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25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 추가모집 공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대전 동구 물류유통산업 혁신프로젝트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 2025-08-01
- 지원대상
- 제품/서비스 사양, 현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10
- 지원내용
- 간 중복지원은 가능하며(단, 퍠키지, 생산성 향상은 불가) 혁신화&성장촉진, 인식 개선, 사업화 지원은 각 프로그램 별 조합이 최대 15,000천원을 초과 할 수 없음. 패키지지원 시 전문가 컨설팅(전문가 기술지도 및 기업애로 해소 컨설팅) 편성 필수 (최대 400만원 이내) 각 지원 분야에 따라, 최대 3개월 수행 가능(8월 1일 10월 31일) 사업비(천원) 지원 지원 프로그램명
- 지원규모·금액
- 일체 반환해야 함 (지원제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첨4] 및 관리지침 [별첨3]
- 참가비/자부담
- 완화를 위해 ’24년 매출액 10억원 미만 5%, 10억원 이상 10%
- 신청방법
- 사전 숙지 및 접수 시간 준수 요망 [별첨 2 참조] 전산접수 완료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서류 및 내용을 꼭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서식 여부 비고 분 1 신청서 별첨서식 2 수행계획서 별첨서식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별첨서식 4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별첨서식 5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별첨서식 6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별첨서식 필수 (공 통) 7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온라인 제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8
- 문의처
- 이메일 시험분석 및 인증·지재권 획득 지원 시제품제작, 장비활용 및 검증 박인철 책임 042 930 4868 pic2008@djtp.or.kr (재)대전 해외바이어 연계 및 거래처 발굴 테크노파크 최환석 책임 042 930 4848 choihs24@djtp.or.kr 통합 패키지 사업 장비 및 생산라인 효율화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인용용 요약
대전테크노파크의 0000-00-00 공고입니다. 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10 ■ 연고산업 분야 적합성 20 지원의 적합성 ■ 연고분야 사업모델 및 사업화지원 등 적정성 10 ■, 지원내용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는 대전 동구 내 중소기업 의 지역연고 자원인 물류유통산업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지원 ◦ (신청자격)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중소기업(본사, 공장, 기업부설연 구소 등 1개 이상)으로…,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5. 7. 9.(수) 8. 1.(금) ◦ (접수기간) 2025. 7. 15.(화) 8. 1.(금) 23:59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원문 https://www.djtp.or.kr/boardDownload.es?bid=0102&list_no=12803&seq=7,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C%A0%84/%EB%8C%80%EC%A0%84-%EB%8F%99%EA%B5%AC-25%EB%85%84%EB%8F%84-%EC%8B%9C%EA%B5%B0%EA%B5%AC%EC%97%B0%EA%B3%A0%EC%82%B0%EC%97%85%EC%9C%A1%EC%84%B1-%ED%98%91%EC%97%85%ED%94%84%EB%A1%9C%EC%A0%9D%ED%8A%B8-%EC%A7%80%EC%9B%90-%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EC%9D%B8%EA%B5%AC%EA%B0%90%EC%86%8C-%EB%8C%80%EC%9D%91%EC%9D%84-%EC%9C%84%ED%95%9C-%EB%8C%80%EC%A0%84-%EB%8F%99%EA%B5%AC-7c642f9a,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대전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붙 임 지원기업 모집공고문 「 25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대전 동구 물류유통산업 혁신프로젝트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 및 …
- 발행일
- 0000-00-00
- 수집일
- 2026-07-11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djtp.or.kr/boardDownload.es?bid=0102&list_no=12803&seq=7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C%A0%84/%EB%8C%80%EC%A0%84-%EB%8F%99%EA%B5%AC-25%EB%85%84%EB%8F%84-%EC%8B%9C%EA%B5%B0%EA%B5%AC%EC%97%B0%EA%B3%A0%EC%82%B0%EC%97%85%EC%9C%A1%EC%84%B1-%ED%98%91%EC%97%85%ED%94%84%EB%A1%9C%EC%A0%9D%ED%8A%B8-%EC%A7%80%EC%9B%90-%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EC%9D%B8%EA%B5%AC%EA%B0%90%EC%86%8C-%EB%8C%80%EC%9D%91%EC%9D%84-%EC%9C%84%ED%95%9C-%EB%8C%80%EC%A0%84-%EB%8F%99%EA%B5%AC-7c642f9a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PDF 다운로드(변환본)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0000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텍스트 미리보기(변환본)
붙 임 지원기업 모집공고문 「`25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대전 동구 물류유통산업 혁신프로젝트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 및 동구가 지원하는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 업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동구 물류유통산업 혁신프로젝트’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물류유통기업 및 전후방 연관기업 등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7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사)지역산업연구원장 ꊱ 지원개요 ◦ (지원목적) 대전광역시 동구 내 지역연고 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지원을 통한 지역기업육성·정착 ◦ (지원내용)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는 대전 동구 내 중소기업 의 지역연고 자원인 물류유통산업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지원 ◦ (신청자격)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중소기업(본사, 공장, 기업부설연 구소 등 1개 이상)으로 물류유통산업 관련 제품 및 기술의 사업화 를 추진 또는 예정인 기업
- 제품의 재고관리, 저장, 포장, 운송, 분배 등 물류유통산업 전반의 과정 중,
한 가지 이상의 활동을 수행 중인 관련 기업 및 전후방 연관기업
- 사업자 등록증 기준 종목이 아래 KSIC코드와 유사한 기업
대분류 중분류 ■C10_식료품 제조업, C18_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7_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30_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25_금속 C_제조업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9_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8_전기장비 제조업, C33_기타 제품 제조업, C16_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C20_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G45_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G46_도매 및 상품 중개업, G47_소매업; G_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제외 H_운수 및 창고업 ■H49_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52_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J_정보통신업 ■J58_출판업, J63_정보서비스업 ※ 물류·유통 : 상품의 재고관리, 저장, 포장, 운송, 분배 등 물류전반을 다루는 과정 ※ 지원자격은 평가단계에서 최종검토 진행 예정임
지원프로그램 ◦ (지원규모) 총 약 3.3억원 ◦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11개프로그램, 지원분야 별 자유응모
- 지원분야 간 중복지원은 가능하며(단, 퍠키지, 생산성 향상은 불가) 혁신화&성장촉진, 인식
개선, 사업화 지원은 각 프로그램 별 조합이 최대 15,000천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패키지지원 시 전문가 컨설팅(전문가 기술지도 및 기업애로 해소 컨설팅) 편성 필수 (최대 400만원 이내)
- 각 지원 분야에 따라, 최대 3개월 수행 가능(8월 1일 ~ 10월 31일)
사업비(천원) 지원 지원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수행기관 분야 건수 지원금 민간부담금 혁신화 융복합 고부가 최대 지원금의 지역산업 &성장 · 물류유통산업 융복합 고부가가치컨설팅 1건 가치 컨설팅 3,000 10%(5%) 연구원 촉진
- 초기 사업화 단계에 필요한 목업, 금형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및 제작비용 지원 최대 지원금의 대전 장비활용 및 1건
- 물류유통관련 신제품 개발 또는 기존제품 15,000 10%(5%*) 테크노파크
검증 개선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화
- 바이어발굴, 바이어매칭을 통한 해외 거래처 발굴 대전테크노
해외바이어
- 해외거래처 발굴 및 매칭을 위한 물류유통 전시회 파크 및
연계 및 지원금의 및 수출상담회 참가지원 3건 10,000 지역산업 해외거래처 10%(5%*)
※ 참가예정 전시회 : 싱가포르 SWITCH 전시회 연구원 발굴 (일정 : 2025년 10월 29일(수)~31일(금) 공동수행
- 컨설팅(제품기획 및 기술지도), 사업화
(시제품제작, 시험분석 및 인증, 디자인 개선), 마케팅 단계 중 필요 분야(기술 유망기업 최대 지원금의 대전 혁신, 시장창출)를 2개 이상 조합한 패 패키지 2건 통합 패키지 20,000 10%(5%*) 테크노파크 키지 지원 ※ 전문가 컨설팅 편성 필수(최대 400만원 이내)
※ (예)컨설팅→시제품제작 →사업화→마케팅등 맞춤형 기획지원 ※ 본 사업 기선정 되었거나 타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과제 등 중복지원 불가 ※ 평가결과와 기업수요에 따른 최대지원금 및 모집기업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영세기업 자부담 완화를 위해 ’24년 매출액 10억원 미만 5%, 10억원 이상 10% 자부담 ※ 해외바이어 연계 및 해외거래처 발굴 프로그램은 지원금 최소 10,000천원 이상 필수 지원(왕복항공료, 체제비는 기업 별도 부담)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함
- (지원제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첨4] 및 관리지침 [별첨3]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기준 참조
신청제외대상 ◦ 수행기관의 자격 및 기업지원 형태 적합성
- 세부사업별 지원목적에 따른 기업지원 형태의 적합성 여부, 수행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지원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 수행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
◦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지역산업육성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가) 수행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1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 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 자포함)로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 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 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5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국비 지원한도가 5억원 미만인 과제 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 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국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 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나)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 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 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할 수 있음.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현장실태조사, 선정평가, 협약일정 등은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기업 실태조사 신청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모집공고 (필요시) 프로젝트 주관기관 ▶ ▶ 수행기관 ▶ 수행기관 ▶ 수행기관 참여기업 7.9 7.15~8.1 8월 초 ~ 8월 초 8월 중 ▼ 최종평가 및 중간모니터링 결과통보 및 성과조사 결과보고 사업비 지급 (필요시) 협약 수행기관 ◀ 수행기관 ◀ 수혜기업 ◀ 수행기관 ◀ 수행기관 수시 결과보고 후 11월 초 9월 중 8월 중 ◦ (사전검토) 중복수혜, 사업참여 제한 등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여 평 가 대상 여부 최종 확인 ◦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을 목적으로 신청기업의 실체 등의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실시(필요시)
- 2인 내·외의 해당 산업분야 전문가와 담당자 1인이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 서면 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가능 구분 점검방식 수행주체 필요 시 신청기업 방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신청서 현장실태조사(대면)
류 및 대면 질의응답으로 기업지원 수행역량 등 확인 외부전문가 및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신청서 등) 역량을 확 사업 담당자 서면실태조사(비대면) 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조직도, 구성원현황 등)을 별 도 제출받아 확인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산학연관 전문가에 의한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패키지, 생산성 향상)
◦ (평기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점수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10 지원 필요성 ■ 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10 ■ 연고산업 분야 적합성 20 지원의 적합성 ■ 연고분야 사업모델 및 사업화지원 등 적정성 10 ■ 지원내용의 범위, 수행일정 등 수행 내용의 적절성 20 내용 ■ 지원 금액의 적절성 타당성 ■ 기업의 수행역량, 의지 등 10 ■ 결과물의 활용방안 10 활용 및 ■ 지원대상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기대효과 ■ 고용 및 매출 증대 등 기업지원의 기대효과 10 합 계 100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구분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전담관리기관 확인 1 ᆞ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3 공문 2 ᆞ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인증서 1 3 ᆞ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인증서 2 ᆞ「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인증서 4 1 법률」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에 한함)
ᆞ「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 5 주관기관 확인 2 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우대가점은 미반영 ◦ (결과통보) 확정된 결과에 따라 신청기업에게 선정결과 개별 통보 ◦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사업 실적, 성과 등 결과물을 제 출하되 세부 과제별 결과보고 기한 상이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선정된 수행과제에 대한 달성여부 평 가를 진행하고, 사업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 ◦ (성과조사) 사업 종료 후 후속 성과조사와 관리 실시 예정
- 사업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추진일정 ◦ 지원기업 선정 및 과제 수행일정(안) 지원기업 프로그램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모집공고 지원/수행 프로젝트 주관기관 ↔ 주관기관 ▶ ▶ 평가위원회 ▶ 협약당사자 ▶ 참여기업 지원기업 7.9 7.15~7.28 8월 초 ~ 8월 8월 ~ 11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5. 7. 9.(수) ~ 8. 1.(금)
◦ (접수기간) 2025. 7. 15.(화) ~ 8. 1.(금) 23:59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s://smtech.go.kr/region/rms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해당
과제 공고에 전산으로 신청
- 사업신청 및 접수는 전산으로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방법 사전 숙지 및 접수 시간
준수 요망 [별첨 2 참조]
- 전산접수 완료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서류 및 내용을 꼭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 함
- (제출서류) 첨부서식 제출 또는 증명서 발급
구 No 제출서류 서식 여부 비고 분 1 신청서 별첨서식 2 수행계획서 별첨서식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별첨서식 4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별첨서식 5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별첨서식 6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별첨서식 필수 (공
통) 7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온라인
제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8 ※ 창업 3년 미만 기업 : 해당 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9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기타서류 10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공고일기준최근3개월이내발급)
11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사본(공고일기준최근3개월이내발급)
12 사업비 산출 근거(공급기업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선 13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택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첨 3] ◦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첨 4]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별 담당자 및 시스템 문의처 구분 기관명 프로그램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시험분석 및 인증·지재권 획득 지원 시제품제작, 장비활용 및 검증 박인철 책임 042-930-4868 pic2008@djtp.or.kr (재)대전 해외바이어 연계 및 거래처 발굴 테크노파크 최환석 책임 042-930-4848 choihs24@djtp.or.kr 통합 패키지 사업 장비 및 생산라인 효율화 문의 융복합고부가가치 컨설팅 전문가 기술지도 및 기업애로 해소 컨설팅 (사)지역산업 김미진 042-710-0553 kmj7734@daum.net 연구원 수석연구원 디자인 개선 및 제품고급화 해외바이어 연계 및 거래처 발굴
원본 서식 그대로 보려면 위 PDF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