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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업기업 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2차 모집 연장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6-04-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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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2026-06-08
지원대상
재택근무 불가 지원 인력 광주광역시 내 거주 및 타 인건비 사업(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사업 등) 중복 지원 불가 → 정부 지원 일자리 참여 내역서 발급 확인 타 인건비 사업 참여율 중복 지원 불가  평가방법 및 기준
지원규모·금액
모집규모 광주 소재 창업기업(7년 이내)이며, 신청기업의 인력 중 2년 이상 근무자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기준 해당기업 근무일수로 2 년이상 최대 유형2 우수 최근 3년간 해당기업의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하여 기업 (기존 6백만원 17명 내외 경력자 인력) 성장에 기여한 자 이내 1인당 연봉상승분 지원 (최대 600만원) 2025년 대비 2026년 연봉계약
신청방법
이메일로 제출 스캔 파일 제출(PDF) :
제출서류
비고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기업현황카드) 서식1 2.
문의처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팀 양한솔 선임(062 602 7227)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에 있는 창업기업이 뛰어난 직원에게 월급을 더 챙겨주도록 도와주는 공고예요. 광주에서 사업하는 창업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광주에 있는 창업기업 중, 함께 일할 우수한 직원과 진행할 프로젝트가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서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6-04-20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 (인력 제한)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 거나…, 지원내용 6백만원, 신청기간 ) 2026. 04. 20.(월) 2026. 06. 08.(월) 12:00限 ◦ (지원예정기간) 2026. 07. 01. 2026. 12. 31.(7개월) ◦ (모집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7년이내 창업기업 단, 중….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13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6%EB%85%84-%EC%B0%BD%EC%97%85%EA%B8%B0%EC%97%85-%EC%9A%B0%EC%88%98%EC%9D%B8%EB%A0%A5-%EC%9D%B8%EA%B1%B4%EB%B9%84-%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2%EC%B0%A8-%EB%AA%A8%EC%A7%91-%EC%97%B0%EC%9E%A5-%EA%B3%B5%EA%B3%A0-c9137a2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6년도 창업기업 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2차 모집 연장 공고 2026년 창업기업 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광주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발행일
2026-04-20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13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6%EB%85%84-%EC%B0%BD%EC%97%85%EA%B8%B0%EC%97%85-%EC%9A%B0%EC%88%98%EC%9D%B8%EB%A0%A5-%EC%9D%B8%EA%B1%B4%EB%B9%84-%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2%EC%B0%A8-%EB%AA%A8%EC%A7%91-%EC%97%B0%EC%9E%A5-%EA%B3%B5%EA%B3%A0-c9137a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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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창업기업 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2차 모집 연장 공고 2026년 창업기업 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광주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 사업개요 ◦ (사업명) 창업기업 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04. 20.(월) ~ 2026. 06. 08.(월) 12:00限 ◦ (지원예정기간) 2026. 07. 01. ~ 2026. 12. 31.(7개월) ◦ (모집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7년이내 창업기업*
  • 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분야(23개 분야)에 한해 10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함(「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 광주광역시인 중소기업
  • 지원 인력과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보유한 기업

þ 유의사항

  • 2023년, 2024년, 2025년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기

업 수혜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신규기업 선정 후 잔여 TO 발생 시에만 선정 및 지원 예정

  • 기수혜받은 기업의 경우 신규 지원 인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대표자 및 경영진(이사진, 주주) 지원 불가
  • 기지원받은 인력 재신청 불가(이직 후 다른 기업에서 신청하여도 기존 지원받은

인력에 대해서 기수혜 이력 확인시 사업해약 및 사업비 환수

◦ (지원프로그램)

  • 기업별 최대 3인 이내 지원(우수경력자 3인 이내)

지원유형 자격요건 지원금액 모집규모

  • 광주 소재 창업기업(7년 이내)이며, 신청기업의 인력 중

2년 이상 근무자

  •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기준 해당기업 근무일수로 2

년이상 최대 유형2 우수 - 최근 3년간 해당기업의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하여 기업 (기존 6백만원 17명 내외 경력자 인력) 성장에 기여한 자 이내

  • 1인당 연봉상승분 지원 (최대 600만원)
  • 2025년 대비 2026년 연봉계약서 인상분

(공고일 이전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한함)

※ 최종 선정일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산출되며, 지원금액의 경우 평가시 조 정될 수 있음, 예산 범위 내 지원 선발 ◦ (지원방법) 선정된 수혜기업이 근로자 임금 선지급 후 지원금 신청

  • 사업 수행 중 인력 퇴사 등 사유 발생시 협약기간 80%미만이거

나 기업에서 권고사직 등 해당시 사업비 전액 환수 1차 지급 2차 지급 ⇨ 2026.10월 2027.1월 ※ 사업비 지급의 경우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 시기와 사업비 집행일 (입금일)은 사업 수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수행 프로젝트)

  • 분야 : R&D, 비R&D, 재무관리, 투자유치(자금조달), 디자인 개선, 마케팅, 수출 등
  • 우수경력자 : 기업성장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수행(개발)하

고자 하는 프로젝트 제안 ◦ (채용 및 근무요건)

  • 정규직 채용, 협약기간 동안 고용유지 및 4대보험 가입 필수
  • 4대보험 중 1개라도 가입 불가시 협약 불가
  • 기업 내 상주하여 근로하여야하며 협약된 근로지 외 근무시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지원 대상은 재택근무 불가

  • 지원 인력 광주광역시 내 거주 및 타 인건비 사업(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사업 등) 중복 지원 불가 → 정부 지원 일자리 참여 내역서 발급 확인

  • 타 인건비 사업 참여율 중복 지원 불가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 기업 및 사업에 대한 예비진단 및 선정평가

  • (예비진단) 신청서류 등 확인을 통하여 기업 참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중복성 등 검토

  • 적정성 및 중복성검토 : 국세(지방세) 체납, 국가R&D 참여제한기업(대표자), 부채비율 등
  • (선정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 최고/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

를 산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 중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성과 창출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 결과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예비기업 선정 : 선발 인원 30% 내외(기존 기업 포기 시 지원. 선정일로

부터 3개월까지 자격유지, 이후 소멸)

  • 기 수혜기업은 잔여 TO 발생 시에만 선정 예정

◦ (평가기준) 각 프로그램별 평가기준은 상이함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총점 ∘경영건전성 5 정량적 기업 평가 ∘기업 신용도 5 (20점)

인력 ∘인력의 자격(역량) 및 수행내역 적정성 10

  • 기업의 근무여건의 우수성(임금,근무시간,복지제도) 등
  • 프로젝트 성과활용 방안의 적정성 20

기업 - 기업의 수행 성과의 우수성 우수 100점 경력자 - 인력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정성정 - 인력 활용 목표 달성 가능성 및 성장성 평가 (80점) - 인력 활용 지원의 필요성 및 신청 동기

  • 담당 업무 수행 역량 수행 성과 부합성 20

인력 -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의 연관성

  • 인력의 역량과 프로젝트 분야 일치정도 및 적정성

20

  • 인력의 역량개발 포부 및 계획

◦ (우대가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 2026년 신규 신청기업

가점 (2023년~2025년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지원사업 5점 미수혜기업)  추진일정 절 차 일 정 추진내용 수혜기업 모집공고 및 접수 2026.4월~6월 (재)광주테크노파크 지원사업 공고 및 이메일 접수 ⇩ 정량평가(1차) 2026.6월 인재의 역량 근무이력, 기업건정성, 신용도 등 ⇩ 선정평가(2차) 2026.6월 외부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운영 ⇩ 신청기업 평가 후 선정결과 통보 2026.6월 (E-mail 통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협약 체결 2026.7월 협약추진 ⇩ 사업수행 및 협약기간 중 사업수행 진행사항 점검 등 점검/현장실태조사 ⇩ 지원금 지급 연내 2회 중간 및 최종 점검 후 지급 ⇩ 수혜기업 현황 및 성과 D B 관리 지원종료 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상기 선정절차는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기업현황카드) 서식1

2. 신청자격 확인서 서식4

3. 개인정보 제공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5

4. 이행서약서 서식6

5.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7

6. 사업자등록증 - 공통

기업 7.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본) - (필수)

8. 최근 3년간 재무제표 (*2023년, 2024년, 2025년) -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이후 발급본) -

10. 국세 납입증명서 -

11. 지방세 납입증명서 -

12. 신청기업현황조사표 (*엑셀파일 양식) 붙임3

13. 기타(특허, 수출, 연구소, 인증 등) - 선택

1. (인력별) 지원 인력 역량 및 근무이력, 자기소개서 서식2

2.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공고문 덧붙임 참고) 서식3

공통 인력 우수경력자 3. 신청인력의 2025년, 2026년 근로계약서(각 1부) -(필수)

4. 신청인력 프로젝트 참여 현황 증빙서류

⇒ 서식2 작성된 내역의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업무 수행내용 확인 가능한 자료” ※ 제출한 서류는 보완 불가하며, 사전 요건 심사 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번호 순서대로 각 파일명 저장(PDF)하여 제출  문의 및 제출처 ◦ 접수기간 : 2026. 04. 20.(월) ~ 2026. 06. 08.(월) 오후 12:00까지 ◦ 문 의 처 :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팀 양한솔 선임(062-602-7227)

◦ 제출방법 : 이메일로 제출

  • 스캔 파일 제출(PDF) : 제출서류 번호 순서대로 각 파일명 저장하여 제출

< 파일명 예시 > 1 기업서류 : “기업-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기업현황카드)” 2 인력서류 : “인력-1. (인력별) 지원 인력 역량 및 근무이력, 자기소개서” ※ 이메일 접수 제출 한가지라도 누락시 평가 사전제외 대상으로 판단 ◦ 제출처 : hansol@gjtp.or.kr

 신청제한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기업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재중이거나, 사업 참여 중 의무사항

(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지원사업 기간 내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지자체 사업 수혜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임금체불, 노동법 위반 등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기관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기타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단순 도소매업 등의 자영업종 및 사치향략 업종 제외 등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신청제외 기관 >

1.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법

정관리, 화의 등의 기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 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 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5년간대출형투자유치(CB, BW)를통한 신규차입금 및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계산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7.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 또는

자본잠식기업

  • 해당 사업체(또는 사업장)에 가족 종사자로 취업한 자(본인·직계존비

속 명의 사업장)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

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 (인력 제한)

  •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

거나 받을 예정인 자(중복지원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제재조치 등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신청기업의 대표(사업주), 대표(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등기이사

※ 사업기간 중 친족관계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 < 친족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 제1항】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지원 취소)

  • 협약서 등 관련 문서에서 명시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주관

기관 수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 과업범위외의 사항으로 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수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 사업 선정 이후 근로계약서 변경 시(근로조건 악화 등)

덧붙임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예시)

덧붙임 신산업 창업 문야에 관한 규정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신산업 창업 분야(제3조제1항 관련) 1 인공지능 2 빅데이터 3 5G+ 4 블록체인 5 서비스플랫폼 6 실감형콘텐츠 7 지능형 로봇 8 스마트제조 9 시스템반도체 10 자율주행차 11 전기수소차 12 바이오 13 의료기기 14 기능성 식품 15 드론·개인이동수단 16 미래형 선박 17 재난/안전 18 스마트시티 19 스마트홈 20 신재생에너지 ◯21 이차전지 ◯22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23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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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