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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주지역 성장사다리지원사업 3차 모집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6-06-0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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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2026-06-08
지원대상
자율기획(수출,투자)기업 공고일 기준 수출 및 상장(IPO) 준비 기업 예비선도(스타)기업 공고일 기준 광주지역스타기업 지정 기업 12개사 + 지역특화프로젝트(1.0, 2.0) 참여기업 145개사 광주시 명품강소기업 지정기업 + 지역 대표기업 유형화 기준 B기업군 해당기업
지원내용
“별첨 2. 각 프로그램별 추가 안내 자료” 확인
지원규모·금액
12개사 총 70백만원 내외
신청방법
공식 신청 링크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 사용자 매뉴얼 별첨자료 참고
제출서류
서식 여부 필수/선택 1 사업신청서 서식 1호 필수 2 상세사업계획서 서식 2호 필수 3 기업부담금 출자확약서(VAT별도, 10%매칭 필수) 서식 3호 필수 4 개인(기업)정보 이용 동의 및 자료제공 확약서 서식 4호 필수 5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서식 5호 필수 6
문의처
이메일 자율기획(수출) 사업화허브팀(위기지원센터) 박용관 전임 062 602 7216 kpa45@gjtp.or.kr 자율기획(투자) 창업성장센터 장윤복 선임 062 239 9615 itsyunbok@gjtp.or.kr 예비선도(스타)기업 기업육성팀 서은희 선임 062 602 7221 seh0922@gjtp.or.kr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 지역 중소기업이 더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여러 지원 프로그램 중 회사에 맞는 걸 골라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광주에 본사가 있고 바이오·에너지·모빌리티 분야인 중소기업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올려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6-06-08 공고입니다. 대상 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6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광주광역시장,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지원개요 ◦ (지원규모) 12…, 지원내용 지원 규모 — 지원 기간 — 지원 단가 [자율기획] 수출 · 투자 기업 — 기술 지원 — 투자(상장) 트랙 — · 국내 유가 증권시장(코스닥) IPO 상장특화지원 상장컨설팅, K IFPS, 기술특례상장, 회계감사 …, 신청기간 내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공급기업이 선정기업과 동일 대표자 또는 자회사인 경우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중복지원) 구분 신청제외.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19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6%EB%85%84-%EA%B4%91%EC%A3%BC%EC%A7%80%EC%97%AD-%EC%84%B1%EC%9E%A5%EC%82%AC%EB%8B%A4%EB%A6%AC%EC%A7%80%EC%9B%90%EC%82%AC%EC%97%85-3%EC%B0%A8-%EB%AA%A8%EC%A7%91%EA%B3%B5%EA%B3%A0-a39b846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공고번호 : 광주 성장사다리 05] (재)광주테크노파크 제 2026 0123호 26년도 광주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3차 통합공고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
발행일
2026-06-08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19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6%EB%85%84-%EA%B4%91%EC%A3%BC%EC%A7%80%EC%97%AD-%EC%84%B1%EC%9E%A5%EC%82%AC%EB%8B%A4%EB%A6%AC%EC%A7%80%EC%9B%90%EC%82%AC%EC%97%85-3%EC%B0%A8-%EB%AA%A8%EC%A7%91%EA%B3%B5%EA%B3%A0-a39b8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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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광주-성장사다리-05]

(재)광주테크노파크 제 2026 - 0123호

`26년도 광주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3차 통합공고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재)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지원대상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 |

2026년 6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광주광역시장,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지원개요

◦ (지원규모) 12개사 총 70백만원 내외

◦ (지원대상)

지원사업지원대상
자율기획(수출,투자)기업공고일 기준 수출 및 상장(IPO) 준비 기업
예비선도(스타)기업공고일 기준 광주지역스타기업 지정 기업 12개사 + 지역특화프로젝트(1.0, 2.0) 참여기업 145개사 광주시 명품강소기업 지정기업 + 지역 대표기업 유형화 기준 B기업군 해당기업

◦ (지원대상별 프로그램) 총 8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지원 기간 — 지원 단가
  • [자율기획] 수출 · 투자 기업 — 기술 지원 — 투자(상장) 트랙 — · 국내 유가 증권시장(코스닥) IPO 상장특화지원 상장컨설팅, K-IFPS, 기술특례상장, 회계감사 등 — 1개사 내외 — ~10.30. — 최대 15백만원
  • 사업화 지원 — 수출트랙 — · 수출판로개척을 위한 패키지 지원 진성바이어발굴, 전시회참가, 해외인증, 샘플발송 등 — 1개사 내외 — ~10.30. — 최대 15백만원
  • 수출트랙 (후속지원) — · 사전 바이어발굴을 통한 활동비, 물류비 지원 발굴된 바이어와의 활동비, 물류비 — 5개사 내외 — ~10.30 — 최대 5백만원
  • 예비선도 (스타)기업 — 사업화 지원 — ESG — ㆍ심화교육 및 기업별 ESG심화진단 - ISO인증심사 대응 및 심화 컨설팅 — 5개사 내외 — ~10.30 — 최대 3백만원
  • 수출 후속지원 — · 사전 바이어발굴을 통한 활동비, 물류비 지원 발굴된 바이어와의 활동비, 물류비 — ~10.30 — 최대 5백만원

※ 기업당 최대 지원단가 內 지원 프로그램 신청 가능, 지원단가는 지원프로그램별 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2. 각 프로그램별 추가 안내 자료” 확인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광주지역 내 소재하며, 광주지역 주력산업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사, 공장, 연구소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경우 신청 불가(반드시 본사 소재지 기준)

** ①바이오, ②에너지, ③모빌리티

***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중소기업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연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중 세세분류(5자리) 기준과 세분류

(왼쪽부터 4자리)가 일치하는 업종코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3. 분야별 KSIC 코드 목록(광주)” 확인

  • (업력) 프로그램별 업력 제한 有

◦ (지원방법) 지원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주관기관 → 지원기업) 또는 간접지원(주관기관 → 공급기관(업) → 지원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 지원금 선 지급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필요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예비진단)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 → 결과통보

◦ (선정평가 기준) 각 프로그램별 평가기준은 상이함 (※ 별첨 2 참조)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 (최대 3점)

구분우대가점 기준증빙서류가점
1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일 경우 성공)최종평가확인서 (SMTECH)1
2「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1
3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위기지역중소기업주관기관 확인1

※ 선정평가 결과 동일 점수 기업에 대한 순위 구분 시에만 가점 적용

󰊳 유의사항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사업 또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지원사업과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및 지원품목 등이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예시: A 지원사업과 B 지원사업의 각 동일(유사) 프로그램으로 동일 제품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선정 이후라도 중복 지원 및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복수지원 확인) 성장사다리 지원사업과 지역특화 프로젝트(주력산업 기업지원) 복수지원 가능

  • 1개 기업이 두 사업을 합하여 5,000만원 이내 지원 가능하며, 동일 제품으로 동일 프로그램 지원 불가

◦ (공급기업) 중소기업 혁신플랫폼 공급기관(업) Pool 또는 주관기관 자체 공급기관(업) Pool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혁신플랫폼(https://www.mssmiv.com/) - 바우처 사용

  • 지원 대상기업의 공급기업 특정은 해당 공급기업 제공 서비스의 대체 불가능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신청시 희망 공급기업은 확정이 아니며, 최종선정된 지원기업 대상으로 공급기관(업) 추천·매칭 확정
  • RMS시스템 접수 시 ‘공급기업 등록 해당없음’ → 선정 후 협약 시 공급기업 RMS시스템 등록 예정

◦ (지원제외 대상)

  • 신청기간 내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 공급기업이 선정기업과 동일 대표자 또는 자회사인 경우
  •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중복지원)
구분신청제외 대상
1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2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3세무당국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4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5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6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등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 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7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단, 지역 상장지원 프로그램의 특례상장 신청기업은 예외

◦ (기업부담금) 세부사업별 기업부담금은 기업지원금의 최소 10% 이상 필수

  • 기업부담금은 현금 부담이 원칙이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접수마감일엔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권장

◦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전자접수시스템 외 제출 불가(이메일 등 타 경로 제출 불인정)

◦ (기타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과제 종료 후(최대 3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주관기관에서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공 고신청서 접수예비진단선정평가 (7월 초)선정결과 통보 (7월 중)협약체결 (7월 말)
26.06.08(월) ~ 26.06.30(화)26.06.08(월) ~ 26.06.30(화)프로그램별 별도 안내프로그램별 별도 안내프로그램별 별도 안내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 추진상황에 따라 설명회 등 방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신청 접수 : 2026. 6. 08(월) ~ 2026. 6. 30.(화), 18:00까지

  • 5월 8일 18:00 내에 최종 제출 완료기업에 한해 접수 완료(추가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속(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RMS전산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 사용자 매뉴얼 별첨자료 참고

◦ 제출서류 : 첨부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구분제출서류서식 여부필수/선택
1사업신청서서식 1호필수
2상세사업계획서서식 2호필수
3기업부담금 출자확약서(VAT별도, 10%매칭 필수)서식 3호필수
4개인(기업)정보 이용 동의 및 자료제공 확약서서식 4호필수
5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서식 5호필수
6신청자격 확인서서식 6호필수
7청렴서약서서식 7호필수
8예비진단 목적 기업현황 조사서(엑셀서식) 1부서식 8호필수
9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기업제출필수
10사업자등록증기업제출필수
11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기업제출필수
12재무제표(’23~’25년) 각 1부기업제출필수
13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23년~’25년) 각 1부기업제출필수
14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기업제출선택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 법인일 경우 기업 납부증명서, 개인일 경우 개인 납부증명서 제출

※ 창업 3년 미만인 기업 : ‘재무제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해당 연도만 제출

  • (재무제표) 결산완료가 되지 않은 기업은 가결산 자료 인정(회계법인 발행)
  • (고용보험) https://total.comwel.or.kr에서 발급 가능, 기간은 해당 연도 1/1~12/31

※ 트랙별 추가제출 서류 : (별첨 2) 각 프로그램별 추가 안내 자료 확인

※ 제출서류 번호 순서대로 각 파일명 저장하여 제출

󰊶 관련법규

◦ (운영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관리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지원대상소속부서담당자명전화번호이메일
자율기획(수출)사업화허브팀(위기지원센터)박용관 전임062-602-7216kpa45@gjtp.or.kr
자율기획(투자)창업성장센터장윤복 선임062-239-9615itsyunbok@gjtp.or.kr
예비선도(스타)기업기업육성팀서은희 선임062-602-7221seh0922@gjtp.or.kr

◦ RMS 관련 문의

공급기업 등록문의

  • 구분 — 담당기관 — 연락처
  • SMTECH 회원가입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시스템 오류문의 — RMS 소통게시판(SMTECH 회원가입 오류, 공급기업 등록 오류 제외)

별첨 1. (필수제출) 제출서류 【서식 1호 ~ 서식 8호】 각 1부.

2. 각 프로그램별 추가 안내 자료 각 1부.

3. 분야별 KSIC 코드 목록 각 1부.

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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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