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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구축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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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내 상시) — 사업 진행 상황 중간 모니터링(상시) ⇩ — 수행기관 ⇔ 수혜기업 간 상시 협조체제 유지/관리 결과보고 및 성과보고서 제출(‘23.12.) — 결과보고 및 성과보고서 제출 ⇩ — 수행기관 ⇔ 수혜기업 성과분석(‘23.12. ’24.01.) — 수혜기업 지원성과 파악 등
지원대상
융복합의료제품 관련 제조기업 ❍지원범위:[별첨]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참조 ❍수행기간:협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단일/복합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수행기관 수혜기업간 사전 협의 必) ❍지원프로그램: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지원프로그램 — 지원 건수 구분 —
지원내용
지원대상:융복합의료제품 관련 제조기업 ❍지원범위:[별첨]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참조 ❍수행기간:협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단일/복합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수행기관 수혜기업간 사전 협의 必) ❍지원프로그램: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지원프로그램 — 지원 건수 구분 —
지원규모·금액
1천만원 이상 대면평가 병행 가능 협약 및 사업수행(‘23. 9. 25. ’23. 12. 30.) — 단일형/복합형/단계별 협약 및 사업수행 지원 프로그램별로 상이 ⇩ — 수행기관 기업간 사전 협의 必 중간 모니터링(협약
신청방법
프로그램별 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 공고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직인 날인된 스캔본을 전자우편 admin@bmccro.com 으로 제출
제출서류
목록 필 수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자필서명) ③ 확약서(중복지원 수혜 방지) 1부 ④ 자가진단표 1부 ⑤ 사업자등록증(제조업) 사본 1부 ⑥ 고용보험가입자목록(2020년, 2021년, 2022년 연도별 12월말 기준) 각 1부 ⑦ 재무제표(2020년, 2021년, 2022년) 각 1부. 재무제표 미 발행
문의처
이메일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 장광식 팀장 062 530 2878 rhkdtlr0327@nate.com 광주테크노파크 유상훈 선임 062 602 0201 ysh@gjtp.or.kr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박가현 연구원 062 975 7072 ga9979@keti.re.kr 전남대학교병원 한수지 팀장 062 530 2894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흡수성소재로 만든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에 기술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관련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의료기기를 만드는 제조업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신청서를 쓰고 도장 찍어 스캔한 뒤 이메일로 보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08-23 공고입니다. 대상 융복합의료제품 관련 제조기업 ❍지원범위:[별첨]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참조 ❍수행기간:협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단일/복합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수행기관 수혜기…, 지원내용 ❍지원대상:융복합의료제품 관련 제조기업 ❍지원범위:[별첨]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참조 ❍수행기간:협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단일/복합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수행…, 신청기간 2023-11-30 ~ 2023-02-08.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39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B%8F%84-%EC%8A%A4%EB%A7%88%ED%8A%B8%ED%8A%B9%EC%84%B1%ED%99%94%EA%B8%B0%EB%B0%98%EA%B5%AC%EC%B6%95%EC%82%AC%EC%97%85-%EB%94%94%EC%A7%80%ED%84%B8-%EC%97%B0%EA%B3%84-%ED%9D%A1%EC%88%98%EC%84%B1%EC%86%8C%EC%9E%AC-%EC%9C%B5%EB%B3%B5%ED%95%A9%EC%9D%98%EB%A3%8C%EC%82%B0%EC%97%85-%EA%B8%B0%EB%B0%98%EA%B5%AC%EC%B6%95-%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42faf28d,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3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구축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2023년도 스마트특성화…
발행일
2023-08-23
수집일
2026-07-15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39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B%8F%84-%EC%8A%A4%EB%A7%88%ED%8A%B8%ED%8A%B9%EC%84%B1%ED%99%94%EA%B8%B0%EB%B0%98%EA%B5%AC%EC%B6%95%EC%82%AC%EC%97%85-%EB%94%94%EC%A7%80%ED%84%B8-%EC%97%B0%EA%B3%84-%ED%9D%A1%EC%88%98%EC%84%B1%EC%86%8C%EC%9E%AC-%EC%9C%B5%EB%B3%B5%ED%95%A9%EC%9D%98%EB%A3%8C%EC%82%B0%EC%97%85-%EA%B8%B0%EB%B0%98%EA%B5%AC%EC%B6%95-%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42faf2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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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구축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2023년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구축 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의료기기 관련 중소·중견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 |

2023. 8.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전남대학교병원장,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사)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장,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산학협력단장

1사업개요

❍사업목적:광주‧전남‧충남이 차별적으로 보유한 인구 초고령화 특성에 기반한 노화질환 특화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제품』 사업화로 의료산업 선도 국내 융복합의료제품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사업내용:융복합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지원범위:(융복합의료제품) 손상된 장기나 생체조직 회복을 위해 다양한 공학을 융합한 의료기기인 생체의료소재부품과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서 서로 복합적으로 결합된 융복합의료기기(의료기기-의약품 등 주작용이 의료기기)

※ 별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참조

❍총사업기간:‘23년 7월 ~ ’25년 12월(※ 1차년도 : ‘23년 7월 ~ ’23년 12월)

※ 사업은 단일형/복합형으로 지원하며, 수행기관-수혜기업 간 사전 협의를 통해 단계별(연속) 지원 가능

○ (문의처) 사업총괄문의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 산업육성실 062-530-2894

기관명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장광식 팀장062-530-2878rhkdtlr0327@nate.com
광주테크노파크유상훈 선임062-602-0201ysh@gjtp.or.kr
한국전자기술연구원박가현 연구원062-975-7072ga9979@keti.re.kr
전남대학교병원한수지 팀장062-530-2894hellosj@jnu.ac.kr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박신정 팀장061-370-1314psj@jbrc.re.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정정욱 책임061-370-7768jjw1015@ktr.or.kr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서경훈 연구원044-715-7735seo@kbcluster.or.kr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장재선 교수041-746-7372sokrian@gmail.com
2지원내용

❍지원대상:융복합의료제품 관련 제조기업

❍지원범위:[별첨]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참조

❍수행기간:협약 체결일로부터 ~ 2023년 11월 30일까지

(※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단일/복합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수행기관-수혜기업간 사전 협의 必)

❍지원프로그램: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 지원프로그램 — 지원 건수
  • 구분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기술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생체흡수성 융복합의료재품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지원 (①, ② 연계지원) ① 의료용 금속, 고분자, 세라믹 등 재료구입 ② 후처리, 가공, 코팅 등 제작 지원 — 4건 최대 16,000천원 ① 11,000천원 ② 5,000천원
  • 제품고급화 및 3D스캔(설계) 지원 — 8건 최대 1,000천원
  • 기술지도 — 제품(기술) 개발 시 설계 및 시험, 제작 등 기술적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지도 ‧ 시험·평가 가이드 수립 ‧ 제품 고급화 및 시뮬레이션 ‧ 의료인 연계 인허가, 임상 컨설팅 ‧ 국내외 인증심사 기술 ‧ 소재 기술사업화 컨설팅 ‧ 바이오 소재 및 제품개발 공정 생산 등 국제인증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 기술지도(GMP) 국내외 제출용 기술문서 기술지도 — 1건 최대 1,250천원

※ (재)광주테크노파크 시제품제작지원이며, 전체 프로그램은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 홈페이지 참조

❍ 안내사항

프로그램별 복수지원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 대상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지 않은 사업에 한하며, 중복지원 사업으로 확인될 시 협약 해지 조치될 수 있음

  • 중복지원은 본 사업을 포함한 최근 2년 이내 동일 제품에 대한 동일 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

지원 대상기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되고,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평가위원회는 서면/비대면평가로 진행되며 제품에 대한 인허가 추진 단계/상황 등 상세 작성 필수임. 또한 현재 기업의 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내역 및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이의제기 불가)

선정평가시 최종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GAP 분석을 통한 인허가 로드맵이 추가로 제공되며, 사업 수행기관이 직접 또는 연계하여 단일형/복합형으로 사업을 지원할 예정임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4호(2023. 02. 08.) [별표 2]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적용하여 신청과제 사전검토 예정

❍ 지원절차

  • 절 차 — 세부내용
  • 모집 공고 및 접수(‘23. 8. 23. ~ 9. 11) — 사업 참여 희망 기업 모집 및 지원신청서 접수(주관기관 전자메일 통합접수)
  • 기업예비진단(‘23. 9. 12. ~ 9. 15.) — 중복지원 여부 및 기업현황 진단
  • ⇩ — - 기업지원 중복성 및 사전제외여부 검토
  • 선정평가 및 GAP 분석(‘23. 9. 18. ~ 20) —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비대면 평가 진행. 인허가 GAP 분석 수행
  • ⇩ — - 지원규모 1천만원 이상 대면평가 병행 가능
  • 협약 및 사업수행(‘23. 9. 25.~’23. 12. 30.) — 단일형/복합형/단계별 협약 및 사업수행 *지원 프로그램별로 상이
  • ⇩ — - 수행기관-기업간 사전 협의 必
  • 중간 모니터링(협약 기간 내 상시) — 사업 진행 상황 중간 모니터링(상시)
  • ⇩ — 수행기관 ⇔ 수혜기업 간 상시 협조체제 유지/관리
  • 결과보고 및 성과보고서 제출(‘23.12.) — 결과보고 및 성과보고서 제출
  • ⇩ — 수행기관 ⇔ 수혜기업
  • 성과분석(‘23.12.~’24.01.) — 수혜기업 지원성과 파악 등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접수방법

❍ 지원사업공고 및 접수 기간:2023. 8. 23.(수) ~ 2023. 9. 11.(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프로그램별 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 공고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직인 날인된 스캔본을 전자우편 admin@bmccro.com 으로 제출

❍ 통합접수처: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 산업육성실, admin@bmccro.com

❍ 문의처

지원 프로그램기관명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
사업 총괄 문의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한수지 팀장062-530-2894hellosj@jnu.ac.kr
시험ㆍ평가ㆍ인증 기술지도장광식 팀장062-530-2878rhkdtlr0327@nate.com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지도광주테크노파크유상훈 선임062-602-0201ysh@gjtp.or.kr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지도한국전자기술연구원박가현 연구원062-975-7072ga9979@keti.re.kr
시험ㆍ평가ㆍ인증 기술지도전남대학교병원한수지 팀장062-530-2894hellosj@jnu.ac.kr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지도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박신정 팀장061-370-1314psj@jbrc.re.kr
시험ㆍ평가ㆍ인증 기술지도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정정욱 책임061-370-7768jjw1015@ktr.or.kr
기술지도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서경훈 연구원044-715-7735seo@kbcluster.or.kr
4제출서류
구 분제출서류 목록
필 수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자필서명)
③ 확약서(중복지원 수혜 방지) 1부
④ 자가진단표 1부
⑤ 사업자등록증(제조업) 사본 1부
⑥ 고용보험가입자목록(2020년, 2021년, 2022년 연도별 12월말 기준) 각 1부
⑦ 재무제표(2020년, 2021년, 2022년) 각 1부. -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국세청 홈택스 출력)
⑧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해당 기업에 한함⑨ 의료기기제조업허가증
⑩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⑪ 기업 보유 의료기기 인허가증 사본(MFDS, CE, FDA, NMPA, ISO13485 등)
⑫ 지식재산권 (특허·상표권·디자인·프로그램·실용실안 등) 보유 현황
⑬ 우수기술인증(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인증 등) 증빙
⑭ 정부인증 우수디자인 증빙, 정부 또는 협회 관련 수상실적 증빙
⑮ 제품 기술 홍보 등 기업 소개 자료
5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25점), 제품의 사업성(35점), 기대효과(20점), 기업역량(15점), 기타(5점)

○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기업 선정, 70점 미만 시 지원 불가

평가항목배점배점기준
사업계획 적정성25본 사업 지원 필요성에 따른 명확한 사업 목표와 세부 계획의 부합성 구축 시설·장비 활용 가능성 사업 수행 기간의 적정성
제품의 사업성35- 해당 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및 시장 성장 가능성 - 해당 제품의 우위성 및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조기 상용화 및 사업 성공 가능성
기대효과20의료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및 신시장 창출 잠재력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 기여도
기업역량15해당 산업분야 R&D 역량 및 과제 수행 능력 핵심 제품(기술) 보유 현황 및 보유 기술 수준의 우위성 예비수혜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역량 사업화 역량 : 주력 제품군, 최근 3년간 기업매출 증가율, 수출 실적, 사업화 실적 등 기술 역량 : 기업 전체 보유 특허 및 필요 기술 관련 기술·제품 보유 특허, R&D 인력 채용 계획 등
기타5수행기관 간 연계협력 지원 가능 여부
총계100
6기타(성과동의)

○ 매출 성과 활용 조사 및 고용창출 성과 활용 동의 : 기술서비스 및 기술‧제품 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 지원 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매출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 필요

○ 본 사업과 연계된 네트워킹 활동(세미나, 협의체, 워크숍 등) 적극적인 협조 요청

[프로그램 세부 안내 - 시험ㆍ평가ㆍ인증]

  • 사업명 —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 사업
  • 지원프로그램 — 시험ㆍ평가ㆍ인증
  • 대상기업 — 융복합의료제품 관련 우수 기술 보유 중소기업(3, 4등급 우대)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 지원기관 — -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 — 전남대학교병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지원방법 — 사업단 자체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직접 사업을 수행하며 수혜기업에게 별도의 사업비 지원은 없음 지원금 지급 방법 및 지원 절차는 수행기관의 규정 및 협약서에 따름 사업비 집행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지원금액 초과시 기업 부담 ‧ 시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분석료(장비 이용료 등), 노무비, 보고서 발급비, 시설유지 및 공공요금 등
  • 수행기간 — 협약 후 3개월 이내
  • 상세내역 — 지원기관 — 지원내용
  •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 — MFDS, CE, FDA 등 국내외 인허가 지원을 위한 파일럿테스트(세포 및 동물실험) 및 비임상 유효성 평가
  • 전남대학교병원 — 융복합의료제품 소재검증/성능검사 융복합의료제품 사용성 평가 및 임상시험
  •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 융복합의료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성능시험 평가 융복합의료제품의 생물학적 안전성(비임상)시험 평가
  • 사업수행절차
  • / 협 약
  • 사업수행
  • 결과 및 성과 보고서 제출
  • / ---
  • / 협약체결(2자협약)
  • 지원프로그램 수행 및 결과보고서/인증서 발급
  • 결과보고서 및 지원성과 제출
  • /
  • / 수행기관↔기업
  • 수행기관→기업
  • 기업 →수행기관
  • / /

[프로그램 세부 안내 - 시제품제작]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 사업명 —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 사업
  • 지원프로그램 — 시제품 제작 지원
  • 대상기업 — 융복합의료제품 관련 우수 기술 보유 중소기업(3, 4등급 우대)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 지원기관 — (재)광주테크노파크 —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지원방법 — 사업단 자체 보유 인프라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직접 지원 지원금 지급 방법 및 지원 절차는 수행기관의 규정 및 협약서에 따름 사업비 집행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지원금액 초과시 기업 부담 ‧ 재료 구입비 및 가공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 수행기간 — 협약 후 3개월 이내
  • 상세내역 — 지원기관 — 지원내용
  • (재)광주테크노파크 — - 의료용 AM 가공 시스템(3D 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 재료 구입(의료용 금속, 고분자, 세라믹 등) 및 제작(후처리, 코팅 등) 지원 - 생체의료 3D 엔지니어링 광학시스템(3D 스캔 및 설계)을 활용한 제품 디지털화 지원 · 3D/2D 모델링 설계, 디자인, 3D 데이터 스캔 및 데이터 검증 등 · 제품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유 장비를 활용한 제품 설계/디자인/스캔 직접 지원 및 필요시 디지털 데이터의 의료적 적합 여부 검증 지원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 제품 최적화/공정개발 제작 지원(해석, 최적화 단계별) - 제품 디지털화 제작 지원(설계, 모델링, 목업 단계별)
  • (재)전남바이오 산업진흥원 — - 융복합소재/제품개발을 위한 공정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기존 제품의 기능·성능·품질향상 등 제품 업그레이드를 위한 공정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 재료 구입 및 제작(소재생산 등) 지원
  • 사업수행절차
  • / 협 약
  • 사업수행
  • 결과 및 성과 보고서 제출
  • / ---
  • / 협약체결 (2자 또는 3자 협약)
  • 지원프로그램 수행
  • 결과보고서 및 지원성과 제출
  • /
  • / 수행기관↔기업
  • 수행기관↔기업
  • 기업 →수행기관
  • / /
  • 기타 사항 —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구매 및 보유 장비를 활용한 제품제작 직접 지원 (단, 미 보유 장비 및 공정에 대하여 필요시 사전 협의를 통해 간접 지원 가능) - 지원사업 신청시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 및 부품 등의 상세도면 제출 - 필요한 소재, 재료 및 제작 등의 세부 Spec이 기재된 견적서 제출 - 기업별 최대 지원금액을 감안하여 예상 소요비용 산출 내역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 제출 필수 및 이에 근거하여 지원금액 신청 — ※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 선정결과 신청지원금 축소 시 기업 자부담 금액이 발생 또는 증가 할 수 있으며, 사업 선정 후 기업 자부담 축소변경 불가 — ※ 사업 신청 시 소요예산 과대 산정금지

[프로그램 세부 안내 – 기술지도]

(사)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 사업명 —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 사업
  • 지원프로그램 — 기술지도
  • 대상기업 — 융복합의료제품 관련 우수 기술 보유 중소기업(3, 4등급 우대)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 지원기관 —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 — (재)광주테크노파크
  • - 전남대학교병원 —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지원방법 — 기술지도 지원항목 중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단 자체 보유 인프라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직접 수행하며 수혜기업에게 별도의 사업비 지원은 없음 기업별 최대 지원액을 고려하여 전문가 수 및 기술지도 횟수 계상 지원금 지급 방법 및 지원절차는 수행기관의 규정 및 협약서에 따름 사업비 집행내용은 아래와 같음 ‧ 외부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 수행기간 — 협약 후 3개월 이내
  • 상세내역 — 지원기관 — 지원내용
  •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 — - 단계별 인허가 코칭 ‧ GAP 분석을 통한 인허가 관련 보완 및 예상 지적사항에 대한 검증과 사전 준비내용 검토 ‧ 제품개발 단계별 인허가 관련 로드맵 및 준비사항 제시 ‧ 인허가 전략 수립을 통한 시장 진출 신속 지원
  • (재)광주테크노파크 — - 융복합의료제품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보 및 자문 -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정보 및 자문 - 기술개발 애로사항 자문 및 기술지원
  • 전남대학교병원 — 임상의 등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공정 최적화 가상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술지도
  • (재)전남바이오 산업진흥원 — 소재개발/검증, 시제품제작, 제품성능/공정 최적화를 위한 기술지도
  •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 국내 및 CE, FDA 국제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업의 기술문서 등 인증 기술지도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ISO 13485) 심사(GMP)를 위한 기술지도
  • (사)한국바이오 특화센터협의회 — 공정 최적화 가상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술지도 바이오 소재 및 제품개발 공정생산 등 GMP 과정
  • 사업수행절차
  • / 협 약
  • 사업수행
  • 결과 및 성과 보고서 제출
  • / ---
  • / 협약체결(2자협약)
  • 지원프로그램 수행
  • 결과보고서 및 지원성과 제출
  • /
  • / 수행기관↔기업
  • 수행기관→기업
  • 기업 →수행기관
  • / /
붙임 1-1광주테크노파크 연구장비 현황
연구시설ㆍ장비명규격용도
초정밀 의료용 micro AM 시스템SL660대형 Size 초정밀 3D프린터
생체부품 최적화 Metal AM 시스템SLM 280HL3D 금속 프린터 (인코넬, 티타늄, 스테인레스스틸)
생체부품 최적화 설계/해석 시스템NX3D 설계 및 모델링
생체부품 최적화 이미지 프로세싱 시스템Mimics의료용 3D모델링 설계
생체부품 최적화 3D디자인 시스템FREEFORM3D데이터 디자인 설계
의료용 AM제품 열처리 시스템JM-HVMQF-101고온진공 소결 열처리로 (금속 3D프린팅 후 열처리)
진공열처리로AV 604060-13H합금, 공구 등 진공열처리
레이저마킹기LF-30금속, 비금속 레이져 마킹
의료용 열간 등방 가압장치AIP10-30H의료용부품 밀도균질화
의료용냉간정수압프레스CIP-P30-260-950세라믹 밀도 균질화
붙임 1-2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연구장비 현황
연구시설ㆍ장비명규격용도
3D 인터렉티브 경험 측정 시스템DMWorks, Focus3D X330 등공정 최적화 CPS 시스템, 내부 3차원 Data 취득을 위한 3D 광대역 스캐너 시스템, 작업 시뮬레이션 S/W 분석
체감 인터렉션을 위한 햅틱 인터페이스 장비Amira, Visual 3D 등의료용 S/W 및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한 사용자 경험 움직임 정밀 분석/체감 콘텐츠 제작 활용
3D 비디오 피로도 측정장비Anatomage Table, Invivo, Noraxon 등의료용 S/W, 해부학용 테이블, 3D 표준화, 평가, 테스트 진행 시 사용자 생체신호, 행동 분석 등 분석
3D Depth 측정장비인체용 3D 스캐너, MJP 2500,HandySCAN 700 등의료 헬스 케어용, 메쉬 데이터 생성, 스캔 중 데이터 편집
3D융합 사용적합성 평가 시스템AnyBody 등인체 근골격 시뮬레이터, 사용 적합성 평가 지원 장비 활용
생리신호측정/분석장비MP150생체 신호 분석용, 휴먼팩터 측정을 위한 자율신경계 측정
3D 비디오 신호발생기TG-400 등3D 표준화, 평가, 테스트 진행 시 사용자 생체신호, 행동 분석 등 분석
뇌파측정기/뇌파분석 툴B-Alert헬스 케어용, 사용자 경험 및 뇌파 측정
사용자 인터렉션 인지 시스템MVN BIOMECH 등인체 동적 분석, 액티브 마커 기반 모션 및 인식
붙임 1-3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연구장비 현황
연구시설ㆍ장비명규격용도
저속원심분리기3,000rpm세포 분리
CO2 배양기850L세포 배양
BSCA2 type무균 작업
도립현미경x 1,000세포 관찰
고압멸균기800x800x640멸균
Cell counterBR145세포 수 측정
Bioreactor200L세포 배양
고압멸균기296L멸균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100mL/min정제
접선유동여과장치0.14m2정제
바이오웰더1/4“ OD, 5/8” OD무균적 튜빙 연결
바이오실러1/2“ ~ 3/4” OD무균적 튜빙 연결
고속원심분리기8,000rpm분리
진탕배양기500rpm, 220L배양
발효기15L미생물배양
발효기75L미생물배양
흡광광도계<1nm흡광도 측정
세포파쇄기200L/hr세포 파쇄
정밀여과시스템7m2정제
저속원심분리기Universal 320분리
원심분리기250mLx6분리
HPLC10mL/min, 5000psi분석
TOC 분석기0.03~50,000ppb총유기탄소 분석
Microplate reader380~900nm분석
불용성미립자 측정기2~400um분석
주사용수 제조장치250L/hr주사용수 제조
정제수 제조장치1,000L/hr정제수 제조
전계방사형주사 전자현미경MIRA 3 LMU이미지측정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2535QGM분리정제 시스템
고속 역류크로마토그래피SPECTRUM분리정제 시스템
초고속 액체크로마토그래프UFLCxr새로운 유기물의 구조결정
열분석기(DSC)DSC1유무기 열적특성평가
열분석기(TGA)TGA/DSC1유무기 열적특성평가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분석기Nicolet 6700구조 동정
정전위기Evolution 600전기적 특성평가
하이브리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LCMS-IT-TOF새로운 유기물의 구조결정,의약품분석
비표면적 측정기ASAP2020M기공, 표면적 분석
입도 분석기DT-1200입도분석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광도계720-ES무기물분석
기체/질량분석기240-MS유기화합물 분석
형광현미경 시스템BX51이미지측정
화학형광발광 이미징시스템LAS Mini이미지측정
진공고속 냉각 원심분리기자체제작원심분리/전처리기
인캡슐레이션-캡슐제조
기체분석기-유기물 분석
초임계공정 개발장비자체제작소재추출
초임계유체 기초연구용장비자체제작천연물 추출
RESS & Sc코팅 연구용 장비SCF-RESS-CT-0500나노입자제조 및 Sc코팅
SAS 연구용 장비/초임계유체 용해도측정 장비SCF-SAS-0500의약품,화장품등 미세입자 제조 공정
동결 건조기FDT-8650원료건조
저온 분쇄기ACM 185원료분쇄
핀형 파쇄기KP 100원료분쇄
나노 유화 분산장비MN600P-200시료균질화
500Mpa 초고압 장비500MPA-INNOWAY원료생산
초고속 진공저온 추출기COSMOS-660소재추출
참고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4호(2023. 02. 08.) 별표 2.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2]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ㆍ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ㆍ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ㆍ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기 개발ㆍ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신청)기관, 수행(신청)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분
  • 사 전 지 원 제 외
  • 사 후 관 리
  • / ---
  • / 검토 기준
  • 1.기업의 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 / 조치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수행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사업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지역요령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지역요령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주관기관 유형
  • 정상기업
  • 한계기업
  • / ---
  • / 중견기업
  • 5
  • 4
  • / 중소기업
  • 3
  • 2
  •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⑧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ㆍ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영리기관의 경우 ㆍ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ㆍ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구분
  • 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 /
  •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 주관기관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 /
  • 성실수행 과제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 2회 받으면 3년간 사전제외
  • 3회 받으면 1년간 사전제외
  • 2회 받으면 3년간 사전제외
  •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⑨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⑩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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