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지역혁신프로젝트) “가전내일전환”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차)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4-09-02 ~ 2024-09-13
- 지원대상
- 광주지역 소재 가전산업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
-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지원금 1) 시제품제작 지원 최대 20,000천원 2) 인증 지원 최대 5,000천원 3) 특허지원 최대 2,000천원 바.
- 지원규모·금액
- 기술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공급 기관(업) 최대 20,000천원 (부가세 제외) 인증지원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시험 인증 평가 (신뢰성분석, 성능평가 국내외 제품인증 등) 공급 기관(업) 최대 5,000천원 (부가세 제외) 특허 개발 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등 공급 기관(업) 최대 2,000천원 (부가세 제외 (기술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공급 기관(업) 최대 2,000만원
- 신청방법
- e 메일 접수, 방문접수, 우편접수 나.
- 제출서류
- 비고 1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증명원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6 4대보험 가입 증명원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수혜기업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에 있는 가전 회사가 새 제품을 만들 때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가전산업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에 있는 가전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이메일이나 방문,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9-02 공고입니다. 대상 광주지역 소재 가전산업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 ※ 우대사항 대유위니아 피해기업 가점 부여 고용노동부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가점 부여 ‘24년 사업 참여 성과가 우수할 경우 프로젝트 내 사업간 우선 연…, 지원내용 지원프로그램 지원금 1) 시제품제작 지원 최대 20,000천원 2) 인증 지원 최대 5,000천원 3) 특허지원 최대 2,000천원 바., 신청기간 2024-09-03 ~ 2024-03-20.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4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4%EB%85%84-%EC%A7%80%EC%97%AD-%EC%82%B0%EC%97%85-%EB%A7%9E%EC%B6%A4%ED%98%95-%EC%9D%BC%EC%9E%90%EB%A6%AC%EC%B0%BD%EC%B6%9C%EC%A7%80%EC%9B%90%EC%82%AC%EC%97%85-%EC%A7%80%EC%97%AD%ED%98%81%EC%8B%A0%ED%94%84%EB%A1%9C%EC%A0%9D%ED%8A%B8-%EA%B0%80%EC%A0%84%EB%82%B4%EC%9D%BC%EC%A0%84%ED%99%98-%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2%EC%B0%A8-1debe8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공고번호 : 2024 0211)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지역혁신프로젝트) “가전내일전환”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차)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2024년 지…
- 발행일
- 2024-09-02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48&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4%EB%85%84-%EC%A7%80%EC%97%AD-%EC%82%B0%EC%97%85-%EB%A7%9E%EC%B6%A4%ED%98%95-%EC%9D%BC%EC%9E%90%EB%A6%AC%EC%B0%BD%EC%B6%9C%EC%A7%80%EC%9B%90%EC%82%AC%EC%97%85-%EC%A7%80%EC%97%AD%ED%98%81%EC%8B%A0%ED%94%84%EB%A1%9C%EC%A0%9D%ED%8A%B8-%EA%B0%80%EC%A0%84%EB%82%B4%EC%9D%BC%EC%A0%84%ED%99%98-%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2%EC%B0%A8-1debe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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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24-0211)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지역혁신프로젝트)
“가전내일전환”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차)
|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지역혁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전내일전환”지원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 --- |
2024. 9. 3.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 1 | 사업 개요 |
|---|
가. 사 업 명 :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_가전내일전환 )
나. 사업기간 : 2024. 3. ~ 2024. 12.(10개월)
다.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라. 수행기관 : (재)광주테크노파크
마.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 지원금 |
|---|---|
| 1) 시제품제작 지원 | 최대 20,000천원 |
| 2) 인증 지원 | 최대 5,000천원 |
| 3) 특허지원 | 최대 2,000천원 |
바. 지원대상 : 광주지역 소재 가전산업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
| ※ 우대사항 - 대유위니아 피해기업 가점 부여 - 고용노동부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가점 부여 - ‘24년 사업 참여 성과가 우수할 경우 프로젝트 내 사업간 우선 연계 지원 가능 ex) ‘24년 TP ②번 사업 ->기술이전 ▶ ’24년 TP ①번 사업 -> 시제품 제작 | | --- |
| 2 | 지원 프로그램 |
|---|
| 지원 분야 | 지원 항목 | 세부 지원내용 | 지원 주체 | 지원 금액 |
|---|---|---|---|---|
| 기술 사업화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 - 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공급 기관(업) | 최대 20,000천원 (부가세 제외) |
| 인증지원 | -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시험 인증 평가 (신뢰성분석, 성능평가 국내외 제품인증 등) | 공급 기관(업) | 최대 5,000천원 (부가세 제외) | |
| 특허 | - 개발 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등 | 공급 기관(업) | 최대 2,000천원 (부가세 제외) |
-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 기업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은 사업 관리지침(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고용노동부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름
** 기업당 최대 20,000천원까지 지원 가능
| 3 | 지원 절차 |
|---|
| / ①신청·접수 / ▶ / ②기초진단 / ▶ / ③ 선정평가 / ▶ / ④ 수행계획서 검토 및 협약체결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기초진단컨설팅 / 선정평가위원회 지원기업 선정 / 수행계획서 검토 및 3자 협약체결 / / / / / ⑤ 사업수행 / ▶ / ⑥ 결과보고서 제출 / ▶ / ⑦ 사업비 지급 / ▶ / ⑧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조사 / / 시제품, 인증, 특허 등 추진현황 점검 / 결과보고제출 (공급기업→수혜기업→TP) / 사업비 지급 (TP→공급기업) / 성과관리 및 만족도조사 / / / / | | --- |
- 기초진단 수행(참여) 기업은 다음 단계(선정평가)로 진행
| 4 | 선정 기준 |
|---|
|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점수 |
|---|---|---|
| 필요성 및 시급성 | 목표 명확성, 사전 노력도, 지원의 필요성 | 40 |
| 신청 내용의 적절성 | 기초진단 및 지원 내용, 목표 달성 가능성 | 30 |
| 신청 기업의 의지 | 성장가능성,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의지 | 20 |
| 신청 예산의 적정성 | 투입예산의 적정성 | 10 |
| 우대사항 | 해당시(대유위니아 피해기업) | (5) |
| 해당시(기업도약보장패키지 참여기업) | (3) | |
| 해당시(사업 연계 지원 전략 수립 기업) | (3) |
| 5 | 지원 제외 대상 |
|---|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휴·폐업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지원제외 업종
- / ---
-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 46331 46333
- 주류, 담배 도매업
- /
- 4722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자사 명의가 아닌 협력사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기업(수혜/수행기업) ★ 사업 수행 중이라도 결격사유,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경우는 지원이 취소됨
| 6 | 신청·접수 및 기간 |
|---|
| 신청·접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본부동 1층 (재)광주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 ☎ 062-602-7233 / gaghgl@gjtp.or.kr ) |
|---|---|
| 기 간 | 2024. 09. 02(월) ~ 2024. 09. 13(금) 17:00 |
| 7 | 제출 방법 및 제출서류 |
|---|
가.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방문접수, 우편접수
나.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 1 | 지원 신청서 | 1부 |
| 2 | 사업 수행계획서 | 1부 |
| 3 |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 1부 |
| 4 | 사업자등록증 | 1부 |
| 5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증명원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1부 |
| 6 | 4대보험 가입 증명원 | 1부 |
|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1부 |
| [수혜기업 제출서류] | | --- | | / 1. [서식 1] 신청기업 신청서 1부. / / --- / / 2. [서식 2] 신청기업 적격 확인서 1부. / / 3. [서식 3]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 4. [서식 4] 신청기업 소개자료 / / 5. 공고일 이후 발급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명부 1부 /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 7. 최근 3개년 재무제표 (2021~2023) ※ 창업3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 연도만 제출, 2023년 재무제표 미발행 시 부가가치세 증명원으로 대체 / / 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미납시 신청 불가 / / 9. 해당제품 지식재산권(해당자 한함) / / 10. 신규인력 채용 예정서(해당자 한함) / |
| [수행기업 제출서류] | | --- | | / 1. [서식 2] 신청기업 적격 확인서 1부. / / --- / / 2. [서식 3]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 3. [서식 4] 신청기업 소개자료 / / 4. 공고일 이후 발급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명부 1부 /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 7. 최근 3개년 재무제표 (2021~2023) ※ 창업3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 연도만 제출, 2023년 재무제표 미발행 시 부가가치세 증명원으로 대체 / / 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미납시 신청 불가 / / 9. 전문인력 보유 확인(관련학과 졸업 및 경력증명서 등) / / 10. 유사 실적 확인서(해당자 한함) / / / 11. 발표자료 (신청서 제출일 ~ 4.8일 15시까지 제출 가능) / |
| 8 | 기타 사항 및 의무사항 |
|---|
○ 사업에 선정된 모든 기업은 기초진단을 받아야 함
○ 지원금액 초과 사항은 기업이 자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는 수혜기업 선정평가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차등지원 및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결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 수혜기업 선정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허위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 사실이나 결격사유(지원제외 대상, 유사사업 참여, 동일 아이템 중복지원 등) 적발 시 선정 취소되며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 취함
○ 계획서와 수행내용이 상이하거나 미흡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수혜기업은 과제 수행사항을 체크하는 현장점검에 응해야 하며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를 적극적으로 해야함
○ 본 사업에 신청 후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고용 및 매출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지원기간 중 수혜기업은 당해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위적인 감원을 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고용유지
- 지원사업 참여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 금지
-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도 인위적 감원으로 간주 ( 임금체불 등)
- 근로자 자진퇴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위 내용에 해당 없음
○ 수혜기업은 해당 사업을 지원받는 동안 신규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함
- 고용창출(고용안정)은 선정평가에 반영되며, 사업종료시 고용관련 증빙 제출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4년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시행지침,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 본 사업 약정서(협약서)에 의하고, 기타사항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광주광역시에 있음
- 당해연도 동사업(지역혁신프로젝트)으로 기업당 최대 50,000천원까지 지원 가능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