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구축 사업」 2차 수혜기업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내 상시) 사업 진행 상황 중간 모니터링(상시) ⇩ 수행기관 ⇔ 수혜기업 간 상시 협조체제 유지/관리 결과보고 및 성과보고서 제출(‘23.12.) 결과보고 및 성과보고서 제출 ⇩ 수행기관 ⇔ 수혜기업 성과분석(‘23.12. ’24.01.) 수혜기업 지원성과 파악 등
- 지원대상
- 융복합의료제품 관련 제조기업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융복합의료제품 관련 제조기업
- 지원규모·금액
- 1천만원 이상 대면평가 병행 가능 협약 및 사업수행(‘23. 11. 01. ’23. 11. 30.) 단일형/복합형/단계별 협약 및 사업수행 지원 프로그램별로 상이 ⇩ 수행기관 기업간 사전 협의 必 중간 모니터링(협약
- 신청방법
- 프로그램별 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 공고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직인 날인된 스캔본을 전자우편 ysh@gjtp.or.kr으로 제출
- 제출서류
- 목록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자필서명) 3 확약서(중복지원 수혜 방지) 1부 4 자가진단표 1부 필 수 5 사업자등록증(제조업) 사본 1부 6 고용보험가입자목록(2020년, 2021년, 2022년 연도별 12월말 기준) 각 1부 7 재무제표(2020년, 2021년, 2022년) 각 1부. 재무제표 미 발행
- 문의처
- 이메일 유상훈 선임 062 602 0201 ysh@gjtp.or.kr 광주테크노파크 강흥구 선임 hgkang@gjtp.or.kr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박가현 연구원 062 975 7072 ga9979@ket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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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새 제품을 만들 때 도와주는 공고예요. 광주·전남·충남에 있는 의료기기 관련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의료기기를 만드는 중소·중견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10-20 공고입니다. 대상 융복합의료제품 관련 제조기업 ❍ 지원범위 : [별첨]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참조 ❍ 수행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 지원프로그램 :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지원프로그램 지원 구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융복합의료제품 관련 제조기업 ❍ 지원범위 : [별첨]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참조 ❍ 수행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 지원프로그램 :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지원…, 신청기간 2023-11-30 ~ 2023-02-08.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47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B%8F%84-%EC%8A%A4%EB%A7%88%ED%8A%B8%ED%8A%B9%EC%84%B1%ED%99%94%EA%B8%B0%EB%B0%98%EA%B5%AC%EC%B6%95%EC%82%AC%EC%97%85-%EB%94%94%EC%A7%80%ED%84%B8-%EC%97%B0%EA%B3%84-%ED%9D%A1%EC%88%98%EC%84%B1%EC%86%8C%EC%9E%AC-%EC%9C%B5%EB%B3%B5%ED%95%A9%EC%9D%98%EB%A3%8C%EC%82%B0%EC%97%85-%EA%B8%B0%EB%B0%98%EA%B5%AC%EC%B6%95-%EC%82%AC%EC%97%85-2%EC%B0%A8-%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211e5b3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3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구축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2023년도 스마트특성화…
- 발행일
- 2023-10-20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473&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B%8F%84-%EC%8A%A4%EB%A7%88%ED%8A%B8%ED%8A%B9%EC%84%B1%ED%99%94%EA%B8%B0%EB%B0%98%EA%B5%AC%EC%B6%95%EC%82%AC%EC%97%85-%EB%94%94%EC%A7%80%ED%84%B8-%EC%97%B0%EA%B3%84-%ED%9D%A1%EC%88%98%EC%84%B1%EC%86%8C%EC%9E%AC-%EC%9C%B5%EB%B3%B5%ED%95%A9%EC%9D%98%EB%A3%8C%EC%82%B0%EC%97%85-%EA%B8%B0%EB%B0%98%EA%B5%AC%EC%B6%95-%EC%82%AC%EC%97%85-2%EC%B0%A8-%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211e5b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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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구축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2023년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구축 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의료기기 관련 중소·중견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10.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전남대학교병원장,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사)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장,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산학협력단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광주‧전남‧충남이 차별적으로 보유한 인구 초고령화 특성에 기반한 노화질환 특화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제품』 사업화로 의료산업 선도 국내 융복합의료제품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 사업내용 : 융복합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 지원범위 : (융복합의료제품) 손상된 장기나 생체조직 회복을 위해 다양한 공학을 융합한 의료기기인 생체의료소재부품과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서 서로 복합적으로 결합된 융복합의료기기(의료기기-의약품 등 주작용이 의료기기)
※ 별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참조 ❍ 총사업기간 : ‘23년 7월 ~ ’25년 12월(※ 1차년도 : ‘23년 7월 ~ ’23년 12월)
※ 사업은 단일형/복합형으로 지원하며, 수행기관-수혜기업 간 사전 협의를 통해 단계별(연속) 지원 가능 ○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유상훈 선임 062-602-0201 ysh@gjtp.or.kr 광주테크노파크 강흥구 선임 hgkang@gjtp.or.kr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박가현 연구원 062-975-7072 ga9979@keti.re.kr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융복합의료제품 관련 제조기업 ❍ 지원범위 : [별첨]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참조 ❍ 수행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 2023년 11월 30일까지 ❍ 지원프로그램 :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지원프로그램 지원 구분 지원분야 세부내용 건수 시제품 제작 지원 5건(광주테크노파크),
- 제품고급화 및 3D스캔(설계) 지원
(광주테크노파크) 최대 1,000 천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제품고급화 및 3D스캔(설계) 지원 1건(한국전자기술연구원) 기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재료비, 용역 지원 등) 최대 5,000 천원 지원
- 제품(기술) 개발 시 설계 및 시험, 제작 등
기술지도 2건 기술적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지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최대 3,000 천원 ‧ 공정 최적화 가상설계 및 시뮬레이션 ❍ 안내사항
- 프로그램별 복수지원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신청 대상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지 않은 사업에 한하며, 중복지원
사업으로 확인될 시 협약 해지 조치될 수 있음 * 중복지원은 본 사업을 포함한 최근 2년 이내 동일 제품에 대한 동일 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
- 지원 대상기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되고,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위원회는 서면/비대면평가로 진행되며 제품에 대한 인허가 추진 단계/상황 등 상세 작성 필수임.
또한 현재 기업의 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내역 및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이의제기 불가)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
124호(2023. 02. 08.) [별표 2]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적용하여 신청과제 사전검토 예정
❍ 지원절차 절 차 세부내용 ⇩ 모집 공고 및 접수(‘23. 10. 20. ~ 10. 27) 사업 참여 희망 기업 모집 및 지원신청서 접수(주관기관 전자메일 통합접수) ⇩ 기업예비진단(‘23. 10. 30.) 중복지원 여부 및 기업현황 진단 ⇩ - 기업지원 중복성 및 사전제외여부 검토 선정평가(‘23. 10. 31.)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비대면 평가 진행. 인허가 GAP 분석 수행 ⇩ - 지원규모 1천만원 이상 대면평가 병행 가능 협약 및 사업수행(‘23. 11. 01.~’23. 11. 30.) 단일형/복합형/단계별 협약 및 사업수행 *지원 프로그램별로 상이 ⇩ - 수행기관-기업간 사전 협의 必 중간 모니터링(협약 기간 내 상시) 사업 진행 상황 중간 모니터링(상시)
⇩ - 수행기관 ⇔ 수혜기업 간 상시 협조체제 유지/관리 결과보고 및 성과보고서 제출(‘23.12.) 결과보고 및 성과보고서 제출 ⇩ - 수행기관 ⇔ 수혜기업 성과분석(‘23.12.~’24.01.) 수혜기업 지원성과 파악 등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접수방법 ❍ 지원사업공고 및 접수 기간 : 2023. 10. 20.(금) ~ 2023. 10. 27.(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프로그램별 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 공고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직인 날인된 스캔본을 전자우편 ysh@gjtp.or.kr으로 제출 ❍ 통합접수처 : (재)광주테크노파크 모빌리티산업센터, ysh@gjtp.or.kr ❍ 문의처 지원 프로그램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유상훈 선임 062-602-0201 ysh@gjtp.or.kr
- 시제품 제작 지원
(재)광주테크노파크 (제품고급화)
강흥구 선임 062-602-0205 hgkang@gjtp.or.kr
- 시제품 제작 지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박가현 연구원 062-975-7072 ga9979@keti.re.kr
- 기술지도
4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자필서명)
3 확약서(중복지원 수혜 방지) 1부 4 자가진단표 1부 필 수 5 사업자등록증(제조업) 사본 1부 6 고용보험가입자목록(2020년, 2021년, 2022년 연도별 12월말 기준) 각 1부 7 재무제표(2020년, 2021년, 2022년) 각 1부.
-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국세청 홈택스 출력)
8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9 의료기기제조업허가증 10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1 기업 보유 의료기기 인허가증 사본(MFDS, CE, FDA, NMPA, ISO13485 등) 해당 기업에 12 지식재산권 (특허·상표권·디자인·프로그램·실용실안 등) 보유 현황 한함 13 우수기술인증(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인증 등) 증빙 14 정부인증 우수디자인 증빙, 정부 또는 협회 관련 수상실적 증빙 15 제품 기술 홍보 등 기업 소개 자료 5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25점), 제품의 사업성(35점), 기대효과(20점), 기업역량(15점), 기타(5점)
○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기업 선정, 70점 미만 시 지원 불가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 본 사업 지원 필요성에 따른 명확한 사업 목표와 세부 계획의 부합성
사업계획 25 - 구축 시설·장비 활용 가능성 적정성
- 사업 수행 기간의 적정성
- 해당 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및 시장 성장 가능성
제품의 35 - 해당 제품의 우위성 및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사업성
- 조기 상용화 및 사업 성공 가능성
- 의료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및 신시장 창출 잠재력
기대효과 20
-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 기여도
- 해당 산업분야 R&D 역량 및 과제 수행 능력
- 핵심 제품(기술) 보유 현황 및 보유 기술 수준의 우위성
기업역량 15 - 예비수혜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역량
- 사업화 역량 : 주력 제품군, 최근 3년간 기업매출 증가율, 수출 실적, 사업화 실적 등
- 기술 역량 : 기업 전체 보유 특허 및 필요 기술 관련 기술·제품 보유 특허, R&D 인력 채용 계획 등
기타 5 - 수행기관 간 연계협력 지원 가능 여부 총계 100 6 기타(성과동의)
○ 매출 성과 활용 조사 및 고용창출 성과 활용 동의 : 기술서비스 및 기술‧제품 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 지원 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매출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 필요 ○ 본 사업과 연계된 네트워킹 활동(세미나, 협의체, 워크숍 등) 적극적인 협조 요청
[프로그램 세부 안내 - 시제품제작] 사업명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 사업 지원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지원
- 융복합의료제품 관련 우수 기술 보유 중소기업(3, 4등급 우대)
대상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 (재)광주테크노파크
지원기관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사업단 자체 보유 인프라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직접 지원
- 지원금 지급 방법 및 지원 절차는 수행기관의 규정 및 협약서에 따름
지원방법
- 사업비 집행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지원금액 초과시 기업 부담
‧ 재료 구입비 및 가공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수행기간 협약 후 3개월 이내 지원기관 지원내용
- 생체의료 3D 엔지니어링 광학시스템(3D 스캔 및 설계)을 활용한 제품
디지털화 지원 (재)광주테크노파크 · 3D/2D 모델링 설계, 디자인, 3D 데이터 스캔 및 데이터 검증 등 상세내역 · 제품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유 장비를 활용한 제품 설계/디자인/스캔 직접 지원 및 필요시 디지털 데이터의 의료적 적합 여부 검증 지원
- 제품 최적화/공정개발 제작 지원(해석, 최적화 단계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제품 디지털화 제작 지원(설계, 모델링, 목업 단계별) ※ 재료비 및 용역 등 결과 및 성과 보고서 협 약 사업수행 제출 협약체결 결과보고서 및 사업수행절차 ⇨ 지원프로그램 수행 ⇨ (2자 또는 3자 협약) 지원성과 제출 기업 수행기관↔기업 수행기관↔기업 →수행기관
- 필요한 소재, 재료 및 제작 등의 세부 Spec이 기재된 견적서 제출
- 기업별 최대 지원금액을 감안하여 예상 소요비용 산출 내역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 제출
기타 필수 및 이에 근거하여 지원금액 신청 사항 ※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 선정결과 신청지원금 축소 시 기업 자부담 금액이 발생 또는 증가 할 수 있으며, 사업 선정
후 기업 자부담 축소변경 불가 ※ 사업 신청 시 소요예산 과대 산정금지
[프로그램 세부 안내 – 기술지도] 사업명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 사업 지원프로그램 기술지도
- 융복합의료제품 관련 우수 기술 보유 중소기업(3, 4등급 우대)
대상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지원기관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기술지도 지원항목 중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단 자체 보유 인프라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직접 수행하며 수혜기업에게
별도의 사업비 지원은 없음 지원방법 - 기업별 최대 지원액을 고려하여 전문가 수 및 기술지도 횟수 계상
- 지원금 지급 방법 및 지원절차는 수행기관의 규정 및 협약서에 따름
- 사업비 집행내용은 아래와 같음
‧ 외부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수행기간 협약 후 3개월 이내 지원기관 지원내용 상세내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공정 최적화 가상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술지도 결과 및 성과 보고서 협 약 사업수행 제출 결과보고서 및 사업수행절차 협약체결(2자협약) ⇨ 지원프로그램 수행 ⇨ 지원성과 제출 기업 수행기관↔기업 수행기관→기업 →수행기관
붙임 1-1 광주테크노파크 연구장비 현황 연구시설ᆞ장비명 규격 용도 초정밀 의료용 micro AM 시스템 SL660 대형 Size 초정밀 3D프린터 3D 금속 프린터 생체부품 최적화 Metal AM 시스템 SLM 280HL (인코넬, 티타늄, 스테인레스스틸)
생체부품 최적화 설계/해석 NX 3D 설계 및 모델링 시스템 생체부품 최적화 이미지 프로세싱 Mimics 의료용 3D모델링 설계 시스템 생체부품 최적화 3D디자인 시스템 FREEFORM 3D데이터 디자인 설계 고온진공 소결 열처리로 의료용 AM제품 열처리 시스템 JM-HVMQF-101 (금속 3D프린팅 후 열처리) 합금, 공구 등 진공열처리로 AV 604060-13H 진공열처리 레이저마킹기 LF-30 금속, 비금속 레이져 마킹 의료용 열간 등방 가압장치 AIP10-30H 의료용부품 밀도균질화 의료용냉간정수압프레스 CIP-P30-260-950 세라믹 밀도 균질화 붙임 1-2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연구장비 현황 연구시설ᆞ장비명 규격 용도 공정 최적화 CPS 시스템, 내부 3차원 Data 3D 인터렉티브 경험 측정 시스템 DMWorks, Focus3D X330 등 취득을 위한 3D 광대역 스캐너 시스템, 작업 시뮬레이션 S/W 분석 체감 인터렉션을 위한 햅틱 Amira, 의료용 S/W 및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비 Visual 3D 등 경험 움직임 정밀 분석/체감 콘텐츠 제작 활용 Anatomage Table, Invivo, 의료용 S/W, 해부학용 테이블, 3D 비디오 피로도 측정장비 3D 표준화, 평가, 테스트 진행 시 사용자 Noraxon 등 생체신호, 행동 분석 등 분석 인체용 3D 스캐너, 의료 헬스 케어용, 메쉬 데이터 생성, 스캔 중 3D Depth 측정장비 MJP 2500,HandySCAN 700 등 데이터 편집 인체 근골격 시뮬레이터, 3D융합 사용적합성 평가 시스템 AnyBody 등 사용 적합성 평가 지원 장비 활용 생체 신호 분석용, 휴먼팩터 측정을 위한 생리신호측정/분석장비 MP150 자율신경계 측정 3D 표준화, 평가, 테스트 진행 시 사용자 3D 비디오 신호발생기 TG-400 등 생체신호, 행동 분석 등 분석 뇌파측정기/뇌파분석 툴 B-Alert 헬스 케어용, 사용자 경험 및 뇌파 측정 인체 동적 분석, 액티브 마커 기반 모션 및 사용자 인터렉션 인지 시스템 MVN BIOMECH 등 인식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4호(2023. 02. 08.)
별표 2.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2]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제출서류 검토
1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1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ᆞ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ᆞ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ᆞ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2 기 개발ᆞ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
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 제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 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
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3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
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4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
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5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신청)기관, 수행(신청)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사전지원제외사후관리
1. 기업의 부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 1. 최근 회계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2. 최근 회계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3. 부분자본잠식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
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사의견이 “한정”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 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 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 검토 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 기준 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 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 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 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쳐캐피탈협회 회 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 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
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
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인 경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 조치 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됨을 보고
◦ 수행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 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 점검 등을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사업비 부정 집행 또는 기
업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위원회를 개 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
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6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
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 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
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 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 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 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지역요령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원의 참
여율에는 포함한다.
7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
다. 단. 지역요령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8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ᆞ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
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영리기관의 경우
ᆞ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
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ᆞ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 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 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구분 총괄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3회 받으면 성실수행 과제수 2회 받으면 2회 받으면 1년간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3년간 사전제외 3년간 사전제외 사전제외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
과제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9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 로 처리할 수 있다.
10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