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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마트제조혁신(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통합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4-10-07

📌 핵심 정보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수준(수준확인 포함) ‘중간1’ 이상으로 확인된 기업
지원내용
주관기관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 비용의 30% 이내 지원
지원규모·금액
“고도화(동일수준)”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수준별 1회 지원 가능)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문의처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스마트제조혁신센터) 경기 북부지역 :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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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공장을 더 똑똑하게 만들도록 나라가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정부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내요. 지원 비율은 사업마다 달라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10-07 공고입니다. 대상 제외 ◦ 지원 과제 : 75개 ◦ 지원 조건 □ 사업개요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 지원 내용 ① 확인 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 지원내용 (기획지원) 기업별 공정분석 및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구축 기획 등 (구축지원) AI 및 디지털트윈을 적용하여 가상환경 기반 자율형공장 구축 등 ◦ 지원 과제 : 20개 내외 ◦ 지원 조건 : 총 사업비의 50%…, 신청기간 2024-10-07.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6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5%EB%85%84-%EC%8A%A4%EB%A7%88%ED%8A%B8%EC%A0%9C%EC%A1%B0%ED%98%81%EC%8B%A0-%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C%A7%80%EC%9B%90%EC%82%AC%EC%97%85-%ED%86%B5%ED%95%A9%EA%B3%B5%EA%B3%A0-1905eb9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518호] 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기간
2024-10-07
발행일
2024-10-07
수집일
2026-07-2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6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5%EB%85%84-%EC%8A%A4%EB%A7%88%ED%8A%B8%EC%A0%9C%EC%A1%B0%ED%98%81%EC%8B%A0-%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C%A7%80%EC%9B%90%EC%82%AC%EC%97%85-%ED%86%B5%ED%95%A9%EA%B3%B5%EA%B3%A0-1905eb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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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518호]

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로봇 및 공정자동화, 수준 확인,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 지원 과제수는 정부(안) 기준이며, 향후 국회 등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기간․지원 한도․(정부)지원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신청 자격

◦ 국내 중소·중견 기업

□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일부 신청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세부 사업별 공고 확인 방법

◦ 사업별 공고 일정에 맞춰, 중기부홈페이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에서 확인

□ 정부지원금

◦ 총사업비의 30~100% 이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과 민간 부담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

□ 지원 제외 사항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유의 사항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지원

◦ 지원 과제 : 345개 내외

◦ 지원조건

  • “고도화(동일수준)”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수준별 1회 지원 가능)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AI·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수준(수준확인 포함) ‘중간1’ 이상으로 확인된 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기획지원) 기업별 공정분석 및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구축 기획 등
  • (구축지원) AI 및 디지털트윈을 적용하여 가상환경 기반 자율형공장 구축 등

◦ 지원 과제 : 20개 내외

◦ 지원 조건 : 총 사업비의 50%(6억원) 이내(최대 2년, 연 3억원 이내)

□ 유의 사항

◦ 도입기업은 1차 평가 후 기획기관 및 공급기업* 매칭을 통해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평가 대응

  • (기획기관) 기업 요구사항 및 공정분석, 맞춤형 전략수립 및 컨설팅 역량 보유기관(기업)(공급기업) AI 및 디지털트윈 기반 자율제어 구축역량 보유기업(협업체)

◦ 사업공고 시 기획기관 모집을 병행하고, 전략 수립 및 공급기업 매칭 등 도입기업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개별공장의 스마트화 지원을 넘어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 연결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및 기업 간 연계성 강화

◦ (지원 대상) 중소‧중견 제조기업(5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공동‧협업 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생산, 유통‧물류 관리 등의컨소시엄 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이와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지원

◦ 지원 과제 : 6개 컨소시엄 내외

◦ 지원 조건 :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총사업비 50% 이내)

  • 상기 지원 조건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개별기업별 지원 규모임
  • ‘동일수준’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방식으로 운영

□ 유의 사항

◦ 데이터 기반 협업을 위해 지식재산권(제조데이터 등) 및 영업비밀 등 참여기업 간 권리 의무와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한 “상호협력 계약” 체결

◦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스마트공장의 표준 연계 구성도, 범위 등 표준 적용 관련 내용 명시 IEC 62541(OPC 통합 아키텍처), IEC 63278(AAS)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영체계로의 전환 촉진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FEMS 구축과 고효율 설비개체 도입을 통한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 (구축지도 컨설팅) 최종 선정기업 대상으로 전체 구축과정에 걸쳐 구축상황 코디네이팅, 변경사항 관리, 성과측정 등 전주기 지원

◦ 지원 과제 : 20개 내외

◦ 지원 조건

□ 유의 사항

◦ 최적 에너지관리 및 탄소 저감을 위해 FEMS(공장 에너지관리 시스템) 솔루션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하고, MES(제조실행 시스템), SCM(공급망관리시스템) 등 타 솔루션 구축지원 불가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기업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 (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관의 현물출자 인정(주관기관 출연금의 20% 이내)

◦ (협업기관)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을 소유한 공공·민간기관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주관기관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 비용의 30% 이내 지원
  • 주관기관이 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며,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 협업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

◦ 지원 과제 : 250개 내외

◦ 지원 조건

  • ‘동일수준’은 수준 향상 없이(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 산업안전 등 현안 해결과 연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지원 대상)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해당 부처) R&Dㆍ인증·판로·컨설팅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

◦ 지원 과제 : 150개 내외

◦ 지원 조건

  • ‘동일수준’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방식으로 운영

□ 기타 사항

◦ 협업부처 추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 운영기관 선정

  • 운영기관은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를 운영비로 책정 가능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R&Dㆍ인증·판로·컨설팅 등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 현장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지원

◦ (지원 대상)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 (도입기업) 로봇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관련 기업
  • (공급기업) 로봇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 SI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로봇 도입,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 검사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 지원 과제 : 100개

◦ 지원 조건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주조, 표면처리, 정밀가공 등 제조기반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수작업, 고노동 부하공정 등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

◦ (지원 대상) 공정자동화 구축이 필요한 국내 중소 제조기반기업

  • 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기반기업으로 업종코드(※개별 사업공고 참고)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인력 의존도가 높은 공정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구축 지원

  • (지원제외) 단순 범용 공정장비‧설비 구입‧교체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 과제 : 75개

◦ 지원 조건

□ 사업개요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 지원 내용

① 확인 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 대상 기관

  • (확인 기관) 수준확인 사업 전반(수요 발굴·홍보, 수준확인 신청·접수, 수준확인 실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교육·심의기관) 수준확인 심사원 교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준확인 심사 결과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지원내용

  • (확인 기관) 참여기업 모집·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지원
  • (교육·심의기관) 수준확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통합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지원

② 수준확인 참여기업

◦ 지원 대상

  •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구축한 기업(정부 스마트공장지원사업 미참여)
  •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업

◦ 지원 과제: 2,000개 내외

◦ 지원 내용 : 수준확인서 및 진단보고서 제공(수준확인 비용 전액지원)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기업별 요구기능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및 패키지* 형태의 종합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 개별솔루션 간 데이터 연동을 통해 다양한 기능 제공, 제조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 선택가능

◦ (지원 대상) 스마트공장 중소·중견 공급기업 컨소시엄

  • 클라우드화 : 스마트공장 공급·도입기업(실증) 컨소시엄(각 1개사)
  • 종합솔루션화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3개사 이상* 컨소시엄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3개사 중 최소 1개사 이상 중소 공급기업 참여 필수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클라우드화) 중소 공급기업의 사업화 중인 구축형 제조솔루션을 클라우드형 제조솔루션(SaaS)으로 전환 및 도입기업 실증지원
  • (종합솔루션화) 사회·정책이슈* 대응이 가능한 다수의 클라우드형 제조 솔루션(SaaS)을 연계·통합 하는 종합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 탄소중립(CBAM, DPP), 중대재해 등의 국내외 사회 정책 이슈 등

◦ 지원 과제 : 클라우드화 5개, 종합솔루션화 1개

  • 클라우드 종합솔루션의 지원과제수는 ’25년도 예산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조건 : 최대 50% 지원, 2.68억 원(클라우드화), 8.3억 원(종합솔루션화)

※ 공급기업의 기존 개발인력, 보유 소스코드, 개발도구 활용, 개발환경 제공을 위하여 민간부담금의 최대 20%까지 현물 인정

□ 유의 사항

◦ 솔루션 개발 완료 후 솔루션 목표업종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솔루션을 실증하고 완성된 솔루션에 대한 사업화 필수(정부지원금 無)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공급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정보를 제공하여 자발적 역량 강화 및 도입기업에게 양질의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기업

□ 지원 과제 : 기본 역량진단 900개, 심화 역량진단 50개(과제수 변동 가능)

□ 지원 내용

◦ (자가 역량진단) 공급기업이 자사의 역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가 역량진단 기능 제공

◦ (전문 역량진단) 자사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원하는 기업은 전문 진단원을 배정하여 기본 진단과 심화 진단 수행

  • (기본 역량진단) 공급기업 역량진단 모델 등을 기반으로 전문 진단원이 진단지표에 따라 진단 후 진단결과를 기업에 제공
  • (심화 역량진단) 단계별 기본 진단 후 분야별 세부 진단 및 개선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에 제공

□ 지원 조건

◦ 기본·심화 역량진단 : 진단비용 80% 지원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DX멘토단)을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기획·운영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기업과 DX멘토단을 1:1 매칭하여 사업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 (사전 기획지원)

‣ (사전 기획)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참여 희망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8회)

‣ (구축지도) 선도형 스마트공장 선정기업 대상 구축지도(4회)

  • (사후관리) 부품수리·교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솔루션 활용률 제고를 위한 유지보수 지원

◦ 지원 과제 : 1,350개 내외

◦ 지원조건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제조데이터 가공 능력을 보유한 가공기업 pool을 확보하고, 제조기업 등에 제공하여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시 활용

  •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사업‘ 과제 선정 시, 데이터 보유기업과 매칭하여 데이터 가공, 활용 등의 업무 수행

◦ (지원 대상) 제조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 인력 등 데이터 가공 서비스 지원체계를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

□ 선정 규모 : OO개 사 (절대평가로 요건 적합 기업을 Pool에 등록)

  • 현재 기준, 총 129개 사 등록(’24년 23개 사 신규 등록)

□ 수행 업무

◦ 중소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빅데이터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 상품화 지원

  • (제조데이터 가공 및 상품 제작) 제조데이터의 전처리, AI 학습모델 구축 등 제조데이터 상품 제작을 위한 가공 수행
  • (상품등록 지원) 가공지원을 통해 산출된 제조데이터 상품은 제조데이터 거래소에 필수적으로 등록(최소 1년 이상)
  • (제조데이터 활용지원) 보유 제조데이터를 활용한 상품화 전략 등 제조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데이터 활용 개선방안 제언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제조데이터 상품화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 현장에서 수집·저장된 제조데이터의 품질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 도모

◦ (지원 대상) 제조데이터를 수집 중인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 과제 : 25개 내외

□ 지원 내용 및 조건

◦ 중소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빅데이터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을 통한 제조데이터 상품화 지원

  • (가공지원) 제조데이터의 개념화, 분석 및 분류, 전처리 등 빅데이터·AI 기반 제조데이터 가공 서비스 제공
  • (품질 검증지원) 제조데이터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 검사 및 검증 프로세스 지원
  • (상품 등록지원) 산출된 제조데이터 상품의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가격산정 및 거래시스템 등록지원

◦ 지원 조건 : 최대 4개월, 0.5억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사업별 문의처

□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스마트제조혁신센터)

*경기 북부지역 :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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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