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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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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6-03-04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 기업당 근로자 수 제한 없음 대상기간은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정 이후 일반 근로자로 근속한
지원규모·금액
70명 정도 (예산 소진시 종료)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leeanseon@jbba.kr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전북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공고예요. 전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대체인력으로 뽑힌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는 전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체인력으로 뽑힌 근로자예요.
언제까지?
정해진 마감일 없이 늘 접수하고, 예산이 다 떨어지면 끝나요.
어떻게 신청해요?
이메일로 신청서류를 보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09 공고입니다. 대상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 지원 제외대상 (참여자격 배제) ① 참여기업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자 ②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 기업당 근로자 수 제한 없음, 신청기간 202 . . . 202 . . . 신청금액 입금계좌 — 계좌번호 : (금융기관: ) (예금주: ) “위와 같이「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며,해당 동일기간 내 정부 및 지자체,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592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EC%9C%A1%EC%95%84%ED%9C%B4%EC%A7%81-%EB%8C%80%EC%B2%B4%EC%9D%B8%EB%A0%A5-%EA%B7%BC%EB%A1%9C%EC%9E%90-%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2cb5617c,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6 70호 「전북특별자치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근로…
발행일
2026-03-09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592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EC%9C%A1%EC%95%84%ED%9C%B4%EC%A7%81-%EB%8C%80%EC%B2%B4%EC%9D%B8%EB%A0%A5-%EA%B7%BC%EB%A1%9C%EC%9E%90-%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2cb561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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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6-70호 | | --- |

「전북특별자치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공고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근로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 |

2026년 3월 4일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1사업목적

□ 육아휴직 대체인력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인력난 해소와 업무 연속성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기업의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경력 유지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실현

2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북특별자치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6. 3. 4. ~ 상시모집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 70명 정도 (예산 소진시 종료)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지급(6개월간)

기간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금액(원)300,000600,0001,000,0001,300,0001,600,0002,000,000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 ※ 지원 제외대상 (참여자격 배제) ① 참여기업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자 ②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관계에 있는 자 ③ 정부‧지자체 등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⑤ 고용보험 미가입자 ⑥ 본 사업 참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 --- |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

  • 기업당 근로자 수 제한 없음
  • 대상기간은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정
  • 이후 일반 근로자로 근속한 기간은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

⇒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결과 통보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지급방법 : 대체인력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 (우리원→근로자)

  • 동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예정으로,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받으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신청방법 및 참여 근로자 선정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leeanseon@jbba.kr

□ 신청서류: 홈페이지 다운로드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https://www.jbba.kr
  •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https://www.1577-0365.or.kr

□ 제출서류

연번신청시 제출서류(자격요건 및 3개월 근속 확인)비고
1지원금 신청서 1부[서식1]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용, 근로자용) 각 1부[서식2,3]
34대 사회보험 가입자 사업장 명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1부고용기간 확인용
4대체인력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5근로자 통장 사본 1부근로자 명의
6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신청 결과 통보서 1부고용24 발급(기업)
연번추가 제출서류(6개월 근속 확인)비고
1지원금 신청서 1부[서식1]
24대 사회보험 가입자 사업장 명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1부고용기간 확인용
3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신청 결과 통보서 1부고용24 발급

□ 선정절차

| / 신 청 / / 대상 근로자 여부 확인 / / 대상자 선정 / / 지급서류 확인 / / 지원금 지급 / / --- / --- / --- / --- / --- / --- / --- / --- / --- / / 참여기업 → 우리원 / / 참여기업 ↔ 우리원 / / 우리원 → 대체인력 / / 대체인력 → 우리원 / / 우리원 → 대체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시접수 / / 대체인력 지원금 결과통지서 / / 상시 / / 3개월 / 6개월 단위 / / 3개월 / 6개월 단위 / | | --- |

4유의사항

□ 접수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고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참여근로자로부터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며, 지원금 지급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취업팀

☎063)280-1013 / leeanseon@jbb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 [서식 1] 지원금 신청서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기업용)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용)

❍ [붙임]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표

[서식1]

주 소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자

지원금 신청

신청금액

“위와 같이「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며,해당 동일기간 내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바 없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참여근로자 : (서명 또는 날인)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지 원 금 신 청 서
  • 기업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담당자명
  •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연락처
  • 성명 — 휴직기간
  • 성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연락처
  • 신청기간 — 202 . . . ~ 202 . . .
  • 입금계좌 — 계좌번호 : (금융기관: ) (예금주: )

[서식2]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하(귀사)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기업용)
  • 사 업 명 —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기 업 명 — 대표자명
  • 대표자명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자필서명)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① 보유·이용기간 : 사업 신청일 ∼‘26. 12. 31. ② 수집목적 : 지원금 적정성 판단 및 사업지원금 안내 및 사후관리 등 ③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고용보험 기업정보(근로자, 피보험자수), 고용보험 장려금 지원정보, 지원대상 근로자(대체인력) 성명(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고용보험 가입정보 등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귀사)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귀하(귀사)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고용노동부(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 포함),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②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지원대상자 선정(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확인) ③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지원대상 근로자(대체인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신청자에 대한 요건확인 및 지급처리완료시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귀사)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②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대체인력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③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4. 본인은 귀하의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전산망을 통해 귀하의 기업 및 대체인력자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자료가 본 지원사업의 절차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상기 1~4번 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거부하면 참여인력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수령이 불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서식3]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하(귀사)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용)
  • 사 업 명 —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기 업 명 — 대표자명
  • 대표자명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자필서명)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① 보유·이용기간 : 사업 신청일 ∼‘26. 12. 31. ② 수집목적 : 지원금 적정성 판단 및 사업지원금 안내 및 사후관리 등 ③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고용보험 기업정보(근로자, 피보험자수), 고용보험 장려금 지원정보, 지원대상 근로자(대체인력) 성명(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고용보험 가입정보 등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귀사)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귀하(귀사)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고용노동부(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 포함),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②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지원대상자 선정(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확인) ③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지원대상 근로자(대체인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신청자에 대한 요건확인 및 지급처리완료시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귀사)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②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대체인력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③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4. 본인은 귀하의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전산망을 통해 귀하의 기업 및 대체인력자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자료가 본 지원사업의 절차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상기 1~4번 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거부하면 참여인력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수령이 불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붙임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 기준표
  • 순 —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근로자 수 (*해당기준 이하)
  • 1 — ❍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분류) — C — 500
  • 2 — ❍ 광업 — B — 300
  • ❍ 건설업 — F
  • ❍ 운수업 및 창고업 — H
  • ❍ 정보통신업 — J
  •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분류) — N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3 — ❍ 도매업 및 소매업 — G — 200
  • ❍ 숙박업 및 음식점업 — I
  • ❍ 금융업 및 보험업 — K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4 — ❍ 그 밖의 업종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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