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사업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1-01-07 ~ 2021-02-19
- 지원대상
- 도입기업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 제조혁신센터(TP)의 추천을 통해 사업신청 지역 제조혁신센터 추천서 필수
- 지원내용
- 제조업의 AI 스마트공장 전환 촉진을 위해 정밀진단부터 전략수립 및 첨단 스마트솔루션 구축을 패키지로 지원 ➀ (정밀진단)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 제조 기술 및 공정 분석, 성장 가능성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진단 ➁ (전략수립)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4차 산업 핵심기술이 적용된 연차별 구축 전략, 고도화 로드맵 수립 등을 지원 구체적인 실행전략 수립을 위해 전략수립 단계에서 공급기업 컨소시엄 매칭 지원 ➂ (구축지원) 제조 전반에 D·N·A(Dat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지역 제조혁신센터(TP) 추천 필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공식 신청 링크 factory.kr)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2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19, ’20)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공식 신청 링크
- 문의처
-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 944 6057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 974 9205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 602 1859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 819 3055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 223 2242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 602 7514 전남 전남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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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1-07 공고입니다. 대상 을 선정 현장평가 → (1차 선정평가) 사업계획서 평가(진단·설계 지원, 지원내용 ◦ 제조업의 AI 스마트공장 전환 촉진을 위해 정밀진단부터 전략수립 및 첨단 스마트솔루션 구축을 패키지로 지원 ➀ (정밀진단)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 제조 기술 및 공정 분석, 성장 가능성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1. 7(목) 2021. 2. 19(금) 17: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지역 제조혁신센터(TP) 추천 필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3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1%EB%85%84%EB%8F%84-k-%EC%8A%A4%EB%A7%88%ED%8A%B8%EB%93%B1%EB%8C%80%EA%B3%B5%EC%9E%A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c26e4a17,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7호 2021년도「K 스마트등대공장」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
- 지원금액
- 최대 12억원
- 발행일
- 2021-01-07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34&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1%EB%85%84%EB%8F%84-k-%EC%8A%A4%EB%A7%88%ED%8A%B8%EB%93%B1%EB%8C%80%EA%B3%B5%EC%9E%A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c26e4a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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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7호
2021년도「K-스마트등대공장」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Ⅰ.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세계적인 스마트공장 고도화 추세에 발맞추어 중소·중견기업의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고도화 방향을 제시
◦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활용 등 업종을 대표하는 제조혁신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구축
□ 지원규모 : 중소·중견기업 10개사 내외
◦ 선정기업별 총 3년간 최대 12억원의 정부지원금 지원
□ 지원유형 및 선정규모
◦ 주력업종 및 기타업종 2개 범주(상세내용 붙임1 참조)
| 지원유형 | 세부업종(예시) | 선정규모 |
|---|---|---|
| 주력업종 | ㅇ 전자제품, 자동차, 화학제품, 1차 금속, 기계장비 등 8개 업종 | 7개사 내외 |
| 기타업종 | ㅇ 식료품, 의약품,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등 17개 업종 | 3개사 내외 |
- 뿌리업종은 주력업종에 포함하여 지원
** 지원유형별 선정규모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제조업의 AI 스마트공장 전환 촉진을 위해 정밀진단부터 전략수립 및 첨단 스마트솔루션 구축을 패키지로 지원
➀ (정밀진단)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 제조 기술 및 공정 분석, 성장 가능성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진단
➁ (전략수립)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4차 산업 핵심기술이 적용된 연차별 구축 전략, 고도화 로드맵 수립 등을 지원
- 구체적인 실행전략 수립을 위해 전략수립 단계에서 공급기업 컨소시엄 매칭 지원
➂ (구축지원) 제조 전반에 D·N·A(Data·Network·AI) 기반의 지능화 솔루션(AI·5G·CPS 등) 적용을 통한 공정 최적화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지원조건
◦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Level 4 이상 달성 예정기업
- Level 4 수준 :수집/분석된 생산정보를 토대로 원인과 해결책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생산 최적화하는 수준(구축 완료 시 수준측정 예정으로 수준 미달시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
◦ 기업당 연간 4억원 이내에서 최대 3년 지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대상 |
|---|
□ 신청자격
◦ 도입기업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 제조혁신센터(TP)의 추천을 통해 사업신청
- 지역 제조혁신센터 추천서 필수
◦ 아래 ①, ②를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➁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Level 4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기업
□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기초·고도화1·고도화2, 대중소상생형, 디지털 클러스터(선도형 및 일반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구축완료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 휴·폐업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3. 신청기간 및 방법 |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1. 7(목) ~ 2021. 2. 19(금) 17: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지역 제조혁신센터(TP) 추천 필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
| 1 | 사업계획서 |
| 2 |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3 |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4 |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19, ’20)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
| 5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 6 | 지역 제조혁신센터(TP) 추천서 1부 |
| 6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 안내) |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4.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
|---|
□ 지원절차
◦ 1차년도
↓
↓
- ① 사업공고 — → — ② 후보기업 추천 및 신청접수 — → — ③ 요건검토 및 현장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 제조혁신센터(추천), 전담기관(신청접수) — 전담기관 (평가위원)
- ⑥ 공급기업 컨소시엄 매칭 — ← — ⑤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 ← — ④ 선정평가(1차)* (서면·발표)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컨소시엄 — 제조혁신센터 및 도입기업 —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⑦ 선정평가(2차)** (원가계산 포함) — → — ⑧ 협약 및 사업착수 (정부지원금 지급) — → — ⑨ 연차평가
-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컨소시엄 —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1차 선정평가 :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지원기업 15개사 선정
** 2차 선정평가 : 지원기업 10개사 최종 선정
◦ 2, 3차년도
↓(해당시)
- ① 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업착수 — → — ② 중간점검 — → — ③ 연차평가*
-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컨소시엄 — 전담기관 (평가위원) —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⑥ 최종평가 — ← — ⑤ 중간점검 — ← — ④ 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업착수
-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평가위원) —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컨소시엄
- 2차년도에 사업종료 시 연차평가를 중간평가로 대체 진행하며, 3차년도 지원여부는 2차년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 ◦ 연차 및 최종 평가 전 감리절차를 진행하며, 최종평가 전 수준확인 진행 ◦ 사업종료 후, 해당 지역 제조혁신센터에서 5년간 사업성과 관리 수행 | | --- |
□ 추진체계 및 역할
| 구분 | 내용 | |
|---|---|---|
| 총괄기관 |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사업관리지침 제·개정, 국비 교부 등 사업총괄 | |
| 전담기관 | ◦ 사업관리 및 국비 집행 관리,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검토·승인, 사업추진 점검·평가, 사업비 교부·정산 등 | |
| 제조혁신센터 | ◦ 지자체 예산 확보 및 지원,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컨소시엄 수요발굴·매칭, 정밀진단, 전략수립 및 컨설팅 지원, 공급기업 컨소시엄 관리, 사업관리 등 | |
| 도입기업 | ◦ K-스마트등대공장 구축 | |
| 공급기업 컨소시엄 | 대표기업 | ◦ 도입기업의 K-스마트등대공장 구축 총괄 진행, 참여 공급기업 관리 등 |
| 참여기업 | ◦ 도입기업의 분야별 시스템 및 시설·장비 구축, 대표 공급기업간 협력 등 |
| 5. 선정 절차 및 방법 |
|---|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 --- |
□ 선정절차
◦ 스마트공장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7인 내외)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종합점수, 업종별 대표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
- 현장평가 → (1차 선정평가) 사업계획서 평가(진단·설계 지원 대상기업 선정, 15개사 내외) → (2차 선정평가) 실행전략·로드맵 평가(지원기업 최종 선정, 10개사 내외)
| 구분 | 내용 | 비고 |
|---|---|---|
| 현장평가 | ◦ 요건검토가 완료된 도입기업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적합성을 적격/부적격으로 평가 신청(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 - |
| 1차 선정평가 (서면·대면) | ◦ 현장평가 결과 재검토 ◦ 사업계획서, 발표내용, 업종 대표성 및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도입기업 및 해당 제조혁신센터 총괄책임자 1명(총 2명) 참석 | 사업계획서 평가 |
| 2차 선정평가 (서면·대면) | ◦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결과를 반영한 실행전략·로드맵 평가 * 도입기업, 대표 공급기업 및 해당 제조혁신센터 총괄책임자 1명(총 3명) 참석 | 실행전략 및 로드맵 평가 |
- 진행단계별 세부 평가지표는 [붙임2] 참조
□ 선정방법
① 현장평가
- 전문 평가위원이 기업현장에 방문하여 사업계획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지원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
- 평가방식 : 적격/부적격으로 평가
➁ 1차 선정평가
- 서면·대면평가 점수(80%) 및 일자리평가 점수(20%)를 반영하여 기본점수*를 산출하고, 평균 70점 이상 중 업종별 대표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기업을 선정(15개사 내외)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전담기관에서 선정결과를 개별 기업 및 지역 제조혁신센터로 통보하고, 제조혁신센터는 선정기업의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을 지원
➂ 2차 선정평가(최종선정)
- 1차 선정기업의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결과를 반영한 실행전략·로드맵 등을 평가하고, 지원유형별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10개사 내외)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종합점수 산정
- 전담기관에서 최종 선정결과를 확정하여 개별 기업 및 지역 제조혁신센터로 통보하고,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 중소기업은 1·2차 선정평가에서 30%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단, 평가점수가 70점 이상만 해당),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는 기업(발표평가 일자 기준)은 1·2차 선정평가 시 가점(3점)을 부여한다. | | --- |
| 6. 기타사항 |
|---|
➀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도입기업은 지역 제조혁신센터(TP)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 지역 제조혁신센터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3개 이내의 후보기업을 추천
➁ 1차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도입기업의 정밀진단, 전략수립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기업을 추천한 제조혁신센터를 통해 지원(기업당 2천만원 이내)
- 제조혁신센터는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지원시 전담기관의 전문 컨설팅기관 Pool(‘20년 및 ’21년 중소기업 스마트화역량강화사업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21년 전문 컨설팅기관 추가모집 예정)
➂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사업의 도입기업은 제조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해 KAMP*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
-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rform) :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최대 3년(소기업 5년)
④ 도입기업의 사업관리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현장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종합적인 사업관리 등 솔루션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도입기업 인력
** 사업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⑤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고도화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전담직원을 선임하여 2년간 연 8회 이상의 견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전담기관과 협의를 통해 운영 횟수 및 기간 조정 가능
| 7. 문의처 |
|---|
□ 지역별 안내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 지역 | 기관명 | 연락처 |
|---|---|---|
| 서울 |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2-944-6057 |
| 부산 |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1-974-9205 |
| 대구 |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3-602-1859 |
| 경북 |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3-819-3055 |
| 포항 |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4-223-2242 |
| 광주 |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2-602-7514 |
| 전남 |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1-729-2832 |
| 제주 |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4-720-3074 |
| 경기 |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00-3100 |
| 경기북부 |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39-5140 |
| 인천 |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2-260-0626 |
| 대전 |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2-930-4351 |
| 충남 |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1-589-0705 |
| 세종 |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4-850-2142 |
| 울산 |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2-219-8910 |
| 강원 |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3-248-5682 |
| 충북 |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3-270-2812 |
| 전북 |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3-832-6049 |
| 경남 |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1811-8297 |
□ 사업 총괄안내
| 구분 | 담당기관 | 문의사항 | 전화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지원과) | 시행계획 수립·총괄 |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보급확산실) | 신청·접수, 과제평가, 정산·환수 등 사업집행 | 042-388-0858 042-388-0859 |
| 붙임 1 | 주력업종 및 기타업종 구분 현황(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
|---|
□ 주력업종
| 업종구분 | 세부명칭 | 업종코드 |
|---|---|---|
| 석유정제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화학제품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C20 |
| 1차 금속 | -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금속가공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C25 |
| 전자제품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전기장비 | -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기계장비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자동차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제조업 매출액 상위업종의 업종코드 순
□ 기타업종
| 업종구분 | 세부명칭 | 업종코드 |
|---|---|---|
| 식료품 | 식료품 제조업 | C10 |
| 음료 | 음료 제조업 | C11 |
| 담배 | 담배 제조업 | C12 |
| 석유제품 | 석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C13 |
| 의복 및 모피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가죽 및 신발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나무제품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C16 |
| 종이제품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인쇄·기록매체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의약품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고무·플라스틱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비금속광물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의료정밀화학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기타 운송장비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가구 | 가구 제조업 | C32 |
| 기타 제품 | 기타 제품 제조업 | C33 |
| 기계 및 장비수리업 |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 C34 |
- 업종코드 순
□ 뿌리업종(해당 뿌리업종은 사업신청 시 주력업종으로 신청)
- 업종구분 — 업종명 및 품목명 — 분류번호
- 주조 — 뿌리기술활용업종 — 주철관 제조업 — 24131
- 선철주물 주조업 — 24311
- 강주물 주조업 — 24312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24321
- 동주물 주조업 — 24322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24329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 업종 — 주물주조기계 — 29230101
- 금형 — 금형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29294
- 소성가공 — 뿌리기술활용업종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25911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25912
-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 25913
-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24121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24122
-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4221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4222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4229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 업종 — 액압 프레스 — 29223101
- 기계 프레스 — 29223102
- 금속 단조기 — 29223801
- 금속 인발기 — 29223802
- 나사 전조기 — 29223803
- 금속선 가공기 — 29223804
- 기타 금속성형기계 — 29223809
- 열처리 — 뿌리기술활용업종 — 금속 열처리업 — 25921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 업종 — 공업용로 — 29150101
- 전기로 — 29150103
- 표면처리 — 뿌리기술활용업종 — 도금업 — 25922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25923
-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 25929
-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26221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 업종 —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 20499210
-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 28909804
- 금속 표면처리기 — 29299104
- 용접 — 뿌리기술활용업종 — 철강관 제조업 — 2413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24290
-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25122
-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25130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26222
-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2629
- 자동차 제조업 — 3012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20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3032
- 선박 건조업 — 3111
- 철도장비 제조업 — 3120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3131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3132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3191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 업종 — 용접봉 — 25999201
- 아크 용접기 — 28909301
- 저항 용접기 — 28909302
- 기타 전기용접기 — 28909309
- 가스 용접 및 절단기 — 29199101
- 기타 용접기 — 29199109
- 반도체 조립 장비 — 29271102
- 칩마운터 — 29271103
- 업종명 및 품목명, 분류번호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붙임 2 | 선정평가 지표 |
|---|
□ 현장평가
| 평가 항목 | 적격/부적격 | |
|---|---|---|
|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 - 사업계획서와 현장 요구의 차이 | 적/부 |
| - 스마트공장 구축 및 활용 타당성(효과 측면) | 적/부 | |
| - 스마트공장 구성의 타당성(구성의 당위성 측면) | 적/부 | |
| - 비상식·부도덕한 목적으로의 자금 활용 가능성 | 적/부 | |
| 도입기업 역량 | - CEO 및 임직원의 추진의지, 노력, 적극성 | 적/부 |
| - 업종전문성, 제품개발⸱공정기술 개발 능력 | 적/부 | |
| - 고용창출⸱시장확대 의지 | 적/부 | |
| - 고도화 필요성, 공장 확장성 | 적/부 |
□ 1차 서면⸱대면평가
- 평가 항목 — 점수
- 고도화 (40) — 사업 추진배경 및 고도화 필요성 — 5 — 4 — 3 — 2 — 1
- 사업목표의 적정성 및 추진전략의 타당성 — 5 — 4 — 3 — 2 — 1
- 4차 산업혁명 기술(AI·5G 등) 적용 및 활용 계획의 적정성 — 10 — 8 — 6 — 4 — 2
- 기술적용 사례에 대한 공장 전 부분으로의 확장성 — 10 — 8 — 6 — 4 — 2
- 고도화 Use-case 창출 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 10 — 8 — 6 — 4 — 2
- 지속 가능성 (30) — CEO·경영진의 고도화 실천의지 및 구체성 — 5 — 4 — 3 — 2 — 1
- 안전관리, 노동친화, 환경개선 등 일자리의 질적 제고 — 5 — 4 — 3 — 2 — 1
- - 공정개선(P·Q·C·D) 및 재정적 효과(ROI) 창출 계획의 적정성 — 10 — 8 — 6 — 4 — 2
-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계획의 적극성 및 구체성 — 5 — 4 — 3 — 2 — 1
- 제조데이터 수집·저장·분석·활용 계획의 구체성 — 5 — 4 — 3 — 2 — 1
- 파급효과 (30) — Best Practice 창출 가능성 — 10 — 8 — 6 — 4 — 2
- - 동일·유사 업종으로 적용 및 확산 가능성 — 5 — 4 — 3 — 2 — 1
- - 노하우 공유, 벤치마킹·학습 기회제공 등 제조혁신 확산성 — 5 — 4 — 3 — 2 — 1
-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가능성 — 5 — 4 — 3 — 2 — 1
- 고용창출, 경제성 등 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기대효과 — 5 — 4 — 3 — 2 — 1
- 합계 — 100
□ 2차 서면⸱대면평가(최종 선정평가)
- 평가 항목 — 점수
- 도입기업 (50) — 사업계획(제조혁신센터 지원계획 포함) 수정·보완·개선 및 구체화 수준 — 20 — 16 — 12 — 8 — 4
- 고도화 실행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0 — 8 — 6 — 4 — 2
- 연차별 고도화 로드맵 수립의 구체성 및 우수성 — 10 — 8 — 6 — 4 — 2
- 구축목표 및 핵심지표(KPI)의 적정성 및 정량적 기대효과 — 10 — 8 — 6 — 4 — 2
- 공급기업 컨소시엄 (50) — 대표·참여기업 구성의 적정성 및 도입기업 지원전략의 타당성 — 10 — 8 — 6 — 4 — 2
- 대표·참여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 — 10 — 8 — 6 — 4 — 2
- 대표·참여기업의 투입인력 구성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 10 — 8 — 6 — 4 — 2
- 도입기업 구축 시스템(S/W) 및 시설·장비의 타당성 및 적정성 — 10 — 8 — 6 — 4 — 2
- A/S,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지원의 구체성 — 10 — 8 — 6 — 4 — 2
- 합계 — 100
| 붙임 3 | AI 제조 플랫폼(KAMP) 개요 |
|---|
□ AI 제조 플랫폼(KAMP,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 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 구조도 >
□ KAMP 추진 로드맵
◦ (1단계, ∼‘20년) KAMP의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 데이터 수집·저장·분석을 위한 컴퓨팅 자원, 대용량 스토리지, AI 통합분석 환경 등 제공
◦ (2단계, ∼‘21년) AI 컨설팅·실증 지원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클라우드 기반 AI 제조 솔루션 본격 확산
- (‘20년) 100개사 → (’22년) 300개사
◦ (3단계, ∼‘22년) 제조데이터 공유규범을 마련하고, 제조데이터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 운영 등 마이제조데이터 체계* 구축
- 제조데이터의 정의와 범위, 거래요건, 이익배분, 권리관계 등을 규정
** 제조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데이터 생산 제조기업에 환원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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