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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계획

광주테크노파크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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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3-11-27 ~ 2023-12-08
지원대상
초광역권 선도기업 지원기간 및 유효기간 최대 2년 / 선정일로부터 3년(’23년 선정 → ‘26년, ’24년 선정 → ‘27년)
지원내용
지원규모 : 20개사(‘23. 10개, ’24. 10개) 기업수요에 따라 연도별 선정규모 변경 가능
제출서류
원본 1부 제출 기업체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며, 우편제출 시 봉투 겉면에 ’초광역권 선도기업 신청서 재중‘ 기재
문의처
전화/이메일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 16(엄궁동) 211호 기업지원단 기업혁신지원팀 안장근 부장 051 320 3533 jangkeun@btp.or.kr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글로벌정책지원본부 기업육성지원센터 조경환 수석 053 757 3792 hani6085@d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다른 지역 회사와 함께 일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뽑아서 도와주는 공고예요.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뽑힌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수도권이 아닌 곳에 회사가 있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이에요. 다른 지역 회사와 함께 일하거나 거래한 적이 있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해요?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직접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11-16 공고입니다. 대상 초광역권 선도기업 지원기간 및 유효기간 최대 2년 / 선정일로부터 3년(’23년 선정 → ‘26년, ’24년 선정 → ‘27년) 지원 규모 및 한도 기업당 최대 2억원(1억원/연간), 지원내용 ­ (정책금융)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기술보증 프로그램 지원 및 정책금융 연계지원 프로그램 ­ (기술사업화 패키지) R&D기획, 제품고급화, 디자인·브랜드 개선, 마케팅 등 ’초광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3. 11. 16.(목) 2023. 12. 8.(금) ◦ 접수기간 : 2023. 11. 27.(월) 09:00 2023. 12. 8.(금) 18:00까지 □ 신청서식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49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C%B4%88%EA%B4%91%EC%97%AD%EC%84%A0%EB%8F%84%EA%B8%B0%EC%97%85-%EC%84%A0%EC%A0%95-%EB%B0%8F-%EC%A7%80%EC%9B%90%EA%B3%84%ED%9A%8D-675f6e1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532호 초광역권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계획 2023년도 「초광역권 선도기업」선정 및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원금액
최대 2억원
발행일
2023-11-16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49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C%B4%88%EA%B4%91%EC%97%AD%EC%84%A0%EB%8F%84%EA%B8%B0%EC%97%85-%EC%84%A0%EC%A0%95-%EB%B0%8F-%EC%A7%80%EC%9B%90%EA%B3%84%ED%9A%8D-675f6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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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32호

초광역권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계획

2023년도 「초광역권 선도기업」선정 및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시·도간 공급망 연결 및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발굴 및 육성

□ (사업내용) 지역의 지혁혁신 선도기업 중 초광역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전담PM 매칭 및 기술사업화 관련 바우처 지원

<초광역권 선도기업 지원계획 개요>

구분주요내용
지원대상초광역권 선도기업
지원기간 및 유효기간최대 2년 / 선정일로부터 3년(’23년 선정 → ‘26년, ’24년 선정 → ‘27년)
지원 규모 및 한도기업당 최대 2억원(1억원/연간)
공고기간2023.11.16.(목) ~ 12.8.(금)
지원내용­ (정책금융)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기술보증 프로그램 지원 및 정책금융 연계지원 프로그램 ­ (기술사업화 패키지) R&D기획, 제품고급화, 디자인·브랜드 개선, 마케팅 등 ’초광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 (네트워킹) 포럼 및 세미나, 기술교류회, 임직원 교육 및 명사특강, 글로벌마켓 진출 모색 등 전용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 (전담PM 매칭) 초광역권 선도기업별 PM 1인 매칭, 기술애로 해소, 정부지원시책, 기업경영 자문 등 방문 컨설팅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0개사(‘23. 10개, ’24. 10개) * 기업수요에 따라 연도별 선정규모 변경 가능

□ 지원내용 : 지역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 초광역권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전담PM 매칭 및 기술사업화 관련 바우처 지원 등

◦ (정책금융)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기술보증 프로그램 및 정책금융 연계지원*

  • Kibo-Star 밸리 프로그램 內 초광역권 선도기업 트랙신설 : 보증지원 사전한도 최대 50억, 보증금액 산정우대,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5%p 감면, 제한조건(창업후 12년 이내) 배제

** 산은·기은·신보의 대출 및 보증 연계지원 프로그램(금융위 협의중)

◦ (사업화 지원) R&D기획, 제품고급화, 디자인·브랜드개선, 마케팅 등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 패키지지원 메뉴판(안) >

구분내용
기술협력형① R&D기획, ② 선행기술조사, ③ 특허분석, ④ 기술교류, ⑤ 수요기술 발굴 및 확보, ⑥ 연구 인프라(장비, 인력 등) 확보지원 등
거래협력형① 사업화전략 및 민간투자 컨설팅, ② 상품기획, ③ 제품고급화, ④ 인증 및 특허지원, ⑤ 시장분석 보고서, ⑥ 마케팅전략 수립, ⑦ 전시회 참가 지원, ⑧ 디자인 개선 등
  • 기술협력형+거래협력형 등 혼합형 가능

­ (규모) 기업당 최대 2억원(타권역 협업기업 컨소시엄 허용)

  • 유효기간(3년) 내 기업당 최대 2억원(1억원/연간)

­ (방식)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성장 서비스를 수행하고 사후정산

↳ 초광역권 선도기업은 초광역 성장바우처 外 특화산업육성을 통한 지원 불가

  • 지역혁신 선도기업-초광역권 선도기업간 중복지위 인정, 중복지원은 불가

­ (운영) 초광역권 선도기업 소관 테크노파크

◦ (네트워킹) 포럼 및 세미나, 기술교류회, 임직원 교육 및 명사특강, 글로벌마켓 진출 모색 등 전용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 초광역권 선도기업 포럼 : 대내외 경제환경의 선제적 대응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포럼
  • 글로벌마켓 진출 모색 : 해외투자자(바이어) 설명회, 해외 전시 참가프로그램

◦ (전담PM 매칭) 초광역권 선도기업별 PM 1인 매칭, 기술애로 해소, 정부지원시책, 기업경영 자문 등 방문 컨설팅 지원

3. 신청대상 및 신청요건

□ 신청대상 : 지역혁신 선도기업 (붙임 참조)

※ (관련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3항 및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용요령 제11조

□ 신청요건

◦ 지역혁신 선도기업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초광역권 기업간 협업 또는 협력을 실적을 보유한 기업

­ 4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선택사항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

< 신청요건 상세내용 >

구분상세내용
기본요건 (4개 모두 충족)※ 지역혁신 선도기업 자격요건 유지 기업 ❶ 지역 : 해당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수도권 제외) ❷ 업종 :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업종 해당 기업 ❸ 고용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❹ 형태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법인·단체 포함)
선택사항 (1개 이상 충족)❶ 권역외 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생산, 판매 등을 위한 MOU체결 실적 보유 ❷ 권역외 기업과 거래관계(매입‧매출) 실적 보유
  •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대기업 관계회사, 국세체납, 채무불이행 등 신용상태 불량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업 등 부실기업 제외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3. 11. 16.(목) ~ 2023. 12. 8.(금)

◦ 접수기간 : 2023. 11. 27.(월) 09:00 ~ 2023. 12. 8.(금) 18:00까지

□ 신청서식 및 신청방법

◦ (신청서식) 사업신청서 등 서식은 공고문 내 붙임 서식 사용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에 체크된 제출서류는 선택적으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목록 >

  • 연번 — 세부내용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시
  • ① — 사업 신청서 — ○
  • ②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
  • ③ —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 — ○
  • ④ — MOU 체결, 기술이전 계약 등 기술협력 실적 증빙자료 (※ 인정기준: 공고 게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실적) — ○
  • ⑤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원장 등 거래관계 실적 증빙자료 — ○
  • ⑥ — 1) (매출) 연도별(‘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텍스 출력본) 또는 감사보고서(외부감사 대상기업인 경우) 2) (고용) 연도별(‘20~’22년)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본) 3) (수출) 연도별(‘20~’22년) 수출입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본), 기타 수출실적증명서 제출(KTNET 발행본 제출 가능) — ○
  • ⑦ — 1)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KOITA 발행본, 유효기간 내) 2) (R&D 투자)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제출 3) (특허) 특허 등록증(사본가능, 원본대조필) — ○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으로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원본 1부 제출

  • 기업체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며, 우편제출 시 봉투 겉면에 ’초광역권 선도기업 신청서 재중‘ 기재

◦ 접수처 : 문의처 참조

5. 선정절차

◦ (절차) 모집 공고(중기부·전문기관) → 서류신청 및 접수(지역혁신선도기업, TP) → 요건검토 및 추천(TP) → 선정 평가(평가위원회) → 최종 선정(중기부·전문기관)

  • 사업공고 — ▶ — 서류신청 및 접수 — ▶ — 요건검토 및 기업추천 — ▶ — 선정평가 — ▶ — 기업선정 및 결과통보 — ▶ — 선정서 발급
  • 중기부·TIPA — 지역혁신 선도기업→TP — TP → TIPA — TIPA — 중기부·TIPA — 중기부
  • 11.16~12.8 — 11.27~12.8 — ~12.13 — ~12.20 — 12.22 — 12월 말
6. 평가기준

□ 평가 세부항목

  • 구분 — 항목 — 세부내용 — 비고
  • 협업역량 (60) — 기술협업 실적 (15) — · 신청기업과 지역 외 기업과의 MOU 체결, 기술이전 계약 등 기술협력 실적 — 정량
  • 거래관계 실적 (15) — · 신청기업과 지역 외 기업과의 거래 기업수, 매출 대비 거래액 비중 등 거래실적
  • 필요성 및 적정성 (15) — · 지역 외 기업과의 협업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 정성
  • 기대효과 (15) — ·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혁신성과 창출 가능성
  • 기업역량 (40) — 성장성 (20) — · 최근 3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 최근 3년 연평균 상시근로자수 · 최근 3년 연평균 수출 증가율 — 정량
  • 혁신성 (20) — · 최근 3년 연평균 연구전문인력수 또는 연구전문인력 증가율 · 최근 3년 연평균 R&D 투자규모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 · 최근 3년간 특허 등록 건수 또는 연평균 특허 증가율
7. 관련 법령

□ 지원근거

법 령관련 조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지역중소기업법‣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 관련규정

구 분관련 규정
고 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8. 유의사항

□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자료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9. 문의처 및 제출처
지역기관명주소담당자전화/이메일
부산부산테크노파크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엄궁동) 211호 기업지원단 기업혁신지원팀안장근 부장051-320-3533 jangkeun@btp.or.kr
대구대구테크노파크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글로벌정책지원본부 기업육성지원센터조경환 수석053-757-3792 hani6085@dgtp.or.kr
광주광주테크노파크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333, 기업지원본부 기업육성팀서은희 선임062-602-7221 seh0922@gjtp.or.kr
대전대전테크노파크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IT전용벤처타운 2층, 기업지원단 기업성장팀김해리 책임042-930-4851 hrkim@djtp.or.kr
울산울산테크노파크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기업지원단 성장거점지원실신현철 팀장052-219-8722 hcshin@utp.or.kr
강원강원테크노파크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기업지원단 위기지원센터박준성 차장033-248-5642 jspark@gwtp.or.kr
충북충북테크노파크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본부관 기업지원단 기업육성팀조미영 전임043-270-2216 chomy@cbtp.or.kr
충남충남테크노파크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 1층 1201호 기업지원단 스타기업육성팀이정현 과장041-589-0634 fangse@ctp.or.kr
전북전북테크노파크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기업지원단 지역균형사업팀김태진 책임063-219-2122 kimy0906@jbtp.or.kr
전남전남테크노파크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4로 13, 전남TP 기업진흥본부 성장거점지원센터이병곤 선임061-729-2532 lbk335@jntp.or.kr
경북경북테크노파크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기업지원단 기업육성지원센터이태종 수석053-819-3042 tjlee@gbtp.or.kr
경남경남테크노파크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기업지원단 성장지원팀진민경 연구원055-259-3639 jj5158@gntp.or.kr
제주제주테크노파크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진경희 선임064-720-3056 pr@jejutp.o.kr
세종세종테크노파크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조창삼 선임044-850-2142 whckdtka333@sjtp.or.kr
붙임「지역혁신 선도기업」목록

31

  • NO — 지역 — 차수 — 기업명
  • 1 — 부산광역시 — 1차 — 동양메탈공업㈜
  • 2 — 1차 — ㈜삼보산업
  • 3 — 1차 — 터보파워텍㈜
  • 4 — 1차 — 화진기업㈜
  • 5 — 2차 — ㈜다스코
  • 6 — 2차 — ㈜티에이치케이컴퍼니
  • 7 — 2차 — ㈜마이텍
  • 8 — 2차 — 세진밸브공업㈜
  • 9 — 대구광역시 — 1차 — 와이제이링크㈜
  • 10 — 1차 — 대영채비㈜
  • 11 — 1차 — ㈜)파인메딕스
  • 12 — 1차 — ㈜삼우농기
  • 13 — 2차 — ㈜씨엠에이글로벌
  • 14 — 2차 — ㈜구영테크
  • 15 — 2차 — ㈜엔유씨전자
  • 16 — 광주광역시 — 1차 — ㈜비에이에너지
  • 17 — 1차 — ㈜조인트리
  • 18 — 1차 — ㈜티디엠
  • 19 — 2차 — ㈜우성정공
  • 20 — 2차 — 뉴서광
  • 21 — 2차 — 동진기업㈜
  • 22 — 2차 — ㈜무등기업평동
  • 23 — 2차 — ㈜은혜기업
  • 24 — 대전광역시 — 1차 — 원텍㈜
  • 25 — 1차 — ㈜제노포커스
  • 26 — 1차 — ㈜제이오텍
  • 27 — 1차 — ㈜켐옵틱스
  • 28 — 2차 — ㈜휴비스
  • 29 — 2차 — ㈜바이오니아
  • 30 — 2차 — ㈜씨에이치씨랩
  • 2차 — ㈜수젠텍
  • NO — 지역 — 차수 — 기업명
  • 32 — 울산광역시 — 1차 — 아이케미칼
  • 33 — 1차 — 오토렉스
  • 34 — 1차 — 동양엔지니어링
  • 35 — 1차 — 대명엘리베이터
  • 36 — 2차 — 스마트전자㈜
  • 37 — 2차 — 주식회사 영광
  • 38 — 2차 — 주식회사 윤영테크
  • 39 — 강원특별자치도 — 1차 — ㈜래디안
  • 40 — 1차 — ㈜화성
  • 41 — 1차 — ㈜하스
  • 42 — 1차 — ㈜세준에프앤비
  • 43 — 2차 — ㈜알엔투테크놀로지
  • 44 — 2차 — ㈜서울에프엔비
  • 45 — 2차 — ㈜인성메디칼
  • 46 — 충청북도 — 1차 — 새한㈜
  • 47 — 1차 — ㈜코엠에스
  • 48 — 1차 — ㈜우영메디칼
  • 49 — 1차 — ㈜유진테크놀로지
  • 50 — 2차 — ㈜두본
  • 51 — 2차 — 산전정밀㈜
  • 52 — 2차 — ㈜천마하나로
  • 53 — 충청남도 — 1차 — ㈜엠프로텍
  • 54 — 1차 — ㈜엘케이켐
  • 55 — 1차 — ㈜엘디티
  • 56 — 2차 — 대일공업㈜
  • 57 — 2차 — ㈜피토
  • 58 — 2차 — ㈜엠에스머트리얼즈
  • 59 — 전라북도 — 1차 — ㈜올릭스
  • 60 — 1차 — ㈜함소아제약
  • 61 — 1차 — ㈜티엔티리써치
  • 62 — 1차 — 대륜산업㈜
  • 63 — 2차 — 에코에너지원㈜
  • 64 — 2차 — 신한방직주식회사
  • 65 — 2차 — 대우전자부품㈜
  • NO — 지역 — 차수 — 기업명
  • 66 — 전라남도 — 1차 — ㈜스위코진광
  • 67 — 1차 — ㈜티젠농업회사법인
  • 68 — 1차 — 에이비메디컬㈜
  • 69 — 1차 — ㈜청진
  • 70 — 2차 — ㈜더블유피
  • 71 — 2차 — ㈜협성히스코
  • 72 — 경상북도 — 1차 — ㈜윈텍스
  • 73 — 1차 — ㈜루소
  • 74 — 1차 — ㈜대동에스엠
  • 75 — 1차 — 지텍(주)
  • 76 — 2차 — ㈜부성티에프시
  • 77 — 2차 — 경림테크㈜
  • 78 — 2차 — ㈜세아메카닉스
  • 79 — 경상남도 — 1차 — ㈜락토메이슨
  • 80 — 1차 — ㈜에코맘의산골이유식
  • 81 — 1차 — ㈜대호아이앤티
  • 82 — 1차 — ㈜영케미칼
  • 83 — 2차 — 디케이락㈜
  • 84 — 2차 — 진영티비엑스㈜
  • 85 — 2차 — ㈜지티씨
  • 86 — 2차 — ㈜기프코전자항공
  • 87 — 2차 — ㈜대천
  • 88 — 제주특별자치도 — 1차 — ㈜이투지
  • 89 — 1차 — 유씨엘㈜
  • 90 — 1차 — ㈜제우스
  • 91 — 1차 —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
  • 92 — 2차 — ㈜캐플릭스
  • 93 — 2차 — ㈜대륜엔지니어링
  • 94 — 2차 — ㈜비케이바이오
  • 95 — 세종특별자치시 — 1차 — ㈜새롬테크
  • 96 — 1차 — ㈜엠아이티코리아
  • 97 — 2차 — 한국바이오켐제약㈜
  • 98 — 2차 — ㈜쏠라에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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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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