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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 지원계획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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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0-06-29 ~ 2020-07-10
지원대상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지역 소재 제조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에 대해 수행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
지원규모·금액
총 952백만원 (광주·전남·제주 지역 총 30개사 내외) 예산 및 업체 선정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참가비/자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50% 예시) 매출액 50억 초과, 정부출연금(5천) + 자부담(5천) = 총사업비 1억
신청방법
제조 혁신 플랫폼(공식 신청 링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제표(3개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 개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신용정보동의서(날인 원본),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해당시), 중점지원업종 및 가점서류(해당시) 등 지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광주·전남·제주)을 선택하여 신청 경영애로 기업 및 회생·사업정리를 위한 재기컨설팅 신청은 수시접수 지방청 — 중진공 지
문의처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062 360 9134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제조업을 하는 작은 회사가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광주·전남·제주에 있는 제조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로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광주·전남·제주에 있는 제조업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제조혁신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서류를 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6-29 공고입니다. 대상 )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지역 소재 제조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 □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에 대해 수행기관을…,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에 대해 수행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 지원 분야 지원 프로그램 컨 설 팅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규제대응컨설팅, 재기컨설팅 기술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0년 6월 29일(월) 7월 10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제조 혁신 플랫폼(http://www.mssmiv.com)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9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0%EB%85%84-%EC%A0%9C%EC%A1%B0-%EC%A4%91%EC%86%8C%EA%B8%B0%EC%97%85-%ED%98%81%EC%8B%A0%EB%B0%94%EC%9A%B0%EC%B2%98-2%EC%B0%A8-%EC%82%AC%EC%97%85-%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bfdbc99f,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0 06호 2020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 지원계획 공고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20년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 지…
발행일
2020-06-29
수집일
2026-07-16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9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0%EB%85%84-%EC%A0%9C%EC%A1%B0-%EC%A4%91%EC%86%8C%EA%B8%B0%EC%97%85-%ED%98%81%EC%8B%A0%EB%B0%94%EC%9A%B0%EC%B2%98-2%EC%B0%A8-%EC%82%AC%EC%97%85-%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bfdbc9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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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0 - 06호

2020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 지원계획 공고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20년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총 952백만원 (광주·전남·제주 지역 총 30개사 내외)

  • 예산 및 업체 선정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방식) 프로그램 선택형

  • 지원 상세내용 참조

□ (지원대상)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지역 소재 제조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

□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에 대해 수행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

지원 분야지원 프로그램
컨 설 팅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규제대응컨설팅, 재기컨설팅
기술지원시제품제작,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인증, 제품시험, 설계
마 케 팅마케팅 및 시장조사, 패키지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지원
2. 지원 상세내용

□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4개 프로그램 지원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단,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일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제외

< 재기컨설팅 : 별도트랙 >

  • 분야 — 지원 프로그램 — 지원내용 — 한도 (천원)
  • 컨설팅 (4개) — 일반 — 기술 컨설팅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 — 15,000
  • 경영 컨설팅 — 인사조직, 재무, 경영체계, 환경경영, 구조개선 등 — 15,000
  • 규제대응컨설팅 — 근로시간단축 및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등 — 15,000
  • 재기 컨설팅 — * 별도 트랙으로 지원 — -
  • 기술 지원 (6개) — 시제품 제작 — 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에 필요한 금형 및 시제품 제작 — 30,000
  •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 공정개선 기획 및 기술개발, 정보화 구축 등 — 20,000
  •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등 — 15,000
  • 규격 인증 — 규격인증 시험·심사 및 인증 대행컨설팅 등 — 15,000
  • 제품 시험 — 제품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분석 — 10,000
  • 설계 — 제품개발 또는 생산 기구설계 및 3D 프린팅 설계 등 — 10,000
  • 마케팅 (4개) — 마케팅 및 시장조사 — 제품진단 및 시장성 조사분석 — 10,000
  • 패키지디자인 개선 — 시장진출 및 확대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지원 — 15,000
  • 브랜드 지원 — 브랜드 네이밍 및 BI·CI 개발 지원 — 20,000
  • 홍보지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 20,000
  • 진로제시 —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 — 10,000
  • Pre-회생 — 사전적 자율협상을 지원하여 조기 채무조정을 지원 — 30,000
  • 회생컨설팅 — 회생인가까지 필요한 절차대행,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 — 30,000
  • 재기컨설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별도 평가절차를 거쳐 지원
3.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보조율)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90~50%), 최대 1년, 5천만원 이내 지원

3년 평균 매출액정부지원 비율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90%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80%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70%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50%50%
  • 예시) 매출액 50억 초과, 정부출연금(5천) + 자부담(5천) = 총사업비 1억

◦ 재기컨설팅 중 회생컨설팅, Pre-회생은 신청기업 자산기준으로 차등

  • 자산 구간 — 회생컨설팅 — Pre-회생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50억원 이하(간이회생) — 90% — 10% — - — -
  • 50억원 초과∼80억원 미만 — 72~90% — 10~28% — 90% — 10%
  • 8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 62~90% — 10~38% — 85~90% — 10~15%
  • 12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 52~77% — 23~48% — 72~90% — 10~28%
  • 2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 43~63% — 37~57% — 59~88% — 12~41%
  • 3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 37~54% — 46~63% — 51~76% — 24~49%
  •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 33~49% — 51~67% — 46~68% — 32~54%
  • 단, 진로제시컨설팅은 별도지침에 따라 매출액과 관계없이 정부 보조율 90% 일괄 지원
4. 지원 요건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고,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 지역 소재 제조 소기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기준*(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붙임1)
  • 재기컨설팅 지원 업종 및 소기업 기준은 별도 지침에 따라 정함

□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한국신용정보원의‘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가능

◦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 및 공급자로 선정된 기업

◦ 테크노파크 ‘지역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과제를 지원받았거나 기타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2020년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1차 사업 선정 수요기업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0년 6월 29일(월) ~ 7월 10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제조 혁신 플랫폼(http://www.mssmiv.com)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제표(3개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 개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신용정보동의서(날인 원본),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해당시), 중점지원업종 및 가점서류(해당시) 등
  • 지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광주·전남·제주)을 선택하여 신청
  • 경영애로 기업 및 회생·사업정리를 위한 재기컨설팅 신청은 수시접수
  • 지방청 — 중진공 지역본지부 — 주 관할구역 — 복수 관할구역
  • 광주· 전남 — 광주 —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 전남 —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 전남동부 —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 장흥군
  • 제주 — 제주시, 서귀포시
  • : 지역본지부 소재 구역
6.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절차 : 서면심사 → 현장(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사업신청서 서류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현장평가) 중기청·중진공 공동 기업 현장(진단)평가

◦ (지역별 위원회) 진단보고서 및 평가점수 근거로 지원기업 최종선정 및 바우처 발급금액 산정

  • 재기컨설팅은 별도 평가절차를 거쳐 지원기업 최종선정 및 바우처 발급 승인

□ 우대사항 : ➀ ~ ④ 항목에 해당하는 지역소재 중소기업은 3점 가점, 중복 시 추가항목에 관계 없이 최대 5점 부여

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기업(3점)

  • 구축·고도화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기업으로 “협약서(완료공문)” 혹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협약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도 포기 등 미구축된 기업은 제외

➁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3점)

➂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지정고시에 “특구(민간)사업자”로 등록된 기업(3점)

④ 지역주력산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3점)

지역지역주력산업
광주디지털생체의료, 광융합, 복합금형, 스마트가전
전남바이오헬스케어, 첨단운송기기,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제주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 추진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ㆍ접수 —  — 평가ㆍ선정 —  — 협약체결 —  — 바우처발급 —  — 사업개시
  • 지방중기청· 제조혁신플랫폼 홈페이지 — 제조혁신플랫폼 홈페이지 (‘20.6.29~7.10) — 서류 및 현장평가 — 선정기업-운영기관 (기업부담금 납부) — 기업지원금 (자부담포함) — 사업 진행
  • 지방중기청 — 중진공 — 지방청·중진공 — 중진공·운영기관·선정기업 — 중진공 — 서비스기관 -선정기업

□ 세부 추진일정

구 분추진일정비 고
모집공고‘20. 6. 26*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변동 될수 있음
신청·접수‘20. 6.29 ~ 7.10
평가·선정‘20.7~’20.8
협약체결‘20.8
사업추진‘20.8 ~
7. 문 의 처

□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지방청주소전화번호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062-360-913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지역본(지)부주소전화번호
전라광주지역본부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치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062-600-3033
전남지역본부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061-280-8032
전남동부지부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061-729-1559
제주제주지역본부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064-754-5156
붙 임1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및 지역 주력산업 업종 코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C”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분류기호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C10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9. 1차 금속 제조업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12. 전기장비 제조업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5. 가구 제조업C32
16. 담배 제조업C12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1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C13
1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16
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23.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C31
24. 그 밖의 제품 제조업C33
25. 산업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디지털생체의료산업

구 분주요 내용
정 의손상된 장기나 생체조직의 수복을 위해 제 공학이 융합된 의료기기 산업의 한 분야로 인체를 비롯한 생체에 접촉 및 사용되는 소재 및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산업
범 위/ 구분 / KSIC / 산업분류명 / KSIC / 산업분류명 / / --- / --- / --- / --- / --- / / 핵심 / 27191 / 치과용 기기 제조업 / 27199 /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27192 /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 복합금형

구 분주요 내용
정 의IoT, 빅데이터 등 ICT연계를 통해 단속적 다공정 금형과 연속적 복합공정 금형의 신기술개발을 통한 금형제작공정의 스마트화, 첨단복합소재 적용을 통한 제품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산업
범 위/ 구분 / KSIC / 산업분류명 / KSIC / 산업분류명 / / --- / --- / --- / --- / --- / / 핵심 / 22241 / 운송장비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5914 /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 22249 /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5913 / 자동차용 금속 압형 제품 제조업 / / / 22251 /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 제품 제조업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 / 22259 /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 / / / 연관 / 25924 /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 25922 / 도금업 / / 29223 /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 / 24199 /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 25929 /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 / / 24121 /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25932 / 일반철물 제조업 / / / 24122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25941 /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 / / 24311 / 선철주물 주조업 / 25942 /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 / / 25112 /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 25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 / 25113 /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29222 /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 / / 25114 /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29224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 / 25119 /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25995 /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 /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 / /

◦ 스마트가전

구 분주요 내용
정 의인간중심의 편의 및 안전, 고령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등 유익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전자제품으로 IoT, 로봇, AI, 빅데이터 등 스마트 융합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
범 위/ 구분 / KSIC / 산업분류명 / KSIC / 산업분류명 / / --- / --- / --- / --- / --- / / 핵심 / 27215 /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28511 /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 / 28121 /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 28519 /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 / 28122 /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29172 /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 / 연관 / 26511 / 텔레비전 제조업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광융합

구 분주요 내용
정 의‘광ㆍ전자융합산업’은 빛을 생성ㆍ제어ㆍ활용하여 필요한 기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산업으로서 광학과 전자공학 기술을 활용한 광응용 소재부품 및 시스템산업을 총칭
범 위/ 구분 / KSIC / 산업분류명 / KSIC / 산업분류명 / / --- / --- / --- / --- / --- / / 핵심 / 26111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26410 /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 26112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27193 /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 / 26221 /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27301 /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 / / 26222 /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28301 /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 / / 26223 /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 / / / / 연관 / 26293 / 전자카드 제조업 / 28421 /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 26294 /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 28422 /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 /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28423 /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28901 /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 / / 27309 /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28903 /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 /

◦ 바이오헬스케어

구 분주요 내용
정 의생명공학기술을 적용시켜 자연계의 식물, 동물, 미생물의 생물체에서 유래하는 천연화합물의 부가가치와 안정성을 높인 가공소재를 활용한 타 첨단기술(IT·NT)의 융·복합을 통해 높은 생산성의 기능성식품, 항노화화장품, 생명 의약품(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 등) 등을 제조, 판매 서비스하는 산업
범 위/ 구분 / 코드 / 산업분류명 / 코드 / 산업분류명 / / --- / --- / --- / --- / --- / / 핵심 코드 / 10742 / 천연 및 혼합 제조 조미료 제조업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10797 /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 20423 / 화장품 제조업 / / / / / 연관 코드 / 11209 /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1074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27215 /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 / 10801 / 배합사료 제조업 / 27309 /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 / 10802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10121 /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 20312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10211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 / 20313 /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 10220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 / 20321 /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10743 / 장류 제조업 / / / 20322 /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 10792 / 차류 가공업 / /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10212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10309 /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 / 21220 / 한의약품 제조업 / 27192 /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 / 21230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10793 / 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 / /

◦ 청색·청정환경산업

구 분주요 내용
정 의(청색산업) 생명체 물질, 형태/미세구조, 기능/기작, 생태순환 및 프로세스를 모방하여 기존 제품 및 시스템 효율과 가치를 지속 증대시키는 산업 (청정환경산업) 생태계의 자원순환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 예찰 및 방제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산업
범 위/ 구분 / 코드 / 산업분류명 / 코드 / 산업분류명 / / --- / --- / --- / --- / --- / / 핵심 코드 / 23211 /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9175 / 액체 여과기 제조업 / / 29172 /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 27216 /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 / 29173 /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 - / - / / / 연관 코드 / 20423 / 화장품 제조업 / 20111 /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 / 20495 /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 20131 /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 / 204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20132 / 염료,조제무기안료,유연제및기타착색제제조업 / /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 202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20203 /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 / / 27199 /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20321 /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 / 13219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제조업 / 20322 /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 / / 13999 /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20411 /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 20111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 20413 /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 / / 20112 /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 20421 / 계면활성제 제조업 / / / 27193 /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20491 /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 / / 27215 /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20493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 / 27309 /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27191 / 치과용 기기 제조업 / / / 29131 / 액체 펌프 제조업 / 27192 /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 / 29132 /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29171 /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 / / 29150 / 산업용오븐,노및노용버너제조업 / 29174 / 기체 여과기 제조업 / /

◦ 에너지신산업

구 분주요 내용
정 의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초과 수요 전력에 대한 전력계통 유연성 향상과 ICT를 결합한 능동적인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전후방 연관산업
범 위/ 구분 / 코드 / 산업분류명 / 코드 / 산업분류명 / / --- / --- / --- / --- / --- / / 핵심 코드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28123 /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 / 28114 /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 / / / 28121 /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 / / / / 연관 코드 / 25113 /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28122 /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 25114 /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28303 /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 / / 26121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28902 /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 / / 26129 /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 28119 /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27216 / 산업 처리공정 제어 장비 제조업 / 26519 /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 / / 28112 / 변압기 제조업 / 27214 /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 / 28909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29173 /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 /

◦ 첨단운송기기

구 분주요 내용
정 의4차 산업혁명 산업생태계구축을 위한 첨단 운송기기(항공・드론, 전기차)와 산업의 부품고급화와 적용기술(자율주행, ICT, AI 기술, 로봇, 센서, 딥러닝 등)의 융합・실증이 필요한 유망 신산업
범 위/ 구분 / 코드 / 산업분류명 / 코드 / 산업분류명 / / --- / --- / --- / --- / --- / / 핵심 코드 / 25122 /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30332 / 자동차용 신품 전기 장치 제조업 / / 25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29299 /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연관 코드 / 22211 /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 30399 /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22241 /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1311 /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 22249 /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1312 /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31321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31322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 / 29142 /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31999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 / / 30331 /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 / /

◦ 청정헬스푸드

구 분주요 내용
정 의제주 청정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고령화 및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에 따른 생활건강 제품 및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건강지향 산업
범 위/ 구분 / 코드 / 산업분류명 / 코드 / 산업분류명 / / --- / --- / --- / --- / --- / / 핵심 코드 / 10121 /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792 / 차류 가공업 / / 10212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10797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 / 10309 / 기타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 10801 / 배합사료 제조업 / / / 10122 /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제외) / 11201 / 얼음 제조업 / / / 10713 /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 11209 /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 / / 연관 코드 / 10129 /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 / 10501 /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 / 10302 /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10711 / 떡류 제조업 / / / 10796 /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10742 /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 / / 10220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743 / 장류 제조업 / / / 10301 / 김치류 제조업 / 10751 / 도시락류 제조업 / / / 1074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11112 /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 / 10794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11119 / 기타 발효주 제조업 / / / 10799 /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11122 / 소주 제조업 / / / 10802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11202 / 생수 생산업 / / / 11111 /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 / /

◦ 스마트그리드

구 분주요 내용
정 의Jeju Carbon Free Island by 2030 계획에 의한 지능형전력서비스, 전기차 충전인프라, 풍력·태양광 MRO, ESS연계시스템을 통칭하는 산업
범 위/ 구분 / 코드 / 산업분류명 / 코드 / 산업분류명 / / --- / --- / --- / --- / --- / / 연관 코드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28123 /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 / 29192 /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 / 28114 /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 / /
붙 임2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평균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간(17년 ~ ‘19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 표준재무제표 미작성 시 “0”원으로 산정
설립일자별 구분 (창업·합병·분할일)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16년 이전 설립기업­ ‘17년, ‘18년, ‘19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
‘17년 설립­ ’18년, ‘19년 매출액 합계를 2로 나눈 금액
‘18년 설립­ ‘19년 매출액
‘19.1月~‘19.11月 설립­ ‘19년 매출액을 ’19년 영업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영업월수 : 설립월의 다음달부터 설립연도의 12월까지의 개월 수
‘19.12月 설립­ ‘19년 매출액을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20년 설립기업­ 평균 매출액 0원 기입

☞ 매출액 산정 예시 ○ 2016.3.14에 창업(합병, 분할)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17년, ’18년, `19년 매출액의 합을 3로 나눈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함 ○ 2019.3.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19년 매출액을 9(4월~12월)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 2019.12.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19년 매출액을 12.14부터 12.31까지의 18일로 나누어 1일 평균 매출액을 구하고,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

붙 임3「재기컨설팅」 지원사업 변경 내용 알림

◦ [당초]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 공통 적용

◦ [변경] ‘재기컨설팅’의 경우 개정된 별도 지침에 따라 운영

  • 단, 변경 사항 중 재기컨설팅 지원 기업의 매출액 구간에 따른 보조율 지원비율 변경은 관련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을 반영
당초변경비고(개선 사항)
평가절차 중 지역별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별 위원회 필수 개최재기컨설팅은 지방청장 승인으로 지원여부 결정지원절차 결정의 소요기간을 단축 (당초에는 위원 구성과 위원회 개최 등으로 지원절차 신속한 진행이 곤란)
신청자격은 제조업을 영위하며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재기컨설팅 신청자격은 별도 지침에 따른 지원업종 및 소기업 기준을 적용지원사업 신청자격을 비제조업을 포함하여 확대 (당초 제조업종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바우처 발급액은 모집공고에 표시된 발급한도 적용 (평균매출액 구간별로 90~50%로 차등 지원)재기컨설팅 바우처 발급액은 총 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90%를 발급하여 지원바우처 발급액 한도를 높여 기업부담금을 완화 (당초 바우처 발급 차등 지원으로 기업들은 최대 50%까지 자기부담)
재기컨설팅 바우처 발급액 자산구간 중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을 구분재기컨설팅 바우처 발급액 자산구간 중 기존 30억원 이하 구간을 50억원 이하(간이회생)로 변경「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3 개정·시행으로 ‘간이회생’ 대상이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 50억원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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