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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정)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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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2-02-03 ~ 2022-02-21
지원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별 특성화 조건 등을 고려하여 ‘18년 ’21년에 지정된 지역스타기업 지역기업혁신성장지원(R&D)(2019년), 본 사업(2020년 또는 2021년)을 기지원 받은 기업, 공고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지정 취소 및 졸업한 기업은 신청불가 지역스타기업 리스트는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고
지원내용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 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최근 3년 매출액(50 400억원 내외) 및 자체 특성화 기준 충족기업을 지자체가 지정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프로그램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스타기업육성 추진체계 지역스타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규모·금액
227억원 협약방식 일괄협약 지원기간 2년 이내 기 술 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신청방법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스타기업육성’ 검색 후
문의처
부산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 16, 부산테크노파크 1층 112호 051 315 9264 대구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1003호 053 818 9585, 9599, 9564 대전 (재)대전지역사업평가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지역에서 뽑힌 우수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도록 나라와 지자체가 도와주는 공고예요. 지자체가 정한 지역스타기업이 대상이에요.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기술개발에 드는 돈을 나라와 지자체가 함께 도와줘요. 회사도 일부는 스스로 내야 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자체가 뽑은 지역스타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대학·연구소·다른 회사와 팀을 꾸려도 돼요.
어떻게 신청해요?
정부 연구지원 누리집에서 회원가입한 뒤 서류를 올려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2-02-03 공고입니다. 대상 )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 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ㅇ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2.1.21.(금) 2022.2.21.(월) ◦ 접수기간 : 2022.2.3.(목) 09:00 2022.2.21.(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ww….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91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C%96%91%EC%8B%9D%EC%88%98%EC%A0%95-2022%EB%85%84%EB%8F%84-%EC%A7%80%EC%97%AD%ED%8A%B9%ED%99%94%EC%82%B0%EC%97%85%EC%9C%A1%EC%84%B1-r-d-%EC%A7%80%EC%97%AD%EC%8A%A4%ED%83%80%EA%B8%B0%EC%97%85%EC%9C%A1%EC%84%B1-%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2bfb2d5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71호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2…
발행일
2022-02-03
수집일
2026-07-1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91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C%96%91%EC%8B%9D%EC%88%98%EC%A0%95-2022%EB%85%84%EB%8F%84-%EC%A7%80%EC%97%AD%ED%8A%B9%ED%99%94%EC%82%B0%EC%97%85%EC%9C%A1%EC%84%B1-r-d-%EC%A7%80%EC%97%AD%EC%8A%A4%ED%83%80%EA%B8%B0%EC%97%85%EC%9C%A1%EC%84%B1-%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2bfb2d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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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71호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2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스타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의 우수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통해 지역 대표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사업내용)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최근 3년 매출액(50~400억원 내외) 및 자체 특성화 기준 충족기업을 지자체가 지정

<2022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개요>

구 분세부내용구 분세부내용
프로그램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스타기업육성추진체계지역스타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규모227억원협약방식일괄협약
지원기간2년 이내기 술 료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한도연 2억원 내외신청접수’22.1월∼2월
출연비중연구개발비의 80% 이내평가선정’22.3월∼4월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 및 출연비중은 ‘최대’를 의미

2. 지원 상세내용

□ 신규과제 선정계획 : 227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7억원, 지방자치단체연구개발비 100억원)

  •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고용의무조건 >

  • ㅇ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 — ※ 고용의무조건 미충족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추진체계) 지역스타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 지역스타기업으로서 신제품 상용화 계획을 제시

지원 및 부품개발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술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규모 및 기간) 연 2억원 내외, 최대 21개월 이내

  • 다년과제 지원기간 : 2022.04.01.~2023.12.31.(21개월)
  •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보고서 제출(’22.12월말) 및 진도점검(’23.1월) 실시
  • 단년과제 지원기간 : 2022.04.01.~2023.03.31.(12개월)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별 특성화 조건 등을 고려하여 ‘18년~’21년에 지정된 지역스타기업*

  • 지역기업혁신성장지원(R&D)(2019년), 본 사업(2020년 또는 2021년)을 기지원 받은 기업, 공고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지정 취소 및 졸업한 기업은 신청불가
  • 지역스타기업 리스트는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고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평가기준

ㅇ일자리 질(미래성과공유 협약, 성과급 지급, 임금수준 상승 등)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평가지표(안)
  • 필요성 (10점) — ㅇ지원 필요성 — ㅇ제안한 기술개발과제가 기업성장전략상 필요한 과제인가? ㅇ동 사업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 기술성 (25점) — ㅇ개발 개요 — ㅇ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ㅇ개발 내용이 기존 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ㅇ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 ㅇ목표 및 내용 — ㅇ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제시한 과제목표는 세계최고 수준대비 동등 또는 우수한가? ㅇ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ㅇ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 사업성 (25점) — ㅇ사업화 계획 — ㅇ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ㅇ개발결과의 사업화‧글로벌시장 진출 계획이 구체적인가?
  • ㅇ매출효과 — ㅇ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ㅇ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 발전 효과 (30점) — ㅇ일자리평가 — ㅇ일자리 양(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 ㅇ산업생태계 중요도 — ㅇ납품구조 및 기술개발 내용을 고려했을 때, 하청‧납품업체들과의 동반성장효과가 기대되는가? ㅇ향후 거래관계 핵심기업으로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가? * “거래관계 핵심기업” : 협력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및 부품‧서비스 등을 조달하여 시장(또는 완제품 대기업) 등과 직접 거래하는 중심기업
  • 경영 능력 (10점) — ㅇ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ㅇ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ㅇ연구개발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참여연구자가 구성 및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ㅇ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ㅇ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ㅇ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ㅇ연구개발비 편성 — ㅇ연구개발비 산정이 관련 규정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출([붙임4] 참고)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역별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 지역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지방자치단체지원 연구개발비 — 합계
  • 부산 — 816 — 1,046 — 1,862
  • 대구 — 816 — 900 — 1,716
  • 대전 — 1,466 — 1,268 — 2,734
  • 광주 — 1,216 — 400 — 1,616
  • 울산 — 1,056 — 200 — 1,256
  • 강원 — 966 — 470 — 1,436
  • 충북 — 766 — 405 — 1,171
  • 충남 — 1,016 — 1,384 — 2,400
  • 전북 — 417 — 779 — 1,196
  • 전남 — 855 — 454 — 1,309
  • 경북 — 1,217 — 554 — 1,771
  • 경남 — 817 — 1,211 — 2,028
  • 제주 — 1,066 — 800 — 1,866
  • 세종 — 200 — 140 — 340
  • 합계 — 12,690 — 10,011 — 22,701
4.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자체)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 적용

구 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중소기업 (주관 또는 공동)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80% 이하*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20% 이상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기타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필요 시 부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비율 산정
5. 기술료 징수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해당) 또는 지역별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해당, 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

◦ 세부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알림·고객 >> R&D제도문의 >> FAQ >> [대분류 : 기술료 징수·납부·사용] 선택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 납부 상한 / / --- / --- / --- / --- / / 중소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5% /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 정부출연금의 10% / | | --- |

6. 유의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규정과「지역산업육성사업」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연구개발비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 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함.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 반드시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는 10% 이상 참여율(인건비 계상률)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중소기업(주관·공동)은 참여연구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현금계상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현금의 50% 범위 내에서 계상함이 원칙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제5조(인건비 현금계상)

□ 간접비 내에서「기술자료 임치제도*」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해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 세부내용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참고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산출결과를 평가지표로 적용함

□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의 ‘우대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하되,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시, 비R&D 지원 및 전담 PM을 통해 수립된 ‘기업성장전략’ 등 자료 제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 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 지방자치단체출연(연),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7.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단,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필요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 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한 과제수는 아래와 같음

수행 중 과제수신규신청 가능 여부신규수행 가능 과제수
3개불가불가
2개가능1개
1개가능2개
0개가능3개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첫걸음 협력R&D(’19년까지 선정),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분확인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컨소시엄 구성 불가(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포함)
  • 세부내용은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또는 ‘[붙임3] 관련규정’ 참고
8. 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연구개발 계획서 접수현장실태 조사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22.1.21.∼’22.2.21.∼’22.3월중∼’22.3월말∼’22.4월중∼’22.4월말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2.1.21.(금) ~ 2022.2.21.(월)

◦ 접수기간 : 2022.2.3.(목) 09:00 ~ 2022.2.21.(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지역특화산업육성+(R&D)-지역스타기업육성’ 검색 후 구비서류 등록 (로그인 이후 기관등록 및 기관대표자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연구자정보 전환동의’를 통해 연구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과제신청 가능) ☞ 신청서류 양식 확인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공고 및 양식 공지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 ‘최종확인’ 후 유효성 여부를 점검하고 수정가능하며, 이후 ‘최종확인’ → ‘제출’을 클릭하면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제출 이후 수정 삭제 불가) | | --- |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part2) 첨부 가능 용량은 100MB임을 유의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①신청안내 —  — ①신청안내 —  — ①신청안내 —  — ②신청공고목록
  • 사전준비사항 안내 — PC권장환경 안내 —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 공고목록 확인(조회)
  • ②신청공고목록 —  — ②신청공고목록 —  — ②신청공고목록 —  — ②신청공고목록
  • 연구개발비 (장비포함) — 수행(연구)기관 — 과제요약 — RFP 선택 및 과제기본정보 작성
  • ②신청공고목록 —  — ②신청공고목록 —  — ②신청공고목록 —  — ②신청공고목록
  • 성과지표 — 추가항목 — 파일첨부 — 최종확인 및 제출

※ 상세내용은 IRIS 연구자용 사용자매뉴얼 참고(www.iris.go.kr → 알림・고객 → 공지사항 → [28번] 공지글)

|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폭주로 인하여 온라인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접수 완료 시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과제번호 확인 가능 (부여된 과제번호는 선정 이후 과제번호와 동일함)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마감일 18시 이후부터는 수정, 제출 등 접수관련 모든 업무 불가 ※ IRIS시스템은 제출 마감시간 이후 별도의 유예시간이 없으므로 신청 시 유의바랍니다. | | --- |

10.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 적용

□ 지원근거

법 령관련 조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구 분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 행 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고 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11. 접수 및 문의처

□ 지역별 문의처(관리기관) : 14개 시·도 지역사업평가단

지역관리기관문의전화
부산(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부산테크노파크 1층 112호051-315-9264
대구(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1003호053-818-9585, 9599, 9564
대전(재)대전지역사업평가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대전테크노파크 IT전용 벤처타운 121호042-864-4278, 4275, 4271
광주(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062-604-9125
울산(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052-248-5763
강원(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8층033-258-2655
충북(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043-278-2715
충남(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6층041-415-2164, 2168
전북(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층063-278-9740
전남(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70,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1층(빛가람동)061-339-9725
경북(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053-818-9513
경남(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본부동 405호055-259-3404
제주(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064-759-7422, 7424, 7425
세종(재)세종지역사업평가단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5층 501호044-863-9383

□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4-204-758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혁신사업실(044-30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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