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0-02-13
-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 중소․중견 제조기업 2020년도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사업 참여기업은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지원규모·금액
- 400만원 — 800만원 — 100만원
- 참가비/자부담
- 100만원 — 200만원 — 기본 및 심화 컨설팅 매칭 비율 : 정부(50%), 지자체(30%), 민간(20%) 원포인트 멘토링 : 기업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사업 신청시 컨설팅기관 선택) 20년 참여 컨설팅기관은 별도 공지 예정(’20. 3. 13) 원포인트 멘토링은 별도로 컨설팅기관 선택 불필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공식 신청 링크 factory.kr)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신청서 시스템 입력 → 온라인 신청(사업계획서 등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2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18년, 19년)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공식 신청 링크
- 문의처
-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 944 6057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 974 9205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 602 1861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 819 3055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 223 2242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 602 7511 전남 전남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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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이 공장을 스마트하게 만들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공장을 새로 만들거나 더 좋게 고치고, 로봇을 들이는 회사를 도와줘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스마트공장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려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사업계획서를 써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1-01 공고입니다.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 중소․중견 제조기업 2020년도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사업 참여기업은 우선 지원 □ 지원조건 ◦ 기업당 마이스터 3개월 파견 (총 인건비 930만원의 10% 기업부담) 구 분 지…, 지원내용 정부지원액 (기업 당, 최대) — 모집 기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신규구축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년 2월 13일(목)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 factory.kr) 사이트 접속 → 회원가….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3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0%EB%85%84%EB%8F%84-ict-%EC%9C%B5%ED%95%A9-%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B%B3%B4%EA%B8%89%ED%99%95%EC%82%B0-%EC%82%AC%EC%97%85-%EA%B3%B5%EA%B3%A0-167a8d0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106호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 발행일
- 2020-01-01
- 수집일
- 2026-07-16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33&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0%EB%85%84%EB%8F%84-ict-%EC%9C%B5%ED%95%A9-%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B%B3%B4%EA%B8%89%ED%99%95%EC%82%B0-%EC%82%AC%EC%97%85-%EA%B3%B5%EA%B3%A0-167a8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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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06호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Ⅰ. 사업개요 |
|---|
◦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현황>
- 사업명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정부지원액 (기업 당, 최대) — 모집 기간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신규구축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 1억원 — 수시
- 고도화 —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 1.5억원 — 수시
- 대중소 상생형 신규구축 —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 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 * 금번 공고는 주관기관(대기업 등) 모집 공고로 참여기업 모집은 추후 별도 공고 — 0.6억원 — 수시
- 대중소 상생형 고도화 — 0.9억원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 3억원 — 2.13~3.12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확인서 제공 — 80만원 — 수시
- 스마트화 역량강화 — 전문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성 향상 등 구축성과 제고 — (심화) 800만원 (기본) 400만원 (원포인트) 100만원 — 수시
-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애로 해결 및 성과 제고 — 837만원 — 수시
-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 — 클라우드 기반 저비용·고효율의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애로 해소 — 1.4억원 — 2.13~3.31
-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다르므로 아래 사업별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 필요
| Ⅱ. 사업별 지원계획 |
|---|
| (1) 신규구축 및 고도화 | | --- |
□ 사업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구분 | 신규구축 | 고도화 |
|---|---|---|
| 컨소시엄 | 도입기업 |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 -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 -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 |
| 공급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 지원조건
◦ (신규구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고도화)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레벨 3이상 구축 기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년 2월 13일(목)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
| 1 | 사업계획서 |
| 2 |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3 |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4 |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18년, 19년)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
| 5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요건검토 — → — ④ 선정평가 (원가계산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TP)
- ⑧ 완료보고 — ← — ⑦ 최종점검·감리 (수준확인 포함) — ← — ⑥ 중간점검 — ← — ⑤ 협약 및 사업착수
-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 제조혁신센터(TP), 전문감리기관 — 제조혁신센터(TP) —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 기타사항
◦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사업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제조데이터 수집·저장·전송 등의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에게 최적의 제조솔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스마트공장의 데이터를 축적 및 분석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경우 지원금 확대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된 기업
- 신규구축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고 도 화 : 최대 2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도입기업의 사업관리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신규구축 최대 2천만원, 고도화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현장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종합적인 사업관리 등 솔루션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도입기업 인력
** 사업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 컨소시엄 구성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예정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대중소상생형, 업종별 특화, 제조데이터 분석 기반 스마트공장 사업 등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
| 가점항목 |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
|---|---|
| 조선기자재 |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 |
| 유턴기업 |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
| 광주형 일자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등이 인정한 기업 |
|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위기 지역 |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예시)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해당부처,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 |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
| 노동시간 조기단축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참여기업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수령 확인자료 제출 |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 | |
| 청년 친화형 산단 |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
|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
| 소비재 수출 | 화장품, 식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 이면서, ‘17년도 수출실적(재무제표 상 수출액)이 있는 기업 *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 |
| 사업재편 승인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www.oneshot.or.kr) 內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
| 로봇 도입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
| 에너지신산업 |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
| 정보보호 인증 |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
| 스마트제조 표준 | 데이터 포맷 규격화 및 통신방식 표준(예, IEC62541, IEC62714 등) 적용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 |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 |
| 군수품 제조기업 | ◦군용부품 국산화개발 성공기업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각 군 군수사령부 발행 연구개발확인서 ◦군 시범사용 적합판정 품목 제조기업 국방부 홈페이지 (https://mnd.go.kr ) 內 국방정책→전력지원체계→군수품 상용화 확대→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품목 현황에서 확인 |
| 스마트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 기업 * 스마트역량강화 사업 협약서 제출 필요 |
|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사업에 신청하여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사업 협약서 제출 필요 |
| 수준확인 제도 참여기업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스마트공장 수준 인증기업 * 수준확인서 제출 필요 |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지방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 승인된 기업 * 사업전환 승인 서류 제출 필요 |
| (2)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주관기관(대기업 등) 모집 | | --- |
| ※ 동 공고는 대․중소상생협력을 위해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대기업 등)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중소․중견 기업 모집은 주관기관 선정 후 주관기관(또는 협력기관)에서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 | --- |
□ 사업개요
◦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
□ 지원내용
◦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주관기관이 타 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할 경우,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추진체계 및 역할
| / / 총괄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소벤처기업부 / / / / / / / / / / / / / / / / / 감리기관 / / / / / / / / 전담기관 / / / / / / / / / / / / / / / 원가계산기관 / / / / / / / / / /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 / / / / / / / / / / / / / / / / / / / / / 스마트 평가위원단 / / / / / 주관기관 / / 협업기관(컨소시엄 시) / / / / / / / / / 대기업 등 / / 비영리단체 / / / / / / / / / / | | --- |
◦ (전담기관) 주관기관 모집·선정, 사업관리 및 운영, 구축지원, 사업완료 점검, 예산 집행 등의 업무수행
◦ (주관기관) 지원금 출연, 사업운영, 중소․중견기업 추천·선정, 전문인력 지원, 추진점검, 사업비 집행 관리 등의 업무수행
◦ (협업기관)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 추천·선정, 사업비 집행, 구축관리 등의 업무수행
□ 신청자격 및 우대요건
◦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협업기관은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을 소유한 공공·민간기관
◦ (우대요건) 중소․중견기업과 즉시 매칭 가능한 공급기업 확보, 중소․중견기업에 노하우 전수 등이 가능한 전문인력 보유 등
□ 지원조건
◦ (유형 1) 주관기관과 중소․중견기업이 총 사업비의 70%를 부담하여 스마트공장구축 시 정부가 30%(최대 9천만원) 지원
- 신규구축 : 최대 6천만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 고 도 화 : 최대 9천만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 구 분 — 정부 — 대기업 — 중소․중견기업
- 총 구축비용 — 30% — 70%
- 30%이상 — 40%이내
-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유형 2) 기초수준(레벨 1~2, 2,000만원 내외)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기업부담 없이 정부와 대기업이 100%* 지원
- 지원 : 정부 50%(최대 1천만원), 대기업 50%
** 유형2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 의무사항
- (수준확인) 주관기관에서 지원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구축 완료시점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가점부여) 주관기관(협업기관)에서 도입기업 선정시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가점(3점) 부여
□ 사업기간 : 최대 9개월(협약기간 협의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년 2월 13일(목)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주관기관 아이디로 신청)
◦ 제출서류
|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
| 1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주관기관 신청서 |
| 2 | 상생협력 구축지원 전략(안) 1부 |
| 3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주관기관 선정 — → — ④ 협약체결
- 중소벤처기업부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전담기관, 주관기관(협업기관)
- ⑧ 정부지원금 지급 — ← — ⑦ 사업완료보고 및 평가 — ← — ⑥ 사업추진 — ← — ⑤ 지원기업 모집·선정
- 전담기관 — 주관기관(협업기관), 전담기관 — 주관기관(협업기관), 도입기업 — 주관기관(협업기관)
- ⑦ 사업완료 시점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필수
□ 기타사항
◦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사업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제조데이터 수집·저장·전송 등의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에게 최적의 제조솔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스마트공장의 데이터를 축적 및 분석
◦ 도입기업의 사업관리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신규구축 최대 16백만원, 고도화 최대 24백만원 한도)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현장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종합적인 사업관리 등 솔루션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도입기업 인력
** 사업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 주관기관에서 도입기업 선정시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없이도 선정 가능하며, 해당기업은 필요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3)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 | --- |
□ 사업개요
◦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제조업 현장에 로봇도입을 지원
□ 지원내용
◦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지원 분야 | 내용 |
|---|---|
|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 ㅇ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시스템 설계 * 공정을 고려한 로봇 시스템 선정 및 설계(로봇엔지니어링) |
|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 ㅇ 로봇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자동화 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로봇 설치 및 시운전 |
| 로봇활용 교육지원 | 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교육 로봇 제어기 활용교육 등 기초 및 사용자 교육 * 사업장 안전 설계 전문인력 교육 |
|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지원 | 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 산업안전검사 지원 * 위험성 평가 보고서 지원 등 안전검사 지원 |
□ 신청자격
◦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도입기업) 로봇자동화 공정 개선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공급기업) 제조 기업에 로봇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기업 또는 로봇 SI기업)
□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30개사 내외)
- 금속가공, 기계, 화학제품 등 고위험 업종 10개사 이상 선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 2. 13(목) ∼ 3. 12(목)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제출서류
| 구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
| 1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계획서 1부 | 지정양식 |
| 2 | 사업자등록증 각1부 | 도입기업, 공급기업 |
| 3 | 공장등록증 1부 | 도입기업 |
| 4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 도입기업, 공급기업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도입기업, 공급기업 |
| 6 | 견적서(공급기업 작성) 1부 및 비교견적 2부 (총 3부) | 자유양식 |
| 7 | 로봇자동화 시스템 상세 사양서(공급기업 작성본) | 자유양식 |
| 8 | 작업 현장 동영상 자료 | 자유양식(2분이내) |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
↓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서면심사 — → — ④ 발표평가
- 중기부, 진흥원 — 진흥원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⑧ 중간점검 — ← — ⑦ 공정분석 및 설계 — ← — ⑥ 최종 사업비 심의 및 협약체결 — ← — ⑤ 현장평가
- 평가위원회 — 선정 기업 — 진흥원 — 평가위원회
- ⑨ 로봇도입 — → — ⑩ 시운전 및 활용교육 — → — ⑪ 결과평가 — → — ⑫ 결과보고
- 선정 기업 — 진흥원(수행기업) — 평가위원회 — 진흥원
□ 가점내용(최대 6점) : 旣 스마트공장 사업 수행기업(2점), 국내 복귀 인증 기업(2점), 작업자 안전을 고려한 로봇(무인이송로봇, 협동로봇, 양팔로봇 등) 활용 공정(2점), ‘강소기업100’ 선정기업(2점), 뿌리기업(2점)
□ 지원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하며,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4)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 --- |
참여기업 모집
□ 사업개요
◦ 기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지원내용
◦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진단보고서 제공
□ 신청자격
◦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및 기 구축 후 자체 구축을 통해 수준 상승 기업
- ‘14~’19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으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참여여부 확인가능(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지원조건 : 수준확인비용 지원(기업당 80만원 이내)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년 2월 13일(목)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
| 1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신청서 |
| 2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관련양식은 https://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요건검토
- 중소벤처기업부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⑥ 확인서 발급 — ← — ⑤ 수준확인 — ← — ④ 심사원 배정
- 확인기관 — 심사원 — 확인기관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사업완료시 수준확인 예정) |
확인기관 모집
□ 목적
◦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준확인 심사원 양성 및 수준확인제도를 수행 할 확인기관 모집
□ 수행업무
| 구분 | 주요 역할 |
|---|---|
| 확인기관 | ◦ 기업모집 및 수준확인을 위한 현장진단·평가 수행 ◦ 심사원 교육 등 전문가 육성프로그램 운영 ◦ 수준확인제도 통합진단모델 연구·개발 지원 ◦ 확인제도 확산을 위한 제도홍보 등 |
◦ (심사원 양성 및 관리)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진단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심사원 양성 및 체계적인 관리
◦ (기업 수준확인서 발급) 심사원을 통해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확인서 발급, 발급현황 관리
□ 신청자격
◦ 아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기관) 또는 협회·단체
| 구분 | 세부내용 |
|---|---|
| 기본요건 | ◦ 스마트공장에 관한 교육훈련 실적 또는 전문성이 있는 법인 - 스마트공장 교육 / 수준확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인력, 시설 보유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기관, 관련 협회·단체 ◦ 교육 및 수준확인 또는 인증관련 업무 규정(교육과정 운영, 교재·강사관리, 심사원 등록 및 운영 등) 보유 |
| 인력 | ◦ 스마트공장 관련 전문가(컨설턴트, 심사원 등) 10명 이상 보유 |
| 실적 | ◦ 스마트공장(제조혁신, ICT, 로봇 등) 관련 업무 추진실적(컨설팅, 인증, 교육 등) 10건 이상 보유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 2. 13(목) ~ 2. 27(목) 17:00 까지
◦ (신청방법) 우편접수
- (제출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동 386-2), 대덕테크비즈센터(TBC) 10층 보급확산실
◦ 제출서류
|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
| 1 | 확인기관 등록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 2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3 | 보유인력, 추진실적 및 각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19년 스마트공장 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20년 수행계획서만 제출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기한 : ’20. 2. 18(화))
| (5) 스마트화 역량강화 | | --- |
지원기업 모집
□ 사업개요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전략수립 지원
□ 지원내용
◦ 전문컨설팅 기관의 컨설팅 방법론 및 도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정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구축 중 기업의 현장애로 해결 지원
- 기본 및 심화 컨설팅(600개사) : 기업진단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상담 및 지도
- 기본(5일) : 스마트화 수준 진단 2일, 개선방안 도출 3일, 심화(10일) : 스마트화 수준 진단 2일, 요소별 세부 진단 3일, 개선방안 도출 5일
** 컨설팅 세부 내용은 컨설팅 기관별 컨설팅 Tool에 따라 변경 가능
- 원포인트 멘토링(시범운영)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1~2일간 멘토링식 컨설팅 지원
- 애로사항 접수 및 현장확인 후 멘토링 및 솔루션 제공(기업당 최대 2회 지원)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중 기업 및 구축 예정·완료 기업
□ 지원조건
◦ 컨설팅 타입에 따라 차등 지원
- 구 분 — 컨설팅 지원 — 원포인트 멘토링 (시범운영)
- 기본 컨설팅 — 심화 컨설팅
- 총 비용 — 5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지원금액 — 400만원 — 800만원 — 100만원
- 자부담 — 100만원 — 200만원 — -
- 기본 및 심화 컨설팅 매칭 비율 : 정부(50%), 지자체(30%), 민간(20%)
** 원포인트 멘토링 : 기업 자부담 없이 정부지원금 및 지자체 매칭비로 지원
□ 사업기간 : 최대 4개월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년 3월 13일(금)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지역별 배분된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사업 신청시 컨설팅기관 선택)
- 20년 참여 컨설팅기관은 별도 공지 예정(’20. 3. 13)
** 원포인트 멘토링은 별도로 컨설팅기관 선택 불필요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신청서 시스템 입력 → 온라인 신청(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
| 1 | 중소기업 스마트화역량강화사업 사업계획서 |
| 2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수시) — → — ③ 기업선정 (요건검토) — → — ④ 협약체결
- 중소벤처기업부 — 전담기관 — 운영기관 — 컨설팅기관, 신청기업 및 운영기관
- ⑧ 사업완료 및 정산 — ← — ⑦ 최종평가 — ← — ⑥ 완료보고 — ← — ⑥ 사업비지급
- 전담기관 — 운영기관 — 컨설팅기관 — 운영기관→컨설팅기관
□ 지원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
< 부적격 사항 >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이 불가 한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컨설팅기관 모집
□ 목적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수립 지원을 위한 전문 컨설팅 기관 모집·등록
□ 주요내용
◦ 모집기관 : 15개 기관 내외
- 신청기관 대상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를 통해 컨설팅기관 Pool 선정 및 등록
** 지역기반 컨설팅 기관 우선 선정
◦ 컨설팅 비용 : 과제당 최대 1,000만원(부가세 별도)
| 구 분 | 컨설팅 지원 | |
|---|---|---|
| 기본 컨설팅 | 심화 컨설팅 | |
| 총 비용 | 500만원 | 1,000만원 |
| 지원금액 | 400만원 | 800만원 |
| 자부담 | 100만원 | 200만원 |
□ 수행업무
◦ 컨설팅 기관이 보유한 컨설팅 방법론 및 도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현장진단 및 구축과정 중 현장애로 해결 지원
-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기업의 현장분석 기반의 세부과제 도출 및 전문 상담·지도
-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 및 담당자 교육 등
□ 신청자격
◦ 아래의 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기관) 또는 협회·단체
| 구분 | 세부내용 |
|---|---|
| 기본요건 | ◦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지원사업 컨설팅 수행역량을 보유한 기업, 비영리기관 또는 관련 협회 및 단체 |
| 인력 | ◦ 상근컨설턴트 5명 이상을 보유 |
| 실적 | ◦ 스마트공장(제조혁신, ICT, 로봇 등) 관련 컨설팅 추진실적을 보유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 2. 13(목) ~ 3. 6(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컨설팅 기관 Pool 등록)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 제출서류
|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
| 1 | Pool 등록 신청서 |
| 2 | 컨설팅 수행계획서 |
| 3 | 보유인력 및 추진실적, 컨설턴트 등급기준 등 각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
□ 참여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 (6)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 | --- |
스마트 마이스터 모집
□ 내용
◦ 모집인원 : 400명
◦ 채용형태 : 용역계약(주 2일, 총 48일, 1일 6시간 근무)
◦ 1인당 총 인건비 : 1,860만원(월 310만원×6개월)
□ 신청자격
◦ 대기업 등 퇴직자로서 재직 당시 MES, PLM, SCM(APS), ERP 등 제조업 ICT적용, 자동화 및 기타 생산성 향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또는 상기 해당자와 동등한 수준의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수행업무 : 마이스터 기업당 3개월 파견(1인당 2개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수립, 구축과정 애로 해결, 구축 후 성과제고 및 고도화계획 수립, 기타 대기업 제조 노하우 전수 등 업무 수행
- 단, 파견기간 중 월 1회는 지역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교육 및 상담, 사업홍보 등 실시
□ 추진절차
| ①사업공고 | → | ②마이스터 선정 | → | ③용역계약 체결 | → | ④기업현장 파견 | → | ⑤성과확인 |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년 2월 13일(목) ~ 3월 13일(금) 17:00까지
◦ 제출서류 : 붙임자료 1, 2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제조혁신팀 홈페이지(www.sbmi.korcham.net )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및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
| 1 | 이력서(붙임자료1)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자료 2) |
| 3 | 자격증 사본 |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이메일 발송(이력서는 아래한글 파일도 송부)
- 이메일 : star3855@korcham.net
□ 유의사항
◦ 이력서의 경우에는 기재내용을 엑셀파일로 정리해야하기 때문에 스캔본과 함께 아래한글 파일도 반드시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 모집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수립, 구축과정 애로 해결, 구축 후 성과제고 및 고도화계획 수립, 기타 대기업 제조 노하우 전수 등
□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 중소․중견 제조기업
- 2020년도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사업 참여기업은 우선 지원
□ 지원조건
◦ 기업당 마이스터 3개월 파견 (총 인건비 930만원의 10% 기업부담)
| 구 분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
| 스마트 마이스터 | 3개월, 837만원 | 90% | 자유공모 |
◦ 파견기간 3개월 : 주 2일, 총 24일, 1일 6시간 근무
- 단, 파견기간 중 월 1회는 지역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교육 및 상담, 사업홍보 등 실시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년 2월 13일(목)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1 | 참가신청서 |
| 2 | 개인·기업정보활용 동의서 |
|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마이스터 선발 — → — ④지원기업 선정 마이스터 매칭
- 중소벤처기업부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대한상공회의소 — 마이스터/ 지원기업
- ⑧ 사후관리 — ← — ⑦ 성과확인 — ← — ⑥ 중간점검 — ← — ⑤ 협약체결
- 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관리기관 — 대한상의/지원기업/인력관리기관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
< 부적격 사항 >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7)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 | | --- |
□ 사업개요
◦ 클라우드 기반 저비용·고효율의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애로 해소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솔루션 과제) 다수 기업이 활용 할 수 있도록 공정의 구성·확장·재구성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지원
- 예시)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기업자원 관리, 제품개발, 공급사슬 관리 등의 분야에서 수기로 진행되던 업무의 정보화
◦ (공동활용솔루션 과제) 클라우드 기반 저비용·고효율의 공동활용 솔루션 구축·지원
- 예시) ① 회원사 공동 AS관리, 자재관리, 수발주, 납품, 유통 등을 공동활용 업무 ②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와 연계한 신고, 승인, 배정 업무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솔루션 과제) 중소기업 컨소시엄(도입기업, 공급기업 포함한 5개사 이상)
- (도입기업) 업무표준화가 가능한 유사 업종의 중소 제조기업
- (공급기업)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 IT기업
| 구분 | 자격조건 | |
|---|---|---|
| 컨소 시엄 | 도입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공급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클라우드 솔루션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 IT기업 . 공급기업은 1개사만 참여가능 |
- 개인 또는 중소기업 단독 신청 불가
◦ (공동활용 솔루션 과제)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단체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도입기업, 공급기업을 포함한 5개사 이상)
- (도입기업) 업무표준화가 가능한 유사업종의 중소기업 협·단체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 (공급기업)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 IT기업
| 구분 | 자격조건 | |
|---|---|---|
| 컨소 시엄 | 도입기업 |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전국, 지방, 사업), 협동조합연합회(업종, 지역), 업종별 협회・단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공급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클라우드 솔루션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 중소 IT기업 . 공급기업은 1개사만 참여가능 |
- 개인 또는 중소기업 단독 신청 불가
□ 지원조건
| 세부과제 | 지원내용 | 정부지원한도 |
|---|---|---|
| 스마트공장솔루션 | 유사 업종·공정의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최대 1.4억원, 총사업비의 70% |
| 공동활용솔루션 | 중소기엄 협·단체 또는 다수 중소기업이 공동활용 가능한 업무용 솔루션 구축지원 | 최대 1.4억원, 총사업비의 70% |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공급기업은 솔루션 구축 후 1년간 도입기업의 사용을 지원해야 함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 2. 13 ~ 2020. 3. 31(6주)
◦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과제 접수 (it.smplatform.go.kr)
“2020년도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과제 접수 : 사이트 접속 it.smplatform.go.kr→알림마당→사업공고 →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
| 1 | 사업계획서(공동활용 솔루션의 경우 필요기능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필수 추진) |
| 2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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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업 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현장컨설팅 (현장조사 포함) — → — ④ 심사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 컨소시엄 (도입기업·공급기업)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⑧ 사업관리 및 플랫폼활용 교육 — ← — ⑦ 과제수행 — ← — ⑥ 협약체결 — ← — ⑤ 과제 선정 및 원가계산
- 전문기관 — 컨소시엄 — 3자간 — 전문기관, 원가계산기관
- ⑨ 감리수행 (중간-종료감리) — → — ⑩ 완료보고 — → — ⑪ 서비스오픈 — → — ⑫ 운영관리
- 컨소시엄-감리기관 — 컨소시엄-전문기관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지원제외대상
◦ (‘13~’19) 동사업으로 선정된 도입기업(협·단체 또는 컨소시엄)은 신청 불가
◦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솔루션’, ‘공동활용솔루션’ 세부과제 동시 신청 불가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
< 부적격 사항 >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이 불가 한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기타사항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플랫폼의 클라우드 인프라는 솔루션 구축 후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음
- 경영혁신플랫폼 미 이용 솔루션의 경우 정책의 성과파악 등을 위해 요구하는 데이터를 별도 제출 해야 함
| 제공가능한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 |
|---|---|
| OS | CentOS (Apache, Tomcat) |
| DBMS | MySQL |
| 서버 및 스토리지 | Linux 서버 및 가상화 스토리지 |
- 기본으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인프라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 필요
| Ⅲ. 문의 및 연락처 |
|---|
□ 사업별 담당기관 연락처
|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
| 공고내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 신규구축 및 고도화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2-388-0853, 0861 1644-1736 |
| 대중소 상생형 | 042-388-0855 | |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042-388-0860 | |
| 스마트화 역량강화 | 042-388-0860 | |
|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 | 042-388-0862 | |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053-210-9654, 9655 |
|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 대한상공회의소 | 02-6050-3855, 3856 |
□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 지역 | 기관명 | 연락처 |
|---|---|---|
| 서울 |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2-944-6057 |
| 부산 |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1-974-9205 |
| 대구 |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3-602-1861 |
| 경북 |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3-819-3055 |
| 포항 |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4-223-2242 |
| 광주 |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2-602-7511 |
| 전남 |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1-729-2831 |
| 제주 |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4-720-3074 |
| 경기 |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00-3100 |
| 경기북부 |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39-5140 |
| 인천 |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2-260-0626 |
| 대전 |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2-930-4351 |
| 충남 |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1-589-0705 |
| 세종 |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4-865-2153 |
| 울산 |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2-219-6633 |
| 강원 |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3-248-5675 |
| 충북 |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3-270-2334 |
| 전북 |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3-832-6053 |
| 경남 |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1811-8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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