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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M&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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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지원대상
M&A 거래 희망 또는 진행 중인 중소 ‧벤처기업 중 거래 추진에 필요한 기업가치평가를 받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 매출액(3년) 400억원 이하인 매도희망 중소기업 중 M&A 정보망에 등록된 지원센터 및 자문기관 또는 기술보증기금 M&A 파트너스와 M&A 자문계약을 체결한 기업 평가기관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지원내용
M&A 비용지원, M&A 인식개선 사업 운영, 자문기관 등록‧관리 및 M&A 정보망 운영 등 2 사업 세부내용  M&A 비용지원 : 기업가치 평가, 기업실사, PMI 컨설팅 등 M&A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 신 청 절 차 수 행 주 체 M&A 비용 지원 안내 및 접수(상시) 운영기관 신청서 및
신청방법
M&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 신청서(붙임1) 및 신청서 내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신청기업이 직접 이메일 접수 (mna@kvca.or.kr) M&A 목적 기업가치평가 결과보고서에는 기업현황 분석, 사전 준비 및 이슈점검, M&A 방식, 딜 구조, M&A 거래 준비를 위한 전략 등 평가의견이 포함된 가치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mna@kvca.or.kr) 중소‧벤처기업 또는 자문기관 지원 신청서 확인 및
문의처
주 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우) 06646 02 3017 7046 (www.smes.go.kr/mna/index.do)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2층 기술보증기금 (우) 07345 02 3215 5971 (tb.kibo.or.kr/ktbs/index.d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50, 63빌딩 41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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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회사를 사고파는 M&A를 도와주는 지원사업이에요. M&A를 하고 싶은 중소·벤처기업과 등록된 자문기관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M&A를 하고 싶은 중소·벤처기업과 등록된 자문기관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 지원센터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16 공고입니다. 대상 선정 비용지원기업 선정위원회 지원여부 최종승인 및 예산 집행 운영기관 → 기업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➊ M&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 ◦ (지원대상) M&A 거래 희망 또는 진행 중인 중소 ‧벤처기업 중 거…, 지원내용 ) M&A 비용지원, M&A 인식개선 사업 운영, 자문기관 등록‧관리 및 M&A 정보망 운영 등 2 사업 세부내용  M&A 비용지원 : 기업가치 평가, 기업실사, PMI 컨설팅 등 M&A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비…, 신청기간 2026-03-13 ~ 0000-00-00.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687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6%EB%85%84-m-a-%ED%99%9C%EC%84%B1%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6446d1b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162호 2026년도 M&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의 M&A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금액
917백만원
신청기간
2026-03-13 ~ 0000-00-00
발행일
2026-03-16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687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6%EB%85%84-m-a-%ED%99%9C%EC%84%B1%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6446d1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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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162호 2026년도 M&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의 M&A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과 M&A 정보망 등록 M&A 자문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 업 개 요 □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M&A 지원센터)

□ (시 기) 2026년 3월 13일부터 연중 수시 □ (대 상) M&A 희망 중소‧벤처기업 및 M&A 활성화 지원사업 등록 자문기관 등 □ (예 산) 917백만원 □ (지원내용) M&A 비용지원, M&A 인식개선 사업 운영, 자문기관 등록‧관리 및 M&A 정보망 운영 등 2 사업 세부내용  M&A 비용지원 : 기업가치 평가, 기업실사, PMI 컨설팅 등 M&A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

< M&A 비용지원 절차 > 신 청 절 차 수 행 주 체 M&A 비용 지원 안내 및 접수(상시) 운영기관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mna@kvca.or.kr) 중소‧벤처기업 또는 자문기관 지원 신청서 확인 및 제출서류 점검 운영기관 현장 또는 서면실사 운영기관 선정 전문기관 지원대상 선정 비용지원기업 선정위원회 지원여부 최종승인 및 예산 집행 운영기관 → 기업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➊ M&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 ◦ (지원대상) M&A 거래 희망 또는 진행 중인 중소 ‧벤처기업 중 거래 추진에 필요한 기업가치평가를 받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

매출액(3년) 400억원 이하인 매도희망 중소기업 중 M&A 정보망에 등록된 지원센터 및 자문기관 또는 기술보증기금 M&A 파트너스와 M&A 자문계약을 체결한 기업

  • 평가기관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지원내용) M&A 매도거래 추진 시 필요한 기업가치평가에 소요된 수수료의 40%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

소요된 수수료의 60%를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M&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 신청서(붙임1) 및 신청서 내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신청기업이 직접 이메일 접수 (mna@kvca.or.kr)

  • M&A 목적 기업가치평가 결과보고서에는 기업현황 분석, 사전 준비

및 이슈점검, M&A 방식, 딜 구조, M&A 거래 준비를 위한 전략 등 평가의견이 포함된 가치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➋ M&A 기업실사 비용지원 ◦ (지원대상) M&A 거래 중이거나 거래를 완료한 매수기업으로, 매도 기업에 대한 법률, 회계, 세무 기업실사를 실시하고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기업

  • 신청일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M&A

정보망에 등록된 지원센터 및 자문기관 또는 기술보증기금 M&A 파트너스와 M&A 자문계약을 체결한 매수기업

  • 평가기관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지원내용) 법률, 회계, 세무에 대한 통합실사일 경우 기업 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업실사 소요비용의 50%를 지원

  • 법률, 회계, 세무에 대한 개별실사일 경우 기업 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업실사 소요비용의 50%를 지원 ◦ (신청방법) M&A 기업실사 비용지원 신청서(붙임2) 및 신청서 내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자문기관이 직접 이메일 접수 (mna@kvca.or.kr)

➌ PMI (합병 후 통합, post-merger intergration) 컨설팅 비용지원 ◦ (지원대상) M&A 거래를 완료한 매수 또는 매도기업으로, 합병 후 기업 통합을 진행하였으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M&A

정보망에 등록된 지원센터 및 자문기관 또는 기술보증기금 M&A 파트너스와 PMI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업

◦ (지원내용) 합병 후 기업 통합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 기업 당 최대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50%를 지원 ◦ (신청방법) PMI 컨설팅 비용지원 신청서(붙임3) 및 신청서 내 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기업이 직접 이메일 접수 (mna@kvca.or.kr)

 M&A 자문기관 등록 □ (신청방법) M&A 자문기관 등록신청서(붙임5) 및 신청서 내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제출 □ (등 록) 최근 3년 내 중소·벤처기업 대상 M&A 자문 및 성사실적, 전문 컨설턴트 보유 현황, 대표이사 전문자격 보유 여부, 향후 M&A 활동 계획 관련 사업계획서 심의 및 실사진행

  • 각 M&A 지원센터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등록여부 결정

◦ M&A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실적에 따라 매년 평가심의를 진행하며, 활동이 미비한 경우 자문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주요역할) M&A 희망 중소·벤처기업 대상 M&A 전문가 자문서비스 제공 및 M&A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  M&A 정보망 운영 □ (운영내용) M&A를 희망하는 중소 ‧벤처기업 대상 M&A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 www.smes.go.kr/mna/index.do

◦ M&A 정보망 회원 대상 M&A 학술자료 및 M&A 통계정보 제공, e-뉴스레터 발간, 자문기관 온라인 전문가 상담 서비스 운영 등

 M&A 인식 개선 사업 □ (사업내용) 중소 ‧벤처기업의 M&A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 간행물 발간, 오프라인 행사 개최, 교육 제공 등

  • M&A 정보망을 통해 개최일정 안내 및 수요자 모집 예정

◦ 간행물(M&A 에센스 북 등) 발간 등을 통해 M&A 정보제공 예정 ◦ 중소 ‧벤처기업, M&A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 M&A 희망기업 IR, 우수사례 공유회 등 M&A 인식 제고를 위한 종합행사 ◦ 중소 ‧벤처기업 M&A 담당자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이러닝 및 오프라인 M&A 교육 제공 ◦ 세미나 및 매칭행사 등을 통한 M&A 희망 기업과 관계기관 간의 네트워킹의 장 마련 3 문 의 처 □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 지원센터 ◦ mna@kvca.or.kr / 02-3017-7046 ◦ M&A 비용지원, 자문기관 등록, M&A 정보망 운영 및 인식개선 사업 □ (협업기관) 기술보증기금 M&A 지원센터 ◦ mna@kibo.or.kr / 02-3215-5999, 5997 ◦ M&A 중개 (M&A 파트너스), M&A 자금지원 (보증)

[붙임1] M&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 신청서 기 업 명 대 표 자 신 사업자등록번호 대표번호 청 주 소 우편번호( ) 기 업 담당자명 담당자이메일 담당자연락처 담당자핸드폰 자 기 관 명 담당자성명 문 기 (유 선)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이메일 관 (핸드폰)

신 청 금 액 원 벤 처 기 업 □ 여 □ 부 ※ 첨 부 : 1. M&A 중개‧자문 계약서 1부. (계약서 내에 가치평가 용역내용 명시)

2. M&A 기업가치평가 용역계약서 1부. (타 기관 위탁 수행 시)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말소포함)

5. 중소기업확인서 1부.

6. 벤처기업확인서 1부. (해당시)

7. 입금통장 사본 1부.

8. 수수료 세금계산서 1부.

9. 수수료 입금확인증 1부.

10. 기업가치평가 결과보고서 1부.

11. 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위와 같이 M&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이사 : (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귀하

[붙임2] M&A 기업실사 비용지원 신청서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자 담당자명 담당자이메일 문 담당자연락처 담당자핸드폰 기 관 □ 통합실사(법률, 회계, 세무) 실사담당자 □ 변호사 □ 회계사 실사구분 □ 법률 □ 회계 □ 세무 자격여부 □ 세무사 □ 해당없음 기 업 명 대 표 자 매 수 중소기업 □ 여 □ 부 벤처기업 □ 여 □ 부 기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신 업 청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기 기 업 명 대 표 자 매 업 중소기업 □ 여 □ 부 벤처기업 □ 여 □ 부 도 기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업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신청금액 ※ 첨부 : 1. (자문기관) M&A 중개‧자문 계약서 1부. (계약서 내에 기업실사 용역내용 명시)

2. (자문기관) M&A 실사 용역계약서 1부. (타 기관 위탁 수행 시)

3. (자문기관) 사업자등록증 1부.

4. (자문기관) 수수료 세금계산서 1부.

5. (자문기관) 수수료 입금확인증 1부.

6. (자문기관) 통장사본 1부.

7. (자문기관) M&A 기업실사 결과보고서 1부.

8. (매도‧매수기업) 사업자등록증 각 1부.

9. (매도‧매수기업)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말소포함)

10. (매수기업) 중소기업확인서 1부.

11. (매수기업) 벤처기업확인서 1부. (해당 시)

12. (자문기관) 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위와 같이 M&A 기업실사 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자문기관명 :

대표이사: (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귀하

[붙임3] PMI 컨설팅 비용지원 신청서 기 업 명 대 표 자 매 중소기업 □ 여 □ 부 벤처기업 □ 여 □ 부 수 기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신 업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청 기 기 업 명 대 표 자 업 매 중소기업 □ 여 □ 부 벤처기업 □ 여 □ 부 도 기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업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자 담당자명 담당자이메일 문 기 담당자연락처 담당자핸드폰 관 신청금액 컨설팅구분 □ 인사 □ 재무 ※ 첨부 : 1. (신청기업) PMI 컨설팅 용역계약서 1부.

2. (신청기업) PMI 컨설팅 결과보고서 1부.

3. (신청기업) 수수료 세금계산서 1부.

4. (신청기업) 수수료 입금확인증 1부.

5. (신청기업) 통장사본 1부.

6. (매도‧매수기업) 사업자등록증 각 1부.

7. (매도‧매수기업)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말소포함)

8. (신청기업) 중소기업확인서 1부.

9. (신청기업) 벤처기업확인서 1부. (해당시)

10. (신청기업) 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위와 같이 PMI 컨설팅 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이사 : (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귀하

[붙임4] 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 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수집·이용항목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운영 종료 시 까지 수집범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파기대상 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파기절차 및 방법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붙임5] M&A 자문기관 등록신청서 회사명 대표자명 회사홈페이지 회사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 소 대표이사 대표이사 핸드폰번호 이메일 담당자성명 대표번호 (직 함) (유 선)

담당자연락처 담당자이메일 (핸드폰)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 M&A 중개‧자문실적 건 M&A 성사실적 건 (최근 3년내 실적) (최근 3년내 실적) □ 해당없음 □ 변호사 대표이사 M&A 업무인력 □ 회계사 □ 세무사 명 전문자격 보유여부 보유현황 □ 경영(기술)지도사 □ 법무법인(법률사무소) □ 회계법인 □ 세무법인 등록구분 □ 투자기관 □ 컨설팅사 ※ 첨 부 :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말소포함)

3. 회사소개자료 1부. (형식무관)

위와 같이 M&A 자문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귀하

□ M&A 업무인력 보유현황 번 호 성 명 약력 및 경력사항 1 2 3 4 5

  • 필요시 별지사용 가능

□ 중소‧벤처기업 M&A 중개‧자문실적(최근 3년내 실적)

번 호 기 간 업체명 컨설팅 내용 1 0000. 00. 00 2 3 4 5

  • 필요시 별지사용 가능

□ 중소‧벤처기업 M&A 성사실적(최근 3년내 실적)

번 호 계약체결일 매수기업 매도기업 M&A 방식 1 0000. 00. 00 2 3 4 5

  • 필요시 별지사용 가능

□ 등록 배경 및 목적 □ 주요 사업분야 및 사업내용 □ M&A 자문기관 등록시 향후 활동계획

[붙임5] M&A 지원센터 연락처 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우) 06646 02-3017-7046 (www.smes.go.kr/mna/index.do)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2층 기술보증기금 (우) 07345 02-3215-5971 (tb.kibo.or.kr/ktbs/index.d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50, 63빌딩 41충 (우) 04213 신용보증기금 02-710-4654~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www.kodit.co.kr)

프론트원 10층 신용보증기금 투자금융센터 심사2팀 (우) 08389 벤처기업협회 02-6331-7032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www.venture.or.kr)

마리오타워 8층 벤처기업협회 금융지원팀 (우) 04538 IBK기업은행 02-3425-498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2 IBK파이낸스타워, (mna.ibk.co.kr/man)

18층 기업지원부 M&A사업팀 (우) 04386 삼일회계법인 02-3781-986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www.samil.com)

아모레퍼시픽 사옥 19층 삼일회계법인 (우) 06236 삼정회계법인 02-2112-742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www.home.kpmg/kr)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 06141 법무법인세움 02-2088-329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 (www.seumlaw.com)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5층, 9층, 13층 티에스인베스트먼트 (우) 06149 02-6250-5754 (www.tsinvestment.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31, 3층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우) 06802 02-569-8129 (www.kmtca.or.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 203, 5층 한국M&A협회 (우) 06193 02-559-0905 (www.mna.or.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6, 동산빌딩 8층 한국M&A거래소 (우) 07325 02-783-7500 (www.kmx.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iM증권빌딩 16층 ※ (M&A 지원센터) 중소기업의 M&A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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