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3-12-01 ~ 2023-12-15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의료 소재부품 관련 기업체
- 지원내용
- 치과의료 소재부품 임상·비임상 실증 및 사용 적합성평가 지원,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 지원, 임상 전문가 연계 아이디어 제품개발 지원 2 지원개요
- 지원규모·금액
- 총 약 4.77억원
- 참가비/자부담
-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 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 관리 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한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성실히 자료 제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광주TP가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1. 자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제출여부 ① 기업지원사업 신청서 원본 1부 필 수 ②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필 수 ③ 확약서 1부 필 수 ④ 자가진단표 1부 필 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 수 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1부 2020 2022년까지 12월 31일 기준 필 수 ⑦ 최근 3년간(2020 2022년)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재무제
- 문의처
- 이메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태연 연구원 010 6410 1589 rynekim@chosun.ac.kr (재)광주테크노파크 양지원 선임 062 602 0805 didwldnjs93@gjtp.or.kr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세하 연구원 062 958 7848 seha@ghu.ac.kr 방문 및 우편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광역시의 치과 관련 소재부품 기업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실증평가, 제품제작, 시제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광역시에 있는 치과·치기공용 소재부품 관련 기업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신청서를 작성해서 담당 기관에 방문, 우편, 이메일로 내면 돼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조선대학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07-04 공고입니다. 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의료 소재부품 관련 기업체 ○ (지원품목) 치과, 치기공용 소재부품 및 의료기기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수행기관 직접 수행(수행기관↔수혜기업) 또는 지원기관별 운영 규정에 따름 3…, 지원내용 ) 치과의료 소재부품 임상·비임상 실증 및 사용 적합성평가 지원,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 지원, 임상 전문가 연계 아이디어 제품개발 지원 2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약 4.77…, 신청기간 ) 2023.07.10.(월) 2023.07.28.(금) 17:00까지 ○ (신청방법) 사업공고문의 신청양식 작성 후 지원프로그램별 담당 기관 접수처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접수(우편 접수는 접수 기간 마….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29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C%9E%84%EC%83%81%EC%8B%A4%EC%A6%9D%EC%97%B0%EA%B3%84-%EC%B9%98%EA%B3%BC%EC%9D%98%EB%A3%8C-%EC%86%8C%EC%9E%AC%EB%B6%80%ED%92%88%EC%82%B0%EC%97%85-%EA%B3%A0%EB%8F%84%ED%99%94%EC%82%AC%EC%97%85-%EA%B8%B0%EC%97%85%EC%A7%80%EC%9B%90-%ED%94%84%EB%A1%9C%EA%B7%B8%EB%9E%A8-%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235e6239,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공고번호 2023 0173] 2023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공고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
- 발행일
- 2023-07-04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291&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C%9E%84%EC%83%81%EC%8B%A4%EC%A6%9D%EC%97%B0%EA%B3%84-%EC%B9%98%EA%B3%BC%EC%9D%98%EB%A3%8C-%EC%86%8C%EC%9E%AC%EB%B6%80%ED%92%88%EC%82%B0%EC%97%85-%EA%B3%A0%EB%8F%84%ED%99%94%EC%82%AC%EC%97%85-%EA%B8%B0%EC%97%85%EC%A7%80%EC%9B%90-%ED%94%84%EB%A1%9C%EA%B7%B8%EB%9E%A8-%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235e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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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3-0173]
| 2023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공고 | | --- |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2023년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07. 04.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의 수요기업 맞춤형 임상·비임상 실증 및 사용적합성평가시스템과 실증 기반 제품고도화 제작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 기업 매출 증대 및 신시장 창출
○ (사업내용) 지역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관련 기업 제품의 임상·비임상 실증을 통한 제품고도화 기반 구축 및 기술지원
○ (지원내용) 치과의료 소재부품 임상·비임상 실증 및 사용 적합성평가 지원,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 지원, 임상 전문가 연계 아이디어 제품개발 지원
| 2 | 지원개요 |
|---|
○ (지원규모) 총 약 4.77억원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의료 소재부품 관련 기업체
○ (지원품목) 치과, 치기공용 소재부품 및 의료기기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수행기관 직접 수행(수행기관↔수혜기업) 또는 지원기관별 운영 규정에 따름
| 3 | 지원프로그램 |
|---|
- 프로그램명 — 상세 내용 — 지원규모 — 접수처 (지원기관)
- 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지원 — 임상 IRB 수행지원 — ㅇ IRB 수행을 위한 임상의 활용 및 연구계획지원 - 임상, 인허가 컨설팅 등 — 5건 — 최대 12,000천원/건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지원 — ㅇ 제품 안정성 및 성능 검증 ㅇ 실증결과보고서 발급 - 세부 지원내용 [붙임] 참조 — 5건 — 최대 15,000천원/건
- 비임상실증 및 사용 적합성평가 지원 — ㅇ 치기공소재부품 특성에 따른 사용자 중심의 비임상실증 및 사용 적합성평가 지원 — 3건 — 최대 25,000천원/건 —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 치과용 소재부품 실증개선 제품 제작 지원 — ㅇ 실증 결과 또는 임상의 컨설팅 의견을 반영한 제품 개선 제작 지원 - 제품 디자인, 설계, 제품 제작 등 — 5건 — 최대 15,000천원/건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치기공용 소재부품 실증개선 제품 제작 지원 — ㅇ 실증 결과 또는 전문가 자문 연계를 통한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 제품 디자인, 설계, 제품 제작 등 — 3건 — 최대 15,000천원/건 —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 지원 — ㅇ 시제품 제작 지원 및 기존 제품의 기술적 보완, 추가 기능 도입 -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를 위한 제작비(재료비 등)지원 — 7건 — 최대 16,000천원/건 — (재)광주테크노파크
- 임상전문가 연계 아이디어 제품개발 지원 — ㅇ 기업 중심 R&D 및 신제품 개발 수요발굴 지원 - 과제기획 전문가 활용비, 특허 등 조사분석비 지원 — 5건 — 최대 7,000천원/건
프로그램별 복수 지원 가능
각 프로그램의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 참조
지원 건수 및 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 금액 초과시 기업에서 부담함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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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및 일정 — 세부내용
- 수혜기업 모집공고 (23.07.04.~07.28.) — 과제 참여 희망 기업 모집
- 사업설명회 (23.07.07. 16:00~) — 사업설명회 개최 (장소 : 광주테크노파크 2단지 의료산업지원센터 3층 회의실)
- 수혜기업 신청 (23.07.10.~07.28.) — 지원신청서 접수(주관/참여기관 담당자, E-mail, 방문, 우편접수)
- 기업예비진단 (23.07.31.~08.04.) — 중복지원 여부 및 기업 현황 진단
- ⇩ — - 수혜기업 선정전 기업지원이력 DB를 통한 기업지원사업 중복성 검토 - 수혜기업 참여 제한 요건 검토
- 선정평가 (23.08.07.~08.11.) — 대면 평가
- ⇩ — - 지역 내·외 관련 전문가 5인 이상 선정평가위원 구성하여 평가 -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프로그램별 필요시 서면 평가 가능
- 협약 및 사업수행 (23.08.18.~11.30.) — 협약 및 사업수행 사업수행기간 : 2023.08.18.~2023.11.30.(3개월)
- ⇩ — - 수혜기업의 지원사업 수행 경과에 따라 사업수행 기간 변경 가능 * 지원기관 협의 必
- 중간 모니터링 (협약 기간 내 상시) — 사업 진행 상황 중간 모니터링(상시)
- ⇩ — - 수혜기업의 기업지원 수행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 매칭 등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
- 결과보고서 제출 (23.12.01.~12.15.) — 결과보고서 제출(수행결과물, 증빙서류 등) 후 사업비 집행
- ⇩ — - 수혜기업은 사업계획서 기준 사업 종료일 이후 2주 이내 지원기관에 결과보고서 제출 * 조기 종료 기업은 ‘23.11.20.(월)부터 제출 가능 - 사업비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견적서 등) 및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에 제출 - 사업비 지급 절차는 지원기관의 내부 절차에 의함
- 성과분석 — 지원성과 파악 등
-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필요한 서류는 성실히 제출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수행 기업은 사후 결과조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야 함 *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추진 성과에 대한 조사 등
| 4 | 지원신청 |
|---|
○ (공고기간) 2023.07.04.(월)~2023.07.28.(금)
○ (사업설명회) 2023.07.07.(금) 16:00~ (재)광주테크노파크 2단지 의료산업지원센터 3층 회의실
○ (신청기간) 2023.07.10.(월)~2023.07.28.(금) 17:00까지
○ (신청방법) 사업공고문의 신청양식 작성 후 지원프로그램별 담당 기관 접수처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접수(우편 접수는 접수 기간 마감일 소인까지 허용)
○ (문의 및 접수)
| 지원기관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태연 연구원 | 010-6410-1589 | rynekim@chosun.ac.kr |
| (재)광주테크노파크 | 양지원 선임 | 062-602-0805 | didwldnjs93@gjtp.or.kr |
|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세하 연구원 | 062-958-7848 | seha@ghu.ac.kr |
- 방문 및 우편 접수처
| 지원기관 | 우편번호 | 주소 |
|---|---|---|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61452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3, 치과대학 2층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 |
| (재)광주테크노파크 | 61003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테크노파크 2단지 의료산업지원센터 2층 201호 |
|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 62287 |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419번길 73, 광주보건대학교 솔로몬관 4층 |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출여부 |
|---|---|
| ① 기업지원사업 신청서 원본 1부 | 필 수 |
| ②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필 수 |
| ③ 확약서 1부 | 필 수 |
| ④ 자가진단표 1부 | 필 수 |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 수 |
| 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1부 - 2020~2022년까지 12월 31일 기준 | 필 수 |
| ⑦ 최근 3년간(2020~2022년)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 재무제표 미발행 기업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필 수 |
| ⑧ 견적서(VAT 포함) | 해당 기업에 한함 |
| ⑨ 의료기기제조업허가증 사본 1부 | |
| ⑩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본 1부 | |
| ⑪ 기업 보유 의료기기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MFDS, CE, FDA, NMPA, ISO13485 등 | |
| ⑫ 지식재산권 (특허·상표권·디자인·프로그램·실용실안 등) 증빙 사본 각 1부 | |
| ⑬ 우수기술인증(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인증 등) 증빙 사본 각 1부 | |
| ⑭ 정부 또는 협회 관련 수상실적 증빙 사본 각 1부 | |
| ⑮ 수출 계약서 등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사본 1부 |
| 5 | 평가기준 |
|---|
○ 사업계획서 적정성(25점), 제품의 사업성(35점), 기대효과(20점), 기업역량(20점)
○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기업 선정, 70점 미만 시 지원 불가
| 평가항목 | 배점 | 배점기준 |
|---|---|---|
| 사업계획 적정성 | 25 | 본 사업 지원 필요성에 따른 명확한 사업 목표와 세부 계획의 부합성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사업비 산정 및 운용 계획의 적정성 구축 시설·장비 활용 가능성 |
| 제품의 사업성 | 35 | - 해당 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및 시장 확보 계획 - 해당 제품의 우위성 및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단기 사업화 성공 가능성 및 협력 체계 적정성 |
| 기대효과 | 20 | 치과의료 소재부품 산업 창출 기여도 가능성 제품개발 및 신시장 창출 잠재력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 기여도 |
| 기업역량 | 20 | 해당 산업분야 R&D 역량 및 과제 수행 능력 핵심 제품(기술) 보유 현황 및 보유 기술 수준의 우위성 예비수혜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역량 사업화 역량 : 주력 제품군, 최근 3년간 기업매출 증가율, 수출 실적, 사업화 실적 등 기술 역량 : 기업 전체 보유 특허 및 필요 기술 관련 기술·제품 보유 특허, R&D 인력 채용 계획 등 |
| 총합 | 100 |
| 6 | 기타 |
|---|
○ 해당 기관별 지원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 사업비는 평가 결과와 기관별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대상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지 아니한 사업에 한하며, 중복지원 사업으로 확인될 때는 지원금 환수 조치와 더불어 협약 해지 조치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대상기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각 지원 사업별 계획서 양식이 상이함에 따라 지원기관에 세부 내용 확인하여 작성 후 제출 요망
○ 지원사업 종료 후 제출하게 되는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추후 별도 배포
○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지원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내용 수정 및 보완 등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도 지원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절차는 사업수행 기관의 회계 집행 기준에 따름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서식 일체
2.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지원프로그램 상세 안내 1】 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지원
- 사업명 —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
- 세부사업 — 임상 실증 및 사용성 평가지원
- 담당기관 및 부서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담당자 (연락처) — 김태연 (010-6410-1589) rynekim@chosun.ac.kr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3개월 이내
- 1. 지원내용 ○ 임상 IRB 수행지원 - 임상 IRB 수행을 위한 임상의(전문가) 활용 및 연구계획지원(임상 및 인허가 컨설팅 등) ○ 임상 실증 및 사용성 평가지원 - 임상 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의 임상 실증 평가지원(제품의 안전성 및 기능별 사용성 평가 및 분석) - 구축 장비를 활용한 제품 제작 및 검증 - 임상 실증 평가를 위한 재료, 시험, 장비 활용지원 - 임상 실증 평가 인프라 활용 및 직접 수행을 통한 결과보고서 발급 지원 2. 세부 지원절차 ○ 지원금 - 임상 IRB 수행지원 : 최대 12,000천원/건 (5건 내외 선정) - 임상 실증 및 사용성 평가지원 : 최대 15,000천원/건 (5건 내외 선정) ○ 기업 부담금 : 추가 비용 발생 시 기업 부담 ○ 수행 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협 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지원금지급 및 성과조사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 / 협약체결
- / 지원프로그램 수행
- / 결과보고서 제출
- / 지원금지급, 지원성과조사
- / 담당기관
- / 수행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 / 담당기관↔수행기업↔외주업체
- / 담당기관 ↔수행기업
- / 수행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수행기업
- 3. 지원금 지급방법 ○ 본 지원사업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구축된 인프라 활용을 통해 지원기관이 직접 수행하고 실증결과보고서를 기업에게 발급해주는 사업으로 별도의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은 없음 4.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 인체 적용 시험의 경우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통하여 진행되며, 이를 위한 제품 매뉴얼 제출 필수
- / ---
- 5.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각 1부(공고문 붙임 서류 참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 인증서 또는 허가증(해당 시) ○ 공인 시험 기관 신청서 또는 성적서(해당 시)
<별첨> 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지원 상세 지원 항목
○ 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항목(인체 적용)
| 연번 | 실증항목 | 실증내용 | 최소 시험 대상자 수 | 기간 |
|---|---|---|---|---|
| 1 | 지르코니아 블록 | 지르코니아 블록 내구성, 색상, 가공/작업 편의성 | 10명 | 8주 |
| 2 | 지르코니아 라이너 | 색상 표현 정도, 작업 편의성 | 10명 | 8주 |
| 3 | 치과용 인상재 | 정밀도, 재현성, 작업 편의성 | 10명 | 8주 |
| 4 | 치과용 합금 | 체적 안정성, 가공/작업 편의성 | 10명 | 8주 |
| 5 | 맞춤 임플란트 지대주 | 적합도, 내구성, 가공 편의성 | 10명 | 8주 |
| 6 | 디지털 가이드 | 정확성, 가공/작업 편의성 | 10명 | 8주 |
| 7 | 디지털 보철용 블록 (레진, 금속 등등) | 내구성, 색상, 가공/작업 편의성 | 10명 | 8주 |
| 8 | 임시치관용 레진 | 중합수축, 체적안정성, 내구성, 작업 편의성 | 10명 | 8주 |
| 9 | 3D printing 용 레진 | 중합수축, 체적안정성, 내구성, 작업 편의성 | 10명 | 8주 |
| 10 | 치과용임플란트 관련 제품 실증 (임플란트 픽스쳐 등) | 사용 편리성, 초기고정력, 골 반응, 생존율, 합병증 등 | 5명 | 12주 |
| 11 | 골 재생 재료 관련 제품 실증 (골이식재, 차폐막, bone tack, bone screw등) | 사용 편리성, 골 재생 능력, 구강 연조직에 대한 반응, 합병증 등 | 5명 | 12주 |
| 12 | 치은염 및 치주염 치료 관련 제품 실증 (칫솔, 치약, 구강 가글액, 치료용 연고 등) | 사용 편리성, 치은염 지수 평가, 치주염 지수 평가, 세균 검사 등 | 10명 | 12주 |
| 13 | 치과용 직접 수복재료 실증 (복합레진, 글래스아이오노머 등) | 사용편리성, 내구성, 변색, 과민반응 등 | 10명 | 12주 |
| 14 | 지각과민처치제 실증 (상아질 접착제 등) | 사용편리성, 효능 등 | 10명 | 12주 |
| 15 | 근관 충전 재료 실증 (근관충전용 실러, 거타퍼차콘 등) | 사용편리성, 충전 정도, 체적안정성 등 | 10명 | 12주 |
※ 위 지원 항목 외 필요한 경우 협의 후 진행
【지원프로그램 상세 안내 2】 치기공소재부품 비임상실증 및 사용적합성 평가지원
- 사업명 —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
- 세부사업 — 치기공소재부품 비임상실증 및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
- 담당기관 및 부서 —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 담당자 (연락처) — 김세하(062-958-7848) seha@ghu.ac.kr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3개월 이내
- 1. 지원 내용 ○ 치기공 소재 부품 및 제품 특성에 따른 사용자 중심의 비임상실증 및 사용적합성 평가지원 - 광주보건대학교 보유 인프라 및 전문가 인력 pool을 활용한 평가지원 ○ 구축장비를 활용한 비임상실증/사용적합성 평가 및 결과보고서 발급 지원 ○ 대상기업: 치기공 소재부품 관련 제조업체 2. 세부 지원절차 ○ 지원금: 최대 25,000천원/건 (3건 내외 선정) - 지원기관의 인프라(장비, 인력풀 등)을 활용하여 직접 수행 ○ 수행 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협 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지원결과 (성과)보고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서 접수
- / 서면평가 (필요 시, 대면)
- / 협약체결
- / 지원프로그램 수행 및 결과보고서 발급
- / 결과보고서 제출
- / 사업비 정산 및 성과조사
- / 담당기관
- / 수혜기업→ 담당기관
- / 외부위원
- / 담당기관 ↔수혜기업
- / 담당기관 ↔수혜기업
- / 수혜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수혜기업
- 3.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 사용 및 지원절차는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 및 협약서에 따름 ○ 본 지원사업은 광주보건대학교 자체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비임상실증 및 사용적합성 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은 없음 4.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 시 평가하고자 하는 제품, 부품 등의 참고 자료 제출(도면 등) ○ 공통서류 각 1부 (공고문 참조)
<별첨> 치기공소재부품 비임상실증 및 사용적합성 평가지원 상세 지원 항목
○ 비임상실증 및 사용적합성 평가지원
-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치기공소재부품의 사용오류 및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정성 평가/검증
| 연번 | 실증항목 | 실증내용 | 기간 |
|---|---|---|---|
| 1 | 후처리용 버 | 연마 정도, 내구성, 작업 편의성 | 최대 7주 |
| 2 | 절삭가공용 버 | 연마 정도, 내구성, 작업 편의성, 호환성 | 최대 7주 |
| 3 | 지르코니아 블록 | 블록 내구성, 색상, 가공/작업 편의성 | 최대 7주 |
| 4 | 디지털 보철용 레진 블록 | 블록 내구성, 색상, 가공/작업 편의성 | 최대 7주 |
| 5 | 디지털 보철용 금속 블록 | 블록 내구성, 색상, 가공/작업 편의성 | 최대 7주 |
| 6 | 디지털 보철용 왁스 블록 | 블록 내구성, 색상, 가공/작업 편의성 | 최대 7주 |
| 7 | 임시치관용 레진 | 색상, 적합도, 가공/작업 편의성 | 최대 7주 |
| 8 | 지르코니아 컬러링 리퀴드 | 색 발현성, 작업 편의성, 금속지대주 색 차단 | 최대 7주 |
| 9 | 맞춤형 임플란트 지대주 | 적합도, 표면 활택도, 가공 편의성 | 최대 7주 |
| 10 | 디지털 가이드 | 정확성, 가공/작업 편의성 | 최대 7주 |
| 11 | 3D printing 용 레진 | 중합수축, 체적안정성, 내구성, 작업 편의성 | 최대 7주 |
★기업에서 필요한 항목 선택하여 계획서 작성 및 신청
★상기 내용은 실증 평가 계획 및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프로그램 상세 안내 3】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 사업명 —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
- 세부사업 —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 담당기관 및 부서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담당자 (연락처) — 김태연 (010-6410-1589) rynekim@chosun.ac.kr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3개월 이내
- 1. 지원내용 ○ 임상 실증 평가 결과 또는 컨설팅 의견을 반영한 기존 제품의 기술적 보완, 제품 재설계 지원 및 구축 장비를 활용한 실증 개선 제품 제작비 지원 ○ 개선 제작된 제품 재실증 지원 2. 세부 지원절차 ○ 지원금 : 최대 15,000천원/건 (5건 내외 선정) ○ 수행 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협 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지원금지급 및 성과조사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 / 협약체결
- / 지원프로그램 수행
- / 결과보고서 제출
- / 지원금지급, 지원성과조사
- / 담당기관
- / 수행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 / 담당기관↔수행기업↔외주업체
- / 담당기관 ↔수행기업
- / 수행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수행기업
- 3. 지원금 지급방법 ○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공급기업(관)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3자 협약체결 ○ 지원사업 수행 중 선급금일 경우 지원금 지급 가능(必 담당기관 협의 후 진행) 4.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유 장비를 활용한 제품 제작 지원
- ※ 별첨의 장비목록 참고 - 최대 지원금을 고려하여 제품 제작에 필요한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 지원 신청액 작성 -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 감액 시 기업 자부담 발생 또는 증가 - 최종 사업 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 전액 부담 미이행하였을 때 해당 비율만큼 지원금 차감 지급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 관리 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 기간 포함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성실히 자료 제공
- / ---
- 5.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각 1부(공고문 붙임 서류 참조) ○ 지원사업 신청시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 금형, 부품 등의 참고 자료 제출(도면 등) ○ 금형, 소재, 공구, 재료 및 기타 소모품 등의 사양을 정확히 기재한 비용 견적서 제출
【지원프로그램 상세 안내 4】 치기공소재부품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 사업명 —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
- 세부사업 — 치기공소재부품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 담당기관 및 부서 —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 담당자 (연락처) — 김세하(062-958-7848) seha@ghu.ac.kr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3개월 이내
- 1. 지원내용 ○ 치기공 소재부품 및 제품 특성에 따른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 임상의·전문가 자문연계를 통한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 구축 장비를 활용한 실증 개선 제품 제작에 필요한 소요 비용 지원 ○ 대상기업: 치기공 소재부품 관련 제조업체 2. 세부 지원절차 ○ 지원금: 최대 15,000천원/건(3건 내외 선정) ○ 수행 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협 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지원금지급 및 성과조사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 / 협약체결
- / 지원프로그램 수행
- / 결과보고서 제출
- / 지원금지급, 지원성과조사
- / 담당기관
- / 수행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 / 담당기관↔수행기업↔외주업체
- / 담당기관 ↔수행기업
- / 수행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수행기업
- 3. 지원금 지급방법 ○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공급기업(관)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3자 협약체결 ○ 지원사업 수행 중 선급금일 경우 지원금 지급 가능(必 담당기관 협의 후 진행) 4.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유 장비를 활용한 제품 제작 지원
- ※ 별첨의 장비목록 참고 - 최대 지원금을 고려하여 제품 제작에 필요한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 지원 신청액 작성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 관리 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 기간 포함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성실히 자료 제공
- / ---
- 4.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 시 실증 개선하고자 하는 제품, 부품 등의 참고자료 제출(도면 등) ○ 공통서류 각 1부 (공고문 참조)
【지원프로그램 상세 안내 5】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도화지원
- 사업명 —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
- 세부사업 —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도화지원
- 담당기관 및 부서 — (재)광주테크노파크 — 담당자 (연락처) — 양지원 (062-602-0805) didwldnjs93@gjtp.or.kr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3개월 이내
- 1. 지원내용 ○ 시제품(Prototype) 제작 지원 및 기존 제품의 기술적 보완, 추가 기능도입 등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제품고도화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를 위한 제품 제작비(재료비 등) 지원 2. 세부 지원절차 ○ 지원금 : 최대 16,000천원/건(7건 내외 선정) ○ 수행 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및 평가
- ⇨
- 협 약
- ⇨
- 전문가 매칭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지원금지급 및 성과조사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평가
- / 협약체결
- / 기술지도, 전문가 피드백
- / 지원프로그램 수행
- / 결과보고서 제출
- / 지원금지급, 지원성과조사
- / 담당기관
- / 수행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수행기업↔외주업체
- / 전문가→ 수행기업
- / 담당기관 ↔수행기업
- / 수행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수행기업
- 3. 지원금 지급방법 ○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급화 지원의 경우 수혜기업에서 선 지출 후 관련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수혜기업에 지급예정 ○ 사업비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사업비 선지급 요청공문과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광주테크노파크에 제출 4.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 광주테크노파크 보유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및 제품고도화 지원
- ※ 별첨의 장비목록 참고 - 과제별 최대 지원액(16,000천원)을 감안하여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 한 공급가액 기준 지원 신청액 작성
- ※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 평가결과 신청 지원금 축소 시 기업 자부담 발생 또는 증가
- ※ 사업 신청시 소요예산 과대 산정금지 -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 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 관리 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한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성실히 자료 제공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광주TP가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2.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3.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 ---
- /
- 5.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시 제작하고자 하는 시제품의 참고자료 제출(도면 등) ○ 제품의 스펙을 정확히 기입하여 비용 견적서 제출 ○ 기타 붙임 및 공통 제출 서류 등
【지원프로그램 상세 안내 6】 임상 전문가 연계 아이디어 제품개발 지원
- 사업명 —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
- 세부사업 — 임상 전문가 연계 아이디어 제품개발 지원
- 담당기관 및 부서 — (재)광주테크노파크 — 담당자 (연락처) — 양지원 (062-602-0805) didwldnjs93@gjtp.or.kr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3개월 이내
- 1. 지원내용 ○ 기업중심 기술개발(R&D) 및 신제품 개발 수요발굴 및 이에 대한 구체화 지원 ○ 과제기획에 필요한 전문가활용비 및 특허 등 조사분석비 지원
- ※ 회의비 지원 불가 -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 1회 지도 시 200천원 기준 계상 - 조사분석비: 시장조사ㆍ분석, 특허조사ㆍ분석, 수요조사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전문기관(업) 의뢰를 통한 용역시행 · 특허조사 및 분석 :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 등)에 한함 · 시장조사·분석 및 수요조사·분석 등 : 법인으로(개인 사업자 제외) 사업자등록증 종목내 학술연구용역, 연구개발 컨설팅전문업, 경영컨설팅 등 관련 종목 등록 법인(기관)
- ※ 사업자등록증 업태내 ‘제조업’ 병행 등록 기업 제외
- / ---
- 2. 세부 지원절차 ○ 지원금 : 최대 7,000천원/건(5건 내외 선정) ○ 수행 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및 평가
- ⇨
- 협 약
- ⇨
- 전문가 매칭&컨설팅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지원금지급 및 성과조사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평가
- / 협약체결
- / 임상전문가 컨설팅
- / 제품기획
- / 결과보고서제출
- / 지원금지급, 지원성과조사
- / 담당기관
- / 수행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수행기업↔외주업체
- / 전문가→ 수행기업
- / 담당기관 ↔수행기업
- / 수행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수행기업
- 3. 지원금 지급방법 ○ 조사분석비의 경우 수혜기업에서 선 지출 후 관련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수혜기업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사업비 선지급 요청공문과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광주테크노파크에 제출 ○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후 광주TP에서 참여 전문가에게 직접 지급 4.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 과제별 최대 지원액(7,000천원)을 감안하여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 한 공급가액 기준 지원 신청액 작성
- ※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 평가결과 신청 지원금 축소 시 기업 자부담 발생 또는 증가
- ※ 사업 신청시 소요예산 과대 산정금지 -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 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 관리 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한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성실히 자료 제공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광주TP가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2.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3.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 ---
- /
- 5. 제출서류 ○ 기획위원 이력서, 아이템 중복성 검토 결과서류, 기타 붙임 및 공통 제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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