis[ethanolato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κO]](2-)][1,2,3-propane 25-25-191 10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triolato(2-)-κO1,κO2] ○ 해당없음 (환)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titanium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CAS No. 3007594-00-2)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Phosphoric trichloride,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reaction products with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1톤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92 propylene oxide 구분3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CAS No. 1244733-77-4)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Bis((alkyl(C=2~6)oxyphenyl)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alkyl(C=1~5)phenyl)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amino)-9-((diphenylcarb 1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94 ○ 해당없음 amoyl)phenyl)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heteropolycyclic-ylium-alkyl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C=1~5)benzenesulfonate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Hexadecyltrimethylammonium,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dialkyl(C=1~5)phenyl)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amino][(dialkyl(C=1~5) 1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95 ○ 해당없음 sulfophenyl)imino]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heteropolycyclic-yl]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benzenesulfonate (1:1)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Hydroxycarbomonocycle-1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96 alkyl-alkyl- ○ 해당없음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hydroxycarbomonocycle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Benzenesulfonic acid, 4-[[2-[2-[3,3'-dichloro-4'-[2-[1-[[(2-methy|phenyl)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amino]carbonyl]-2-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oxopropyl]diazenyl] 1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97 ○ 해당없음 [1,1'-biphenyl]-4-yl]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diazenyl]-1,3-dioxobutyl]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amino]-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CAS No. 775271-44-8)
5-[[[cis-4-(1,1-Dimethylethyl)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cyclohexyl]carbonyl]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amino]-N1,N3-bis[cis-4-25-25-198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10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1-methylethyl)cyclohexyl] (환) 구분4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1,3-benzenedicarboxamide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CAS No. 2649373-38-4)
2-Propenoic acid, 2-methyl-,2-methyltricyc lo[3.3.1.13,7] dec-2-yl ester polymer with 2-Propenoic acid, 2-methyl-, hexahydro-2-oxo-3,5-m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ethano-2H-cyclopenta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b]furan-6-yl ester and 1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99 ○ 해당없음 2-Propenoic acid,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2-methyl-,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2-oxo-1,3-dioxolan-4-yl)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methyl ester, Propanenitrile, 2,2’-(1,2-diazenediyl)bis [2-methyl-initated (CAS No. 부여되지 않음)
1-(2,7-dibutoxy-1-naphthalenyl)tetrahydro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thiophenium salt with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1,1,2,2,3,3,4,4,4-nonaflu 1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200 oro-N-[(1,1,2,2,3,3,4,4,4- ○ 해당없음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nonafluorobutyl)sulfonyl]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1-butanesulfonamide(1:1)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CAS No. 2763819-23-2)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N-(bicarbomonocycle-yl)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N-(dimethyl-carbomon 1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201 ocycle-H-carbopolycycle ○ 해당없음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yl)-methylheteropolycycle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amine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2-Pentanone,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2,2',2''-[O,O',O''-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25-25-203 10톤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thenylsilylidyne)trioxime]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환)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구분2(눈 자극성)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CAS No. 58190-62-8)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2-Pentanone,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2,2',2''-[O,O',O''-(methyl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25-25-204 10톤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silylidyne)trioxime]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환)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구분2(눈 자극성)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CAS No. 37859-55-5)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Hexanedioic acid polymer with 2,2-dimethyl-1,3-propanediol,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2-ethyl-2-(hydroxymethyl)
25-25-205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1,3-propanediol, (환), 100톤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1,3-isobenzofurandione ○ 해당없음 25-25-206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and (환)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3a,4,7,7a-tetrahydro-1,3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isobenzofurandione, phosphate (CAS No. 862420-92-6)
1,4-Diazoniabicyclo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2.2.2]octane,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1,4-bis[(4-ethenylphenyl) 1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207 구분1(피부 부식성)
methyl]-,chloride(1:2)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구분1(심한 눈 손상성)
(CAS No. 164393-35-5)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1,1′-[2-Ethyl-2-○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1-oxo-2,4-hexadien-1-yl)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oxy]methyl]-1,3-25-25-208 10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propanediyl] ○ 해당없음 (환)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2,4-hexadienoate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CAS No. 2307636-51-5)
Propanoyl fluoride, 2,3,3,3-tetrafluoro-2-[1,1,2,3,3,3-hexafluoro-2 -(1,1,2,2,3,3,3-heptafluo ropropoxy)propoxy]-, polymerwith2,2,3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trifluoro-3-(trifluoromethyl)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oxirane,reactionproduct 1톤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211 swith3,3′-(3,3,4,4,5,5,6,6, ○ 해당없음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7,7,8,8-dodecafluoro-1,10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decanediyl)bis[3-[(dimethyl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silyl)oxy]-1,1,5,5-tetrame thyltrisiloxane]and3-(ethenyldimethylsilyl)-N-methylbenzenamine (CAS No. 241148-23-2)
○ 급성 독성 구분3(경피)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구분1(피부 부식성)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Citraconic anhydride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1톤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213 구분1(심한 눈 손상성)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CAS No. 616-02-4)
○ 피부과민성 구분1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3
원본 서식 그대로 보려면 위 PDF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