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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광주형일자리 인증 참여기업 모집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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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0-09-04 ~ 2020-09-25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관내 기업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신청서 제출 시 기업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공동신청(날인)하여야 함. 항목 내용 및 근거 소재지 광주광역시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기업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법령준수 ①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이상 적용기업 ②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성실납부 기업 ③ 근로기준법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양호기업 신청제한 다음
제출서류
(각 1부) 신청서(첨부 2), 일반현황(첨부 3), 실적현황(첨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공장등록증) 사본 2017 2019년 (매년 12월 기준) 근로소득 원천징수 현황표 2017 2019년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2017 2019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2017 2020년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 (고용노동부 신고 완료 분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9-04 공고입니다. 대상 자: 명/ 실제 휴가인원: 명 15일이하 휴가, 지원내용 30만원, 신청기간 2020. 9. 4(금) 9. 25(금) 18:00까지.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53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0%EB%85%84%EB%8F%84-%EA%B4%91%EC%A3%BC%ED%98%95%EC%9D%BC%EC%9E%90%EB%A6%AC-%EC%9D%B8%EC%A6%9D-%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00a218a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광주상의 공고 제2020 4호 2020년도 광주형일자리 인증 참여기업 모집 광주광역시와 광주상공회의소는 관내 기업 중 광주형일자리 의제를 적용하여 운영 중인 기업을 발굴하여 인증서와 인센티브를 제…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지원금액
30만원
발행일
2020-09-04
수집일
2026-07-1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53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0%EB%85%84%EB%8F%84-%EA%B4%91%EC%A3%BC%ED%98%95%EC%9D%BC%EC%9E%90%EB%A6%AC-%EC%9D%B8%EC%A6%9D-%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00a218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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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공고 제2020- 4호

2020년도 광주형일자리 인증 참여기업 모집

광주광역시와 광주상공회의소는 관내 기업 중 광주형일자리 의제를 적용하여 운영 중인 기업을 발굴하여 인증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20년도 광주형일자리 기업인증」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9월 4일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1공고개요

목 적 : 광주형일자리 기업을 발굴하여 지역 선도기업으로 육성

인증계획 : ○○개사 (심사결과에 따라 인증기업 갯수 상이)

인증기간 : 2020년 12월 ~ 2022년 12월 (2년간)

인증기업 혜택

① 지원금 : 2천만원 ~ 8천만원 (2020년도 최종 인증 시 1회 제공)

② 인센티브 : 15종 (인증기간 동안 제공)

  • 자세한 혜택은 ‘인증 지원금 지급기준’ 및 ‘인증기업 인센티브’ 참고 바람.
2신청기준 및 자격

신청기준

  • 광주형일자리 의제(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개선)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기업
  • 4개의제 신청 : 노사책임경영(기본) + (3가지 의제 중 1개) 각각 70점 이상 나머지 2개 의제도 평가 : 각각 40점 이상

신청자격

  • 광주광역시 관내 기업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신청서 제출 시 기업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공동신청(날인)하여야 함.
항목내용 및 근거
소재지광주광역시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기업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법령준수①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이상 적용기업 ②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성실납부 기업 ③ 근로기준법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양호기업

신청제한

  • 다음과 같은 기업은 참여를 제한함.

| ① 소비 ․ 향락업체, 노동자파견업체 및 노동자 공급업체 (용역업체 포함)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증감 사업체 ③ 공고일 국세(지방세) 미납 사업장 및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④ 상습 임금체불, 환경오염, 근로규정 위반,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⑤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⑥「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및「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⑦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⑧ 접수일 기준 부도, 휴폐업,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⑨ 기타 광주형일자리 인증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 --- |

3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0. 9. 4(금) ~ 9. 25(금) 18:00까지

접수기간 : 방문접수 (근무시간 중)

제출서류 (각 1부)

  • 신청서(첨부 2), 일반현황(첨부 3), 실적현황(첨부 4)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공장등록증) 사본
  • 2017 ~ 2019년 (매년 12월 기준) 근로소득 원천징수 현황표
  • 2017 ~ 2019년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 2017 ~ 2019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2017 ~ 2020년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 (고용노동부 신고 완료 분)
  • 2017 ~ 2019년 노사협의체(노사협의회) 회의록 및 노동이사 현황
  • 2017 ~ 2019년 생산직, 사무직 신규 채용 초임연봉 현황
  • 기타 4대 의제를 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접수처

  • 광주상공회의소 김노진 부장 (062-350-5891)

(광주 서구 대남대로 465 2층 협력사업본부)

4심사계획

심사단계 : 서류심사 → 발표심사 → 현장심사 → 선정심사

심사항목 : 4대의제 전부를 심사

  • (적격성 및 서류심사) 광주형일자리 인증 기업으로 기본여건 충족 여부 심사
  • (발표심사) 기업인증 적격성 평가 및 사업계획서 검토/질의
  • (현장심사) 현장실사를 통해 서류심사 보완 및 기업 역량 진단
  • (선정심사)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인증 선정심의
구분평가항목
적정임금노사 간 합의(협약)한 임금
적정노동시간노사 합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시간
노사책임경영노사 합의에 따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책임 경영 실현 노력
원하청관계개선원하청 간 불공정/불평등 관계를 개선한 실적
공 통기업 현황, 매출액 증가율, 부채비율, 기업 확장성(지사, 공장, 연구소 여부), 고용실적(2017~2019년도), 지역 기여도
5추진일정

  • 사업 공고 — ▸광주상공회의소 / 시홈페이지/언론매체 등 — ‘20.9.4(금)
  • 신청ㆍ접수 — ▸서류제출 (공고 기간 중 방문접수) — ‘20.9.25(금)
  • 평가 — ▸적격성 심사 및 서류심사 ▸발표심사 : 사업계획 및 도입의지 등 확인 ▸현장평가 : 기업 현장 확인 — ‘20.10.5(월)~ 30(금)
  • 인증확정 — ▸기업 인증 선정심사위원회 — ‘20. 11. 중순
  • 인증서 교부 및 지원 — ▸광주광역시 — ‘20. 11. ~ 12.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첨부1.광주형일자리 평가요소별 배점.
2.광주형일자리 인증 신청서(제출서식).
3.광주형일자리 인증 기업 일반현황(제출서식).
4.광주형일자리 의제별 실적현황(제출서식).
5.실적 증빙자료 첨부방법 안내.
6.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지원금 지급기준.
7.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인센터브 지급(안). 끝.

[첨부 1]

| 광주형일자리 평가요소별 배점 현황 | | --- |

하청업체 관련 사내 거래부정 행위 처벌 여부 선금지급률, 대금결제방식, 결제기간

  • 분야 — 배점 — 평가요소 — 세부항목
  • 적정임금 — 100 — 임금수준(45) — 월평균, 초임, 실질임금, 저임금노동자 비중 등
  • 임금격차 (25) — 임금격차비율
  • 임금체계 (20) — 통상임금 비율, 부가급여, 임금테이블 보유 등
  • 노사가 합의한 협약 임금(10) — 임금에 대한 노사합의 여부
  • 가점항목(9) — 생활임금제, 우리사주제도, 계속고용제도 등
  • 적정노동시간 — 100 — 근로시간(40) — 주당 실제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 제도 및 시스템(50) — 각종 휴가보장, 초가 연장근로 제한 등
  • 노사합의를 통한 근로시간(10) —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합의 여부
  • 가점항목(9) — 종업원 만족도,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등
  • 감점항목(-3) — 연장근로여부
  • 노사책임경영 — 100 — 노사상생경영전략(30) —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 제도 및 시스템(45) — 각종 노사협력체계, 이익분배, 평가, 안전 등
  • 사회적책임(25) — 투명경영, 환경오염예방, 사회적 투자 등
  • 가점항목(9) — 노동(노동자)이사제 등
  • 원하청관계 개선 — 100 — 제도 및 시스템(55) — 공개입찰여부
  • 지원활동(35) — 하청업체 불만처리제도, 성과공유제 등
  • 안전보건(10) — 도급 안전/보건
  • 가점항목(7) — 하청업체 만족도조사 및 원하청 상생노력 등

[첨부 2]

2020년도 광주형일자리 인증 신청서

  • / 회 사 명
  • / 대 표 자 명
  • /
  • / ---
  • / 사업자번호
  • / 소 재 지
  • 시(도) 구(군)
  • /
  • 업 종
  • / 주 력 제 품
  • /
  • / 매 출 액 (2019년도)
  • 백만원
  • 고 용 인원 (광주기준)
  • 종업원수 (2019.12.) :
  • /
  • 정규직 : , 비정규직 :
  • /
  • /
  • / 고 용 증 가
  • 2017년 : 명, 2018년 : 명, 2019년 : 명, 2020년 : 명
  • /
  • /
  • 노 동 조 합
  • 참여인원( 명), 복수노조 여부(예, 아니요), 상급단체명( )
  • /
  • /
  • 인 증 신 청 분 야
  • ① 적정임금 ( ) ② 적정노동시간 ( ) ③ 노사책임경영 ( √ ) ④ 원하청관계개선 ( )
  • ※ 노사책임경영 + 1개 분야 선택 (미체크 분야도 평가함)
  • /
  • /
  • 인 증 업 무 담 당 자
  • 성명/직위
  • / 부서
  • /
  • Email
  • / 전화
  • /
  • 2020년도 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기업 대표자(총괄책임자) : (직인) 노동자 대표자 : (직인) 광주상공회의소 귀중

[첨부 3]

| 광주형일자리 인증 기업 일반현황 | | --- |

(기업 일반현황 최대 10페이지 이내로 핵심사항 중심으로 작성(차트, 표) 활용)

1. 설립 및 발전 과정(연혁)

  • 핵심/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작성

2. 조직구성 및 임원진 현황

  • 조직도, 임원진 현황 등을 간략히 작성

3. 자산 현황

  • 예 : 최근 재무제표상 자산·부채·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4. 대표 생산품

  • 예 : 배터리, 태양광 패널

5. 주요 거래처

5-1. 상위 거래처

  • 예 :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5-2. 하위 거래처(계열사, 관계사 포함)

  • 예 : (주)0기업, ㈜∆기업, A기업(주)

5-3. 최근 2년간 상위 또는 하위 거래처 중 부도, 기업회생 신청기업

  • 예 : ㈜∆기업

6. 노동자 현황(‘19.12.31.기준)

6-1. 노동자 현황

  • 구 분 — 총원 — 정규직 — 비정규직 — 기타 (파견,도급 등)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광주 법인 총인원 — 명
  • 4대보험 피보험자 수 — 고용보험 — 명
  • 산재보험 — 명
  • 의료보험 — 명
  • 국민연금 — 명
  • “노동자 수”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

6-2. 노동자 근로형태

  • 구 분 — 총원 — 정규직 — 비정규직 — 기타 (파견,도급 등)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사무직 — 명
  • 생산직 — 명
  • 기타(감시, 청소 등) — 명
  • 근로형태 관련 심사 참고사항 간략히 기재

6-3. 20년 이상 장기근속 노동자 여부(1999. 1. 1. 이전부터 ~ 현재)

  • 구 분 — 총원 — 정규직 — 비정규직 — 기타 (파견,도급 등)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사무직 — 명
  • 생산직 — 명
  • 기타(감시, 청소 등) — 명
  • 장기 근속관련 심사 참고사항 간략히 기재

6-4. 3년 이내 퇴사자 현황 (2017. 1. 1. 부터 ~ 현재까지, 명예퇴직자 제외)

  • 구 분 — 총원 — 정규직 — 비정규직 — 기타 (파견, 도급 등)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사무직 — 명
  • 생산직 — 명
  • 기타(감시, 청소 등) — 명
  • 퇴사자 관련 심사 참고사항 간략히 기재
  • 예 : 상위 거래처 취업 및 계열사 전출 등

[첨부 4]

| 광주형일자리 의제별 실적현황 | | --- |

(항목별 2페이지 이내로 간략히 작성, 세부사항은 증빙 대체)

1. 적정임금 분야

  • 분야 — 배점 — 평가요소 — 세부항목
  • 적정임금 — 100 — 임금수준(45) — 월평균, 초임, 실질임금, 저임금노동자 비중 등
  • 임금격차 (25) — 임금격차비율
  • 임금체계 (20) — 통상임금 비율, 부가급여, 임금테이블 보유
  • 노사가 합의한 협약 임금(10) — 임금에 대한 노사합의 여부
  • 가점항목(9) — 생활임금제, 우리사주제도, 계속고용제도 등

1-1. 임금현황

2018년 2017년

  • 구 분 — 생산직 — 사무직
  • 고졸 — 대졸 — 고졸 — 대졸
  • (단위 : 천원) — ①초임임금
  • ② 월 평균임금 — 2019년

※ ①초임임금의 고졸 및 대졸 구분은 입사 시 최종학력

②월평균임금 : 매년 1.1 ~ 12.31 노동자에게 지급한‘임금, 상여, 식대, 교통비, 4대보험’총액을 12로 나눈 세전 금액임 (2017년 ~ 2019년 노사간 임금협약 증빙서류 첨부)

1-2. 평균임금 비율

(단위 : 명)

미만

  • 구 분 — 생산직 — 사무직
  • 고졸 — 대졸 — 고졸 — 대졸
  • ③평균임금 — 이상

※ ③2019. 12. 31기준 평균임금에 따른 근로자수 현황(②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 인원 기재)

1-3. 통상임금

(단위 : 천원)

통상임금

  • 구 분 — 생산직 — 사무직
  • 고졸 — 대졸 — 고졸 — 대졸
  • ④통상임금 — 총급여

※ ④2019. 12월 기준 입사 10년차 차․과장 임금기준으로 기재(2019년 12월 임금대장 첨부)

1-4. 임금격차

2018년

  • 구 분 — 형태별격차 — 성별격차 — 직급격차
  • 정규직 — 비정규직 — 남성 — 여성 — 부장 — 일반
  • (단위 : 천원) — ⑤ 임금격차 — 2019년

※ ⑤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부장급-일반직급 간 중위 값 기재

1-5. 부가급여

(단위 : 명)

  • No. — 제공내용 — 정규직 — 비정규직 — 기타 (파견,도급 등)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1 — 생일축하금(직급별 상이) — 15명 — 15명 — 4명 — 4명
  • 2 — 자녀 출산 지원금(30만원) — 2명 — 2명 — 1명 — 1명

※ 2019. 1. 1~12. 31까지 급여가 아닌 형태로 지급하는 모든 보상(학자금/의료비/교육훈련비/주택자금/작업용 피복지원, 경조사비 등)

(예시)생일축하금 : 사원~대리(10만원), 과장~차장(20만원), 팀장~부장(30만원)

1-6.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협약

임금협약 여부

  • 구 분 — 노사합의 — 개별근로자협의 — 최소한 법적요건

※ 해당란에 ○ 표시

1-7. 연도별 임금인상 현황

‘18년 대비 ’19년 인상률 ‘17년 대비 ’18년 인상률

  • 구분 — 생산직 — 사무직
  • 고졸 — 대졸 — 고졸 — 대졸
  • (단위 : %) — ‘19년 대비 ‘20년 인상률

1-8.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제 비교

생산직 기타(감시, 청소 등)

  • 2019년도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 구분 — 정규직 — 비정규직 — 기타 (파견,도급 등)
  • o — x — o — x — o — x
  • 시급 : 10,090원 월급 : 2,108,810원 — 사무직

표기방법

  • 2019년도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 구분 — 정규직 — 비정규직 — 기타 (파견,도급 등)
  • o — x — o — x — o — x
  • 시급 : 10,090원 월급 : 2,108,810원 — 사무직 — 10명 — 2명
  • 생산직 — 10명 — 3명 — 1명
  • 기타(감시, 청소 등) — 10명 — 2명

사유) 생산직 1명의 경우 2019년 6월 입사, 6개월 동안 수습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수습기간 중 초임월급 2,500,000원의 72% 인 1,800,000원 지급함.

1-9. 기타사항

  • No. — 구 분 — 기준보유 및 실행 — 기준보유 — 도입검토
  • 1 — 임금테이블 제도
  • 2 — 계속고용제도
  • 3 — 우리사주제도 및 스톡옵션

※ 계속고용제도)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함으로써 기존 정년 도달일 이후 계속 고용하는 제도

※ 우리사주)기업이 직원들에게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

※ 스톡옵션)기업이 근로자에게 조건부로 특정 시점과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해당란에 ○ 표시

2. 적정노동시간 분야

  • 분야 — 배점 — 평가요소 — 세부항목
  • 적정노동시간 — 100 — 근로시간(40) — 주당 실제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 제도 및 시스템(50) — 각종 휴가 보장, 초과 연장근로 제한 등
  • 노사합의를 통한 근로시간(10) —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합의 여부
  • 가점항목(9) — 종업원 만족도, 문화가 있는날 프로그램 등
  • 감점항목(-3) — 연장근로여부

2-1. 노동시간 분야

⑥총 근로시간

15일이하 휴가 대상자: 명/ 실제 휴가인원: 명

  • 구 분 — 생산직 — 사무직 — 단순노무직 — 감시단속직 — 기타
  • (기준 : 주 40시간) — ⑦초과근로
  • ⑧2019년도 휴가 현황 — 15일초과 휴가 대상자: 명/ 실제 휴가인원: 명
  • ⑨노동시간 단축 제도 — 정시퇴근제, PC-off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교대제개편, 기타( )
  • ⑩연장근로제한 — 초과 근무총량제, 초과근무 인사 및 업무평가 반영지침, 기타( )
  • ⑪생산성/ 업무효율성증대 — 회의시간 단축, 회식 줄이기, 야근 줄이기 기타( )
  • ⑫유연근무제 — 적용(인원 : 명), 미적용
  • ⑬기타사항 — - 근로시간 단체협약 여부 ( 예 / 아니오 ) - 장기근속 휴가제도 여부 ( 예 / 아니오 ) -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여부 ( 예 / 아니오 ) - 종업원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여부 ( 예 / 아니오 ) - 문화가 있는날 프로그램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 - 자발적 단시간 근로자 여부 ( 예 / 아니오 ) - 노사 간 정기적인 회의 개최 여부 ( 예 / 아니오 ) - 노사 간 노동관련 지침(취업규칙 등) 전파여부 ( 예 / 아니오 ) - 직장 내 휴가사용 촉진제 사용여부 ( 예 / 아니오 )

※ ⑥ 총 근로시간은 : 총 근로시간 / 전체인원, ⑦ 초과근로시간 :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제외한 시간 기재, ⑨ ~ ⑪ 2017 ~ 2019. 각종제도 활용 내역 및 인원 첨부

3. 노사책임경영 분야

  • 분야 — 배점 — 평가요소 — 세부항목
  • 노사책임경영 — 100 — 노사상생경영전략(30) —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 제도 및 시스템(45) — 각종 노사협력체계, 이익분배, 평가, 안전 등
  • 사회적책임(25) — 투명경영, 환경오염예방, 사회적 투자 등
  • 가점항목(9) — 노동(노동자)이사제 등

3-1. 노사책임경영 분야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⑭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 0명 중 0명
  • (단위 : 명, 천원, 회) — ⑮ 사회적 투자액 — 천원 — 천원 — 천원
  • 노사협력 개최횟수 — 노동 조합 — 회 — 회 — 회
  • 노사 협의회 — 회 — 회 — 회
  • 동호회 — 회 — 회 — 회
  • 사회적 책임 — 규정( 유 / 무 ), 전담조직( 유 / 무 ), 행사/교육( 유 / 무 )
  • 경영공시 — 공개, 미공개
  • 부패방지 — 규정( 유 / 무 ), 전담조직( 유 / 무 ), 행사/교육( 유 / 무 )
  • 환경오염예방 — 규정( 유 / 무 ), 전담조직( 유 / 무 ), 행사/교육( 유 / 무 )
  • 기타사항 — - 이익분배제도 활용 여부 ( 예 / 아니오 ) - 평가보상시스템 활용 여부 ( 예 / 아니오 ) - 안전 보건시스템 보유 여부 ( 예 / 아니오 ) - 노사협력시스템 운영 여부 ( 예 / 아니오 ) -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 ( 예 / 아니오 ) - 직원역량강화 프로그램 ( 예 / 아니오 ) - 이직자 전직서비스 ( 예 / 아니오 )

※ ~ 2017~2019년도 관련규정 및 내용 첨부(ISO, OHSAS 등 인증 첨부)

4. 원ㆍ하청관계개선 분야

하청업체 관련 사내 거래부정 행위 처벌 여부 선금지급률, 대금결제방식, 결제기간

  • 분야 — 배점 — 평가요소 — 세부항목
  • 원하청관계 개선 — 100 — 제도 및 시스템(55) — 공개입찰여부
  • 지원활동(35) — 하청업체 불만처리제도, 성과공유제 등
  • 안전보건(10) — 도급 안전/보건
  • 가점항목(3) — 하청업체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

4-1. 원ㆍ하청관계개선 분야

하청업체수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단위 : 개사, 억원, %, 건) — 연간결제총액
  • 결제방법 — 현금/어음/기타 — 현금/어음/기타 — 현금/어음/기타
  • 현금결제비율 — 00%
  • 현금비율 중 선지급 비율 — 00%
  • 이익률 보전 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사내부정행위 단속 건수 — 건 — 건 — 건
  • 상생협력 — 규정( 유 / 무 ), 전담조직( 유 / 무 ), 지원활동( 유 / 무 )
  • 불만처리제도 — 규정( 유 / 무 ), 전담조직( 유 / 무 ), 전담인력( 유 / 무 )
  • 성과공유제 — 규정( 유 / 무 ), 전담조직( 유 / 무 ) 성과공유금액(2018년 : 억원, 2019년 : 억원)
  • 안전/보건 — 책임자( 유 / 무 ), 점검실시( 유 / 무 ), 교육실시( 유 / 무 )
  • 기타사항 — - 공개입찰 도입 여부 ( 예 / 아니오 ) - 표준 하도급 계약서 활용 여부 ( 예 / 아니오 ) - 사내 하청업체 거래부정 행위 처벌 기준 여부 ( 예 / 아니오 ) - 하청업체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 예 / 아니오 ) - 원하청 상생에 따른 컨설팅 및 교육이수 유무 ( 예 / 아니오 )

※ ~하청업체수/ 결제금액/ 결제방법/ 결재비율/선지급율은 표를 활용하여 1페이지 내에 기재, 현금결재비율= (어음+기타)/현금 임, ~2017~2019년도 관련 규정 및 내용 첨부

[첨부 5]

실적 증빙자료 첨부 방법 안내

○ 각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 < 증빙자료 작성방법 > ○ (첨부 3-4) 일반현황, 세부 실적현황은 각 항목별 실적을 기재하되 각 실적 말미에 증빙 ① ~ 증빙 형식으로 표기하여 제출할 것 (증빙자료 없는 실적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동일 실적이 둘 이상의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에 ‘증빙 번호’를 기재 할 것 ※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며, 동 공모에 참여한 기업(기관 등)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 |

[첨부 6]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지원금 지급기준

(단위 : 백만원)

  • 단계별 — 기업유형 — 정규직 종사자 수 — 인증지원금 — 비 고
  • 신규인증 (1단계) — A 형 — 종사자 500인이상 — 80
  • B 형 — 종사자 300인이상 500인미만 — 70
  • C 형 — 종사자 100인이상 300인 미만 — 50
  • D 형 — 종사자 30인이상 100인 미만 — 30
  • E 형 — 종사자 10인이상 30인미만 — 20
  • 심화인증 (2단계) — A 형 — 종사자 500인이상 — 120
  • B 형 — 종사자 300인이상 500인미만 — 105
  • C 형 — 종사자 100인이상 300인 미만 — 75
  • D 형 — 종사자 30인이상 100인 미만 — 45
  • E 형 — 종사자 10인이상 30인미만 — 30

※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은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의미함.

[첨부 7]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인센티브

  • 구분 — 세부항목 — 인센티브 — 비고
  • 금융 (5종) — 경영안정자금 한도증액 — ․ 5억원
  •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차보전 — ․ 3.0%
  • 신용보증료 할인 — ․ 1%
  •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 ․ 한도액 10% 추가
  • 수출진흥자금 우선지원 — ․ 기업선정시 5점 가점
  • 세제 (1종)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 선정일부터 3년간 유예 — 부서협의 (조례개정)
  • 행정 (9종) — 인증서, 인증지원금 등 — ․ 인증서, 현판 교부, 인증지원금
  • 오염물질 배출시설 환경기술 지원 — ․ 무상지원 대상기업 우선 선정
  • ‘일하기 좋은 기업’ 홍보 — ․「우수 중소기업 홍보책자」제작시 우선 수록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사업 우선지원 — ․ 지식재산권 취득지원, 국내외 전시회 등
  • 디자인 상품화 지원 — ․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사업 우선 선정
  •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자금 지원 — ․ 기업선정시 5점 가점
  • 재직자 자녀 장학금 지급 — ․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생 우선선발
  •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우선지원 — ․ 기업선정시 5점 가점
  • 임동 및 하남 근로복지관 사용 — ․ 대회의실, 직업훈련실 등 사용료 감면

※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은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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