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예산소진 전까지 사업기간 내 상시모집
- 지원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개인보호구로 한정하며, 소화기 등 소화시설, 블랙박스 등 차량기록장치, 기타 개인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모집계획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250만원
- 지원규모·금액
- 60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250만원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Biz OK)를 통한 온라인 접수 비즈오케이 사이트 접속(공식 신청 링크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 사업명 검색 → ‘기업지원사업 신청’ 클릭
- 제출서류
-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업의 사유로 사업 포기, 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 중복수혜 등 지원 취소사유 발생 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포기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 선정 이후 참여기업의 서류 허위제출 등의 사항에 따른 제재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ITP)은 사업즉시 중단
- 문의처
- 032 260 0627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인천의 작은 제조업체에게 안전검사비·안전장비 구입비를 최대 250만원까지 주는 공고예요. 인천에 있는 50인 미만 제조업체가 대상이에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안전검사비·방호장치·보호구 구입비를 기업당 최대 250만원까지 줘요. 부가세는 기업이 내야 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인천에 있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제조업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20인 미만이거나 최근 3년 안에 산재가 있으면 먼저 뽑아줘요.
- 언제까지?
- 정해진 마감일 없이 예산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신청받아요.
- 어떻게 신청해요?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인천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032-260-0627로 물어보세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29 공고입니다. 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사업장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우선…,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250만원 ※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 신청기간 예산소진 전까지 사업기간 내 상시모집 ❍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Biz OK)를 통한 온라인 접수 비즈오케이 사이트 접속(https://bizok.incheon.go.kr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348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C%B2%9C/%EC%9D%B8%EC%B2%9C-2026%EB%85%84-%EC%86%8C%EA%B7%9C%EB%AA%A8-%EC%A0%9C%EC%A1%B0%EC%97%85-%EC%A4%91%EB%8C%80%EC%9E%AC%ED%95%B4-%EC%98%88%EB%B0%A9-%EC%95%88%EC%A0%84%EC%A1%B0%EC%B9%98-%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f7a1c37a,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245호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소규모 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별 …
- 발행일
- 2026-04-29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3483&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C%B2%9C/%EC%9D%B8%EC%B2%9C-2026%EB%85%84-%EC%86%8C%EA%B7%9C%EB%AA%A8-%EC%A0%9C%EC%A1%B0%EC%97%85-%EC%A4%91%EB%8C%80%EC%9E%AC%ED%95%B4-%EC%98%88%EB%B0%A9-%EC%95%88%EC%A0%84%EC%A1%B0%EC%B9%98-%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f7a1c3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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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245호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소규모 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별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호장치보호구의 구매비용, 정기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6년 4월 27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인천 지역 소규모 안전취약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검사비, 방호장치, 보호구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 안전확보 및 지역 산업재해 예방, 사고 감소에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6. 5. ~ 2026. 11. (약 7개월)
❍ 지원규모 : 60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250만원
❍ 주요내용 : 관내 소규모 제조기업에 안전검사비, 방호보호 장치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사업장
-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 (우선지원)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산재사고 사업장(최근 3년간 1회 이상 발생) • (지원제외)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체납 또는 임금 체불 사업장 인천TP 및 유관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기 지원받은 사업장(고용노동부 검토 예정) | | --- |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야하고, 실제 제조 공정을 수행해야함
- 사업장을 달리하는 동일 사업주(사업체)의 경우에도 총 지원가능액은 최대 250만원
| 2 | 세부 사업내용 |
|---|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250만원 ※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 지원분야 ※ 지원금 범위 내 안전검사비, 방호장치, 보호구 모두 지원 가능
- (검 사 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정기 안전검사재검사(1회) 검사비용
|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탑재형으로 한정),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실제 수행 완료된 안전 검사(합격)에 대한 비용만 지원가능하며, 불합격 결과서(1회)에 한하여 1회 재검사(합격) 비용 추가 지원가능(최종 불합격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 | | --- |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안전장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에 따른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설치하는 안전조치 장치 (대상 기계)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이동식 크레인,리프트, 롤러기 등 (안전조치 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방호덮개, 인터록장치 등 • 안전조치 장치 중 안전인증 대상 품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지원 | | --- |
- (보 호 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
|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지원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개인보호구로 한정하며, 소화기 등 소화시설, 블랙박스 등 차량기록장치, 기타 개인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 |
| 3 | 모집계획 |
|---|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예산소진 전까지 사업기간 내 상시모집
❍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Biz-OK)를 통한 온라인 접수
비즈오케이 사이트 접속(https://bizok.incheon.go.kr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 사업명 검색 → ‘기업지원사업 신청’ 클릭
❍ 제출서류 ※ 서류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확인 필수
| 구분 | 세부구분 | 서류 및 요건 |
|---|---|---|
| 필 수 | 신청서류 (붙임문서 일체)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개인정보 동의서(서식3)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록증(법인사업자만 해당)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증명서 유효기간(접수마감일 기준 유효분) 확인필수 | |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건강, 연금, 고용, 산재)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우 대 | 산재사고 사업장 증명 (해당시 제출) | 사업장 산업재해 재해율(최근 3년) 조회 문서 (산업안전포털 접속-사업신청조회-문서발급조회-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지원절차
❍ 지원절차
- 지원신청서 접수 및 지원결정* — 방호장치 등 설치 또는 구비 — 정산자료, 증빙자료 제출 — 현장확인 및 사업장 모니터링 (필요시) — 지원사업비 지급
- 예산소진시까지 상시모집 — 지원결정일 ~30일 — 구매, 검사일~15일 — 필요시 — 정산, 증빙자료 제출일~30일
- (사업주, 인천TP) — (사업주) — (사업주) — (인천TP) — (인천TP)
- 신청서 접수 후 중복성 검토(고용노동부) 진행, 지원결정까지 최소 한달이상 소요예정
| 4 | 기타사항 |
|---|
□ 문의처
❍ 사업담당 : (재)인천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 연 락 처 : 032-260-0627
□ 기타 유의사항
❍ 일반사항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기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 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안내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상기 공고 내용은 내부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신청
- 사업신청 시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제출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접수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접수 불가, 사업담당자에게 접수청탁 연락 금지
-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의 선정 및 취소
-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선정 후 추가요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이후 전담기관(ITP) 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업의 사유로 사업 포기, 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 중복수혜 등 지원 취소사유 발생 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포기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선정 이후 참여기업의 서류 허위제출 등의 사항에 따른 제재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ITP)은 사업즉시 중단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유관기관에게 제재사항 안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전담기관(ITP)이나 타 지원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도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추진
- 본 사업은 인천 소재 제조업 영위 기업 대상 사업이므로 사업 선정 후 지원기간 중 주소지를 인천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선정기업이 별도 부담하여야 함
- 선정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사업신청 내용(물품구매 규모 등)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목적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규모를 조정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별 정산내역 제출 후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증을 실시예정이며 회계검증 및 최종 정산결과에 따라 불인정금액 및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본 사업 선정 이후에 타당한 사유 없이 사업내용 변경 또는 사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성과관리
- 본 사업의 결과물은 전담기관(ITP) 또는 관련기관에서 지원성과물로 활용 전시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향후 3년간 사후 결과조사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등 에 성실히 임해야 함
[서식 1] 사업신청서
|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신청서 | | --- |
- 일반 현황 — 기 업 명 — 대표자명
- 소 재 지 — (우편번호 ) 사업장 소재지 기준
- 대표 전화 — (사무실) — 휴대전화 번호
- E-mail — @
- 사업자등록번호 — 상시근로자수 (4대보험 가입자) — 명(외국인 명 포함)
- 사업장관리번호 — 산재보험 완납증명서에 표기되어 있음 — 사업개시번호 — 산재보험 완납증명서에 표기되어 있음
- 담당자 — 실무담당자 성함/직위 — 홍길동 / 대리 — 휴대전화 번호
- E-mail — @
- 우선 지원 (증빙필수) — 산업재해건수 (최근 3년간) — 건 — 신청사업내용 (해당사항 모두체크) — 안전검사비 방호장치 보호구
- 신청 내용 — 신청금액 — 원 * 최대 250만원
-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상기와 같이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기 업 명 :
- / 대 표 자 :
- (인)
- / ---
-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서식 2] 사업계획서
| ※ 파란색으로 작성된 글씨는 예시입니다. 작성시에는 내용 참고 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계획서 | | --- |
Ⅰ. 신청개요
- 기업명 — 지원사업 기간 — 2026-00-00~2026-00-00 지원사업(장치, 보호구 구입)을 추진할 기간(최대 1개월), 안전 검사의 경우 검사 예정시기를 추가 작성할 것
- 주요 사업내용 — 당사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부품 및 생활용품용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제조업체입니다.
- 지원사업 필요성 — 지원사업 참여 필요성(이유) - 당사는 사출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분진 저감을 위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후드 및 덕트 구간의 흡입 효율 저하와 설계 한계로 인해 유해물질이 작업 공간으로 일부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비 위치 변경 및 생산 공정 변화로 인해 기존 후드 구조가 작업 환경에 최적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후드 구조 개선 및 일부 덕트 구간 교체를 통해 흡입 효율을 향상시키고, 유해물질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 추진내용 — 사업 추진 내용 - 사업 추진 세부내용 작성(상세하게 작성, 사진첨부 가능) 사출 공정 중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 □□라인 사출기 00대에 대해 국소배기장치 성능 개선을 추진(방호장치) - 오염원 포집 효율 낮은 기존 후드 재설계 및 교체, 노후화된 덕트 일부 구간 교체 - △△공정을 수행하는 작업자 00명 대상 내열장갑 구입 등 세부내역 기재
Ⅱ.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 사업내용 — 산출기초 — 계 — 비 고
- 지출 항목 — 방호장치/ 보호구
- 방호장치 — 지게차- 헤드가드 — 헤드가드 1대*500,000원 — 500
- 방호장치 — 배기장치- 후드, 덕트 — 배기장치 일부(후드, 덕트) 1식 * 1,800,000원 — 1,800
- 보호구 — 내열장갑 — 내열장갑 10켤레 * 15,000원 — 150 — 작업자 10인기준
- 보호구 — 보안경 — 보안경 10개 * 5,000원 — 50 — 작업자 10인기준
- 합 계 — 2,500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 --- |
기업명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 / 인천테크노파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의 증진을 위한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사업장)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주십시오
- / ---
-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인천TP가 지원하는 지원사업 신청과 지원(결정)취소 및 환수,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 인천TP가 지원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 시) - 인천TP가 지원한 지원사업의 협약종료 후 성과추적/분석 및 기타 만족도 조사를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식에 기재하는 사업장/사업주의 정보 : 이름, 전화번호, 직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4대보험 체납 여부, 산재발생 여부 등 사업장 정보조회 및 사업장별 동일사업주 여부 등 보조금지급결정 및 처리, 취소,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지침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존기간까지(사업종료 후 5년) 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인천TP가 지원하는 지원사업 대상 선정(우선지원 대상확인 및 신청서류 사실검증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고용노동부 및 인천시, 유관 기관 등)에 제공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확정 및 중복수혜현황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가 고용노동부 및 관련 기관(안전보건공단 등)에 제공될 수 있음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접수 및 선정, 지원금 지급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신청취소 등 본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절차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본인은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의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과 수행을 위하여, 상기 내용과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2026년 월 일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참고자료] 지원사업 참가기준 확인 체크리스트_선정이후 제출
| 지원사업 참가기준 확인 체크리스트 | | --- |
- 구분 — 체크사항
- 1 —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에 본사를 둔 제조기업이다. — 그렇다 — 아니다
- 2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최근 결산년도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이거나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 그렇다 — 아니다
- 3 —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 4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등에 따라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수급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 5 —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 6 —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인천테크노파크 및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 체크리스트 전체 응답이 “그렇다”인 경우, 본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참가기준에 상기와 같이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2026. . .
| 기업명: | / | 대표자: | (인) |
|---|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참고자료] 청렴 이행 서약서_선정 이후 제출
- 청렴 이행 서약서 2026년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가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 막론하고 귀 인천테크노파크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금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벌칙 규정(보조금법 제40조부터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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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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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월 일
- 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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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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