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맞춤형예비창업자발굴육성사업』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5-05-27
- 지원대상
- 1.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기준) 2. 同 사업 협약 후 지원기간 내 광주 소재지 창업(기술이전 계약 必)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전 기술분야 ᄋ 『중소기업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39대 전략분야를 우대하며 기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
- 지원규모·금액
- 10팀 내외(기업당 최대 30,000천원) ᄋ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10. 31(금) / 약 5개월 내외 2. (10팀 내외(기업당 최대 3,000만원) ᄋ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10. 31(금) / 약 5개월 내외 2.)
- 참가비/자부담
-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11.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참여제한과 지원사업비에 상응하는 조치 가능 12.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ᆞ관리ᆞ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 신청방법
- [붙임 7] 사전교육 안내 및 신청서 참고 ☞ 유의사항 : 지원자 불참시
- 제출서류
-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 ᄋ 2차(선정평가) :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표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산술평균 (최고, 최저 제외) 70점 이상 기업
- 문의처
- 문의처 이메일 (재)광주테크노파크 한우재 선임 062 239 9614 pawer5@gjtp.or.kr (창업성장센터)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광역시에 사는 예비창업자가 좋은 기술을 넘겨받아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고예요. 기술이전으로 창업하려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광역시에 살고, 기술이전으로 창업할 예비창업자예요.
- 어떻게 신청해요?
- 광주테크노파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재)광주테크노파크 창업성장센터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5-20 공고입니다. 대상 1.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기준) 2. 同 사업 협약 후 지원기간 내 광주 소재지 창업(기술이전 계약 必)이 가능한 자 3. 기술이전 수행 완료 또는 기술이전 수행 예정인 예비창업자 4. 기술…,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내용 1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同사업지원을 통한 신청아이템의 기술사업화, R&D기획 등 활용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 자산성 물품, 제품 양산비 지원 불가 구 분 지 원 분 야…, 신청기간 2025-05-20 ~ 2025-05-27.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91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B%A7%9E%EC%B6%A4%ED%98%95%EC%98%88%EB%B9%84%EC%B0%BD%EC%97%85%EC%9E%90%EB%B0%9C%EA%B5%B4%EC%9C%A1%EC%84%B1%EC%82%AC%EC%97%85-%EA%B8%B0%EC%88%A0%EC%9D%B4%EC%A0%84-%EC%98%88%EB%B9%84%EC%B0%BD%EC%97%85%EA%B0%80-%EC%82%AC%EC%97%85%ED%99%94%EC%9E%90%EA%B8%88-%EC%A7%80%EC%9B%90%EC%82%AC%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bd8ec69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광주테크노파크 2025 0104호 2025년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 우수 기술 이전을 기반 및 유망 기술력 기반 아이템의 창업 촉진을 위하…
- 발행일
- 2025-05-20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916&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B%A7%9E%EC%B6%A4%ED%98%95%EC%98%88%EB%B9%84%EC%B0%BD%EC%97%85%EC%9E%90%EB%B0%9C%EA%B5%B4%EC%9C%A1%EC%84%B1%EC%82%AC%EC%97%85-%EA%B8%B0%EC%88%A0%EC%9D%B4%EC%A0%84-%EC%98%88%EB%B9%84%EC%B0%BD%EC%97%85%EA%B0%80-%EC%82%AC%EC%97%85%ED%99%94%EC%9E%90%EA%B8%88-%EC%A7%80%EC%9B%90%EC%82%AC%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bd8ec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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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테크노파크 2025-0104호 2025년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 우수 기술 이전을 기반 및 유망 기술력 기반 아이템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기술이전 창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20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ᄋ 공공의 미활용 우수 기술을 창업자에게 이전하여 원천기술, 창업 아이템에 대한 기술창업 성공 유도 ᄋ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사업화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유도 □ 지원대상
1.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기준)
2. 同 사업 협약 후 지원기간 내 광주 소재지 창업(기술이전 계약 必)이 가능한 자
3. 기술이전 수행 완료 또는 기술이전 수행 예정인 예비창업자
4. 기술이전 수행 희망 및 보유 기술이전 無 예비창업자
- 덧붙임 5. 우수기술 및 유망기술 소개자료 선택
- 상기 기술 外 기타 기술이전 희망자는 KIPRIS 활용(대학,기관 보유기술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 1 동 사업 ‘기술기반 예비창업가 사업화자금지원‘ 중복 지원 불가 2 2025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및 2025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선정자 ☞ 동 사업 선정평가시 해당 사업별 최종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제외 대상 확인 예정 ※ 지원대상 : 1~2번 대상 필수 및 3번 or 4번 중 택1 대상에 한하여 지원가능
□ 지원규모 및 기간 ᄋ (지원규모) 10팀 내외(기업당 최대 30,000천원)
ᄋ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 10. 31(금) / 약 5개월 내외
2. 지원 분야
□ 지원분야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전 기술분야 ᄋ 『중소기업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39대 전략분야를 우대하며 기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2023~2025)” 참조
3.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내용 1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同사업지원을 통한 신청아이템의 기술사업화, R&D기획 등 활용
-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 자산성 물품, 제품 양산비 지원 불가
구 분 지 원 분 야 지 원 내 용 시제품 제작 -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설계, 시험)을 지원 제품고급화 - 개발 제품의 고도화(기능 및 공정개선 등) 지원 기술 특허 출원/등록지원 -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비 사업화 지원 시험·인증 - 제품인증, 성능평가(시험분석, 신뢰성/성능인증) 등 마케팅 지원 - 신규(시)제품 및 기업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및 홍보영상 제작 디자인 지원 - 디자인 개발(개선) 및 브랜드 개발(개선)
기술료 지원 - 이전 기술에 대한 기술료 지원 R&D 조사분석비 - 시장조사·분석, 특허조사·분석, 수요조사·분석 등 기획지원 전문가 활용비 - 중앙 및 지자체 과제기획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비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덧붙임 2. 사업화자금지원 사용지침” 참조
□ 지원방법 : 지원 프로그램 수행완료 후 제반 정규증빙 제출을 통해 해당 지원 프로그램 공급기관(업) 대상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기술료 지원 소요비용의 경우 지원 프로그램 완료 전 선지원 가능
- 기타 선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관(광주테크노파크) 협의결과에 따름
□ 지원내용 2 사전교육 및 기본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세부 교육내용
구 분 교 육 분 야 세 부 내 용 지원사업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 운용 계획 가이드 1차 사전교육 기술이전/정부지원금 - 사업화 유망 기술 및 정책 자금지원 신청 안내 지원사업 추진요령 - 사업 추진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및 창업기업 사례 소개 2차 사전교육 창업기업 금융제도 - 금융(융자·보증), 기술개발 등 분야별 제도 설명 R&D 사업계획서 작성 - 과제수행과 사례기반 연구계획서 항목별 작성 전략 등 후속 컨설팅 R&D 과제관리 - 사업비 산정 및 집행·관리, 연구개발과제 전반 요령 등 ※ 교육 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차, 2차 사전교육 미이수 시 지원대상 제외
☞ 신청방법 : [붙임 7] 사전교육 안내 및 신청서 참고 ☞ 유의사항 : 지원자 불참시 서류접수 자동 제외
- 사업 선정자에 한하여 수요 맞춤형 후속 R&D컨설팅 진행
4.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교육이수 → 예비진단(적정/중복성 검토) → 선정평가 □ 세부 추진일정 모집 공고 및 접수 1차 교육 예비진단 선정평가 3차 교육 ▶ ▶ ▶ ▶ ‘25. 5. 20 ~ 5. 27 ’25. 5. 27(화) ‘25. 5. 27 ~ 30 ‘25. 6. 2 ’25. 6. 5.(목) ▼
- 성과공유 최종평가 결과 보고 협약체결
◀ ◀ ◀ ◀
- ‘25. 11월 ~ ‘25. 11월 ‘25. 10월 중 ‘25. 6월 초
※ 상기사항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세부 추진일정(안)
ᄋ 1차(서류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 ᄋ 2차(선정평가) :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
-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표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산술평균
(최고, 최저 제외) 70점 이상 기업 ※ 심사는 우리 법인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不)
※ 제출된 서류 일체에 대해 평가하며,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해서만 결과 및 향후` 일정 개별공지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기술개발 및 사업화계획’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배점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 창업 아이템 및 이전기술의 성능 및 기능 15
이전기술
- 이전기술의 기술 경쟁력 및 준비성 15
파급성(40점)
- 이전기술의 성장성 및 시장성 10
- 기술개발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5
기술개발 및 사업화
-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전략 구체성 15
계획(45점)
- 개발결과 활용 및 수익성 창출 방안 15
사업비 적절성 및 - 예산운용 계획의 타당성 5 기대효과(10점) - 성과목표 명확성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 5
- Co2 저감기술(제품), 재생에너지 기술(제품) 등 환경오염
1 방지 및 개선 관련 과제 우대가점(5점)
- 지역 내(광주) 공급기업 연계 지원 과제 1
- (예비)창업자 자부담율 20% 이상 적용 시 3
합계 100
5.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www.gjtp.or.kr) 및 I-PLEX광주 홈페이지(www.iplexgj.com) 공지사항 내 다운로드 □ 제출서류 ᄋ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ᄋ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부 표기) 1부
2.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3. 교육, 지식재산권 사본, 수상 내역 등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4. 신청 프로그램별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각 1부.
5. 기술이전 계약서 1부(’기술이전 수행 완료자’에 한함)
6. 기술이전 의향서 1부 ※ 별첨 1 작성
(’기술이전 수행 예정 및 보유 기술이전 無 예비창업자’ 에 한함)
7. 전문가 프로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전문가활용 지원프로그램 해당자’에 한함) ※ 별첨 2 작성
8.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및 중복지원 금지사항/청렴서약 확약서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ᄋ (접 수 처) I-PLEX광주 2층 운영본부 202호(동구 동계천로 150)
ᄋ (접수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5. 5. 27(화) 17:00까지 ※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6. 사업 추진절차
구분세부내용
- 광주테크노파크 및 I-PLEX광주 홈페이지 참조
사업 공고 및 홍보
- 유망기술 소개자료[붙임 5] 등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 및 접수 · 예비창업자 → 우편 및 방문(우편제출 권고) ▼ 사전교육(1차) · 예비창업지원 교육 (교육 미참석시 서류 접수 제외) ▼
- 예비진단 및 서류 검토
- 지원대상 적격여부 사전검토 및 중복성 진단 등
여건검토
- 기술이전 수요 타당성 검토(광주TP↔담당기관)
- 기술탐색, 협상중개추진 등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개최(대면평가 및 평가기준 적용) ▼ 사전교육(2차) · 예비창업지원 교육(선정자 참석 必 불참시 협약 체결 자동 제외) ▼
- 선정기업 통보 및 협약체결 (광주TP↔예비창업자↔공급기업)
협약체결
- 지원 사업 수행 절차 안내 (필요시 사업 설명회 추진)
▼ 1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지원분야별 사업수행(협약 기한 내)
사업수행 2 기술이전계약 체결 및 사업자등록증 발행(협약 기한 내)
3 R&D 및 비R&D 사업추진 컨설팅 추가 지원(10~11月) ▼ 중간점검(필요시) · 사업수행 기간 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중간점검 ▼ 결과 보고서 제출 · 수행결과 제출 및 검토(예비창업자 → TP) ▼ 최종평가 · 수행결과 최종보고(평가위원회) 및 후속 컨설팅 ▼ 성과공유 및 사업비 정산 · 우수 성과 발표 및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상기사항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7. 유의사항 및 문의처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개별통보)
2. 기술이전 수행완료자의 경우 대학·기관 보유 기술 이전 완료자에 한함
3. 과제별 최대 지원액을 감안하여 단일 지원프로그램 또는 복수 지원프로그램 신청 가능
4.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공급가액 기준 소요비용 및 기업
자부담율 산출 :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5.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신청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6.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7. 동 사업에서 추진하는 교육, 간담회, 중간모니터링 등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조치
하에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전 과정 미참석, 참석율 저조 등 불성실 참여 판단시 지원금 미지급
8. 선정된 과제의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지원금 축소에 따른
창업자 부담금 자동 발생 또는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대가점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 신청시 소요비용 과대 산정금지
9. 사업 선정 후 창업자 부담금 축소변경은 불가하며, 사업비 집행 시 창업자 부담금을 우선
활용하고, 부담금 집행완료 후 또는 병행하여 지원금 지원
10.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금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11.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참여제한과 지원사업비에 상응하는 조치 가능
12.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ᆞ관리ᆞ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1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
- 지원대상 선정 후 중도포기 또는 최종 점검결과 사업수행 ‘실패’ 판정 시 기집행된 지원금에
대해 (예비)창업자 대상 환수조치
□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문의처 이메일 (재)광주테크노파크 한우재 선임 062-239-9614 pawer5@gjtp.or.kr (창업성장센터)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ᄋ 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83호(2019. 11. 12.)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 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적용 : <별표 2>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 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 ᄋ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ᄋ 대표자 이중 창업 및 사업 전환 불가 ᄋ 2025년『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기술기반 예비창업가 사업화 자금지원 중복 지원자 ᄋ 2025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선정자 ᄋ 2025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선정자 붙임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2. 사업화자금지원 사용지침
3.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5. 우수기술 및 유망기술 소개자료
6. 창업 여부 기준표
7. 사전교육 안내 및 신청서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