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공고(2차)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5-10-01 ~ 2025-10-15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의료 소재부품 관련 제조기업 접수
- 지원내용
- 치과의료 소재부품 임상·비임상 실증 및 사용 적합성평가 지원,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 지원, 임상 전문가 연계 아이디어 제품개발 지원 2 지원 개요
- 지원규모·금액
- 임상 IRB 수행 지원 최대 7,000천원/건 시험·평가·인증 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 지원 최대 15,000천원/건 실증개선제품 제작지원 치과 임상실증 개선제품 제작 지원 최대 15,000천원/건 (임상 IRB 수행 지원 최대 700만원/건 시험·평가·인증 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 지원 최대 1,500만원/건 실증개선제품 제작지원 치과 임상실증 개선제품 제작 지원 최대 1,500만원/건)
- 참가비/자부담
- 발생 가능 ○ 본 사업은 수행을 통하여 조선대학교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의 실증결과보고서를 기업에 발급 5.
- 신청방법
- 사업공고문의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 기관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제출여부 1 기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공통 2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공통 3 확약서 1부 공통 4 자가진단표 1부 공통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각 1부 공통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1부 공통 7 최근 3년간(2021 2023년)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공통 재무제표 미발행 기업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 문의처
- 이메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현아 연구원 062 608 5898 kimha@chosu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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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광주 치과 소재부품 회사의 제품 시험과 개선을 돈으로 도와주는 공고예요. 광주에 있는 치과의료 소재부품 제조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임상IRB지원 최대 700만원, 실증·개선지원 각 최대 1,500만원(건당)을 받아요. 넘는 비용은 회사가 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광역시에 있는 치과의료 소재부품 제조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언제까지?
- 공고일부터 사업비가 다 쓰일 때까지 계속 받아요(상시접수).
- 어떻게 신청해요?
- 신청서를 작성해서 담당 기관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현아 연구원, 062-608-5898, kimha@chosun.ac.kr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4-17 공고입니다. 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의료 소재부품 관련 제조기업 접수 마감일 기준 광주광역시 내 소재하고 있는 기업(본점, 지사(지점) 등) ※ 광주광역시 내 주소가 확인되는 사업자 등록 必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 지원내용 ) 치과의료 소재부품 임상·비임상 실증 및 사용 적합성평가 지원,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 지원, 임상 전문가 연계 아이디어 제품개발 지원 2 지원 개요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소…, 신청기간 ) 공고게시일 사업비 소진 시까지(상시접수) ○ (신청방법) 사업공고문의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 기관 접수처 이메일로 접수 ○ 문의 및 접수 지원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현아 연구원 06….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88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C%9E%84%EC%83%81%EC%8B%A4%EC%A6%9D%EC%97%B0%EA%B3%84-%EC%B9%98%EA%B3%BC%EC%9D%98%EB%A3%8C-%EC%86%8C%EC%9E%AC%EB%B6%80%ED%92%88%EC%82%B0%EC%97%85-%EA%B3%A0%EB%8F%84%ED%99%94%EC%82%AC%EC%97%85-%EA%B8%B0%EC%97%85%EC%A7%80%EC%9B%90-%ED%94%84%EB%A1%9C%EA%B7%B8%EB%9E%A8-%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2%EC%B0%A8-084ca056,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5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공고[2차]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2025년 임상실증연계 치과의…
- 발행일
- 2025-04-17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883&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C%9E%84%EC%83%81%EC%8B%A4%EC%A6%9D%EC%97%B0%EA%B3%84-%EC%B9%98%EA%B3%BC%EC%9D%98%EB%A3%8C-%EC%86%8C%EC%9E%AC%EB%B6%80%ED%92%88%EC%82%B0%EC%97%85-%EA%B3%A0%EB%8F%84%ED%99%94%EC%82%AC%EC%97%85-%EA%B8%B0%EC%97%85%EC%A7%80%EC%9B%90-%ED%94%84%EB%A1%9C%EA%B7%B8%EB%9E%A8-%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2%EC%B0%A8-084ca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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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공고[2차]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2025년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 품산업 고도화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 하는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04. 10.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의 수요기업 맞춤형 임상·비임상 실증 및 사용 적합성평가시스템과 실증 기반 제품고도화 제작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 기업 매출 증대 및 신시장 창출 ○ (지원내용) 치과의료 소재부품 임상·비임상 실증 및 사용 적합성평가 지원,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 지원, 임상 전문가 연계 아이디어 제품개발 지원 2 지원 개요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의료 소재부품 관련 제조기업
- 접수 마감일 기준 광주광역시 내 소재하고 있는 기업(본점, 지사(지점) 등)
※ 광주광역시 내 주소가 확인되는 사업자 등록 必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될 수 있음 ○ (지원품목) 치과, 치기공용 소재·부품 및 의료기기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수행기관 직접 수행(수행기관↔수혜기업) 또는 지원 기관별 운영 규정에 따름
3 모집 요강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프로그램 지원규모 임상 IRB 수행 지원 최대 7,000천원/건 시험·평가·인증 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 지원 최대 15,000천원/건 실증개선제품 제작지원 치과 임상실증 개선제품 제작 지원 최대 15,000천원/건 ※ 지원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지원프로그램별 상세 안내 참조 ※ 프로그램별 연계 지원 가능 ex) 임상IRB수행지원+비임상실증지원+아이디어제품개발지원 ※ 지원 규모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됨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발생 시 기업에서 부담 ○ (추진절차) 절차 및 일정 세부내용 ⇩ 수혜기업 모집공고 과제 참여 희망 기업 모집 ⇩ 수혜기업 신청 지원신청서 접수(주관/참여기관 담당자, E-mail 접수) ⇩ 예비진단 및 사전검토 중복지원 여부 및 기업 현황 진단
- 수혜기업 선정전 기업지원이력 DB를 통한 기업지원사업 중복성 검토
⇩
- 수혜기업 참여 제한 요건 검토
선정평가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신청 기업에 별도 안내)
- 지역 내·외 관련 전문가 5인 이상 선정평가위원 구성하여 평가
⇩ -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프로그램별 필요시 대면 평가 진행
협약 및 사업수행 협약 및 사업수행 (프로그램 상세안내 참조) 사업수행기간 : 협약일~9. 30.
- 지원프로그램별 사업 수행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상세 안내 참조)
⇩
- 수혜기업의 지원사업 수행 경과에 따라 협의 후 사업수행 기간 변경 가능
중간 모니터링 사업 진행 상황 중간 모니터링(상시) (협약 기간 내 상시)
⇩ - 월별 진도점검 및 중간 점검 시행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제출(수행결과물, 증빙서류 등)
(25. 10. 1.~10. 15.)
⇩ - 수혜기업은 사업계획서 기준 사업 종료일 이후 15일 이내 지원기관에 결과보고서 제출 성과분석 지원성과 파악 등
-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필요한 서류는 성실히 제출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수행 기업은 사후 결과조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야 함
-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추진 성과에 대한 조사 등
4 선정 방법 ○ 선정방법
- 외부 전문 평가위원 5명 이상
- 서류 또는 대면평가 후 70점 이상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 평가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서면평가 또는 대면평가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세부내용을 평가지표에 따라 검토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평균 평점 산출
○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 해당 산업분야 R&D 역량 및 과제 수행 능력
- 핵심 제품(기술) 보유 현황 및 보유 기술 수준의 우위성
- 예비수혜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역량
기업역량 20
- 사업화 역량 : 주력 제품군, 최근 3년간 기업매출, 수출 실적, 사업화
실적 등
- 기술 역량 : 기업의 특허 및 신기술 보유 현황, R&D 인력 채용 계획 등
- 본 사업 지원 필요성에 따른 명확한 사업 목표와 세부 계획의 부합성
계획의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20 적정성 - 사업비 산정 및 운용 계획의 적정성
- 구축 시설·장비 활용 가능성
제품의 - 해당 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및 시장 확보 계획 20 사업성 - 해당 제품의 우위성 및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치과의료 소재부품 산업 창출 기여도 가능성
기대효과 10 - 제품개발 및 신시장 창출 잠재력
-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 기여도
- 기관의 직접지원 적합성
지원 적합성 30 - 사업 기간, 일정의 지원 성공 가능성
- 연계 지원 적합성 및 효과
총합 100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공고게시일 ~ 사업비 소진 시까지(상시접수)
○ (신청방법) 사업공고문의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 기관 접수처 이메일로 접수 ○ 문의 및 접수 지원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현아 연구원 062-608-5898 kimha@chosun.ac.kr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여부 1 기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공통 2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공통 3 확약서 1부 공통 4 자가진단표 1부 공통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각 1부 공통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1부 공통 7 최근 3년간(2021~2023년)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공통
- 재무제표 미발행 기업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8 견적서(VAT 포함) 해당 기업에 한함 9 프로그램별 추가 제출 서류[지원프로그램별 상세안내 참조] 해당 기업에 한함 10 기업현황 관련 증빙 자료 해당 기업에 한함
6 기타 ○ 4월말~5월초 신청 접수 완료 기업 대상으로 평가 예정이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신청 전 문의)
○ 해당 기관별 지원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 사업비는 평가 결과와 기관별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중복지원으로 확인될 때는 지원금 환수 조치와 더불어 협약 해지 조치 될 수 있음 ○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 대상기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각 지원 사업별 계획서 양식이 상이함에 따라 지원기관에 세부 내용 확인하여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 지원사업 종료 후 제출하게 되는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추후 별도 배포 ○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 내용 수정 및 보완 등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절차는 사업수행 기관의 회계 집행 기준에 따름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지원 성과*에 대한 자료 요청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매출, 고용, 투자유치,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성과, 기술 이전 및 특허, 국가과제 수주, 지원기관
보유 장비 활용, 지원기관 장비 교육 및 세미나 등 참여, 언론보도, MOU, 수상 실적 등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서식 일체
2.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지원프로그램 상세 안내 1】 임상IRB 수행지원 사업명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 세부사업 시험·평가·인증[임상IRB 수행지원] 담당자 김현아 지원기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락처) (kimha@chosun.ac.kr)
수행기간 협약 후 4개월 이내
1. 지원내용
○ 임상 IRB 수행지원
- 치과 소재부품 관련 의료기기 등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임상 실증을 통해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한 제품 검토, 테스트, 증례 수집 등을 통한 연구 개발 계획 수립 및 IRB 등 절차 수행 지원 등
- 임상 IRB 수행을 위한 임상의(전문가) 활용 및 연구계획지원 등(임상 및 인허가 컨설팅 등)
○ 지원범위: 최대 7,000천원/건(부가세 포함)
- 전문가 자문: 연구 주제에 맞는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소속 임상의 매칭 및 외부 자문 지원
- 재료비: 임상시험계획 수립을 위한 테스트 수행 등 사용 소모성 재료비 지원
- 기술분석 및 선행기술조사: 임상실증 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설정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지원
- IRB 심의료 지원
- 그 외 지원기관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2. 세부 지원절차
결과보고서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 약 ⇨ 사업수행 ⇨ ⇨ 성과조사 제출 홈페이지 지원신청 및 사전검토 및 지원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협약체결 지원성과조사 통합공고 접수 평가위원회 수행 제출 수행기업→ 지원기관↔ 지원기관 수행기업 지원기관 지원기관 지원기관 지원기관 수행기업 ↔수행기업 →지원기관 ↔수행기업
3. 지원금 지급방법
○ 본 지원사업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원기관이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비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집행
4. 기타 참고사항
○ 임상IRB수행지원 신청서 작성 전 담당자에게 문의(신청서 작성 안내)
○ 본 프로그램은 사업 총소요비용이 선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의 자부담 발생 가능
5.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각 1부(공고문 붙임 서류 참조)
○ (필수)신청 제품 매뉴얼(제품의 적응증, 사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해당 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 인증서 또는 허가증 ○ (해당 시)필요한 재료에 대한 사양을 정확히 기재한 견적서
【지원프로그램 상세 안내 2】 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지원 수행지원 사업명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 세부사업 시험·평가·인증[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지원] 담당자 김현아 지원기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락처) (kimha@chosun.ac.kr)
수행기간 협약 후 5개월 이내
1. 지원내용
○ 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지원
- 치과 소재부품 관련 의료기기 등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임상 실증을 통해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한 시험·평가 지원 등
- 환자 대상 임상실증평가, 인체유래물 적용 실증평가, 임상 연계제품의 사용성 평가 및
분석 지원 등
- 임상실증평가를 위한 재료, 시험, 장비활용 등 지원
○ 지원범위: 최대 15,000천원/건(부가세 포함)
- 전문가 자문: 연구 주제에 맞는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소속 임상의 매칭 및 외부 자문 지원
- 임상시험 대상자 사례비 지원
- 재료비: 실증 제품 제작 재료비, 임상시험시 필요한 소모품 비용 지원
- 장비 활용 임상실증평가 수행 지원
- 그 외 지원기관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2. 세부 지원절차
결과보고서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 약 ⇨ 사업수행 ⇨ ⇨ 성과조사 제출 홈페이지 지원신청 및 사전검토 및 지원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협약체결 지원성과조사 통합공고 접수 평가위원회 수행 제출 수행기업→ 지원기관↔ 지원기관 수행기업 지원기관 지원기관 지원기관 지원기관 수행기업 ↔수행기업 →지원기관 ↔수행기업
3. 지원금 지급방법
○ 본 지원사업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원기관이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비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집행
4. 기타 참고사항
○ 임상실증 및 사용성평가지원 신청서 작성 전 담당자에게 문의(신청서 작성 안내)
○ 임상실증 및 사용성평가의 경우 신청 내용의 적합성, 수행가능성 등에 대해 지원기관의 사전검토 후 사업 수행 내용의 조정 가능 ○ 본 프로그램은 사업 총소요비용이 선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의 자부담 발생 가능 ○ 본 사업은 수행을 통하여 조선대학교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의 실증결과보고서를 기업에 발급
5.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각 1부(공고문 붙임 서류 참조)
○ (필수)신청 제품 매뉴얼(제품의 용도, 효능, 사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해당 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 인증서 또는 허가증
<별첨> 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지원 상세 지원 항목 ○ 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항목(인체 적용) 예상 시험 연번 실증항목 실증내용 기간 대상자 수 1 지르코니아 블록 - 지르코니아 블록 내구성, 색상, 가공/작업 편의성 10명 8주 2 지르코니아 라이너 - 색상 표현 정도, 작업 편의성 10명 8주 3 치과용 인상재 - 정밀도, 재현성, 작업 편의성 10명 8주 4 치과용 합금 - 체적 안정성, 가공/작업 편의성 10명 8주 5 맞춤 임플란트 지대주 - 적합도, 내구성, 가공 편의성 10명 8주 6 디지털 가이드 - 정확성, 가공/작업 편의성 10명 8주 디지털 보철용 블록 7 - 내구성, 색상, 가공/작업 편의성 10명 8주 (레진, 금속 등등)
8 임시치관용 레진 - 중합수축, 체적안정성, 내구성, 작업 편의성 10명 8주 9 3D printing 용 레진 - 중합수축, 체적안정성, 내구성, 작업 편의성 10명 8주 치과용임플란트 관련 제품 실증 - 사용 편리성, 초기고정력, 골 반응, 생존율, 10 5명 12주 (임플란트 픽스쳐 등) 합병증 등 골 재생 재료 관련 제품 실증 - 사용 편리성, 골 재생 능력, 구강 연조직에 대한 11 5명 12주 (골이식재, 차폐막, bone tack, bone screw등) 반응, 합병증 등 치은염 및 치주염 치료 관련 제품 실증 - 사용 편리성, 치은염 지수 평가, 치주염 지수 12 10명 12주 (칫솔, 치약, 구강 가글액, 치료용 연고 등) 평가, 세균 검사 등 치과용 직접 수복재료 실증 13 - 사용편리성, 내구성, 변색, 과민반응 등 10명 12주 (복합레진, 글래스아이오노머 등) 지각과민처치제 실증 14 - 사용편리성, 효능 등 10명 12주 (상아질 접착제 등) 근관 충전 재료 실증 15 - 사용편리성, 충전 정도, 체적안정성 등 10명 12주 (근관충전용 실러, 거타퍼차콘 등)
※ 사업 기간 및 실증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위 지원 항목 외 필요한 경우 협의 후 진행
【지원프로그램 상세 안내 3】 실증개선제품 제작지원 사업명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 세부사업 실증개선제품 제작지원[치과 임상실증 개선제품 제작 지원] 담당자 김현아 지원기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락처) (kimha@chosun.ac.kr)
수행기간 협약 후 4개월 이내
1. 지원내용
○ 임상실증결과 또는 임상전문가와 연계한 기술지도를 통해 실증 피드백 및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 개선 제작 지원 등
- 실증결과 또는 컨설팅을 통해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 재설계 등 지원
- 구축 장비 등를 활용한 실증개선 제품 제작 지원
- 개선 제작된 제품 재실증 지원
○ 지원범위: 최대 15,000천원/건(부가세 포함)
- 전문가 자문: 연구 주제에 맞는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소속 임상의 매칭 및 외부 자문 지원
- 재료비 지원
- 용역비: 개선제품 설계 및 제작 관련 용역 지원
- 장비 활용 개선제품 제작 지원
- 그 외 지원기관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2. 세부 지원절차
결과보고서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 약 ⇨ 사업수행 ⇨ ⇨ 성과조사 제출 홈페이지 지원신청 및 사전검토 및 지원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협약체결 지원성과조사 통합공고 접수 평가위원회 수행 제출 수행기업→ 지원기관↔ 지원기관 수행기업 지원기관 지원기관 지원기관 지원기관 수행기업 ↔수행기업 →지원기관 ↔수행기업
3. 지원금 지급방법
○ 본 지원사업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원기관이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비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집행 ○ 외주용역의 경우 결과물 검토 후 지원금을 공급기업(관)에 지급
4. 기타 참고사항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유 장비 등을 활용한 제품 제작 지원 ○ 본 프로그램은 사업 총소요비용이 선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의 자부담 발생 가능
5.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각 1부(공고문 붙임 서류 참조)
○ (필수)신청 제품의 참고 자료 제출(도면 등)
○ (필수)개선에 필요한 금형, 소재, 재료 등에 대한 사양을 정확히 기재한 견적서
원본 서식 그대로 보려면 위 PDF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