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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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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2-01-12 ~ 2022-02-25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지원내용
❶지자체 프로그램 (TP, 프로그램 등) ❷수출바우처 등 수출 지원사업 우대 ❸보증 및 금융지원 (할인, 감면, 중진공 등) ❹ R&D 지원사업 우대 (가점, 기정원) ❶수출지원사업 우대 (가점,중진공등20기관) ❷수출금융보증 우대 (심사완화,기보등4기관) ❸금리 환거래조건 우대 (수수료, 농협 등 4기관) ❶수출 지원사업 우대 (가점, 중진공) ❷소진공・KOTRA 지원우대 (마케팅, 멘토링) ❸지신보 보증지원 우대 (한도, 심사완화) 공고시기 ‘22.1월, ’
신청방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지역은 본점 소재지 기준 접속경로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접속 후 [주요 수출지원사업]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사업신청] (로그인 필요)
제출서류
비고 1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신청서(원본 및 한글파일 각 1부) 붙임 1 2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발급분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기업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홈택스 발급분 5 ‘18 ‘20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홈택스 발급분 6 ‘18 ’21년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7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붙임 2
문의처
서울 — 02 2110 6337 — 서울산업진흥원 — 02 2222 3803 부산 — 051 601 5166 — 부산테크노파크 — 051 320 3531 대구경북 — 053 659 2242 — 대구테크노파크 — 053 757 3796 경북테크노파크 — 053 819 3044 광주전남 — 062 360 9194 — 광주테크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수출을 잘하는 중소기업을 뽑아서 여러 혜택을 주는 공고예요. 매출과 수출액이 많은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매출과 수출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2-01-12 공고입니다. 대상 , 규모, 내용 등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관할 지자체 소관부서 문의 필요 ③ 보증 및 금융지원 연계 대출금리 우대, 보험료 할인, 기타 연계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프로그램 지 원 내 용 지원기관 글로벌강소기업 우대 보…, 지원내용 ❶지자체 프로그램 (TP, 프로그램 등) ❷수출바우처 등 수출 지원사업 우대 ❸보증 및 금융지원 (할인, 감면, 중진공 등) ❹ R&D 지원사업 우대 (가점, 기정원) ❶수출지원사업 우대 (가점,중진공등20기관)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90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C%A4%91%EC%86%8C%EB%B2%A4%EC%B2%98%EA%B8%B0%EC%97%85%EB%B6%80-2022%EB%85%84%EB%8F%84-%EA%B8%80%EB%A1%9C%EB%B2%8C%EA%B0%95%EC%86%8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9ad5e6b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132호 2022년도 상반기 수출중소기업 지정제도 공고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시장과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지원금액
1,000억원
발행일
2022-01-12
수집일
2026-07-1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90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C%A4%91%EC%86%8C%EB%B2%A4%EC%B2%98%EA%B8%B0%EC%97%85%EB%B6%80-2022%EB%85%84%EB%8F%84-%EA%B8%80%EB%A1%9C%EB%B2%8C%EA%B0%95%EC%86%8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9ad5e6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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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132호

2022년도 상반기 수출중소기업 지정제도 공고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시장과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2022년도부터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은 매년 1월·6월에 통합 공고할 예정입니다. 단,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은 ‘22년 상반기에는 모집하지 않고, 하반기(’22.6월경)에 추가 모집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구분글로벌강소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수출두드림기업
목적세계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수출중소기업 육성성장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수출유관기관이 우대 지원하여 육성수출가능성이 높은 유망소상공인을 수출소상공인 유관기관이 우대 지원하여 육성
지정대상매출액 : 100~1,000억원, 수출액 : 500만불 이상수출액 : 500만불 이하기업규모 : 소상공인
지정규모200개사 내외1,000개사 내외300개사 내외
지원내용❶지자체 프로그램 (TP, 프로그램 등) ❷수출바우처 등 수출 지원사업 우대 ❸보증 및 금융지원 (할인, 감면, 중진공 등) ❹ R&D 지원사업 우대 (가점, 기정원)❶수출지원사업 우대 (가점,중진공등20기관) ❷수출금융보증 우대 (심사완화,기보등4기관) ❸금리 환거래조건 우대 (수수료, 농협 등 4기관)❶수출 지원사업 우대 (가점, 중진공) ❷소진공・KOTRA 지원우대 (마케팅, 멘토링) ❸지신보 보증지원 우대 (한도, 심사완화)
공고시기‘22.1월, ’22.6월‘21.10월, ’22.6월‘21.9월, ’22.6월
  •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개별 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제도 | | --- |

1. 개 요

□ 사업목적

◦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 육성

□ 모집규모 : 200개사

□ 지정기간 : 선정일 ∼ 2025.12.31.

□ 지정기업 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사 업 명사 업 설 명우대사항
수출바우처디자인개발, 홍보/광고, 해외규격인증 등 13종 지원서비스 활용 (연간 최대 1억원)쿼터제 운영*
자사몰 수출 지원자사몰쇼핑몰 리뉴얼, 재고관리 등 IT·물류시스템, 해외 소비자 자사몰 유입 마케팅 등 지원(최대 1억원)가점 3점
온라인수출기업 풀필먼트 지원온라인 수출기업의 국내·외 물류거점 이용 및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최대 2,500만원)가점 3점
대중소동반진출 해외홈쇼핑 지원대기업이 보유한 해외 홈쇼핑 네트워크를 활용, 해외홈쇼핑 진출 지원선정우대
수출인큐베이터 입주12개국 20개소의 수출인큐베이터(BI)를 운영하여 사무공간, 마케팅 등 지원가점 5점
  • 글로벌강소기업은 일정 쿼터 내에서 우선 선정

② 지역 자율지원

  • 전시회 참가, 홍보/광고 등 해외시장 개척, 시제품 제작,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품질개선 등
  • ‘22년 신규 지정기업은 필수 지원, 旣 지정기업은 자율 지원
  • 지원대상, 규모, 내용 등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관할 지자체 소관부서 문의 필요

③ 보증 및 금융지원 연계

  • 대출금리 우대, 보험료 할인, 기타 연계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프로그램지 원 내 용지원기관
글로벌강소기업 우대 보증지원보험요율 할인, 보증한도 확대, 임직원 교육플랫폼 무상 제공SGI서울보증
글로벌강소기업 컨설팅 프로그램글로벌진출기업 컨설팅, 성장통진단 컨설팅 무상 지원신한은행
IBK강소기업 프로그램금리 감면, 여신한도・외환수수료 우대, 부동산 자문서비스, IBK컨설팅, 환위험관리 컨설팅, 외환동행마케팅 지원IBK기업은행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대출금리 인하, 외환수수료 감면, 보증료 지원, 수출입 법률자문 및 컨설팅 제공하나은행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종합금융 지원,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법인카드 경비지출관리 솔루션 제공,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지원우리은행
글로벌강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대출금리 우대, 외국환 우대서비스 제공, 보증서 담보 전용 대출상품 보증료 지원, 기업경영컨설팅 무상 지원NH농협은행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입금융 특별지원한국무역보험공사 특별보증 제공, 보증료 지원 및 수출입금융상품 금리 우대KB국민은행
정책자금 융자기업당 최대지원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대출잔액 기준)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④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사업명사업설명우대사항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동의서・구매계약서,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가점 3점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매출액 100억 이상, 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가점 3점
2. 신청요건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 중 수출액 500만불 이상 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 매출액은 ’20년도 재무제표, 수출액은 ‘21년 수출액 기준
  • 수출실적은 ①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②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③간접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정보통신 uTradeHub 발급분)으로 확인
  • 단, 혁신형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기업은 매출하한액을 50억원 이상, 수출하한액을 100만불 이상으로 적용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신청 제외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실질기업주 포함)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또는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전액 자본잠식인 경우

  •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2조의 금융채권자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3. 평가절차

□ 평가단계 : 요건검토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평가항목

① (요건검토) 신청자격 충족 여부 서면 검토

② (현장평가) 글로벌역량진단 평가표 적용

구분평가항목
수출기반 (20)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품 생산기반, 기술 차별화, 핵심기술개발
수출기획 (20)시장조사 활동, 시장조사 활용, 수출전략 체계성, 수출전략 실행가능성
판매실행 (20)전담조직 보유 수준, 전담인력 전문성, 고객소통 활동, 수출 네트워크
지속성장 (20)신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유 수준, 인프라 확대, 지속성장 경영
공통역량 (20)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CEO 수출의지, 수출성공 가능성, 수출비율, 수출실적 성장률

③ (발표평가) 신청기업의 개별 발표 및 질의응답

구분평가항목
기업역량 (60)수출확대 실적, 수출국가 및 유통채널 개척, 연구개발 역량, 기업성장 역량
성장 가능성 (40)성장목표의 도전성, 수출확대 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수출확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의 현실성,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절성,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적정성, 성장가능성, 지역자율
고용영향 (10)고용영향평가시스템 內 점수 적용
가점 (5)지역스타기업*, R&D 우수기업, 고용유지 및 증가기업, 브랜드K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그린뉴딜 100 지정기업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해당사항 없음(비수도권 소재 광역지자체장이 지정)
4.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지역은 본점 소재지 기준
  • 접속경로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접속 후 [주요 수출지원사업]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사업신청] (로그인 필요)

□ 제출서류 : 아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온라인 제출

순번제출서류비고
1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신청서(원본 및 한글파일 각 1부)붙임 1
2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발급분
3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에 한함
4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홈택스 발급분
5‘18~‘20년 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홈택스 발급분
6‘18~’21년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7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붙임 2
8외투기업 경영자 확인서붙임 3
9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4
10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 5
11중소기업 일자리평가표붙임 6
  • 원본을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하되, 추후 평가기관에서 원본 요청시 별도 오프라인 제출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모집기간 : 2022.1.12.(수) ∼ 2022.2.25.(금) 18시까지

  •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를 권장하며, 모집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은 신청포기로 처리됨
5. 추진일정(안)

  • 모집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22.1.12.(수)
  • 지자체 모집공고 — ▸각 지자체 개별 공고 — ~‘22.1.20.(목)
  • 신청・접수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exportcenter.go.kr — ~‘22.2.25.(금)
  • 평가 — ▸요건검토, 현장평가, 발표평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기관 — ~‘22.4.1.(금)
  • 지정기업 추천 및 육성계획서 제출 — ▸지역혁신기관 → 전담기관・지방청 * 추천명단, 육성계획서 등 송부 — ~’22.4.8.(금)
  • 지정서 발급 — ▸중소벤처기업부 — ‘22.4월 중
  • 상기 일정은 지자체 업무일정,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6. 기타 유의사항

□ 지정기업 혜택 중 해외마케팅 및 기술개발사업은 각 지원사업에서 정한 별도의 모집기간 및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하므로 관심기업은 사전 준비 요망

□ 지정기업은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운영지침”에 의거 소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 및 사업 추진현황 파악 등의 협조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하여 ‘22년 사업설명회는 동영상 또는 발표자료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문의처 — 지역혁신기관 — 문의처
  • 서울 — 02-2110-6337 — 서울산업진흥원 — 02-2222-3803
  • 부산 — 051-601-5166 — 부산테크노파크 — 051-320-3531
  • 대구경북 — 053-659-2242 — 대구테크노파크 — 053-757-3796
  • 경북테크노파크 — 053-819-3044
  • 광주전남 — 062-360-9194 — 광주테크노파크 — 062-602-7227
  • 전남테크노파크 — 061-729-2548
  • 064-753-8757(제주) — 제주테크노파크 — 064-720-3076
  • 경기 — 031-201-6943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259-6494 031-259-6493
  • 인천 — 032-450-1132 — 인천테크노파크 — 032-260-0616
  • 대전세종 — 042-865-6151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380-3053
  • 세종테크노파크 — 044-850-2146
  • 충남 — 041-415-0605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041-539-4523
  • 울산 — 052-210-0063 — 울산경제진흥원 — 052-283-7132
  • 강원 — 033-260-1675 — 강원도경제진흥원 — 033-749-3346
  • 충북 — 043-230-5388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043-230-9753
  • 전북 — 063-210-6485 — 전북테크노파크 — 063-219-2137
  • 경남 — 055-268-2565 — 경남테크노파크 — 055-259-346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담기관) — 055-751-9722 055-751-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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