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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업체 모집

광주테크노파크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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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2-01-01 ~ 2022-12-31
지원대상
기업: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별첨참조) 사업참여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별첨: 업종코드 참조) 2)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채용일: 2022.1.1. 2022.12.31. (청년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3년에도 지급될 수 있음) 2) 지원요건: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3)
지원규모·금액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 (최대 30명) 󰊳 지원절차 1)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참여신청 (사업장) 적격심사 (운영기관) 협약체결 (운영기관↔사업장) → → 온라인 신청 (www.work.go.kr/youthjob) 적격 여부 승인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서식2] 협약서 각각 직인 날인 후 교환 (승인일 이후) 2
신청방법
참여기업은 온라인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파일로 제출(www.work.go.kr/youthjob) 3)
제출서류
[서식 8],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시 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문의처
및 신청(사업운영기관: 지역고용정책연구원) 1) 사업문의: (유 선)062 652 2070 (이메일)gjrepi@gjrepi.or.kr 2)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회사가 취업이 힘든 청년을 채용하면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공고예요. 청년을 새로 뽑으려는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채용하는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회사가 참여 신청을 해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고용정책연구원에 전화로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2-02-14 공고입니다. 대상 1) 지원대상 기업: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별첨참조) 사업참여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채용일: 2022.1.1. 2022.12.31. (청년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3년에도 지급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2-01-20 ~ 2022-01-01.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932&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C%B2%AD%EB%85%84%EC%9D%BC%EC%9E%90%EB%A6%AC%EB%8F%84%EC%95%BD%EC%9E%A5%EB%A0%A4%EA%B8%88-%EC%A7%80%EC%9B%90%EC%97%85%EC%B2%B4-%EB%AA%A8%EC%A7%91-05f9490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지역고용정책연구원 공고 2022 01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업체 모집 취업애로청년 채용 및 월 8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고용노동부와 지역고용정책연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청년…
발행일
2022-02-14
수집일
2026-07-1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932&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C%B2%AD%EB%85%84%EC%9D%BC%EC%9E%90%EB%A6%AC%EB%8F%84%EC%95%BD%EC%9E%A5%EB%A0%A4%EA%B8%88-%EC%A7%80%EC%9B%90%EC%97%85%EC%B2%B4-%EB%AA%A8%EC%A7%91-05f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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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지역고용정책연구원 공고 2022-01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업체 모집

취업애로청년 채용 및 월 8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고용노동부와 지역고용정책연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0.

지역고용정책연구원 이사장

―――――――――――――――――――――――――――――――――――――

󰊱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기업: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별첨참조)

  • 사업참여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별첨: 업종코드 참조)

2)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이하 청년

  • 예외1)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예외2)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청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등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1)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 채용일: 2022.1.1.~2022.12.31. (청년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3년에도 지급될 수 있음)

2) 지원요건: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3)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 (최대 30명)

󰊳 지원절차

1)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참여신청

(사업장)

적격심사

(운영기관)

협약체결

(운영기관↔사업장)

온라인 신청

(www.work.go.kr/youthjob)

적격 여부 승인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서식2] 협약서

각각 직인 날인 후 교환

(승인일 이후)

2) 채용자 명단 제출 (지원대상 청년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명단 제출)

채용자 명단제출

(사업장)

명단 승인

(운영기관)

■ 참여신청 이전(3개월이내, 채용일 ‘22.1.1이후)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참여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해야 함.

■ 청년 요건 불총족시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청 가능

근로계약서 사본 등

온라인 제출

(www.work.go.kr/youthjob)

채용자 지원적격 여부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 지원금 신청

1) 신청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후, 익월에 6개월분 일시지급

이후 2개월 단위 신청지급

2) 신청방법: 참여기업은 온라인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파일로 제출(www.work.go.kr/youthjob)

3) 제출서류: [서식 8],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시 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참고사항

■ (정정고지) 업무상 착오,오류 등으로 지원한도가 잘못 산정된 것이 발견될 경우 지원한도는 정정될 수 있음

■ (부정수급)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도약장려금사업 지침 또는 도약장려금 사업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참여기업은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협약체결)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도점검) 청년의 근무상황 및 근로조건 보호, 참여기업의 요건, 채용 요건 준수, 부정수급 예방 등에대하여 참여기업에 대해 반기 1회이상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장 지도점검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문의 및 신청(사업운영기관: 지역고용정책연구원)

1) 사업문의: (유 선)062-652-2070 (이메일)gjrepi@gjrepi.or.kr

2) 신청기한: 채용일(2022.1.1.~12.31) 이내 신청가능하나,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3) 신청방법: www.work.go.kr/youthjob 접속(기업회원가입 및 아이디 로그인)

→운영기관(지역고용정책연구원 선택)→사업신청 클릭(사업신청 이후 유선 확인 요망)

󰊶 별첨

1) 우선지원 대상기업 조건

2) 사업운영지침(※ 업종코드 포함) *사업세부내용은 운영지침 참고바람

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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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