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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2026년 GAP 안정성 분석 지원사업 신청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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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지원대상
토양용수 분석: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내용
4. 사업기간: 2026. 1. 1 2026. 12. 31.
참가비/자부담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연도별 합 계 5,086,000 5,086,000 5,086,000 5,086,000 재정투입 국 고 2,543,000 2,543,000 2,543,000 2,543,000 계획 지방비 2,543,000 2,543,000 2,543,000 2,543,000 융 자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과 장 김홍태 044 201 2971 사무관 윤종률 044 201 22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서기관 김성구 054 429 4172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관련자료 GAP정보서비스(www.gap.go.kr) II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화성시가 GAP 인증 농가의 검사 비용을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농사짓는 분이나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GAP 인증을 받은 농가나, 토양·용수 검사를 하려는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인증서와 영수증 같은 서류를 갖춰 시·군·구나 읍·면·동에 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07 공고입니다. 대상 들녘별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시·군별 전략품목 생산조직 등 지역별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규모화 된 경작지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및 개별 농가 ※ 수행기관: GAP 인증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법인(단체)…, 지원내용 4. 사업기간: 2026. 1. 1 2026. 12. 31. 5. 보조금 교부 신청액: 원 (단위: 천원) 사 업 비 보조금 교부액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기신청 금회신청 교부잔액 금 액 부담율(%) 보조금 관리…, 신청기간 이 부족한 점을 고려, 받지 못한 경우(예산부족 받지 못한 경우(예산부족 내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 또는 12월에 안전성분석을 또는 12월에 안전성분석을 록 하여 농가부담 완화 받거나 GAP인증을 받은 경 받거….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025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ED%99%94%EC%84%B1%EC%8B%9C-2026%EB%85%84-gap-%EC%95%88%EC%A0%95%EC%84%B1-%EB%B6%84%EC%84%9D-%EC%A7%80%EC%9B%90%EC%82%AC%EC%97%85-%EC%8B%A0%EC%B2%AD-%EA%B3%B5%EA%B3%A0-3977b95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I 2026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안내서 자치단체 세부사업명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세목 경상보조 예산 내역사업명 GAP 안전성 분석 지원 2,543 (백만원) GAP 신규인증 농가 확대 및…
지원금액
244천원
신청기간
이 부족한 점을 고려, 받지 못한 경우(예산부족 받지 못한 경우(예산부족 내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 또는 12월에 안전성분석을 또는 12월에 안전성분석을 록 하여 농가부담 완화 받거나 GAP인증을 받은 경 받거…
발행일
2026-04-07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025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ED%99%94%EC%84%B1%EC%8B%9C-2026%EB%85%84-gap-%EC%95%88%EC%A0%95%EC%84%B1-%EB%B6%84%EC%84%9D-%EC%A7%80%EC%9B%90%EC%82%AC%EC%97%85-%EC%8B%A0%EC%B2%AD-%EA%B3%B5%EA%B3%A0-3977b9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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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26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안내서 자치단체 세부사업명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세목 경상보조 예산 내역사업명 GAP 안전성 분석 지원 2,543 (백만원)

GAP 신규인증 농가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사업목적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농경지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주요내용 국고보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인증), 제110조(자금지원) 근거법령 ᄋ 지원 대상

  • 토양용수 분석: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 받은 경우 제외)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자격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및 요건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ᄋ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토양용수 분석: 지원한도액 244천원/점(토양117, 용수127)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지원한도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자가 부담한 검사

비용 지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 자부담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연도별 합 계 5,086,000 5,086,000 5,086,000 5,086,000 재정투입 국 고 2,543,000 2,543,000 2,543,000 2,543,000 계획 지방비 2,543,000 2,543,000 2,543,000 2,543,000 융 자 - - - -자부담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과 장 김홍태 044-201-2971 사무관 윤종률 044-201-22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서기관 김성구 054-429-4172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관련자료 GAP정보서비스(www.gap.go.kr)

II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

구분 지원대상 들녘별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시·군별 전략품목 생산조직 등 지역별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규모화 된 경작지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및 개별 농가 ※ 수행기관: GAP 인증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법인(단체)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자 ○ 지자체는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을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 으로 세분하여 각 시·군의 수요에 따라 배분하여 운영

  • 시·도에서는 사전에 제출한 수요조사에 따라 각 시·군에서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시·군 에서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 토양·용수 분석의 경우 대상지 발굴의 어려움은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군에서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 중 하나만 추진할 경우 시·도의 사전 승인 필요

  • 집행률 제고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은 상반기 집중적으로 우선 실시하고,

각 시·도별 집행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정기적인 집행률 점검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다음 유형분류 중 1∼3 유형에 해당하는 품목 주산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단, 지자체장이 주요품목 대상으로 생산자단체가 잘 조직되어 사업수행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 시 4유형으로 수행가능

  • 다만, 4유형의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 보다는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우선 지원

1유형[단일품목 주산지, 벼] 2유형[혼합품목 밀집형 주산지, 사과+혼합] 3유형[혼합품목 분산형 주산지, 복숭아+혼합] 4유형[개별농가 단위]

  • 1유형) 단일품목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주산지
  • 2유형) 주품목(사과)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밀집형 주산지
  • 3유형) 주품목(복숭아)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분산형 주산지
  • 4유형) 주품목(사과) 생산자가 조직화 되어 있으나 개별농가 단위로 분산된 주산지

※ 1-4유형 중에서 GAP인증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를 적극 발굴하고 우선 지원 ○ 지자체에서는 주산지 외에 일반농지에 대해서도 분석 가능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이후 5년을 초과하는 연도에 검사를 다시 시행할 수 있음

  • ‘21년에 주산지 토양·용수 분석한 지역에 대해 ’26년에 재시행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사업으로 5년 이내(‘22~’25년) 지원 받은 필지는 제외
  • 지자체별로 수행기관에 5년 이내(‘22~25년) 자료를 송부하여 중복 필지에 대한

시료채취 제외

  • 농관원은 매년 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중복 수령 확인(정기적)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지원사업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
  •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한 자(GAP 인증기관 등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단, 2025년 GAP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에 소요된 안전성 검사비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예산부족 또는 12월에 안전성분석을 받거나 GAP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26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대상자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제한] 1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 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예: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 다만, GAP인증기관에서 해당 GAP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음 2 GAP시설 에서 사용하는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 *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 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을 말하며 GAP정보시스템(www.gap.go.kr)에서

확인 가능 **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관원 고시)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3 GAP인증 목적 외 기타항목(인증수수료, 출장비, 납품업체 요구에 따른 안전성분석비, 타 인증 신청용 등)의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GAP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비용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 ○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가급적 2항의 ‘지원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

  • 쌀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식약처)에 따라 농산물의 유해중금속 검정항목에

무기비소 추가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시료채취비: 44천원/점(토양 22, 용수 22)

○ 토양.용수 분석비: 200천원/점(토양 95, 용수 105)

< 1점당 분석대상 면적기준(토양) > 구분 면적(ha) 해당 농산물 미곡, 맥류, 잡곡 식량작물 5 (단, 집단화가 되지 않은 지역의 두류, 서류는 2ha 적용)

원예작물 2 과일(사과, 배, 감귤 등), 채소(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등)

유지(참깨, 땅콩 등), 약용(더덕, 마, 하수오 등) 특약용 및 기타 1 기호(차, 박하, 치커리 등)

※ 재배형태(노지, 시설), 위험요인(위험 상중하) 등 사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기준 범위 내에서 조정 필요 시 수행기관은 지자체 사전 승인 요청 ※ 여러 품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2, 3유형) 주품목의 면적기준에 따름

안전성 검사비 지원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실제 분석비용을 지급(단, 참고 6, 항목별 검사수수료를 참고하여 분석비용이

과다 요구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 사업관리비: 안전성분석지원사업 전체사업비의 6% 이내에서 활용 > ○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GAP 관련 교육·컨설팅·사후관리 추진 ○ GAP 내부심사자 제도 홍보, GAP 영농일지 제작·배부 등 ○ GAP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의체 운영, 워크숍, 벤치마킹, 현장 모니터링 등

1) GAP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직접비용으로만 사용

2) 자산취득비, 피복비, 사무용품, 특근매식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용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기준: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지원한도액: 244천원/점(토양 117, 용수 127)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안전성 검사비 지원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신청일자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III 사업추진체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지 사업신청 홍보 사업대상 발굴 사업비 신청 ▶ ▶ ▶ 농식품부(‘25.10월) 지자체(‘25.10월) 시·군(‘25.10~11월) 시·군→시·도(‘26.1월) 농림축산식품부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시.도별 사업비 배정(수요량, 공동경영체(들녘, 밭작물) 재배면적, GAP

인증농가 비율, GAP 시설 수, 예산집행 실적 등 반영) 시.도 ○ 사업시행 지침을 시·군에 통보, 사업 신청 홍보 시.군 ○ 시.군에서는 품목별, 지역별 모델을 수립한 후 읍면동(생산자 단체)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사업신청이 저조할 경우, 시·군 주도로 사업대상지 및 분석대상 농지 선정 후 사업 추진(이 경우, 시·군에서 정한 분석대상 농지 소유농가에 대해서만 동의(서명 등)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품목별 지역 분포도 수립

  • 관계자(농협, 작목반 등), 관련부서 참여

○ GAP 인증확대 계획 수립(목표, 전략, 협의회 구성 운영, 대상농가 교육, 부적합 토양.

용수 검출 시 대응방안)

○ 읍면동(생산자단체)에 사업 홍보

  • 지적도, 사업내역(필지, 농가) 등 신청서류

작성 교육 시군 모델 수립 추진절차 ○ 읍면동은 시.군 모델에 따라 사업대상 발굴 및 신청 ○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별지 2호)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별지 3호)와 참여농가의 필지 내역을 지자체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별 사업 사업설명 선정내역 통지 선정내역 통지 물량 심사 간 담 회 ▶ ▶ ▶ (시·도 → 농식품부, (시.도) (시·군 → 생산자단체) (시·군) 농관원,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 사업계획을 검토

  • 시.도의 사업대상 선정결과가 지원 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시.도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GAP 인증 확대 계획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 후 사업대상 선정

  • 사업 신청량이 배정된 사업비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지자체 GAP 추진

협의체」 등을 통해 사업대상 선정 협의 또는 신규 사업대상 발굴

  •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식량·원예) 공동경영체, 내부심사자 지정 단체 우선 지원

○ 시·군별 사업비 배정내역을 농식품부 및 시.군에 통지 시.군 ○ 사업 대상 선정결과를 신청 단체에 통보 및 사업 추진방향 설명

  • 사업대상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방향 설명
  • 시료채취 시 농지 소유자 입회 등 처리절차 안내

○ 시.군은 사업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변경승인 요청

  • 시.도는 사업목적,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단순 사업대상자 변경일 경우에는 시군에서 자체 승인하고 시도에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 실행계획수립 세부계획수립 → 수행기관 공모, 선정 → 선정결과 보고 → (시료채취, 컨설팅 등)

(시.군) (시·군 계약부서) (시·군→도,) (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 및 관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시.도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 예산 확보 현황 및 사업 추진상황 관리(연중) 시.군 ○ 수행기관 공모를 위해 시.군 담당부서는 계약부서에 공개경쟁입찰 의뢰 ○ 시·군 계약부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행기관 공모 및 계약 체결

  • 수행기관(인증기관에 한함)이 다수일 경우 GAP 인증실적 우수 기관에 가점 부여
  • GAP 인증실적 없이 토양·용수 분석사업 추진을 할 수 없도록 수행기관 공모 시

시도별 GAP 인증실적(인증건수, 농가수, 인증면적, 우수관리시설지정건수) 및 GAP업무 수행 인력현황(상근, 비상근 여부가 표시가 포함된 사무분장 현황표) 반드시 포함(인증기관에 한함)

○ 시·군 담당부서는 계약내용(수행기관, 계약금액 등)을 시·도에 보고 * ○ 낙찰차액 발생 시 그 금액만큼 사업대상지를 추가 발굴 하여 불용액 최소화

  •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추가 사업 신청은 500만원 이하도 가능

사업 수행기관 ○ 선정 된 수행기관은 사업 세부 실행계획 및 월별 시료채취 계획(별지 4호)을 수립하여 시·군에 송부 ○ 시료채취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 농업인 입회하에 수행

  • 다만, 개별 농업인 입회가 어려울 경우 사전 동의 후 이장이나 생산자 단체장 등의 입회하에 수행

○ 분석 결과 부적합 발생 시, 부적합이 발생한 단위면적(예: 벼 5ha) 내의 모든 필지를 재조사하여 부적합 필지 최소화

  • 부적합 필지 정보는 세부 지원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 공개 금지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교부결정 사업결과보고 자금집행 ▶ ▶ ▶ (수행기관 → 시·군 (지자체 → 농식품부) (농식품부 → 지자체) (시·군 → 수행기관) → 시·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 여부 및 예산확보 현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별지 1호)

○ 시·도는 사업 수요량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시·군에 자금을 교부 ○ 시·군은 수요 및 사업실적 등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 대상 단체를 대상으로 GAP 교육 실시 및 인증 홍보, 농관원에서 실시하는 컨설팅 사업 등과 연계 ○ 분기별 실적보고(시·군 → 시·도 → 농식품부, 별지 10호)

  • 농식품부 필요에 따라 월 단위 실적보고(집행률 등)

사업 수행기관 ○ 시료채취, 분석내용을 익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사업완료 후 정산서(별지 9호) 및 사업결과 제출 농관원 ○ 분석결과를 D/B화 하여 분석성적의 유효기간(5년) 동안 보관

5.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연 1회 이상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개선

지자체 ○ 시·도는 월별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률 점검

  • 시·군의 사업추진 실적 및 집행률 등이 미흡할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보고(분기별)

○ 시·군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실적(집행률 등)을 월별로 시·도에 보고

  • 필요시 시·도, 시·군 및 농관원 합동 점검반 구성·운영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별지 9호)와 안전성 분설 결과(별지 1.호, 엑셀)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토양·용수 부적합 결과는 지자체내 관련부서에 통보 ○ 컨설팅 관련 사업은 하반기 중 시·군이 주관하여 점검 실시 ○ 부정수급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 안전성 검사비 지원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에 통보(전년 10월)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시.도 ○ 사업시행 지침을 시·군에 통보, 사업 신청 홍보 시.군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별지 2호)

GAP 인증기관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 당해 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

2. 자금교부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 시·도의 GAP인증 확대, 예산확보 계획 및 전년도 인증실적 등을 감안 결정

시.도 ○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를 농식품부에 제출(1월)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예산을 시·군·구에 교부(1월)

  • 시·군·구의 GAP인증 확대, 예산확보 계획 및 전년 인증실적 등을 감안 결정

시.군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급: 교부일로부터 12.31.까지

  • 보조금 교부 시기, 횟수, 방법 등은 시·군·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추진

3. 사업자 선정 및 지원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 사업계획을 검토

  • 시·도의 사업계획서가 지원 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농관원 ○ GAP인증 현황을 시·도(지자체) 통보(GAP정보서비스시스템 실시간 제공)

  • 안전성검사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 분석 현황을

제출받아 지자체 통보(격월 10일, 별지 7호)

시.도 ○ 검사비 집행실적을 농식품부에 분기별로 제출(별지 8호) 사업신청자 ○ 인증농가(지원 대상자)는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연중)

  • 붙임서류: GAP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또는 성적서(사본), 검사

(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수령 시.군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대상자 선정(3~12월)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
  •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농가별 지급 내역을 기록 유지(별지 6호)
  • 지원대상 자격 확인은 GAP정보서비스(www.gap.go.kr)에서 농가 및 인증기관명

확인 가능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사업 완료(12월 31일)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보조금 집행 시 유의 사항 > ○ 미인증 농가 지급 불가: 신청일 기준으로 인증취소, 유효기간 경과 등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농가, GAP인증 필지가 아닌 경우, 친환경인증 등 타 용도 목적으로 분석한 경우 지급 불가 ○ 목적 외 지원 불가: 인증수수료 및 출장비에 대한 지급 불가 ○ 중복지급 주의: 농업인의 중복신청에 대한 행정착오 주의 ○ 부적합 검사성적서 확인 철저: 미등록 농약 사용, 토양·용수 검사 불합격 등 부적합한 검사성적서는 보조금 지원 불가

읍·면·동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시·군·구 제출(연중)

○ 관할 지역 내 GAP인증 농가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연중) 인증기관 ○ GAP인증서 발급 시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농가에 안내

  • 안전성검사비는 인증서 발급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권고

○ GAP인증에 따른 안전성 분석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월말 기준 으로 익월 5일까지 농관원에 보고

  • 단, 전산시스템으로 정보 입력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인증기관은 GAP 인증 심사 시 GAP정보서비스(www.gap.go.kr)의 연도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토양, 용수) 결과를 활용하되, 오염우려 지역이 있거나 심사원이 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분석 < 절차도 > 교부 국비 교부 è è 검사비 신청 è 검사비 지급 (국비+도비) 신청자 → 시·군·구 농식품부 → 시·도 시·도 → 시·군·구 시·군·구→신청자 (읍면동) 인증실적 통보 실적보고 농관원 시·도(지자체) 농식품부 → → ↑ 실적제출 신청 ↑↓ 지급 (안전성 분석현황) 신청안내 인증기관 농가 →

4. 사업 추진 절차

○ 사업신청 기본계획 ◦ 지자체 교부 결정 〈농식품부〉 첨부서류 수립 ◦ 해당 지자체에 통보 ↓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시·도〉 교부신청 첨부서류 ◦ 타 사업 지원 여부 등 확인 ↓ 사업비 〈농식품부〉 사업비교부 ◦ 지자체별 교부 지급 ↓ 세부추진 〈시·도〉 첨부서류 ◦ 시·군·구 교부 결정 계획 수립 ↓ 〈시·군·구〉 교부금 수령 사업시행 ◦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지원 ◦ 지원신청서 ◦ GAP 인증서 사본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 통장(사본) ↓ 접수 및 〈시·군·구〉 입금 ◦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 계좌입금 ↓ 〈농식품부, 농관원, 사후관리 확인 ◦ 신청 및 인증농가 지급의 적정성 등 지자체〉

5.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연 1회 이상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개선

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 분석증명서가 사업대상 기간 내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시도의 지원

사업과 중복여부 확인 등

  • GAP인증 농업인이 아닌 자에 대한 지원 여부
  • 지원자격·요건 해당 여부(GAP정보시스템 자료 검색 등)
  • 검사비 신청일 기준 인증의 계속유지 여부
  • 농관원은 시·도에서 관련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

○ 시·군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률 등을 월별로 시·도에 보고

  • 필요시 시·도, 시·군 및 농관원 합동 점검반 구성·운영
  • 시도는 분기별 시·군 집행 현황 및 계획을 파악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시·군별 전배를 통해 예산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 시·군은 보조금 이월시 e나라도움에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에서는 사업 완료 후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시·도에 제출(별지 제11호)(엑셀로 작성)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별지 9호)와 검사비 지원 실적서(별지 11호, 엑셀)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제재》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에 따라 지원의 제한을 받음 《기타사항》 ○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시행

IV 평가 및 환류 <별지 제1호 서식(지자체용)>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2026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

2. 보조사업자

가. 주소:

나. 성명: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적:

나. 사업내용:

4.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5. 보조금 교부 신청액: 원

(단위: 천원)

사 업 비 보조금 교부액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기신청 금회신청 교부잔액 금 액 부담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26년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

나. 사업량:

다. 사업대상:

2. 사업목적

3. 사업기간:

4. 보조사업 소요경비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단위: 호, ha,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품목 단체수 농가수 면적 분석건수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계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약용 등 ◦ 안전성 검사비 지원 (단위: 천원) 사 업 비 연번 보조사업자 예상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 사업예상량은 총사업비를 1건당 190천원(항목별 표준분석비 평균단가)으로 적용

5. 보조금 사용방법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사업비 집행

6. 보조사업의 효과

<별지 제2호 서식(지자체용)> ’26년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계획서(안) I.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지역여건,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문제점 ◦ 사업 필요성.목적 등

2. 사업신청현황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단위: 호, ha,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품목 단체수 농가수 면적 분석건수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계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약용 등 ◦ 안전성 검사비 지원 (단위: 천원) 사 업 비 연번 보조사업자 예상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 사업예상량은 총사업비를 1건당 190천원(항목별 표준분석비 평균단가)으로 적용

◦ 유형별 생산자단체 현황 : 의견수렴 내용도 포함(사전 교육, 회의 등 기재)

3. 추진전략

◦ II. 사업추진 체계 ◦ 관계기관(농협, 농관원, 시군 관련부서 등) 역할 및 추진체계 등 기재

  • 관계기관 협의 사항( 회, 주요내용 등 기재)

III. 세부실행계획

1. GAP인증 확대 계획

◦ 목표, 전략, 협의회 구성·운영 등, 대상농가 교육, 부적합 토양·용수 검출 시 대응방안(구체적 면적 확대 수치 등 기재)

2. 사업 추진절차

◦ 일련의 추진절차를 시군실정에 맞게 수립

  • 계약부서 협의 부분, 부적합 필지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포함
  • 단계별 모형도가 필요한 경우는 필히 작성할 것

3. 향후계획

<별지 제3호(생산자단체)> ’26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신청서 생산자단체 법인등록번호 등의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HP) 신 주 소 청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자 참여농가수 등의 형태 작목반, 기타 □ 친환경(유기, 무농약): 호, ha □ GAP: 호, ha 인증현황 □ 일반관행: 호, ha

  • 신청당시 친환경, GAP 인증현황이 있을 경우 농가, 면적 등 기재

면적 사업비 재배작기 품목 대상농가 분석건수 (ha) (천원) (식재~수확) 계 신 청 내 용

  • 상세내역은 별도 작성

’26년 토양·용수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분석결과 공개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시.군(읍면동) 업무 담당자 확인란] 확 인 사 항 여부 확인자(직위, 서명)

품목군별 집단화 여부(지적도 확인)

토양용수 분석 시 입회 수행 협조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

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

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음

['26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신청농지내역] 농가 농지(농장) 소재지 생산자 지목 면적 품목 지번 서명 단체명 (공부) (m2)

성명 읍면동 시.군 읍.면 리.동 계 [ 작성 시 주의 사항(대지본) ]

1. 생산자단체는 대표가 신청

2. 사업유형별 검사대상지에서 신청 단체 이외 대상(품목)이 있을 경우, 지자체(읍면동)

에서 대상필지를 확인하여 위의 서식으로 작성 제출

3. 검사대상지가 전부 주산지 품목일 경우 생산자 단체의 서명으로 구성원 전부의

동의로 갈음하고, 미신청농가가 포함될 경우 미신청 농가는 서명을 원칙 붙임: 지적도(해당 필지 색깔표시) 1부.

<별지 제4호(수행기관용)> 2026년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월별 시료채취계획서 농가 농지(농장) 소재지 채취건수 생산자 지목 면적 일자 품목 지번 단체명 (공부) (m2)

성명 읍면동 시.군 읍.면 리.동 토양 용수 계 붙임: 지적도 현황 1부.(시료채취 장소 표시)

<별지 제5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 신청서 (단위: 천원)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계좌 정보 신청자(인증농가) 정보 농산물 토양 용수 생산 잔류농약 중금속 생년 자 인증 인증 증명서 수수 증명서 수수 합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번호 성명 시도 시군 증명서 수수 증명서 수수 월일 단체 기관 번호 발급일 료 발급일 료 발급일 료 발급일 료 명 홍길 6001 만물 2022. 2022. 2022.2 홍길 123-55-1 000 000 000 000 84 68 110 194 농협 동 25 상 1.5. 1.13. .13. 동 1111 김일 6001 만물 2022. 2022.3 김일 211-55-2 000 000 000 000 84 - - 117 201 신한 동 01 상 3.20. .27. 동 2311 서만 6001 만물 2022. 2022. 2022.9 서만 123-55-3 000 000 000 000 120 100 117 237 농협 길 01 상 9.13. 9.15. .20 길 2311 합계 3명 288 168 344 632

1) 시.도, 시·군은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작성

2) 1농가가 2회 이상 분석하였을 경우 분석건별 작성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사본)

□ 작성요령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생산자 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농가별로 구분하여야 함 ◦ 생산자 단체(조직)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농가별 각각의 해당 사항을 작성해야 함
  • 생산자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분석비를 지출하였거나 생산자단체(조직)의

1인이 생산자단체(조직) 구성원의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조직)은 대표수령인을 표시하고 모든 농가의 계좌번호란에 대표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기입

  • 가급적 개인통장보다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로 유도

◦ 계좌번호는 반드시 검사(분석)비를 지원 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 검사(분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 검사(분석) 신청자가 분석기관에 검사(분석)비를 납부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말함

<별지 제6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농가별 지급내역(시.군.구 보관) (단위: 원)

검사 비용 임금 계좌 정보 인증 인증 농산물 검사비 농가 단체 인증 유지 지급 기관 중금 토양 용수 합계 은행 예금 계좌 비고 신청일 명 명 번호 여부 농약 액 명 속 명 주 번호 (○,X)

건 금 건 금 건 금 건 금 건 금 수액수액수액수액수액

<별지 제7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현황 □ 분석기간: ‘26. 1. 1. ∼ ’26. 00. 00. (단위: 건수) 시군구 농지 농산물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신청자명 토양 용수 (주민등록지) 소재지 잔류농약 중금속

  • 엑셀로 작성할 것(검사비 지급서류로 활용이 불가하며 업무 참고용으로만 활용)

<별지 제8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급실적 □ 시·도(시군구)명:

□ 분석기간: ‘00. 00. 00. ∼ ’00. 00. 00. (단위: 건수, 원) 분석현황 지급현황 시군 구 신청 농산물 농산물 토양 용수 토양 용수 (주민 자명 (건수) (건수) 잔류농약 중금속 잔류농약 중금속 등록지)

(건수) (건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분석 현황은 농관원으로부터 받은 내용

** 집행실적 보고 시 누적자료 제출

<별지 제9호(수행기관, 지자체용)> ’26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1. 보조사업명:

2. 보조사업 개요

◦ 목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3.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

(단위: 원)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교 부 액 집 행 액 잔 액

4. 보조금 정산 내역

(단위: 원) 잔액(D)

국비예산(A) 집행액(B) 이자(C) (D=A-B+C)

  • 국고보조금 내역만 기록할 것(이자는「’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해 산출)

상기와 같이 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분석결과 내역 1부.

2026. . .

보조사업자(지자체): (인)

<별지 제10호(수행기관용, 지자체용)> 2026년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결과(월별, 최종) □ 기 관 명:

□ 분석기간:

(단위: 건수, 원) 분석건수 집행내역 농가명 사업비 농가수 품목 면적 시료채취 분석비용 집행율 (단체명) (계획) 사업 계획 실적 계 관리비 소계 토양 용수 소계 토양 용수 합 계

  • 자료는 엑셀서식으로 작성(이 서식으로 지자체는 농식품부에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보고)

<별지 제11호 서식> '26년도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실적  총괄 (단위: 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시 시군구 지방비 지방비 지방비 도 계 국비 계 국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 농가별 지원 실적 (단위: 원)

신청비용 실제 지원 비용 신청 농가 농산물 농산물 토 용 합 토 용 합 중 중 양 수 계 양 수 계 농 금 농 금 비 생 인 인 약 속 약 속 고 시 농 산 신청 시 증 증 군 가 자 월 도 기 번 구 명 단 관 호 건 금 건 금 건 금 건 금 건 금 건 금 건 금 건 금 건 금 건 금 체 수 액 수 액 수 액 수 액 수 액 수 액 수 액 수 액 수 액 수 액 합계

  • 농가별 작성(생산자단체라도 농가별 작성)
  • 자료는 엑셀서식으로 작성

[ 참고 1 ] 2026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업무흐름도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지자체별 사업량 수요조사 및 지자체 회의 1 사업비 가내시 9월.사업량 수요조사를 기준으로 지자체 가내시 ⇓. 품목군별 표본면적, 단가산출 현장분석 2 사업지침확정 10~12월 . 지자체, 관계기관 사업설명.홍보. ’26년 사 업 지 침 확 정 및 시 달 ⇓.사업설명·홍보, 신청·접수(시·도, 시·군·구)

.주산지(대표품목) 농협.법인 등의 신청서제출(→ 시.군)

3 사업신청및홍보 10~11월 - 면적, 단가, 필지정보 등(신청서)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시군 → 시도)

  • 지자체는 신청 주산지별 농지 현장 조사 등 사업검토

⇓.시.도는 시군별 신청품목 관련 사업성 검토 4 사업성 검토 12월.사업대상 확정 ⇓.시군에서 사업수행기관 선정(공개경쟁입찰)/계약부서 5 수행기관 선정 12월 - 낙찰차액 발생 시 그 금액만큼 재입찰하여 불용액 최소화.사업수행방법 관계기관 회의(시도, 시군, 농관원, 수행기관 등) ⇓. 토양, 용수검사(인증, 검사기관)

6 토양, 용수검사 1~ 11월 - 분석결과 시군에 보고(익월 10일한),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보고(분기별) ⇓.시료채취결과 보고(수행기관 → 농관원, 지자체)

7 정산 및 보고 12월.정산실시 ⇓ 8 사후관리 .토양, 용수 분석 결과는 5년간 유효

[ 참고 2 ] 2026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추진절차도 □ 생산자 단체 신청 시 농관원 농식품부 (분석 DB 보관)

1. 사업량 배정 7 시군별 선정결과 보고

↓ ↑

9. 보조급교부결정 17.정산결과(토양, 용수분석 내용 등)

⇆ 지자체 GAP 시·도 활성화협의회

6. 사업자(경영체) 선정 협의,

사후관리 2 . 사업신청홍보

5. 신청접수 결과 및 GAP 사업계획 보고

7 . 시군별 선정 ↓ ↑

17. 정산결과(토양, 용수분석 내용 등) ↑

결과 통보

10. 계약의뢰

15. 보고

(과업지시서 등 세부실행계획) (분석 DB) → 시군 계약부서 ←

13. 계약결과 통보

시·군·구

11. 입찰및 12. 응모 및

(농정부서) ↓ ↑ 선정 계약

16. 정산지급

→ 수행기관 (시료채취, 분석, 컨설팅 기관) ← 14 세부실행계획 제출

15. 보고(월별, 중간, 정산)

3.모델 수립 및 홍보 ↓ ↑ 4. 사업신청(지적도, 필지별내역 등) 8 .선정결과 송부 및 설명회 읍면동, 생산자단체 대상지 시료채취 협조

□ 관 주도로 추진 시 농관원 농식품부 (분석 DB 보관)

1. 사업량 배정 5. 시군별 선정결과 보고

↓ ↑

7. 보조금 교부 15. 사업결과 및 정산결과 보고

지자체 GAP ⇆ 활성화협의회 시·도

  • 시·군간 사업량

재배분 등 협의 2 . 사업량 배정

4. 사업계획 보고

6 . 시군별 선정 ↓ ↑

15. 사업결과 및 정산결과 보고

결과 통보 ↑

8. 계약의뢰

(과업지시서 등 세부실행계획) → 14. 보고 시·군 계약부서 (분석 DB) ←

11. 계약결과 통보

시·군·구

9. 입찰 및 10. 응모 및

(농정부서) ↓ ↑ 선정 계약

14. 정산지급

→ 수행기관 ←

12. 세부실행계획 제출

13. 보고(월별, 중간, 정산)

3. 사업 계획 4. 시료채취 동의

↓ ↑ 수립·통보 읍면동, 생산자단체 대상지 시료채취 협조

[ 참고 3 ] 2026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과정  토양 분석과정

1. 장소선정 ᄋ 농경지 중 집단인증의 객관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곳 선정

↓ ᄋ 1점당 표준 면적별로 10개 이상(지표로부터 밭은 10cm, 논 15cm 깊이까지 200g씩 채취)

◦ 균일 혼합하여 2등분한 후 1점은 분석활용, 나머지 1점은

2. 시료채취

결과 보고 시까지 보관 ※ 해당 농경지 주인이 입회를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생산자 단체 대표 또는 해당 시군 공무원 등 제3자를 입회 ↓ ᄋ 전처리 → 기기분석

3. 분 석 - 기기분석성분: 카드뮴, 납, 비소, 구리, 아연, 6가크롬, 수은

※ 분석방법의 세부사항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4. 결과보고 ◦7일 이내에 분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군(농관원)에 보고

 용수 분석과정

1. 장소선정 ◦ 하천, 호소, 지하수 등 형태별 수질변화상태 및 오염추이 적합장소

↓ ᄋ 하천, 호소수는 수면으로부터 10~15cm 밑부분, 지하수는 적어도 30분 이상 연속 양수한 후 채취

2. 시료채취 ᄋ 시료량은 분석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양

※ 단,시료채취 여건이 불리할 경우 수질의 대표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조절 가능 ↓ ᄋ 전처리 → 기기분석

3. 분 석 - 기기분석성분 : 지하, 하천수, 호소수에 따라 분석성분 다름

※ 분석방법의 세부사항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4. 결과보고 ᄋ 분석결과를 시.군(농관원)에 보고

  • 기타 세부사항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별표 2) 준수

[ 참고 4 ] ’26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과업지시서(양식)

1. 과업명

〇 2026년 토양·용수 안전성 시료분석 용역

2. 과업목적

〇 본 과업은 2026년 GAP 생산기반 조성 및 인증확대를 위하여 토양·용수 시료를 분석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기간

〇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 12. 까지

4. 추정금액: 천원(부가가치세 포함)

〇 사업비 산출내역: 총 천원(국비 , 시도비 , 시군비 )

대상 농가 면적 분석건수 사업비(천원) 유형 품목 지역 (호) (m2) 계 토양 용수 계 국비 시도비 시군비 계

5. 과업범위

가. 과업대상지역: 2026년 조사사업 대상지역

◦ 발주자가 제공하는 과업대상 토지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지역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7개 항목), 용수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에 따라 분석 ◦ 시료별 분석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26년 GAP 안전성분석 지원사업」토양, 용수 기준 단가를 넘지 않아야 하며, 실제 집행금액을 정산하여야 함

나. 과업내용

1 토양·용수 분석 ◦ 과업대상 토양·용수 시료 채취

  • 토양·용수 시료 채취 및 분석 등에 관한 실시 요령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9-2호)’의 규정을 준용 ※ 용수 분석의 경우, 복수의 과업대상지가 동일 용수원으로 중복되거나, 작물의 특성상 용수 분석이 필요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업량은 부적합지 추가 조사 또는 새로운 과업대상지 발굴로 대체할 수 있음 ◦ 채취된 시료의 토양·용수 분류 및 특성을 기입한 현장 기록지 및 분석 의뢰서 작성 ◦ 채취된 토양·용수 시료 보관·운반(분석실까지 배송 원칙) 및 분석 의뢰 ※ 작업 간 안전대책 강구 및 시료채취 지점 원상복구 ◦ 토양·용수 시료 분석성적서, 토양용수분석 종합 결과보고서 제출

6.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9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7. 과업의 특수조건

◦ 제공된 시료를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공정시험법, 용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공정 시험법에 의해 시료 조제를 하고 각 항 목별 분석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 발주자의 현장 조사 여건에 따라 시료 점수 및 분석항목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시 해당 시료수 및 분석항목 대한 분석비를 산출하여 지급한다.

8. 과업의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 수행기관은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수행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분석 Data 유출 방지 등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분석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타 분석 기관과의 교차분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 용역자는 시.군.구에 익월 10일한 추진현황과 진척도를 보고한다.

◦ 보고의 종류는 시군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용역변경 조건

◦ 용역변경은 아래와 같이 시험 내용의 증감 및 과업기간 조정 사유 발생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토양·용수 시료 점수 및 항목이 변경될 때
  • 부적합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본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
  • 예기치 못한 사유로 본 과업의 수행이 지연되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였을 때
  • 기타, 대체 사업량 발굴 필요성이 인정될 때

9. 성과품의 납품과 수량

◦ 성과품 내역 구분 성과품 내역 수량 결과보고서 시료별 시험성적서 및 종합결과보고서(지적도 포함) 2부 최종 성과품 File CD 및 USB 1개

  • 성과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보고

10. 기타사항

◦ 본 용역은 동 “과업지시서”에 준하되 세부사항은 업무 협의 시 정한다.

◦ 과업추진은 업무협의에 따라 시행하되 동 과업진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 발생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어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용역자의 합의에 의한다.

◦ 사업자는 사업 완료일까지 정산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정산서에 대하여 시군의 검증을 받아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한다.

◦ 계약체결 후 또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에 오류나 착오가 발견되어 비용의 증감 등과 같은 조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의 조정,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참고 5 ] 토양·용수 분석방법 및 수행기관 요건

1. 토양.용수 분석방법

○ (토양) 1점당 표준면적별로 10개 이상 시료채취(W형, ▦형 등) 실시 ○ (용수) 하천, 호소, 지하수 등 형태별 수질변화상태 및 오염추이 적합장소, 상류유역 개발 등 오염물질 유입으로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 등 선정 ○ (공통) 시료 채취 장소, 방법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수행기관, 생산자 단체가 사전 협의하고 공무원과 신청인(대리인)이 입회하에 수행.(다만, * 불가피한 사유로 공무원 입회가 어려운 경우 대체수단 으로 현장입회를 갈음 할 수 있음), 그 이외의 경우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별표 2) 따름

  • 담당공무원이 시료채취 장소와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에서

영상통화 또는 동영상 제출

2. 수행기관 요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표2)에 따른 안전성 분석기관,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별표 1의 2) 시설의 나. 검정실에 따른 검사기관

  • 단, 농업기술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국가기관 소속 분석기관은 본 보조

사업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자문위원회 등 전문가로 활동은 가능)

  • 토양, 용수 분석은 각기 지정된 분야의 분석 기관에서만 수행하여야 함

< 분석업무 수행 가능기관 >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른 안전성 검사기관(토양, 용수 분석기관에 한함)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 중 토양, 용수 분석에 한함)

3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4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토양오염물질의 검사에 한함)

[ 참고 6 ]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항목별 검사 수수료 □ 농산물의 잔류농약: 325,600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 1성분 81,400원×다성분 동시분석 4개 그룹
  • 4개 그룹: GC 및 LC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 대상성분(농산물 등의 유해물질분석법, 식약처 고시)

□ 농산물의 중금속(납,카드뮴): 80,000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쌀의 무기비소를 검사한 경우: 41,000~200,000원 검사수수료 추가 발생

□ 토양: 95,400원 항 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카드뮴 10,600 구리 10,600 납 10,600 수은 18,300 6가크롬 18,300 아연 18,300 비소 8,700 계(7항목) 95,400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용수: 15,000~272,300원 ○ 콩나물, 새싹채소 재배 또는 세척수(단순세정): 먹는물 기준 합계 47항목 수수료(원) 비고 일반세균(Total Colonies) 5,300 미생물에 관한 기준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8,800 (4항목)

분원성대장균군(Fecal coliforms)/대장균 8,400 납(Pb) 6,100 건강상 유해영향 불소(F) 9,300 무기물질에 관한 비소(As) 7,700 기준 (11항목) 셀레늄(Se) 6,600 수은(Hg) 6,600

시안(CN) 11,300 크롬 (Cr) 3,900 암모니아성질소(NH3-N) 2,300 질산성질소(NO3-N) 7,200 카드뮴(Cd) 6,100 붕소(B) 3,100 페놀(Phenol) 9,300 다이아지논(Diazinone)

파라티온(Parathion) 15,600 페니트로티온(Phenitrothion)

카바릴 (Carbaryl) 15,700 1 , 2 - 디 브 로 모 - 3 - 클 로 로 프 로 판 21,400 (1,2-Dibromo-3-chloropropane)

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건강상 유해영향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9,600 유기물질에 관한 트리클로로에틸렌(TCE) 기준 (17항목)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13,600 크실렌(Xylene)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사염화탄소(Carbontetrachloride)

1,4-다이옥산(1,4-Dioxane) 19,600 경도(Hardness) 2,400 과망간산칼륨소비량(KMnO4 Consumed) 2,800 냄새(Odor) 600 맛(Taste) 300 구리(Cu) 6,100 색도(Color) 2,600 심미적 세제(ABS) 9,200 영향물질에 관한 수소이온농도(pH) 300 기준 (15항목) 아연(Zn) 6,100 염소이온(Cl-) 3,900 철(Fe) 6,100 망간(Mn) 6,100 탁도(Turbidity) 400 황산이온(SO42-) 11,800 알루미늄(Al) 6,100 합계(47항목) 계 272,300

○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구분 성분명 수수료(원) 비 고 일 반 수소이온농도(pH) 800 오염물질 (2개) 염소이온 2,900 카 드 뮴 6,900 비 소 13,900 시 안 13,100 수 은 10,600 다이아지논 특 정 15,600 파라티온 유해물질 페 놀 7,800 (12개) 납 6,900 6가크롬 6,900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9,600 1.1.1-트리클로로에탄 계 105,000

  • 유기인계 농약(다이아지논, 파라티온)은 먹는물 검사 비용 참고

○ 하천.호소수 구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비고 수소이온농도(pH) 800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mg/L) 5,800 하천 총유기탄소량(TOC)(mg/L) 7,300 3,4급 (5항목) 부유물질량(SS)(mg/L) 2,800 용존산소량(DO)(mg/L) 2,800 계 19,500 구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비고 수소이온농도(pH) 800 총유기탄소량(TOC)(mg/L) 7,300 호소수 부유물질량(SS)(mg/L) 2,800 3,4급 (5항목) 용존산소량(DO)(mg/L) 2,800 클로로필-a(Chl-a)(mg/m3) 1,300 계 15,000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환경부령 제1001호)

** 총유기탄소량(TOC)의 경우 고시된 금액이 없어 유사 항목 검사비 기준으로 산정.(보건 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 참조)

[ 참고 7 ] ’26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평 등급심사기준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점

1. 사업계획 1-1.사업계획 15 12 9 6 3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지역 및 품목에 대한

(45점) 수립의 적정성 조사는 실시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15점) 은 충분하였는가?

◦농협, 농관원, 시군 등 관계기간 협의를 수행하 였는가?

1-2.사업목표의 15 12 9 6 3 ◦해당지역 및 품목의 특성에 맞는 실현가능한 사업 명확성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추진방향은 적정한가?

(15점)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목표와 추진 계획 및 일정이 적정한가?

1- 3 .추진전략의 15 12 9 6 3 ◦품목별 조직화, 규모화 현황에 대한 유형화 적정성 분류와 세부실행전략이 실현가능하도록 수립되 (15점) 었는가?

◦관련 생산자(단체)와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2. 실행계획 2-1.컨설팅추진 10 8 6 4 2 ◦당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추진목표와 범위가

(30점) 계획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10점)

2-2.사업수행기 10 8 6 4 2 ◦계약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적정한 관 선정계획 사업수행기관선정계획이 수립되었는가?

(10점)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대상필지에 대한 적정한 채취 및 분석점수에 대한 과업설계가 이루어졌는가?

2-3.역할분담 및 10 8 6 4 2 ◦사업계획 실행을 위한 주체별 역할분담계획은 운영계획 적정한가?

(10점) ◦사업참여조직간에 대한 사전 교육, 회의 등 활 동 계획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3.환류계획 3-1.GAP확대계획 15 12 9 6 3 ◦향후 GAP 인증확대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25점) (15점) 있는가?

3-2.부적합대응 10 8 6 4 2 ◦부적합 필지 등에 대한 재조사 및 관리계획 계획(10점)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합 계 100점

V 주요변경사항 현행(2025) 변경(2026) 변경사유 II. 주요내용 II.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2. 지원자격 및 요건

안전성 검사비 지원 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 (좌동)

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 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 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 (좌동)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 * 한 자

  •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 * (좌동)

인증이 유효한 자(GAP 인 증기관 등 입회하에 시료 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 에 한함)

  • 단, 2024년 GAP 인증을 획 * 단, 2025년 GAP 인증을 획 ○12월에 안전성분석을 하거나

득하고 인증에 소요된 안전 득하고 인증에 소요된 안전 인증을 받은 경우 연말까지 성 검사비에 대해 지원을 성 검사비에 대해 지원을 신청기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 받지 못한 경우(예산부족 받지 못한 경우(예산부족 내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 또는 12월에 안전성분석을 또는 12월에 안전성분석을 록 하여 농가부담 완화 받거나 GAP인증을 받은 경 받거나 GAP인증을 받은 경 우에 한함) GAP 인증을 유 우에 한함) GAP 인증을 유 지하고 있다면 ’25년 예산 지하고 있다면 ’26년 예산 으로 지급 가능 으로 지급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26년 예산안 회계변경 회계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 □「중대재해처벌법」개요 ○ (목적) 중대재해* 예방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

  • 1(사망) 사망자 1명 이상, 2(부상)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3(질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1년 이내)

○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농가, 농업법인)

  • ‘24.1.27.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 (주요내용) 농업경영체(농가, 농업법인)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농업경영체(농가, 농업법인) 조치사항> 1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수립 및 종사자에게 전파 2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관리감독자 지정,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유도·확인 3 농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 평가 4 위험요인 관리방안 수립: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 5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수립: 구호조치(비상연락, 응급조치), 관리감독자 보고,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6 안전보건체계 정기적 평가(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상적 운영 여부,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 (처벌)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 부과(처벌)

  • 다만,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책임을 지지 않음
  • (사명자 1명 이상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 ○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

  • 농작업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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