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4-10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3] 이하인 업체
- 지원내용
-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 지원규모·금액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75건 내외 지원유형(조정, 소송)에 따라 목표건수는 변동가능하며,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 참가비/자부담
- 지원절차 1. 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 홈페이지(semas.or.kr) 공지사항 참고 2. 신청·접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sbiz.or.kr/unfair/main.do) 신청 3. 선정·심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검토 후 지원 대상여부 심의 4. 선임안내 ▸선정자 대상 문자 또는 메일로 담당 법률대리인 안내 5. 계약체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 에서 신청 홈페이지 주소 : 공식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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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불공정거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변호사 선임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돈 대신 변호사 선임을 도와줘요. 인지세·송달료는 직접 내야 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이나 단체는 안 돼요.
- 언제까지?
- 2026년 4월 10일부터 예산 다 쓸 때까지 신청받아요.
- 어떻게 신청해요?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콜센터 1599-0209로 물어보세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10 공고입니다.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 지원내용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 신청기간 ’26. 4. 10.(금)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 에서 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s://sbiz.or.kr/unfair/main.d….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074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B%B6%88%EA%B3%B5%EC%A0%95%EA%B1%B0%EB%9E%98-%ED%94%BC%ED%95%B4%EA%B5%AC%EC%A0%9C-%EC%A7%80%EC%9B%90-%EC%8B%9C%ED%96%89-%EA%B3%B5%EA%B3%A0-9525cf16,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
- 발행일
- 2026-04-10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0747&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B%B6%88%EA%B3%B5%EC%A0%95%EA%B1%B0%EB%9E%98-%ED%94%BC%ED%95%B4%EA%B5%AC%EC%A0%9C-%EC%A7%80%EC%9B%90-%EC%8B%9C%ED%96%89-%EA%B3%B5%EA%B3%A0-9525cf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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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I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소송 등의 지원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 □ 지원규모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75건 내외
- 지원유형(조정, 소송)에 따라 목표건수는 변동가능하며,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 지원내용 :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3] 이하인 업체 □ 지원제외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첨부4]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 공단이 지정한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법률대리인 선임을 원하는 경우
II 세부내용 □ 지원방식 ◦ (신청)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sbiz.or.kr/unfair/main.do) 신청 ◦ (심의평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 건에 대해 전문법무법인 변 호사가 신청서, 기타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 ◦ (계약체결) 소상공인-법무법인 간 계약 체결
- 공단이 업무를 위탁한 법무법인과 계약
◦ (소송진행) 공단이 위탁한 법무법인 소속 법률 전문가와 소송을 진행 □ 지원내용 ◦ (변호사 선임) 분쟁조정 및 소송시 변호사 선임 지원
- 단 분쟁조정 및 소송시 발생하는 인지세 및 송달료은 자부담
□ 지원절차
1. 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 홈페이지(semas.or.kr) 공지사항 참고
2. 신청·접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sbiz.or.kr/unfair/main.do) 신청
3. 선정·심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검토 후 지원 대상여부 심의
4. 선임안내 ▸선정자 대상 문자 또는 메일로 담당 법률대리인 안내
5. 계약체결 ▸소상공인-법무법인간 계약체결
6. 소송진행 ▸담당 법률대리인과 소송진행
III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6. 4. 10.(금)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예산소진 시까지) *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 에서 신청
- 홈페이지 주소 : https://sbiz.or.kr/unfair/main.do
□ 제출서류목록(필수)
구 분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입력)
- 신청서에는 피해내용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바랍니다.
1 신청서류 •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관련사진, 계약서 등)
• 신청 체크리스트[첨부5] 2 사업자등록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확인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
3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분만 인정
확인서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는 인정불가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제출 시, 3-1, 3-2는 제출필요 없음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1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3-1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상시근로자
- 1, 2 모두 제출하며, 1의 경우 최근 1년 내역 제출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2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수입금액증명 매출액
- 최근 1년 내역 제출
확인서류
- 최근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IV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사업 참여 간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바랍니다.
◦ (서류제출 및 서류보완)
▸ 제출서류목록[p.3]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완료 이후에는 직접 수정이 불가함 ▸ 담당자가 서류보완을 요청한 다음날부터 3영업일(공휴일제외) 안에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의사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 선정 또는 비용지급 이후라 할지라도 허위서류를 제출했거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환수) 될 수 있음 ◦ (신청 및 지원가능 횟수)
▸ 대표자 기준 최대 1회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신청 ▸ 정부재정지원의 형평성을 위해 신청자 기준 최대 1회 지원 ◦ (지원 대상자 협조사항)
▸ 법률 대리인 선임계약서 작성 후 성실히 소송 및 분쟁조정에 임하지 않는 경우, 선정자 의사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처리 및 향후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 소송 및 분쟁조정간 지원대상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향 후 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공단 및 연계기관이 성과점검, 실태조사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 수혜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반드시, 본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자격, 불공정거래 정의 및 주요유형[첨부1] 확인 및 숙지 후 신청 바랍니다.
▸ 신청서 내용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를 진행하므로 가능한 상세하게 작성하시고, 추가적인 내용작성이 필요한 경우, 별도 파일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관련 증빙자료 포함)
▸ 정부·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 소비자의 물품·서비스 구입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 하는 분쟁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문의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콜센터 ☎ 1599-0209 첨부 1. 불공정거래 정의 및 주요 유형 1부.
2. 자주하는 질문 Q&A 1부.
3. 소상공인 기준(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1부.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
5.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신청 체크리스트 양식 1부. 끝.
[첨부1] 불공정거래 정의 및 주요 유형 ▸불공정거래 정의
1)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 하는 행위
2) 주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 구분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사례 관련 법
1) 거래거절 2) 차별적취급
3) 경쟁사업자 배제 4) 부당한 고객유인 공정거래법
일반 불공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거래
5) 거래강제 6) 거래상 지위남용 관한 법률)
7) 구속조건부 거래 8) 사업활동 방해 등
1) 계약서 미제공 2) 정보공개서 미제공
3) 허위·과장정보 4)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
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
5)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6) 가맹계약 갱신 거절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프랜차이즈) 관한 법률)
7) 계약해지 절차 위반 8) 점포환경 개선 강요
9) 영업지역 침해 10) 기타 불공정행위
1) 서면 발급의무 불이행 2) 부당한 특약설정 상생협력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수·위탁 3) 부당한 대금결정 4) 부당한 대금 감액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5) 대금 미지급 6) 부당한 위탁취소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7) 수령 거부 8) 부당한 반품 등 관한 법률)
1) 대금감액 2) 대금 미지급
3) 상품 수령거부 4) 상품 수령 지체
대규모 유통업법 대규모
5) 부당한 반품 6) 판매촉진 비용 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유통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배타적거래 강요 8) 매장설비 비용 미보상
9) 기타 불공정 행위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법 불공정 약관 2)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불공정한 계약해제·해지 조항
1) 권리금피해 2) 계약갱신 거절
상가임대차법 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 차임 증액 4) 부당한 계약해지 등
기 타 1) 일상적인 상행위 도중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관련 법령
[첨부2] 자주하는 질문 Q&A Q1 대리인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A : 선정자 대상 문자 또는 메일로 담당 법률대리인 안내가 되며 관련분야 법률 전 문가로 자동 배정될 예정입니다.
대리인을 이미 선임해서 계약서도 쓰고, 소송도 진행 중인데 이런 경우에도 Q2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아니요. 대리인을 선임해서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임료를 지급하셨다면, 본 사업 참여 및 지원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대리인에게 분쟁이나 소송 관련 자문만 받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이 Q3 가능할까요?
A : 아니요. 본 사업에서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올해 안에 관련서류 제출이 어려울 것 같 Q4 습니다. 내년에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법무법인과 수임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해당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종료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단 계약해지시 추가지원은 불가합니다)
필수제출 서류 중 소상공인 확인서류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착한 Q5 임대인 세액공제공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 : 아니요. 공단에서 발급한 확인서는 착한임대인 소액공제 목적으로 발급된 것이기 때문에 각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접속 및 로그인 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è 온라인자료제출하기 è 제출자료 조회 하기 è 신청서 작성하기 è 신청서 제출 è 확인서 출력 Q6 필수제출 서류 중 매출액 확인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나요?
A : 최근 1년 동안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수입금액증명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최근 개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급방법)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Q7 필수제출 서류 중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나요?
A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보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본인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
인 경우, 상시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발급방법) 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무인민원 발급기(주민센터) 또는 콜센터(1577-1000)에서 신청 A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1번 서류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è 고지내역조회 è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또는 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신청.2번 서류 : 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 이지,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 또는 콜센터(1577-1000)에서 신청
[첨부3] 소상공인 기준(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Œ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등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억원 이하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평균매출액등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억원 이하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3.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36. 전문ᆞ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1. 교육 서비스업 P
10억원 이하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첨부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46333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47993 중 *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 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68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 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
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표준산업분류 업 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86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9612 중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 관광특구지역 소재 업(56212)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특별재난지역 소재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첨부5] 신청 체크리스트 양식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신청 체크리스트 ※ 아래 확인내용의 질문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답변을 체크박스에 표시바랍니다. 확인내용 해당여부 □예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입니까? □아니오 □예 2 본 공고문 1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합니까? □아니오 3 신청인이 생각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관련 법(령) 또는 본 공고문에 □예 기재된 불공정거래 행위[첨부1]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았습니까? □아니오 ※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관련 사진, 계약서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사실여부 □아니오 확인이 불가하여 사업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실제로 분쟁조정 또는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확실하게 있습니까? □예 ※ 법률대리인 계약서 작성 후 신의성실 원칙에 따르지 않는 경우, 향후 □아니오 지원제외 될 수 있음 6 분쟁조정 또는 소송 진행 시, 정부지원금을 본 공고문에 기재된 지원한도 □예 만큼 지원받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였으며, 법원실비(인지세, 송달료 등)을 □아니오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7 본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고, 이에 따르겠습니까? □아니오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확인내용의 해당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답변 하였거나, 답변과 사실이 다르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지원취소, 지원금회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OOOOOOO 대표자 : O O O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