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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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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제출서류
1. 시설개선 완료사진 : 시설개선 공정별 전‧후 사진
문의처
전주시(063 281 2372) 진안군(063 430 2312) 군산시(063 281 2372) 무주군(063 320 2328) 익산시(063 859 5453) 장수군(063 350 2541) 정읍시(063 539 6902) 임실군(063 640 3164) 남원시(063 620 7991) 순창군(063 65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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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식당이나 식품 가게가 시설을 고칠 때 돈을 빌려주는 공고예요. 식품 가게를 운영하거나 모범·향토음식점으로 뽑힌 분이 대상이에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전북에서 식품 가게를 하는 분이나 모범·향토음식점으로 뽑힌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가게가 있는 곳의 시·군 위생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서류를 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2-10 공고입니다. 대상 자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 ○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지원내용 500백만원, 신청기간 2026-02-03.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3462&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EC%8B%9D%ED%92%88%EC%A7%84%ED%9D%A5%EA%B8%B0%EA%B8%88-%EC%9C%B5%EC%9E%90%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9855d3a6,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전북특별자치도청 공고 제 호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
대상
자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 ○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지원금액
500백만원
신청기간
2026-02-03
발행일
2026-02-10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3462&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EC%8B%9D%ED%92%88%EC%A7%84%ED%9D%A5%EA%B8%B0%EA%B8%88-%EC%9C%B5%EC%9E%90%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9855d3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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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공고 제 호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목적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 도모

2. 융자예산액 : 500백만원(자금 소진시까지)

3. 융자대상자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

○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 융자 대상 우선순위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식품 제조․가공업소 -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 | --- |

4. 제외대상

○ 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휴․폐업 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그밖에 행정지시사항을 이해하지 않는 업소

5. 융자 한도 및 조건

(단위: 백만원)

위탁운영집단급식소

향토음식점

식품접객업 위탁운영집단급식소

  • 구 분 — 융자대상 업소 — 융자한도 — 융자조건
  • 이율 — 상환기간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100 — 연 1% (위탁수수료)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식품접객업 (단란, 유흥주점 제외) — 50
  • HACCP 시설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100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50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20
  • (시설개선자금)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육성자금)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6. 융자절차

○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위생부서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공사견적서 포함), 융자신청 이행확약서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범‧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 융자절차

  • 융자신청 융자신청서 및 신청서류 일체 — ⇨ — 적격여부 확인 신청서 검토 현지조사 등 자체심의 — ⇨ — 서류심사 및 융자대상자 결정 융자계획 적정여부 확인 — ⇨ — 융자대상선정통보 융자 결정사항 통보 — ⇨ — 융자진행 담보설정 후 대출
  • 신청인 → 시군 — 시군 → 도 — 도 → 시군, 위탁금융기관 — 시군 → 신청인 — 신청인↔ 위탁금융기관

※ 융자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위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위탁금융기관 : 전북은행

○ 융자사업 완료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 및 관계서류 제출
  • 관계서류 : 시설개선 완료신고서, 시설개선 완료사진(시설개선 공정별 전·후), 융자금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지출 영수증 등)

7. 융자금 기한 전 상환조치 대상

○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시설개선 미완료 또는 목적외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 채무 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의 변동

○ 육성자금 수령 후 모범·향토음식점 지정 취소된 경우

○ 기타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사항

10. 문의처

전주시(063-281-2372)진안군(063-430-2312)
군산시(063-281-2372)무주군(063-320-2328)
익산시(063-859-5453)장수군(063-350-2541)
정읍시(063-539-6902)임실군(063-640-3164)
남원시(063-620-7991)순창군(063-650-1745)
김제시(063-540-1382)고창군(063-560-2887)
완주시(063-290-2706)부안군(063-580-4997)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2.28., 2024.1.12.>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제5조제1항제1호 관련)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융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 3. 영업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 신 청 인 — ① 대표자 성명 — ② 생 년 월 일
  • ③ 업 소 명 — ④ 전 화 번 호
  • ⑤ 주소(소재지) — ⑥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체규모 — ⑦ 영업장총면적 — ㎡ — ⑧ 자 산 총 액 — 천원
  • 대상 업종 — ⑨ 업 종 — □ 식품제조․가공업 — □ 휴게음식점 — □ 제과점 — □ 일반음식점 — □ 모범음식점 — □ 향토전통음식점 — □ 위탁급식영업 —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자금 융자 신청 내역 — ⑩ 실소요금액 — ⑪ 융자신청금액
  • 시군확인 —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지정은행확인
  • 확인자 — 은행명
  • 직 — 성명 — 대 출 — □가 능 — □불가능
  • (인) — 확인자 — (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2.28., 2024.1.12.>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제5조제1항제2호 관련)

⑥ 계 획 내 용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 신 청 인 —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③ 업 소 명 — ④ 주소(소재지)
  •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 — ⑤ 영업장총면적 — ㎡( 평)
  • 자금융자 신청내역 — ⑦ 실소요금액 — ⑧ 융자신청금액 — ⑩ 비 고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2.28., 2020.8.14., 2024.1.12.>

  • 융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제5조제1항제4호 관련) — □ 융자이율 : 연리 1%(융자금리 0%, 수수료 1%) — □ 상환기간 : 6년(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 상환방법 :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고지사항 — ◦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체없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필요한 조치(조기상환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융자금을 수령 후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 시․군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
  •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기금의 융자를 받았을 때 -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20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업소명) (서명)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0.2.28., 2024.1.12.>

시설개선 완료신고서(제7조제5항 관련)

신청자

영업장 등 시설개선 내역

시공 업체명 상기와 같이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귀하

  • 신고번호 — 업 소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융자금액 — 원 — 신 청 일 (시·군청) — 20 . . . — 대 출 일 (수탁금융기관) — 20 . . .
  • 융자및상환조건 — 2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연 %)
  • 융자금의 용도 — 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시설개선( ), 육성자금( )
  • 공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개월)
  • 개․보수 내용 — ※ 개략 기재
  • 착 공 일 — 20 년 월 일
  • 완 공 일 — 20 년 월 일
  • 첨부서류 — 1. 시설개선 완료사진 : 시설개선 공정별 전‧후 사진 2. 융자금 지출 증빙서류 : 각 1부 - 세금계산서, 지출영수증 등 지출 확인 가능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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