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공장 구축) 2026년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 2026-03-19 ~ 2026-04-20
- 지원대상
- AI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AI 도입확산을 위해 선도형제조혁신 스마트공장 사업과 동시수행 가능 (단, 자율형공장, 대중소상생형(AI트랙), ‘25년 제조AI특화 사업과는 동시수행 불가)
- 지원내용
- 중소제조업에 적합한 AI에이전트, 온디바이스AI 등 AI기술을 활용하여 공정최적화, 예측유지보수 등 지원하는 AI공장 구축지원 기업이 보유한 제조생산·업무데이터 등 대량의 데이터를 AI를 통해 실시간 학습·분석하고, 제조혁신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지원 고도화 수준(중간1)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기존 구축 수준이상 달성 필수) (구축전)기초→(구축후)중간1, (구축전)중간1→(구축후)중간1 또는 중간 2, (구축전)중간2→(구축후)중간2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
- 지원규모·금액
- 편성 관련 ◦ (필수 비용) 1회계 정산 수수료, 2교육비, 3기술임치비를 사업비의 기타 비용에 필수 포함 1 회계 정산 수수료 : 지정 회계법인의
- 참가비/자부담
- 스마트공장 기술교육(사업관리교육 및 기술교육) 수강 비용 (1백만원) 필수 편성(데이터 수집·검증 유형은 예외) 3 기술임치비 : ‘AI공장 구축’ 유형 진행 시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비(45만원) 필수 편성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 제출서류
- 목록 사업신청서 도입‧공급기업 신청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통 제출 제출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급기업 서류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및 계획서는 요건검토 계획서 사업계획서 통과기업만 제출 제출시 “데이터 수집·검증” 유형 신청기업도 AI공장 구축 범위까지 작성하여
- 문의처
- 044 204 7253, 726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시행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AI 기술로 공장을 똑똑하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공고예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AI 스마트공장을 만들고 싶은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회원가입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6-03-19 공고입니다. 대상 ) AI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AI 도입확산을 위해 선도형제조혁신 스마트공장 사업과 동시수행 가능 (단, 자율형공장, 대중소상생형(AI트랙), ‘25년 제조AI특화 사업과는 동시수행 …, 지원내용 ) 중소제조업에 적합한 AI에이전트, 온디바이스AI 등 AI기술을 활용하여 공정최적화, 예측유지보수 등 지원하는 AI공장 구축지원 기업이 보유한 제조생산·업무데이터 등 대량의 데이터를 AI를 통해 실시간 학습·분석…, 신청기간 ·방법 및 자격 등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6. 3. 19.(목) 4. 20.(월) 17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11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ai%EA%B3%B5%EC%9E%A5-%EA%B5%AC%EC%B6%95-2026%EB%85%84%EB%8F%84-%EC%A0%9C%EC%A1%B0ai%ED%8A%B9%ED%99%94-%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A%B5%AC%EC%B6%95%EC%A7%80%EC%9B%90%EC%82%AC%EC%97%85-05875b0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년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공고 『2026년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 · 접…
- 발행일
- 2026-03-19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110&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ai%EA%B3%B5%EC%9E%A5-%EA%B5%AC%EC%B6%95-2026%EB%85%84%EB%8F%84-%EC%A0%9C%EC%A1%B0ai%ED%8A%B9%ED%99%94-%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A%B5%AC%EC%B6%95%EC%A7%80%EC%9B%90%EC%82%AC%EC%97%85-05875b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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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공고 『2026년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주요사항 > <주요일정> 신청 · 접수기간 선정평가 협약 ’26년 3월 19일(목) ~ ’26년 4월 20일(월) ’26년 5~6월 ’26년 7월 <지원대상> AI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조건> [AI공장 구축] 유형 또는 [데이터 수집·검증] 유형 중 선택하여 지원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 구축목표수준 AI공장 중간1 이상 목표설정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구축 (기존 수준이상 달성 필수(동일수준가능)) 50% 이내 데이터 목표수준 없음 최대 6개월 최대 0.5억원 수집·검증 (향후 AI공장 구축 연계지원시 설정)
<선정절차> 사업신청서 접수과제에 대해 요건검토-사업계획수립-기술성평가(대면)-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실시 <참고사항>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사업 “기획지도” 또는 “구축지도” 중 1개 이상 참여 필수 <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사업 안내 > ◦ 사업계획서 작성 도움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이 필요한 기업은 ‘제조DX멘토단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기획지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사전기획, AX기획)
- 사전기획 또는 AX기획 참여없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가능하지만,
기획지도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협약체결 이후 구축기간 중 중간점검 전까지 제조 DX멘토단 활용지원 사업을 통한 구축지도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구축지도 : 4회 수행, 기업 자부담 21만원)
- 단, [데이터 수집·검증] 지원유형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구축지도 필수 아님
1. 사업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제조현장의 업종과 공정에 특화된 맞춤형 AI 지원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자율제조기반 마련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대상) AI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AI 도입확산을 위해 선도형제조혁신 스마트공장 사업과 동시수행 가능
(단, 자율형공장, 대중소상생형(AI트랙), ‘25년 제조AI특화 사업과는 동시수행 불가)
◦ (지원내용) 중소제조업에 적합한 AI에이전트, 온디바이스AI 등 AI기술을 활용하여 공정최적화, 예측유지보수 등 지원하는 AI공장 구축지원
- 기업이 보유한 제조생산·업무데이터 등 대량의 데이터를 AI를
통해 실시간 학습·분석하고, 제조혁신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지원
- 고도화 수준(중간1)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기존 구축 수준이상 달성 필수)
- (구축전)기초→(구축후)중간1, (구축전)중간1→(구축후)중간1 또는 중간 2, (구축전)중간2→(구축후)중간2
-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가 미흡한 기업은 사전 준비단계로서 ’데이터
수집·검증‘ 유형을 우선 지원받은 후, AI공장 구축 연계 지원 □ 지원 예산 및 조건 ◦ (지원 예산) 800억원, 400개 과제 내외 ◦ (지원 조건) [AI공장 구축] 유형 또는 [데이터 수집·검증]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 구축목표수준 AI공장 중간1 이상 목표설정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구축 (기존 수준이상 달성 필수(동일수준가능)) 50% 이내 데이터 목표수준 없음 최대 6개월 최대 0.5억원 수집·검증 (향후 AI공장 구축 연계지원시 설정)
※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참고 ※ "고도"단계 정의 : 단위 공정이 아닌 “공장 전반”의 완전자율화 수준
- 지원기간 내 AI공장 구축이 가능한 기업은 도입 예정인 ’AI기능‘과
’적용 공정‘을 선택하여(붙임1 참조) 최대 2억원 내에서 구축 지원
- 데이터 수집·관리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기업은 ’데이터
수집‧검증‘을 위해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지원 < 기업 유형에 따른 단계별 지원방안 > 데이터 AI공장 구축:
존재 기업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지원 사전 검증 (1단계) 데이터 수집‧검증 (2단계) AI공장 구축: ⇨ 필요 기업 최대 6개월, 최대 0.5억원 *최대 9개월, 2억원 중 1단계 지원 차액 이내 < “데이터 수집‧검증” 지원 관련 유의사항 > ☞ “(1단계)데이터 수집·검증”에 선정되어 과제완료 후, 차년도 이후에 “(2단계)AI공장 구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함(자동 연계지원 아님)
☞ 1, 2 단계를 연계 지원받는 경우에도 1+2 단계 합산 정부지원금은 최대 2억원 (예시 : 데이터 수집 검증(’26년 0.3억원 지원) → AI공장 구축(‘28년 1.7억원 지원))
☞ “데이터 수집‧검증” 유형 신청시, 데이터 수집‧관리를 통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AI공장 구축” 사업계획서도 같이 제출해야 함
2. 신청기간·방법 및 자격 등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6. 3. 19.(목) ~ 4. 20.(월) 17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나의 담당과제 현황」 메뉴에서 과제신청 상태 “제출완료” 확인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기업정보 등 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 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구분 제출서류 목록
- 사업신청서
도입‧공급기업 신청서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통 제출 제출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급기업 서류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및 계획서는 요건검토 계획서 - 사업계획서 통과기업만 제출 제출시 * “데이터 수집·검증” 유형 신청기업도 AI공장 구축 범위까지 작성하여 제출 필요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필수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2~’24)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도입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제출 해당시 - 최근년도(’2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사업공고’ 붙임파일 또는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 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자율형공장, 대중소상생형(AI트랙), ‘25년 동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붙임2 참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붙임2 참조)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3. 평가 및 추진 절차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절차 (붙임 참고)
◦ (요건 검토) 도입기업이 제출한 제출서류, 자격기준 등 검토를 통해 적합과제를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선발 ◦ (사업계획서 작성) 도입-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AI공장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AI공장 구축 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 신축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 (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단계별 평가 일정, 결과 등은 운영기관(지역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에서 안내 예정
□ 추진 절차 1사업공고 2신청접수 3요건검토 4사업계획서 작성 → → → 중소벤처기업부 도입기업 지역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 8사업착수(착수계제출) 7최종선정 및 6현장확인 및 5기술성평가(대면)
중간점검(협약후3개월내) 협약체결 원가계산 ← ← ← 지역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지역테크노파크 지역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지역TP, 도입·공급기업 원가계산기관 ↓ 9최종점검(구축완료후) 10최종평가 11집중A/S(6개월 이내) 12최종재평가 (수준확인 실시) (성공/실패/보완 판정) (최종평가 “보완” 시) (성공/실패 판정) → → → 전문감리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지역테크노파크
- “데이터 수집‧검증” 유형은 중간점검·최종점검 생략하고, 최종평가 시 평가위원(2인 이내)이 현장
방문하여 계획 대비 달성도, 데이터 수집·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정산결과, AI공장 구축가능성 등 확인
- 10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11집중A/S‘(AI공장 구축 6개월 / 데이터수집·검증 2개월) 및 ’12재평가‘ 진행
4. 유의사항
☞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신청·접수 관련 ◦ (동시수행) 기존 스마트공장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에도 제조AI 도입을 위해 동 사업 신청가능 (단, 구축내용 중복불가)
- 단, 자율형공장, 대중소상생형(AI트랙), 25년 제조AI특화 사업 수행 중인 기업은
본사업 지원대상 제외 ◦ (사업신청서) 도입기업은 AI공장 구축의 필요성, 구축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사업계획수립)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기한 : 4.27(월) ~ 5.11(월))
- 다만,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 없이 단독 신청 도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
- 단독신청의 경우 사업비 편성 시 현물인건비 계상 불가
<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붙임4] 참조) > ※ 기획지도(사전기획, AX기획) 또는 구축지도 중 1개 이상 참여 필수 ◦ 사업계획서 작성 도움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이 필요한 기업은 ‘제조DX멘토단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기획지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사전기획, AX기획 / 사업관리시스템 별도 공고)
- 사전기획 또는 AX기획 참여없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가능하지만,
기획지도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협약체결 이후 구축기간 중 중간점검 전까지 제조 DX멘토단 활용지원 사업을 통한 구축지도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 구축지도 : 4회 수행, 기업 자부담 21만원 / 협약 후 사업관리시스템 통한 별도공고 접수 안내 예정)
- “데이터 수집·검증” 지원 기업의 경우 필요 시 구축지도 신청 가능
◦ (구축 목표 설정)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 이상을 목표로 설정 ※ (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에서 조회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
◦ (보안대책 수립)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 □ 사업비 편성 관련 ◦ (필수 비용) 1회계 정산 수수료, 2교육비, 3기술임치비를 사업비의 기타 비용에 필수 포함 1 회계 정산 수수료 :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 총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공급가액 기준, 천원) 비고 50백만원 이하 455 200백만원 이하 637 부가세 제외 400백만원 이하 910 400백만원 초과 1,182
- 정산대상 사업비(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2 교육비 : 스마트공장 기술교육(사업관리교육 및 기술교육) 수강 비용 (1백만원) 필수 편성(데이터 수집·검증 유형은 예외)
3 기술임치비 : ‘AI공장 구축’ 유형 진행 시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비(45만원) 필수 편성
< 기술임치제도 > ◦ (임치제도) 사업 결과물의 핵심 정보를 보관하여 개발 결과,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 ◦ (임치효과)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 ◦ (의무사항)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하고,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 ※ (임치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escrow@win-win.or.kr)
◦ (현물편성) 기업부담금 중 20%이내(최대 4천만원)에서 현물 편성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와 도입기업 인건비만 편성 가능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기업부담금 내에서 현금으로도 편성 가능
*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 을
편성 가능하며,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여야 함
- 소기업은 최대 5년 이내 편성가능하며, 소기업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 확인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도입기업 인건비 편성 가능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예정
□ 교육 이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
- (데이터 수집·검증) 사업관리교육 필수 이수 / (AI공장 구축) 사업관리교육과 기술교육 필수 이수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
구분 세부 내용 ➊ ➋
- 대상 :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각 대상기업별 2명, 총 4명]
사업관리교육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방지교육, 우수사례, 사업비 사용법 등 (온라인) *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 후,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료증 첨부
- 비용 : 온라인교육 무료수강(https://ssup.kosmes.or.kr)
➊ ➋
- 대상 : 도입기업( 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총 2명]
기술교육 - 내용 : 1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온라인)과 2재직자 대상 교육과정 (온, 오프라인) (오프라인)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 집합교육으로 비용 발생(사업계획서에 교육비 100만원 계상)
-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운영기관‧교육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사항 ◦ “AI공장 구축” 유형에 최종 선정된 기업은 중간점검 전까지「제 조DX멘토단 활용지원」“구축지도“ 필수 수행
- 기획지원 컨설팅 사업의 참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수립 및
사업계획서를 도출한 기업은 구축지도 수행 여부 선택 가능 ◦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 ◦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오기재·누락· 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 과제 선정된 기업은 원가계산 시 SW개발비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 기관에서 기능요구명세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5.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023-80호, ’23.8.7)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사업 추진체계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DX 멘토단(AX기획기관) 추진기관 전문감리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원가계산기관 운영기관 지역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TP) 참여기업 도입기업 또는 컨소시엄(도입·공급기업) □ 담당 기관 구분 주체 역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리
추진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
지역테크노파크 운영기관 - 과제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운영, 과제 관리 등 제조혁신센터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도입기업
6. 문의기관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제조혁신과) 사업기획 관련 문의 044-204-7253, 726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시행 관련 문의 044-300-0960, 0953, 0957 추진기관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사업관리시스템 SR요청* 지역테크노파크 신청ᆞ접수, 사업계획서 운영기관 지역별 문의처 참고 제조혁신센터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AX 한국표준협회 사전기획, AX기획 등 02-6240-4847, 4876 기획기관 자율제조혁신센터 관련 문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 전체메뉴(우상단)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 으로 문의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http://www.smart-factory.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지역별 문의처(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 관 명 연 락 처 주 소 서울 02-944-6032, 603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부산 051-744-829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대구 053-602-1756,1759,175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경북 053-819-7030~7037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포항 054-223-224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광주 062-602-7351,7353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전남 061-729-2582~6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제주 064-720-30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경기 031-500-31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북부 031-539-5140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인천 032-260-0624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대전 042-930-4350, 4351, 4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충남 041-336-9005, 900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36길 65 세종 044-850-3821, 3827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5 울산 052-219-8605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강원 033-248-5682, 569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충북 043-270-2813~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76 전북 063-219-227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경남 1811-829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경기 북부지역 :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시
붙임 1 제조AI 기능별·공정별 지원 안내 □ 제조AI 기능별·공정별 지원 안내 ◦ 제조공정 중심으로 전후방 가치사슬을 나열하고, 공정별 AI 기능을 예시로 정리한 “제조AI 매트릭스”를 사업 지원 시 활용 * ◦ 도입기업은 도입할 AI 기능(행) 및 적용 공정(열)을 선택 하여 사업 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과제 지원 시 입력
- 사업계획서의 AI기능·적용 공정과 동일해야하며, 기술성평가를 통해
일치 여부 확인 예정
- 차년도 지원 시, 과년도와 동일한 공정·AI기능을 선택하거나, 기술성평가를 통해
동일한 지원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 불가·미선정 처리 예정 < 제조AI 기능별·공정별 지원 예시* > A. B. F.
공정 C. D. E. G.
AI 재무/ 제품기획/ 환경/기능 구매 제조공정 물류 사후서비스 인사관리 설계 에너지/안전 자재 구매 현장작업자 제품
1. 계약서 기술 자료 작업자· 드론 활용
데이터 자세 에러코드 인지 검토 검색 동작 감지 재고 추적 통합 분석 위험도분석 판별 실시간 실시간 산업용
2. 채용시스템 시제품 원자재 고객 리뷰
설비 이상 재고·공급 전력소비량 예측 운영 성능 예측 가격 예측 분석 예측 예측 예측 ERP 결합 공장
3. 특허 분석 자재 수급 불량 분석 실시간 예지보전
업무 에너지 자동화 자동화 최적화 자동화 물류 제어 자동화 자동화 자율제어 챗봇 기반 코드 디지털 AI 기반 보이스봇
4. 자동 발주 배송 경로
사내 정보 CD/CI 트윈 내 안전점검 고객 문의 소통 추천 최적화 검색 자동화 실시간협업 AR 챗봇 처리 업무 신제품 수요예측과 디지털 탄소배출&
5. 가상 품질 매뉴얼
보고서 아이디어 협업 트윈 기반 환경영향평가 생성 평가 제공 생성 생성 최적화 물류 창고 리포트 생성
- 공정별, AI기능별 세부적인 예시는 [별첨] 제조AI Use-case 참조
붙임 2 동시수행 및 참여제한 사업 목록 □ 동시 수행 제한사업 목록(기존사업 수행중인 경우)
사업명(지원유형) 2022 2023 2024 2025
- 자율형공장
-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대중소상생형(AI트랙)
※ 음영이 칠해진 해당 연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26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과 동시수행 불가 ※ 단, 협약서 상 구축기간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 동시 지원‧선정 제한사업 목록(‘26년 신규 신청인 경우) 26년 사업명 내용 1 정부형 스마트공장 (점프업 및 레전드50+, 지역특화형 포함) 2 자율형공장 3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AI트랙 제외)
1~7 사업간 동시 수행 불가 4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5 디지털 협업공장 6 R&D성과확산 스마트공장 7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8 제조AI특화(자율형공장 AI트랙) 1~6 사업 중 하나와 8, 9 사업 동시수행가능 ※ 단, 8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과 (제조로봇, 제조기반)
9 제조혁신자동화 2자율형공장은 동시 수행 불가 1~9 진행중인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기 구축 10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스마트공장에 한해 가능(단, 유·무상 AS진행 중 신청불가)
□ ’참여제한‘ 제재 여부 확인 대상 사업 목록 사업명 기업별 참여제한 여부 확인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사업관리 – 종료과제 관리 – 제재현황목록
제조로봇도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9 자동화공정구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23~5 데이터 인프라구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위 사업 중 하나라도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동 사업에 지원 불가하며, 참여제한 사유가 선정·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라도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붙임 3 기술성평가 지표 □ 기술성평가 지표 평가 항목 배점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 5 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도입·공급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5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기업 역량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관련 AI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 (20점) 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 5 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5 명확히 제시되었으며, AI 자율형공장으로 해결가능한가?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10 스마트공장 구축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목표 설정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타당성(25점)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5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기존 문제점 및 필요성 대비 공정개선 성과지표와 AI목표가 5 연계되었는가?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5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스마트공장 구축 ∘AI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구축단계에서 5 추가적으로 수집가능한가? 내용 적절성 ∘AI자율형공장의 구축범위와 AI모델의 유형, 데이터 수집 및 (30점) 10 처리방안 등 구축내용이 명확한가?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5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연계 등 고도화 계획이 적절한가? 5 ∘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 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 10 스마트공장 구축 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목표달성 가능성 ∘AI기능에 대한 시나리오 및 검증계획이 적절한가? 5 (25점)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5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정부의 정책방향과 구축업종, 해당 산업에 제조혁신 파급효과가 높은가? 5 가점(5점) - (5) 합 계 100 ※ 동점 과제는 ‘1가점 제외한 총점, 2구축내용 적절성, 3구축목표설정 타당성, 4구축목표 달성가능성, 5기업역량‘의 점수가 높은 과제 順으로 선정
※ (참고) 가점 항목(6개)
구분 항목 세부 내용 제출 서류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스마 수준 확인서 1 수준확인 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 * ∙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 스마트공장 구축을 사업계획서 위한 표준연계 구성도, 범위 등 표준 스마트 (2.6 표준연계 작성)
2 적용 관련 내용 명시 제조 표준 * 기술성평가에서
- 적용 표준 : 1 OPC-UA (IEC 62541)
반영여부 확인 2 AAS (IEC 63278)
스마트공장 ∙ 사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간 스마트 스마트공장 솔루션 3 솔루션 가동률 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인 기업 가동률 확인 우수기업 (’21년 이후 구축기업 중 월 가동일 20일 이상) 「글로벌강소기업 「글로벌강소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4 1,000+」 프로젝트 기업 1,000+」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지정서 ∙ “제조AI 솔루션 공모전” 선정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 2차선정 과제: 2점 / 최종선정 과제: 3점 아래 2개 증빙 모두 제출
우수 제조AI * 복수의 솔루션 도입 시 가장 높은 점수의 ∙ 제조AI 솔루션 공모전 5 솔루션 활용 솔루션 1개 가점만 인정 선정 확인서
- 기술성평가를 통해 수상 솔루션과 ∙ 선정 솔루션 기능명세서
사업계획서와의 동일성 판단 및 가점 여부 결정 예정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공지능 “기업훈련 현황” 화면 * 관련 훈련을 실시한 기업 캡쳐본 제출
- NCS 소분류 기준 ‘인공지능(20.정보통신 * 훈련 이력조회 방법:
AI분야 훈련참여 6 -01.정보기술-07.인공지능)’ 관련 훈련 www.hrd4u.or.kr→능력 기업 개발전담주치의→기업 ** 대상 훈련명: 체계적 현장훈련(S-OJT), 훈련지원→HRD기초 훈련주직업능력개발자체훈련, 일학습병행 진단→신청하기 클릭 (최근 3년(‘23~’25)내 훈련 실시) →기업훈련현황 ※ 가점 항목당 3점(5번의 경우 2, 3점), 과제당 최대 5점 가점 부여(최대 2개까지 인정), 가점은 사업 신청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를 제출한 기업만 인정 □ 현장 확인 항목 확인 항목 확인여부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대조·확인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가점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최종 반영 -
붙임 4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DX멘토단)을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기획·구축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기업과 DX멘토단을 1:1 매칭하여 사업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 (사전기획)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에 대한 스마트
공장 도입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8회)
- (구축지도) 선도형 스마트공장 선정기업 대상 구축지도(4회)
- (AX기획) AI를 도입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8회)
- (사후관리) 부품수리·교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를 위한 유지보수 지원 ◦ 지원 과제 : 1,310개 내외 ◦ 지원 조건 구분 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 정부 지원 비중 사전기획 최대 3개월, 238만 원 85% 컨설팅 구축지도 최대 3개월, 119만 원 85% 지원 AX기획 최대 3개월, 476만 원 85% 사후관리 최대 4개월, 1,900만 원 50% ※ 신청 관련 안내 ◦ “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은 동 사업과 별도 공고되며, 세부 내용은 해당 공고 참조 필요
- (사전기획/AX기획) 사업관리시스템 통한 별도 공고 접수 및 신청
- (구축지도) 과제 협약 후 사업관리시스템 통한 별도 공고 접수 및 신청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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