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chive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2026년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컨설팅 사업 추가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7-14

체크리스트 인쇄

📌 핵심 정보

지원대상
제17조(지원 제외 대상) 제18조(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
지원규모·금액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며, 집행 가능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결정된 총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다년도 사업을 신규 사업보다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해당 지원업체에 전년도 사업 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다년도 사업의 지원업체가 2차 연도 사업을
참가비/자부담
확보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조금 관리계좌의 잔액 증명 등을 포함하는 사본 등)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업체는 선급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결과인 보조금 지급 확인서를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설비를 살 때 정부가 돈을 보태주는 거예요.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 중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사업신청서를 내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뽑혀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4 공고입니다. 대상 ) 제17조(지원 제외 대상) 제18조(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 제19조(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 사업의 지원 요건) 제20조(지원대상 설비의 선정 기준) 제21조(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제22…, 지원내용 (설비 특징, 보조금 지원 대상설비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산정근거 포함) □ 추진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필요 시 행 추가) ※ 다년도 사업(2~3차 연도)은 기 제출한 ‘…, 신청기간 산정) ※ 6 2. 참가자격 제한(공사계약) ※ 물품, 공사 등 계약 견별로 의뢰시 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당유무에 표시) 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수의계약 사유서(해당 시) [별지 제13호서식] 실시상황 보고….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365&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4%EC%B0%A8-%EB%B0%B0%EC%B6%9C%EA%B6%8C%EA%B1%B0%EB%9E%98%EC%A0%9C-%ED%95%A0%EB%8B%B9%EB%8C%80%EC%83%81%EC%97%85%EC%B2%B4-%ED%83%84%EC%86%8C%EC%A4%91%EB%A6%BD-%EC%BB%A8%EC%84%A4%ED%8C%85-%EC%82%AC%EC%97%85-%EC%B6%94%EA%B0%80-%EA%B3%B5%EA%B3%A0-e0945b0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5. 12.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추진근거) 제3조(적용범위) 제4조(용어의 정의) 제5조(사업의 추진) 제6조(사업추진…
지원내용
(설비 특징, 보조금 지원 대상설비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산정근거 포함) □ 추진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필요 시 행 추가) ※ 다년도 사업(2~3차 연도)은 기 제출한 ‘…
신청기간
산정) ※ 6 2. 참가자격 제한(공사계약) ※ 물품, 공사 등 계약 견별로 의뢰시 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당유무에 표시) 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수의계약 사유서(해당 시) [별지 제13호서식] 실시상황 보고…
발행일
2026-07-14
수집일
2026-07-1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365&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4%EC%B0%A8-%EB%B0%B0%EC%B6%9C%EA%B6%8C%EA%B1%B0%EB%9E%98%EC%A0%9C-%ED%95%A0%EB%8B%B9%EB%8C%80%EC%83%81%EC%97%85%EC%B2%B4-%ED%83%84%EC%86%8C%EC%A4%91%EB%A6%BD-%EC%BB%A8%EC%84%A4%ED%8C%85-%EC%82%AC%EC%97%85-%EC%B6%94%EA%B0%80-%EA%B3%B5%EA%B3%A0-e0945b00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2025. 12.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추진근거)

제3조(적용범위)

제4조(용어의 정의)

제5조(사업의 추진)

제6조(사업추진체계)

제7조(책무)

제8조(보안유지의무)

제2장 사업의 추진

제9조(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제10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제11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12조(보조금의 지원한도)

제13조(선정평가)

제14조(다년도 사업 등의 평가 및 지원)

제15조(설비투자비의 산정)

제16조(지원대상)

제17조(지원 제외 대상)

제18조(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

제19조(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 사업의 지원 요건)

제20조(지원대상 설비의 선정 기준)

제21조(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제22조(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세부 절차)

제23조(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

제24조(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의 세부 절차)

제3장 심의위원회

제25조(설치 및 기능)

제26조(구성 등)

제27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28조(운영)

제4장 사업공고 및 지원업체 선정

제29조(사업의 공고)

제30조(사업의 신청)

제31조(사업신청서의 사전검토)

제32조(지원업체의 평가 및 선정)

제33조(지원업체 선정결과 통지)

제34조(협약체결의 준비)

목 차

제35조(협약의 체결)

제36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

제37조(계약의 방법)

제38조(설계변경 등에 대한 검토 요청)

제39조(국가계약법령의 준용)

제40조(일반경쟁계약의 원칙)

제41조(공사의 분리발주 및 자격)

제42조(분할계약의 금지)

제43조(특수관계인과의 계약 금지)

제44조(입찰ㆍ계약 준수사항의 점검)

제45조(착수신고)

제5장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

제4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47조(선급금의 지급)

제48조(사업 실시상황 보고)

제49조(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제50조(사고의 보고)

제51조(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제52조(다년도 사업의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제53조(보조금 사용의 점검)

제54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55조(사업수행자에 대한 대금 지급)

제56조(정산보고서의 제출)

제57조(정산보고서의 확인 및 처리)

제58조(취득재산의 관리)

제59조(취득재산의 처분 제한 등)

제60조(사후관리)

제61조(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

제6장 제재 및 보칙

제62조(교부 조건)

제63조(보조금의 환수)

제64조(보조사업 수행에서의 배제 등)

제65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제66조(처분의 통지)

제67조(부정수급자 명단 등의 공표)

제68조(이의신청)

제69조(권리·의무의 승계)

목 차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1]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주체별)

[별표2] 상생프로그램

[별표3]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추진 절차

[별표4]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추진 절차

[별표5] 계약 유형 및 금액별 조달 방법

[별표6] 지원설비 목록

[별표7] 사업신청서 평가 및 선정기준

[별표8] 위반 시 제재사항

[별표9] 국가계약법령의 준용 범위(제40조 관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 한다) 제35조에 근거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신청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근거)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근거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지원업체 선정, 지원설비 선정,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적용한다.

②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③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검증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및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정부가 탄소중립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2. “할당대상업체”란 배출권거래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된 업체를 말한다.

3. “지원업체”란 이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주사업자: 보조금을 직접 지원받는 업체로서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총괄 책임을 가지며, 사업신청서 제출, 협약 체결, 착수, 설치완료 보고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자

나. 부사업자: 보조금을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업체로서 주사업자에게 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감축설비 운영ㆍ관리의 의무를 가지는 자

4. “운영기관”이란 이 지침에 따른 지원사업의 집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주관 부처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사업수행자”란 지원업체가 도입하는 설비를 제작·납품·설치 또는 시공하기 위해 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6. “수요조사”란 업체의 탄소중립설비 및 기술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7.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하 “동일법인등”이라 한다)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위하여 운영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8. “탄소중립설비”란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탄소무배출설비와 각종 공정설비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설비를 말한다.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별표6과 같다.

9. “탄소혁신기술”이란 상용화가 된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말하며, 상용화가 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기술까지 포함한다.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별표6과 같다.

10. “설비군”이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에너지원(연료·원료·전기·열(스팀))을 사용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11. “감축목표”란 탄소중립설비 도입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말한다.

12. “감사인”이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으로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기획재정부 공고)”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자를 말한다.

13.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5조(사업의 추진)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6조(사업추진체계) ① 이 사업의 총괄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예산편성,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성과관리·확인 등 사업을 총괄한다.

② 이 사업의 운영기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운영기관은 필요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 확인 등 사업 수행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배출권거래법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로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원업체(이하 “지원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7조(책무) ① 운영기관은 이 지침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총괄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업 관련 자료의 제공

2.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지원

② 지원업체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신청·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지급 목적에 맞는 보조금의 집행

2. 안정적 지원설비 운영을 위한 유지, 관리 의무 이행

3.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보조사업 실시상황 보고서, 기술 자료 및 설비 운영 데이터 제출(설비 운영 데이터는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에 한정)

제8조(보안유지 의무) ①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할 때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총괄기관 또는 운영기관 소속으로 보조사업 신청서 및 감축량 자료를 취급하는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3. 그 밖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감축량 인증 자료를 취급하는 자

③ 지원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2호서식(정보활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의 추진

제9조(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① 운영기관은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① 운영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으로 운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보조금은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업체의 규모에 따라 설비투자비의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업체 규모에 따른 국고보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100분의 70 이하로 지원

2. 중견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100분의 50 이하로 지원

3. 대기업: 100분의 30 이하로 지원

제12조(보조금의 지원한도) ① 보조금의 지원한도는 지원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가.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로 지원하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

나. 다만,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전환 사업은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 한도 내에서 동일 사업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는 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로 배분 가능

2.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사업별 연간 50억원 이하로 지원하며, 동일 사업에 대하여 2년간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설비 또는 열 생산설비는 해당 사업장의 최근 2년 이내 평균 전력 또는 열 사용량을 지원한도로 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총 지원예산 규모, 사업신청 현황 및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지원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잔여액이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공고 시 지원한도를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3조(선정 평가) ① 운영기관은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하며,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별표7에 따른 평가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시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의 세부적 사항은 운영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평가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승인받아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과거 지원업체로 선정되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업체가 예산 집행 부진 및 이월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감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년도 사업은 연도별 예산 집행 계획 대비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4조(다년도 사업 등의 평가 및 지원) ① 운영기관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중 다년도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기간 내에서 연도별로 사업계획, 계획 대비 실적 및 추진현황 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며, 집행 가능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결정된 총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다년도 사업을 신규 사업보다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해당 지원업체에 전년도 사업 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다년도 사업의 지원업체가 2차 연도 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을 완료한 후 차년도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은 기술 혁신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총 사업기간(최대 2년)에 대한 보조금을 결정하여 선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보조금은 사업의 공정 진행 단계별 계획 대비 이행 성과를 점검한 후 선금, 중도금, 준공금 등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설비투자비의 산정) ①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설비투자비(이하 “설비투자비”라 한다)는 지원 설비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및 시운전비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설비에는 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설비투자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

2.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3. 기존 시설 철거비

4. 컨설팅비

③ 제1항의 계측설비는 지원 설비의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을 위하여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규 또는 교체 설비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6조(지원대상) ①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배출권거래법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로 하며,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4.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병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규모라고 인정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배출권거래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의 규모는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운영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지원대상의 규모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하여 이미 이 지침에 따른 보조금 또는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2. 신청업체가 부도, 회생절차 또는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3. 신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4. 신청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5. 지원 설비를 통해 생산된 재화나 용역의 판매 등 직접적인 수익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또는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되어 있는 경우

7. 기존 설비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신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8. 상시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예비 또는 대기(Stand-by) 설비인 경우

9. 그 밖에 총괄기관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가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 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제15조에 따른 설비투자비의 회수기간(이하 “투자회수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인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투자회수기간은 설비투자비를 연간 예상 절감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연간 예상 절감액은 에너지 절감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배출권 판매 예상 수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저탄소 또는 무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사업의 경우, 연간 예상 절감액을 산정할 때 연료 전환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신설 사업장 구축 설비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기존 설비 대비 신규 설비의 용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단위 감축량 제시로 감축효과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신규 사업장 설비 도입 전·후 원단위 감축량은 해당 설비 라인의 생산 제품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한다.

제19조(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 사업의 지원 요건) 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중 유연탄을 사용하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전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착공 전 필요한 인가·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협약 체결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2. 바이오매스로 연료를 전환하는 경우 국내산 미이용 목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

3. 비가역적 연료사용을 전제로 설비전환을 추진할 것. 다만, 바이오매스 혼소(混燒)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혼소 비율을 유지할 것

4. 보조금 지원대상 설비는 유연탄을 액화천연가스(LNG)나 바이오매스 등 청정연료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설비일 것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연료의 전소(全燒) 또는 혼소(混燒) 비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20조(지원대상 설비의 선정 기준)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설비를 선정할 때 해당 설비의 설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제21조(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①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이하 “상생프로그램”이라 한다)은 할당대상업체를 주사업자로 하고, 감축설비가 설치되는 사업장의 운영 주체인 부사업자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② 상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는 사업 추진 결과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의 소유권 배분 및 관련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전할당 시 주사업자의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인 경우에는 부사업자가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매년 주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감축량을 부사업자의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상생프로그램의 사업추진에 따른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등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할 것

가. 사업신청서 제출 및 협약 체결

나. 부사업자의 설비 설치비 지원(국고 100분의 50, 주사업자 부담금 100분의 50)

다. 부사업자의 감축 실적을 관리하여 매년 운영기관에 보고

2. 부사업자는 감축설비의 설치 장소를 제공하고 해당 설비를 운영·관리할 것

3. 주사업자 또는 부사업자는 사전할당 신청 시 감축실적 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제출할 것

4. 총괄기관의 장은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할 것

⑥ 상생프로그램의 유형별 세부 절차 및 감축실적 인정 방법 등은 별표2에 따른다.

제22조(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세부 절차) 지원사업의 신청, 선정, 협약,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 별표3과 같다.

제23조(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 ①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은 혁신기술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이 1만톤(tCO2eq) 이상일 것

2. 협약 체결 후 24개월 이내에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

3. 지원 설비의 운영계획 및 감축량 산정 방법,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제품생산량, 지원설비 운영비(유지보수비, 인건비, 에너지 사용량 및 비용 등을 포함) 등 실적자료 제출에 동의할 것

② 운영기관은 지원업체에 탄소혁신기술설비 운영 데이터 등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의 세부 절차)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의 신청,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 별표4에 따른다.

제3장 심의위원회

제25조(설치 및 기능) ①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성과평가 등 지원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전검토 및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2. 사업신청서의 검토ㆍ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보조금액 및 지원 우선순위 결정 등 포함)

3. 지원대상 온실가스 감축설비 또는 기술의 검토·선정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평가에 관한 사항

5. 국고보조금 환수·조정 및 사업 배제 등 제재 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조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검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해당 분야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한국환경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운영기관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운영기관은 심의위원회 개최 시마다 전문가 인력풀에서 위원을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⑤ 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기관 소속 공무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인력풀 구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안건 심의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외부 전문가는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현재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한 법인·단체가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운영기관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향후 위원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운영) ① 운영기관은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심의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대면회의,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고 설명하는 등 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⑥ 간사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3. 참석자의 주요 발언 내용

⑦ 운영기관의 임직원,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이 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업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32호서식(비밀 준수 서약서)와 별지 제33호서식(청렴 서약서)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운영기관은 위원회 회의 또는 현장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사업공고 및 지원업체 선정

제29조(사업의 공고)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 지원대상, 지원 내용, 추진 일정, 신청 방법 및 선정 절차

2.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설비의 종류

3. 그 밖에 사업 공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과 운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29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업체는 제12조에 따른 지원한도 내에서 하나의 사업공고에 대하여 최대 5개의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신청서는 설비군(設備群)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신청업체가 여러 사업장의 설비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설비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또는 설비 종류별로 각각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업체는 신청 설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받은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 기술의 적용이나 설비의 독점 제작·판매 등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비교견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교견적이 불가능한 사유(특허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특허 기술 사용에 따른 비용 절감 및 감축 개선 효과 등을 포함한다)를 상세히 기재한 사유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

3.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설비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 서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1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감축량 산정 방법, 사업 경계 및 모니터링 계획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전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발전설비 용량, 연료 수급계획, 전력 판매계획 및 열 판매 단가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⑦ 제23조에 따른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운영실적 관리계획, 연차별 운영비용 계획, 혁신기술설비 사양서 및 설비 운영비용 산정 근거 자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신청서의 사전검토) ① 운영기관은 사업신청서를 검토할 때 설비투자비, 온실가스 감축량 및 에너지 절감 비용 등에 관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에 사업신청서의 수정·보완이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사전검토에 필요하면 관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사전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업체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2. 지원대상 설비의 적격 여부

3.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성

4. 설비투자비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5. 온실가스 감축량 확인을 위한 계측기기 설치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6.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

④ 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지원업체의 평가 및 선정) ① 운영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신청서를 평가하고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별표7의 사업신청서 평가 및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평가표)에 그 점수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에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업체가 발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는 그 사실을 평가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원업체는 제1항에 따라 각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업체 중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④ 제3항의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별표7의 평가 및 선정 기준에 따른 가점과 감점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에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 규모,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하며, 과거 지원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업체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신청업체는 지원 자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그 사실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지원업체 선정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지원업체 선정결과 통지) ① 총괄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평가 결과와 지원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업체를 최종 선정하여 승인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결과를 신청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협약체결의 준비)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입찰 및 계약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원업체는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제1항의 교육 내용을 숙지한 후, 협약 체결 전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업체는 협약 체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작성된 원가계산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가계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제3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원가계산서를 운영기관에 이미 제출한 경우로서 원가계산의 변동이 없는 등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지원업체는 그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운영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제3항의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협약의 체결) ① 지원업체는 제34조에 따른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협약서)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서 작성 지연 등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예정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34조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서의 금액이 제34조에 따라 통지된 설비투자비보다 낮은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은 당초 결정된 지원 비율을 적용하며,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산정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할 때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업체에 사업신청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업체가 제출한 자가점검표와 원가계산서를 확인한 후 협약을 체결한다.

제36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관련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이 지침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6.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에 용역ㆍ공사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7. 이 지침에서 정하는 입찰ㆍ계약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9.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 태만 또는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10. 지원업체가 보조금 수령을 포기하려는 경우

11.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보조사업 완료 후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또는 폐기 처분한 경우

13. 변경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기관의 장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4. 보조사업이 취소된 경우

15. 당초 승인받은 설비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

② 지원업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부가된 조건의 이행이 곤란하여 보조금 수령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보조금 포기신청서)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보조금 교부 취소(변경)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지원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의 방법) ① 지원업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계약의 유형 및 추정가격에 따라 자체조달 또는 중앙조달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부 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③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조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중앙조달: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체조달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발전소 건설공사일 것

2. 고난도 공종 또는 기술적 특수성이 요구되어 조달청의 검토를 거친 경우일 것

제38조(설계변경 등에 대한 검토 요청) 지원업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에 따라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의 설계 적정성

2.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공사비가 증가하는 설계변경의 타당성

제39조(국가계약법령의 준용) ① 지원업체는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1. 입찰공고의 시기(제35조)

2. 입찰공고의 내용(제36조)

②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40조(일반경쟁계약의 원칙) ① 지원업체는 지원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사업의 특성상 견적서를 받기 곤란하거나 견적서 제출 가능 업체가 1개뿐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 운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공사의 분리발주 및 자격) ① 지원업체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에 발주할 때에는 각각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전기공사,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각각 「전기공사업법」 제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업종을 등록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2조(분할계약의 금지) ① 지원업체는 이 지침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부당하게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계약의 분할 체결 금지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3조(특수관계인과의 계약 금지) 지원업체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 그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운영하거나 지배하는 업체 또는 그 계열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입찰ㆍ계약 준수사항의 점검) 지원업체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준수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착수신고서를 제출할 때 입찰ㆍ계약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착수신고) ① 지원업체는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착수신고서)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조달 계약 등 정당한 사유로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착수신고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원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계약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을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원업체는 제1항의 착수신고서에 연차별 추진일정, 설비투자비 집행계획 및 설치확인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원업체는 정산이나 책무 등에 관하여 사업수행자와 별도로 협약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서 사본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

제4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따른다.

제47조(선급금의 지급)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지원업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지원업체는 별지 제16호서식( 보조금(선급금) 지급 신청서)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업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은 해당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계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원업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급금을 집행 시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보조율 비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51조에 따른 준공금집행할 때도 또한 같다.

⑤ 지원업체는 보조금 신청 시 자기부담금 확보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조금 관리계좌의 잔액 증명 등을 포함하는 사본 등)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업체는 선급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결과인 보조금 지급 확인서를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보조금 지급 확인서)과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48조(사업 실시상황 보고) ①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지원업체에 보조사업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실시상황 보고서)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에 따른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의 지원업체는 착수신고서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반기별로 별지 제20-1호서식(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운영 계획보고서)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축량 산정 방법,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및 감축량

2.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3. 지원설비 운영비(유지보수비, 인건비, 에너지 사용량 및 비용 등을 포함한다)

제49조(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①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주요 내용(설비 내역, 설비투자비, 보조금, 사업 기간 및 설치 위치 등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원대상 경비의 비목별 배분 금액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승인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원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적인 변경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업체와 협의하여 변경승인신청서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0조(사고의 보고) ① 지원업체는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사고보고서)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하거나 교부 조건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51조(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① 지원업체는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 종료일까지 지원설비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지원설비 설치 완료서), 별지 제17호서식(보조금(준공금) 지급 신청서) 및 별지 제22호서식(보조사업 가정산보고서)을 작성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시운전 결과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를 달성한 경우에 제1항의 설치 완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축 기대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 이상 시운전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 시운전에도 불구하고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인분석자료와 개선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감축량

2. 설비의 설치 완료 및 정상 운영 여부

3. 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서가 제출된 경우, 그 이행 여부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완료한 후 지원업체에 보조금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2조(다년도 사업의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① 다년도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업체는 사업 준공 이전 연도에는 제4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1월 말까지 별지 제20호서식(지원설비 설치 실적보고서), 별지 제17호서식(보조금(준공금) 지급 신청서) 및 별지 제22호서식(보조사업 가정산보고서)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완료된 계약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신청·지급할 수 있으며, 미완료 계약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③ 다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지원업체는 차년도 이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후 필요한 경우 관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설비의 설치 완료 여부, 정상 운영 여부 및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완료한 후 지원업체에 보조금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3조(보조금 사용의 점검) 운영기관의 장은 교부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 잔액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4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운영기관의 장은 설치확인 과정 등에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른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원업체에 대하여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사업수행자에 대한 대금 지급) ① 지원업체는 보조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지원업체는 보조금 지급 확인서를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보조금 지급 확인서) 및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56조(정산보고서의 제출) ①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이하 “정산보고서”라 한다)) 및 별지 제25호서식(취득 재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2. 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다만, 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연차별 지원금액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보고서에는 사업의 계약사항(변경내역을 포함한다)과 세부 예산 집행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원업체는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업체는 같은 회계연도에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감사인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원업체는 당해 연도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운영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57조(정산보고서의 확인 및 처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정산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검토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정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지원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지원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원업체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 중 보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운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납금액은 협약 시 정한 보조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불인정 금액은 보조율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올림하고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切捨)한다.

⑤ 지원업체는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지원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의 장은 최종 보조금 정산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에 그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58조(취득재산의 관리) ① 지원업체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설비(이하 “취득재산”이라 한다)를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업체로 하여금 취득가액, 취득 시기 및 재정지원 내용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취득재산에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취득 재산 관리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설비 설치를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에 해당 취득재산의 현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 명세

3. 정산보고서 및 그 검증 결과

4. 보조사업과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

5.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59조(취득재산의 처분 제한 등) ① 지원업체는 취득재산에 대하여 설치 완료 보고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또는 폐기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재산 처리승인 신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제1항에 따른 처분 제한 기간 동안 취득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지원설비의 설치·운영 현황(지원설비 및 계측설비 사진 등을 포함한다)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업체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취득재산을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지원업체가 제1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은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원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 또는 환수 명령을 받은 지원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0조(사후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보조금으로 설치된 지원 설비의 관리 현황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한 조사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감축량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를 서면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한 후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를 할 때 설비의 특성, 설치 연도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지원업체는 지원 설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성실하게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⑤ 지원업체는 사업 종료일 이후에 설비 내역이나 설비 위치 등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실시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운영기관의 장은 제61조에 따른 감축실적이 현저하게 낮거나 목표 미달이 반복되는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지원업체는 사업장의 운영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 설비를 운영하지 못하여 제61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실시상황 보고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후관리 및 취득재산의 처분 제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 ① 지원업체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설치 완료를 보고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매년 1월 말일까지 별지 제27호서식(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서(이하 “감축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감축량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자료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축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이 사업계획서상 예상 감축량의 100분의 95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개선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개선계획의 이행 결과는 다음 연도 감축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이 예상 감축량의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감축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유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제21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주사업자가 부사업자의 감축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3조에 따른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의 지원업체는 사업 준공 이후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0-2호서식(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운영 실적보고서)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축량 산정 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2. 연료·원료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3. 지원설비 운영비(유지보수비, 인건비, 에너지 사용량 및 비용 등을 포함한다)

⑤ 지원업체는 감축실적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감축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산정 방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및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6장 제재 및 보칙

제62조(교부 조건) ① 지원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사업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할 것

3.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에 용역ㆍ공사 계약 등을 미리 체결하지 아니할 것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할 것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원업체는 사업을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아니할 것

2.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계약 관련 준수사항을 따를 것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착수신고서 검토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것

4.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보조금 관련 법령과 이 지침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의 처분이나 지시를 따를 것

6. 제49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

7. 제4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계약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

8.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태만 또는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③ 보조사업을 완료한 지원업체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8조에 따른 취득재산의 관리 의무를 준수할 것

2. 제59조에 따른 취득재산의 처분 제한 의무를 준수할 것

3. 제61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거짓으로 보고하지 아니할 것

④ 지원업체는 이 조에서 정한 교부 조건,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보조사업 수행에서의 배제 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에서 정한 교부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63조(보조금의 환수)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업체가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8의 보조금 환수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환수에 관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보조사업 수행에서의 배제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업체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1회 이상 취소된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2회 이상 취소된 경우

3. 보조금 관련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이 지침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3회 이상 취소된 경우

②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업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상대방 등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지원업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지급을 제한한 경우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구체적인 배제 및 제한 기준은 별표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5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업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재부가금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별표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6조(처분의 통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 또는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지원업체에 의견 진술 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이 결정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8호서식(처분통보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지원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분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별지 제28호서식(처분통보서)을 사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67조(부정수급자 명단 등의 공표) ① 운영기관의 장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업체의 명단,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 등의 공표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단을 공표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제68조(이의신청) ①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 또는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지원업체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이의신청서)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지원업체가 다른 업체와 합병한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준용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업체가 감축 결과에 대한 권리와 사후관리 및 보고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지원업체가 분할되거나 그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양도하여 취득재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취득재산을 이전받은 업체가 제1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은 별표8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설비의 운영 기간을 반영하여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8의 위반 시 제재사항 중 참여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별표1]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주체별)

[별표2]

상생프로그램

o (방법2) ①A할당업체가 외부 B중소‧중견업체(할당업체)의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국고 50%+A업체 50%) → ②B업체에 감축설비 설치* → ③A업체의 감축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B업체는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일정기간 매년 A업체에 무상 이관

  • B업체는 무상으로 설비교환 및 차기‧차차기 할당시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 B업체에서 발생한 감축량이 A 또는 B업체의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A 또는 B업체는 동 사업을 외부사업으로는 신청할 수 없음

✔ 감축량에 대한 내부감축실적 인정, 배출권 이관 등은 업체간 계약으로 상호결정

[별표3]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추진 절차

[별표4]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추진 절차

[별표5]

계약 유형 및 금액별 조달 방법

[별표6]

지원설비 목록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지원설비 목록

※ 지원설비 중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설비 또는 열 생산설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감축결과보고서 제출시 전기 발전량, 구매량, 판매량 등 증빙자료 제출)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가.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목록과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목록을 포함한다.

○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목록

[별표7]

사업신청서 평가 및 선정기준

1.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 단년도 사업 및 다년도 사업(1차 연도) 평가기준

가. 평가점수 산정방법은 각 사업의 평가점수는 개별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나. 선정기준은 평가점수 70점 이상의 업체(사업장)를 지원하며, 전체 예산의 규모에 따라 상위순위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사업신청서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해당 평가지표 점수는 평점의 최하점을 부여한다.

라. 가점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 컨설팅 수행 여부는 공고 연도 이전 최근 3년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탄소중립 컨설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상 감축량을 확인한 설비에 한하여 가점 2점(수행 완료)을 적용한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컨설팅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가점 1점(수행 완료)을 적용한다.

2) 일자리 창출 여부는 당해연도 사업설명회 개최일자 이후 신청설비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채용 공고문, 재직 증명서 및 관련 업무 확인서류 등) 제출 시 가점을 부여한다.

3) 전년도 수요조사 참여 여부는 전년도 수요조사에 참여한 업체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4)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여부는 공고 연도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환경부) [별표9] 대상 제품별 CN코드에 따른 EU 품목별 수출항목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제출한 사업장은 가점을 부여한다.

5) 저탄소 제품 도입 여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중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한 제품, 또는「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따른 탄소배출량 검증 제품(655 kgCO2/kw 이하 제품에 한함) 등 정부 인증 저탄소 설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에 가점을 부여한다.

마. 감점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감축량을 미달성한 업체: 공고 연도 이전 최근 3년 이내에 사후관리 대상 업체에 해당하여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계획 대비 95% 또는 90% 미만인 경우 가장 낮은 실적을 반영하여 감점을 적용하며, 2년 연속 95%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신규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2)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이월된 업체: 공고 연도 이전 최근 3년 이내에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이 부진(이월액 발생)한 업체에 대해 감점을 적용한다. 다만, 지원 연도 내 설치완료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입찰‧계약 관련 등 이 지침의 중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공고 연도 이전 최근 5년 이내에 입찰‧계약 관련 등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점을 적용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업체: 공고 연도 이전 최근 5년 이내에 지원업체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로 감점을 적용한다.

2.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 다년도 사업(2∼3차 연도) 평가기준

가. 평가점수 산정방법, 선정기준, 가점 및 감점 적용기준은 “1. 단년도 및 다년도 사업(1년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평가기준

[별표8]

위반 시 제재사항

1. 보조금 환수·참여제한 조치 기준

비고: 위반행위의 경중, 사유 등을 고려하여 환수금 및 참여제한 기간은 감경할 수 있다.

2.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

○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교부 제한 기준

비고: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

3.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가.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보조금 법령에 따른 운영기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별표9]

국가계약법령의 준용 범위(제40조 관련)

1. 입찰공고의 시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2. 입찰공고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대표자 또는 신청인) (인)

[별지 제2호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별지 제3호서식]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별지 제4-1호 서식]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개요

사업 목적

및 내용

설비투자비

(원)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구분하며, 전년도 또는 차년도 설비투자비를 포함하여 작성)

사업구분

□ 단년도 사업

□ 다년도 사업

사업기간

(당해 연도)

20 . . ∼20 . .

총 사업기간

기대효과

(추진성과)

지원설비 설치를 통한 사업 전‧후 에너지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 등

□ 신청설비 현황 (주설비, 부대설비 기재,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정으로 기재)

□ 세부 사업내용 (설비 특징, 보조금 지원 대상설비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산정근거 포함)

□ 추진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필요 시 행 추가)

※ 다년도 사업(2~3차 연도)은 기 제출한 ‘사업추진 및 설비투자비 집행계획’으로 전년도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당해 연도 사업계획 구체성 등을 함께 제시

□ 설비 위치도 (사업장 평면도, 지도 등에 신청설비 위치 표시)

□ 공정도 (사업 전‧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모식도 등 제시, 신청설비 및 계측설비 위치 표기)

□ 계측설비 현황

□ 감축량 측정계획

□ 사후관리 주요 내용

□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

※ 감축효과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보수적으로 산정,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다년도 사업(2~3차 연도)은 당초 제시했던 감축목표(기대효과) 유지 또는 변경 여부 제시

□ 온실가스 감축량 및 투자회수기간 산정

※ 투자회수기간 산정시 전력‧에너지‧연료의 단가는 설비도입 직전년도의 평균가를 적용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사업 공고 시 제시된 가격을 적용(직전년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할당배출권(KAU)의 평균가 적용)

※ 대상설비의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배출량명세서, 에너지사용량 및 가격 등)

□ 계약 체결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 계약건수에 따라 줄/칸 추가하고, 비교견적서 제출하되,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용 시 게시가격으로 작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제22조 의거 조달청위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하여 계약체결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 다년도 사업은 사업기간에 대하여 연도별로 작성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종합내역서

(단위 : 원)

※ 지원 항목 :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 미지원 항목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시설 철거비, 컨설팅비, 조달수수료 등

※ 비목별 30% 이상 금액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함.

※ 상기 외의 보조세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양식에 추가 작성

※ 기업 구분 증빙서류 발급안내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산업통상자원부)
  • 대기업 확인서류 : 기업집단포털(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정결과(상호출자제한기업), 그 외
  • 공공기관 확인서류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통합공시 보고서(기획재정부)
  • 병원 확인서류 :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보건복지부)
  • 학교 확인서류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관에서 공시한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

※ [별지 제4호서식]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서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별지 제4-2호 서식]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개요

사업 목적

및 내용

설비투자비

(원)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구분하며, 전년도 또는 차년도 설비투자비를 포함하여 작성)

사업구분

□ 단년도 사업

□ 다년도 사업

사업기간

(당해 연도)

20 . . ∼20 . .

총 사업기간

기대효과

(추진성과)

지원설비 설치를 통한 사업 전‧후 에너지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 등

□ 신청설비 현황 (주설비, 부대설비 기재,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정으로 기재)

□ 세부 사업내용 (설비 특징, 보조금 지원 대상설비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산정근거 포함)

□ 추진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필요 시 행 추가)

※ 다년도 사업(2~3차 연도)은 기 제출한 ‘사업추진 및 설비투자비 집행계획’으로 전년도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당해 연도 사업계획 구체성 등을 함께 제시

□ 설비 위치도 (사업장 평면도, 지도 등에 신청설비 위치 표시)

□ 공정도 (사업 전‧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모식도 등 제시, 신청설비 및 계측설비 위치 표기)

□ 계측설비 현황

□ 감축량 측정계획

□ 사후관리 주요 내용

□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

※ 감축효과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보수적으로 산정,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다년도 사업(2~3차 연도)은 당초 제시했던 감축목표(기대효과) 유지 또는 변경 여부 제시

□ 온실가스 감축량 및 투자회수기간 산정

※ 투자회수기간 산정시 전력‧에너지‧연료의 단가는 설비도입 직전년도의 평균가를 적용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사업 공고 시 제시된 가격을 적용(직전년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할당배출권(KAU)의 평균가 적용)

※ 대상설비의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배출량명세서, 에너지사용량 및 가격 등)

□ 계약 체결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 계약건수에 따라 줄/칸 추가하고, 비교견적서 제출하되,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용 시 게시가격으로 작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제22조 의거 조달청위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하여 계약체결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 다년도 사업은 사업기간에 대하여 연도별로 작성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종합내역서

(단위 : 원)

※ 지원 항목 :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 미지원 항목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시설 철거비, 조달수수료 등

※ 비목별 30% 이상 금액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함.

※ 상기 외의 보조세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양식에 추가 작성

□ 주사업자

□ 부사업자

※ 기업 구분 증빙서류 발급안내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확인서류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통합공시 보고서(기획재정부)
  • 병원 확인서류 :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보건복지부)
  • 학교 확인서류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관에서 공시한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

※ [별지 제4호서식]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서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별지 제4-3호 서식]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개요

사업 목적

및 내용

설비투자비

(원)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구분하며, 전년도 또는 차년도 설비투자비를 포함하여 작성)

사업기간

2025. . . ~ 2026. .

기대효과

(추진성과)

지원설비 설치를 통한 사업 전‧후 에너지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 등

□ 신청설비 현황 (주설비, 부대설비 기재,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정으로 기재)

□ 세부 사업내용 (설비 특징, 보조금 지원 대상설비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산정근거 포함)

□ 추진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필요 시 행 추가)

□ 설비 위치도 (사업장 평면도, 지도 등에 사업 조직경계 표시)

□ 공정도 (사업 전‧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모식도 등 제시, 신청설비 및 계측설비 위치 표기)

□ 계측설비 현황

□ 감축량 측정계획

□ 운영실적관리 계획

□ 연차별 운영계획(활동자료)

※ 설비설치 이후 설비 연간 계획된 제품생산량, 원료사용량, 에너지원별 사용량 작성,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필요에 따라 운영비용 내역에 따라 줄/칸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연차별 운영계획(운영비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설비설치 이후 설비 예상 운영비용(유지보수비, 인건비, 에너지원별 비용 등) 작성,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필요에 따라 운영비용 내역에 따라 줄/칸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

※ 감축효과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보수적으로 산정,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온실가스 감축량

※ 대상설비의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배출량명세서, 에너지사용량 등)

□ 계약 체결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 계약건수에 따라 줄/칸 추가하고, 비교견적서 제출하되,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용 시 게시가격으로 작성

※ 사업선정 대상인 경우, 협약 체결 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 계산서 제출 필요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제22조 의거 조달청위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하여 계약체결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종합내역서

(단위 : 원)

※ 지원 항목 :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 미지원 항목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시설 철거비, 조달수수료 등

※ 비목별 30% 이상 금액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함.

※ 상기 외의 보조세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양식에 추가 작성

○ 세부 집행계획

(단위 : 천원)

※ 기업 구분 증빙서류 발급안내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산업통상자원부)
  • 대기업 확인서류 : 기업집단포털(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정결과(상호출자제한기업), 그 외
  • 공공기관 확인서류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통합공시 보고서(기획재정부)
  • 병원 확인서류 :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보건복지부)
  • 학교 확인서류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관에서 공시한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

※ [별지 제4호서식]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서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별지 제5호서식] 평가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평가표(20 . . )

[별지 제5-1호서식]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평가표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평가표(20 . . )

[별지 제6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한국환경공단→기후에너지환경부)

[별지 제7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하였기에 이를 통지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단위:천원)

○ 국고보조비율 :

○ 사업내용 :

□ 예산과목 :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 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 선정결과 통지서

보조금 선정결과 통지서

귀 업체는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평가하여 보조금 교부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 업 체 명(사업장명) :

□ 보조금 결정내역

(단위 : 원)

※ 지원 항목 :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 미지원 항목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시설 철거비, 조달수수료 등

※ 비목별 30% 이상 금액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함.

※ 상기 외의 보조세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양식에 추가 작성

□ 지원조건

가. 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나.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함.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

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 및 제22조와 관련하여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절차를 우회하지 않아야 함.

라. 보조금 집행 시 지원업체의 임직원[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음.

마. 입찰‧계약 준수사항을 사전점검 하여야 하며 협약 시 입찰‧계약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게 제출해야 함

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수행보고 및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사.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아. 보조금의 집행시「국가재정법」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자. 기타 교부조건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부여할 수 있음. 끝.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별지 제9호서식] 협약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협약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20 년 월 일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협약내용

[ 본 문 조 항 ]

제1조 (협약의 목적)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는 지원업체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사항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설비의 정의)

본 협약서 상의 ‘지원대상 설비’라 함은 한국환경공단이 지원업체에게 통보한 보조금 선정 결과 통지서 대상으로 승인받은 설비 및 부대설비, 계측설비를 포함한다.

제3조 (협약의 체결)

①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협약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지원업체에게 통보한다.

③ 지원업체는 선정결과 통지의 지원조건을 따라야 한다.

④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계 법령, 이 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환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차기 사업 참여시 감점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4조(지원설비의 준공)

① 지원업체는 사업기간 내에 모든 승인사업의 준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내에 사유서 및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변경사항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지원업체에게 공고 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승인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라 보조금의 재이월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시운전 자료를 포함한 [별지 제21호 서식] 지원설비 설치완료서를 ‘00년 3분기까지 제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① 한국환경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업체는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 첨부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업체가 제출한 지원설비 착수신고서 등(조달계약서 포함), 설치 완료보고서 및 보조금(선급금, 준공금) 지급 신청서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적정성 확인 후 지급한다.

④ 한국환경공단 및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보조금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정부의 예산 또는 자금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00.00)(이하 “지침”이라고 한다)」의 교부 결정 취소사유에 따라 교부 결정의 취소가 발생한 경우

3. 계획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기타 협약체결 후 지원금이 과다 계상 또는 과소 계상되는 등 협약으로 정한 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다년도 사업의 경우, 매년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재평가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지원금액은 직전연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제6조(보조금의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지침에서 규정한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지원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의 수행)

① 지원업체는 본 협약서 및 지침의 보조금 지급 결정내용 및 지급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지원사업이 예정기간에 완료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고의 보고 규정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한국환경공단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③ 지원업체는 지침 내 계획 변경 등의 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받는다.

④ 지원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이 상황보고 등을 통하여 관련되는 지원사업의 실적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교부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었을 때 한국환경공단의 별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지원업체는 지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했을 때는 이것에 따라야 한다.

⑥ 지원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 요구 또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려고 할 때는 이것에 응해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사용내역 제출 및 반납)

① 지원업체는 지침의 보조금 정산규정에 의해 정산서류를 제출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중 정부보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금액

2. 해당 지원사업과 무관하게 집행한 경우의 금액

제9조 (사후관리)

지원업체는 지침의 책무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설비를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사업신청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는 상호 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계획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지원업체의 허위에 의한 행위가 사업 중 발견되었을 경우

4. 한국환경공단 또는 정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제12조(제재조치)

한국환경공단은 지침의 위반행위별 사업 참여 제한 조치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업체에게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규정 및 지침 등에 따른다.

제14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 특 약 조 항 ]

제1조(성능 및 하자보증)

① 지원업체는 한국환경공단에 해당 설비 및 장비의 검수・확인, 시운전 후 준공서류 제출 시 최종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온실가스 예상감축량에 대한 성과보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성과보증 자료는 설치 완료 후 정상가동 조건에서 최소 15일 이상 시운전한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사업신청서에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를 달성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지원설비 설치 완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달성 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운전을 추가 실시(1회 이상)하고, 추가 시운전 시에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객관적인 수치자료(시운전 데이터, 영향요인 등을 포함한다)를 근거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작성한 미달성 사유 및 개선계획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종료일로부터 관련법(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3년 이상) 동안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이행보증보험(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본 보조금 지원 총액과 설치자 분담비용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을 사업수행자에게 제출받아 사본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국환경공단이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조(계약 이행보증)

① 지원업체는 보조금(선급금) 신청 시 해당 연도 보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개시일은 보조금 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협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의 운영관리 등)

① 지원업체는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자체조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중앙조달: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② 지원업체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③ 지원업체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감사인에게 보조금 정산보고서 및 관련 정산자료에 대한 적정성 검증보고서*를 받아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지원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한 해당 업체의 감사보고서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선정 결과 통지서를 기준으로 승인받은 설비 및 부대설비(계측장치 포함)의 정부지원금액은 사후 정산 비용에 따라,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로 지급한다.

  • 정산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든 경비를 예산비목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말하며, 지침 [별지 제23호서식]으로 제출함

** 검증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준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말함

*** 설비투자비:최종 제출한 사업신청서 기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④ 지원업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최종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온실가스 예상감축량이 감소하게 될 경우

2. 지원 대상 경비의 비목별 배분된 금액을 30% 이상 변경하게 될 경우

3.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설비내역, 설치소재지, 시공업체,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경우

4. 지원사업의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

⑤ 지원업체는 설치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설치 완료를 보고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실시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업체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설비를 설치 완료 보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해당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산처리 승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5년 이내의 설비를 양도 또는 폐기처분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기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⑦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사업의 감축결과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제4호 나목의 감축실적 확인에 활용 가능하나, 감축실적의 인정여부 및 인정량은 같은 지침 제10조에 따른 할당량 결정시안 작성 시 확정되며, 지원사업 선정이 감축실적 인정을 담보하지 않는다.

⑧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의 지원업체는 제품생산량, 온실가스 감축량 등 운영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업체의 탄소혁신기술 설비 운영데이터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업체는 해당 요구에 적합한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타사항)

① 한국환경공단, 지원업체는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토록 한다.

② 사업기간 지연으로 부득이 보조금 교부가 재이월 될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 및 환수할 수 있다.

(비고)

1. 이 협약서는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간의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절차에 대한 협약에 한정됨

2. 이 협약서는 제품과 시공 상의 안전과 신뢰성 등 소비자 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 상기는 표준 협약서이며, 협약 시에 별도의 조항을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별지 제10호서식] 보조금 포기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보조금 교부 취소 통지서

취소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귀사에서 제출한 지원금 신청사항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별지 제12호서식] 착수신고서

□ 입찰·계약 시 자가점검표

※ 공공계약 실무가이드(공고기간 산정)

※ 6-2. 참가자격 제한(공사계약)

※ 물품, 공사 등 계약 견별로 의뢰시 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당유무에 표시) 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수의계약 사유서(해당 시)

[별지 제13호서식] 실시상황 보고서

실시상황 보고서

1. 업체명(사업장명) :

.

2. 추진현황(설비 설치현황)

3.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4. 특이사항

첨부 1. 공정표

2. 설비 설치 진행상황 사진

20 년 월 일

지원업체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 사업개요 (변경항목이 왜 변경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기간

(당해 연도)

20 . . ∼20 . .

총 사업기간

감축효과

(tCO2e/yr)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

□ 변경사유 (변경항목이 왜 변경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 변경내용 (변경항목의 당초 대비 변경사항 제시)

□ 변경이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등)

※ 첨부서류

[별지 제15호서식] 사고보고서

[별지 제16호서식] 보조금(선급금) 지급 신청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보조금(선급금) 지급 신청서

1. 지급대상

○ 관리번호 :

○ 주 소 :

○ 설치장소 :

2. 신청금액

(단위 : 원)

3. 보조금 지급처

ㅇ e나라도움 예탁기관 예치 계좌(지급처)

※ 입금식별번호는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에서 확인

ㅇ e나라도움 연계 통장(별도 계좌)

20 . . .

지원업체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 부 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2. 통장 사본(e나라도움 연계 통장)3.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추후 제출

[별지 제17호서식] 보조금(준공금) 지급 신청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보조금(준공금) 지급 신청서

1. 지급대상

○ 관리번호 :

○ 주 소 :

○ 설치장소 :

2. 신청금액

(단위 : 원)

3. 보조금 지급처

ㅇ e나라도움 예탁기관 예치 계좌(지급처)

※ 입금식별번호는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에서 확인

ㅇ e나라도움 연계 통장(별도 계좌)

20 . . .

지원업체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 부 1. 지원설비 설치 완료서 [별지 제21호서식]2. 통장 사본(e나라도움 연계 통장)3.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추후 제출

[별지 제18호서식]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한국환경공단→지원업체)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e나라도움으로 통보

[별지 제19호서식] 보조금 지급 확인서

붙임. 이체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위와 같이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 수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원업체 : (직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e나라도움으로 확인 불가 시, 해당 양식으로 제출

[별지 제20호서식] 지원설비 설치 실적보고서

□ 사업 개요

사업기간

(협약기간)

2025.00.~2025.00.

총 사업기간

2025.00.~2026.00.

설치완료일

(지원연도)

2025.11.00.

(2025년)

준공(예정)일

2025.12.

※ 년, 월까지만 표기

□ 사업비 현황

○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원, ’25.11.30. 기준)

※ 지원연도에 해당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작성

○ 세부 집행현황

(단위 : 원, ’25.11.30. 기준)

  • 기 제출한 ‘일정 및 자금집행계획’을 기준으로 계약건별로 작성

** 지원연도에 해당하는 설비투자비 및 집행액 작성

□ 사업 추진현황

(단위 : %, ’25.11.30. 기준)

  • 기 제출한 ‘일정 및 자금집행계획’을 기준으로 계약건별로 작성

** 지원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획 및 실적이 공정률(%)로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텍스트 형식(예 : 장비 입고)으로 작성

□ 사진 대지(필요 시)

※ (첨부서류) 필요시 진행상황에 맞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

[별지 제20-1호서식]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운영 계획보고서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운영 계획보고서(20 . . )

□ 사업 개요

사업기간

(협약기간)

2025.00.~2026.00.

준공(예정)일

2026.12.

※ 년, 월까지만 표기

□ 사업비 현황

○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원, ’25.00.00. 기준)

○ 세부 집행현황

(단위 : 원, ’25.00.00. 기준)

  • 기 제출한 ‘일정 및 자금집행계획’을 기준으로 계약건별로 작성

** 지원연도에 해당하는 설비투자비 및 집행액 작성

□ 운영 관리 현황

○ 운영실적 관리현황

○ 연차별 운영계획(활동자료)

※ 설비설치 이후 설비 연간 계획된 제품생산량, 원료사용량, 에너지원별 사용량 작성,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필요에 따라 운영비용 내역에 따라 줄/칸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연차별 운영비용 현황(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설비설치 이후 설비 예상 운영비용(유지보수비, 인건비, 에너지비용 등) 작성,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필요에 따라 운영비용 내역에 따라 줄/칸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사업 추진현황

(단위 : %, ’25.00.00. 기준)

  • 기 제출한 ‘일정 및 자금집행계획’을 기준으로 계약건별로 작성

** 지원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획 및 실적이 공정률(%)로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텍스트 형식(예 : 장비 입고)으로 작성

[별지 제20-2호서식]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운영 실적보고서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운영 실적보고서(20 . . )

□ 사업 개요

사업기간

(협약기간)

2025.00.~2026.00.

준공일

2026.12.

※ 년, 월까지만 표기

□ 운영실적 관리 현황

○ 운영실적 관리현황(실적)

○ 연차별 운영비용 현황(실적)

(단위 : 원, ’26.00.00. 기준)

※ 설비설치 이후 설비 예상 운영비용(유지보수비, 인건비, 에너지비용 등) 작성,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필요에따라 운영비용 내역에 따라 줄/칸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연차별 운영비용 현황(계획)

(단위 : 원, ’26.00.00. 기준)

※ 설비설치 이후 설비 예상 운영비용(유지보수비, 인건비, 에너지비용 등) 작성,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필요에따라 운영비용 내역에 따라 줄/칸 추가하여 작성 가능

□ 배출량 및 감축량

○ 운영실적 관리현황(실적)

※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계측데이터, 배출량명세서 등)

[별지 제21호서식] 지원설비 설치 완료서

  • 사업 후 배출량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작성(배출량을 구체적 수식으로 제시)

작성방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 후 온실가스 감축량 제시 (1년 기준으로 환산)

작성방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제시

② 모니터링 체계 및 데이터 관리 방식

  • 모니터링 체계

작성방법) 사업 전․후를 구분하여 해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 전력량, 유량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데이터 관리

작성방법)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에 필요한 데이터 모니터링 방법, 주기 및 유지 보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③ 데이터 및 변수

  •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및 변수 정의

작성방법) 아래 표를 참고하여 배출량 산정 시 필요한 데이터 및 변수를 정의

예시) 열(스팀) 배출 계수

60,7601 + 2.05321 + 0.549*310 = 60,974

데이터 출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21-10호)

60,974

비고

※ 위 양식은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감축량을 산정한 관련 엑셀 파일도 함께 제출

[첨부 3-③]

※ 지원대상 설비의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설비를 위주로 첨부

※ 본 설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입니다.

※ 본 설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입니다.

※ 본 설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입니다.

※ 본 설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입니다.

[별지 제22호서식] 보조사업 가정산보고서

□ 사업 개요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 사업기간 : 협약일~협약종료일** 단년도 사업 : “단년도”로 표기, 다년도 사업 : “다년도(0년차)”로 표기

□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 보조금 수령 및 지급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 미지원(④) :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및 기존시설 철거비 등

※ 자부담금만 지급한 경우 “지급일” 및 “집행(예상)액”만 작성

※ 기 집행액을 제외한 잔액(보조금(준공금) 등)은 “보조금 수령액” 및 “집행(예상)액” 작성

□ 비목별 집행내역

ㅇ 집행내역(총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 집행잔액(보조금(준공금) 등) 및 설비투자비 미지원(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및 철거비 등)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

ㅇ 비목별 명세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및 철거비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비에 반드시 0원으로 표기

ㅇ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 기 집행액을 제외한 잔액(보조금(준공금) 등)은 “집행금액”, “집행내역” 및 “거래처”만 작성

□ 집행내역 자체 검토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 집행액(③)은 “집행내역(총괄)”의 집행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집행액 중 설비투자비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시설 철거비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설비투자비 제외액(②)에 작성

※ 첨 부 : 준공서류(준공계, 준공내역서, 증빙서류 등) 1식.

[별지 제23호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선급금을 포함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

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2.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별지 제24호서식] 이월명세서

[별지 제24-1호서식] 보조비목별 이월명세서

[별지 제25호서식] 취득 재산 관리 대장

[별지 제26호서식] 재산 처리 승인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서

□ 온실가스 감축량

위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설비 설치사진2.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자료3. 기타 증빙자료

20 . . .

지원업체(대표자) : (인)

※ 작성자(소속/직위/성명) : (연락처 : )

[첨 부]

[별지 제28호서식] 처분통보서

□ 처분 내역 및 사유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별지 제29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종합평가서

종합평가서

□ 작성자 :(서명)

□ 검토자 :(서명)

[별지 제31호서식] 의결문

20 . .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2호서식] 비밀 준수 서약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3호서식] 청렴 서약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4호서식] 환수·제재 처분 관리 대장

관련 해시태그

#전국 #지원사업 #환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통합지원 #중소기업 #수출기업 #개인 #팀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