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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북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사업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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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4-06-12 공고입니다. 대상 충북도내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 제작 기업 및 수요기업 ❍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160백만원 지급조건: 총 과제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자부담 20%이상) 정부보조금 중 협약 후 1차 70%를 지급, 중간점검 후…, 지원내용 및 조건 ❍ 지급조건 세부 내용 총 과제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자부담 20%이상) 지원예산 항목은 인건비(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및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소모품비, 일반용역비 등)에 한함 지원금을 …, 신청기간 6월 12일(수) ∼ 6월 25일(화) 16시까지(평일 9:00 18:00 시간 외 제출 건 접수 불가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826&bid=00000283&did=00005109,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4%EB%85%84-%EC%B6%A9%EB%B6%81-%EB%A9%94%ED%83%80%EB%B2%84%EC%8A%A4%EC%A7%80%EC%9B%90%EC%84%BC%ED%84%B0-%EC%9A%B4%EC%98%81%EC%82%AC%EC%97%85-ae8af00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 132호 2024년도 충북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사업 2024년 메타버스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공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2024년 충북 메타버스지…
대상
충북도내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 제작 기업 및 수요기업 ❍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160백만원 지급조건: 총 과제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자부담 20%이상) 정부보조금 중 협약 후 1차 70%를 지급, 중간점검 후…
지원내용
및 조건 ❍ 지급조건 세부 내용 총 과제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자부담 20%이상) 지원예산 항목은 인건비(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및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소모품비, 일반용역비 등)에 한함 지원금을 …
지원금액
최대 160백만원
신청기간
6월 12일(수) ∼ 6월 25일(화) 16시까지(평일 9:00 18:00 시간 외 제출 건 접수 불가 ❍
발행일
2024-06-12
수집일
2026-07-2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826&bid=00000283&did=00005109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4%EB%85%84-%EC%B6%A9%EB%B6%81-%EB%A9%94%ED%83%80%EB%B2%84%EC%8A%A4%EC%A7%80%EC%9B%90%EC%84%BC%ED%84%B0-%EC%9A%B4%EC%98%81%EC%82%AC%EC%97%85-ae8af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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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132호

2024년도 충북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사업

2024년 메타버스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공고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2024년 충북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 메타버스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사업 수행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6월 12일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1사업개요

❍ 사 업 명: 메타버스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 ~ 2024. 11. 30.

❍ 공고기간: 6월 12일(수) ~ 6월 25일(화) 16:00

❍ 공모분야: 지역 특화산업 연계 메타버스 프로젝트 실증

※메타버스+XR, AI,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스마트 팩토리 등 기술 융합 필수

※실증(수요)기업 현장 적용 필수

※“2024년 메타버스 관련 기술 콘텐츠 고도화 실증 및 개발지원” 사업 중복지원 가능

분야주요 내용규모지원금액
[분야 1] 지역 특화산업 연계⦁충북 특화산업 연계 메타버스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 지원 - (공통) 기 개발된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가능 - (특화산업) 반도체, 전기/전자, 소부장 제조업 중 택 1 ⦁선택 특화 분야에서 3개 이상 기업의 공통 요구사항 (산업 콘텐츠 제작 시 요구사항 등) 조사 후 제출 필수 ex) 반도체 특화산업 선택, : A기업 반도체 부품 제작라인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 한다면, A기업과 함께 반도체 부품을 제작하는 B기업, C기업에 부품 제작라인 디지털트윈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들어갔으면 하는 관련 산업기업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자유 양식”으로 제출1개사과제당 최대 160백만원

❍ 유의사항: 1개사 1개 과제 지원 가능

2사업내용

❍ 지역 특화산업 연계 메타버스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

❍ 개 요: 지역특화산업연계 메타버스 프로젝트 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실증으로 상용화ㆍ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충북도내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 제작 기업 및 수요기업

❍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160백만원

  • 지급조건: 총 과제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자부담 20%이상)
  • 정부보조금 중 협약 후 1차 70%를 지급, 중간점검 후 2차 30% 지급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11월 30일까지

❍ 최종결과 발표 및 회계정산: 12월 초

※회계 정산 비용 사업비 집행 가능(지정 회계법인 위탁실시)

❍ 지원규모: 1개사

❍ 특화산업: 반도체, 전기/전자, 소부장 제조업 중 택 1

❍ 선택 특화산업 분야에서 3개 이상 기업의 공통 요구사항(산업 콘텐츠 제작 시 요구사항 등) 조사 후 제출 필수

❍ 예 시 ※예시 활용 가능(협의체 운영 도출 의견)

  • 메타버스 환경에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통한 생산공정의 디지털 트윈
  • 가상물리시스템(CPS) 활용 디지털트윈을 통한 현실 제조환경의 가상화
  • 제조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정 효율화 및 생상성 향상
  • 위험관리 시스템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물류, 자연재해 등)

❍ 사업내용: 충북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기반 콘텐츠 실증 및 제작 지원을 통한 특화산업 고도화로 산업생태계 조성과 신산업 생태계 발굴

❍ 선정방식: 외부전문가에 의한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기 개발된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가능하나 전문가협의체 및 선정평가, 중간점검 시 도출된 전문가의 기능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 지원방법: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 접수 타 공고 복수 지원 불가 (타 지역 메타버스지원센터 과제 포함)

❍ 추진일정

  • 사업공고 — ⇨ — 과제선정 — ⇨ — 협약 — ⇨ — 사업수행 — ⇨ — 결과평가
  • 6월 중 — 6월 말 — 6월 말 — 7월∼11월 — 12월

| <예시 이미지> | | --- |

3추진체계 및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무부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기금관리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전담기관) 충북 메타버스지원센터(공고 사업관리) 평가위원회(사전, 선정, 중간, 결과)

  • [주관] 공급기업 (충북도내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가능 업체) — [실증] 수요기관 1곳 이상 (충북도내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희망 기업 or 기관 or 학교)
  • [참여] 참여기업 1 (전국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가능 업체) — [참여] 참여기업 2 (전국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가능 업체)

※ 지역 제한: 공급기업, 수요기관 사업장 소재지는 충청북도 이여야 하지만,

참여기업은 충북 외 지역 가능.

※ 필수: 공급기업과 수요기관 컨소시엄 구성 / 선택: 참여기업 컨소시엄 구성

  • 구 분 — 주요 역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o 주관부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o 기금관리기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o 전담기관
  • 충북 메타버스지원센터 — o 공고 사업관리 o 사업추진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o 세부 과제 공모 및 협약 o 과제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 평가위원회 — o 세부 사업계획 및 제안서 심의 o 사업 선정평가, 세부 내용, 우선순위 등 심의 o 사업수행 사전, 선정, 중간, 결과평가 등 o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평가
  • 컨소시엄 — 필수 — [주관] 공급기업 (1업체) — o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 사항 추진 계획 수립 o 메타버스 융합콘텐츠 제작 o 과제 진행 및 현황 및 결과 보고 o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o 예산집행 회계 정산
  • [실증] 수요기관 (1업체 이상) — o 제작 콘텐츠 실증 및 구축 등 확인 o 시스템 운영 및 현장 적용 협력, 효과 검증 o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업무 협조 o 콘텐츠 활용 및 운영 협조
  • 선택 — [참여] 참여기업 — o 사업수행과 관련된 업무 협조
4추진절차 및 일정

  • 준비 단계 — 지원기업 모집 공고 — 6. 12.(수) ~ 6. 25.(화) 16:00까지 — 전체서류 스캔본 이메일 별도 제출
  • 접수 및 선정 — 사업계획서 접수 — 6. 12.(수) ~ 6. 25.(화) — 제출 서류 확인 및 보고
  • 신청과제 평가 및 선정 — 6. 27.(목)(예정) — 충북과학기술혁신원(평가위원회) — ※1차 서류검토, 2차 발표평가
  • 선정 평가 통보 — 6. 28.(금)(예정) — 과기원 ⟶ 기업 — ※ 과기원 홈페이지 등 게재
  • 사업 수행 — 협약 체결 — 선정 후 14일 이내 — 과기원 ↔ 수행기업 (1차 지원금 지급 : 70%(예정)) — ※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사업수행(수행기업 관리) — 협약체결일 ~ 11. 30.(목) — 수행기업
  • 중간 평가 — 9월 중 — 과기원(평가위원회) → 수행기업 (2차 지원금 지급 : 30%(예정))
  • 최종 평가 — 12월 중 — 과기원(평가위원회) → 수행기업
  • 결과보고 및 정산 — 12월 중 — 수행기업 → 과기원
  • 사후 관리 — 성과 관리 — - — 과기원 ↔ 수행기업 (지원성과, 실적증빙 요청 및 제출必)

※상기 일정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재공고가 진행될 수 있음

5지원내용 및 조건

❍ 지급조건 세부 내용

  • 총 과제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자부담 20%이상)
  • 지원예산 항목은 인건비(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및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소모품비, 일반용역비 등)에 한함
  •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며, 그 비율은 아래와 같음

※현물은 과제 참여인력의 인건비만 인정함

  • 사업비의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중견기업인 경우대기업인 경우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중견기업인 경우대기업인 경우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20% 이상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0% 이상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40% 이상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중견기업인 경우대기업인 경우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필요시 부담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참고]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 --- |

❍ 지원 제한 대상

ㅇ 신청일 이전 제작 완료하거나 출시 또는 상용화된 콘텐츠 ㅇ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정부, 지자체 정부사업대행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검토)와 관련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혹은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업,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업, 주관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 대표 등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및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과제선정 및 확정, 협약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의 변동으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과제수행 중 위 지원 제한 대상에 속할 경우

❍ 과제 적용규정

구분내용
사업비 구성 및 정산‧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 ICT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평가 및 성과관리‧ 정보통신방송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기타‧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등을 적용

❍ 지원조건 세부사항

  • 사업 선정 시 민간부담금(20% 이상) 매칭과 지원금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지급이행보험증권 기한은 2025. 2. 28.를 기준으로 함

  • 선정기업은 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과제 결과물이 실증 및 구현이 완성되어야 함

※ 개발 미완성,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기타 기업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환수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청구)

  • 지원기업은 타 제작 지원 공고에 동일 과제로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타 지원사업 및 타 관련기관의 중복지원이 불가함

※ 타 기업의 참여 컨소시엄은 가능하나, 참여 비율이 100%를 넘으면 아니 됨

  • 복수의 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필수사항: 충청북도내 사업자를 소지한 주관기업 1개, 실증처 기업 및 기관 1개 이상

※ 선택사항: 충청북도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기관의 참여

  • 선정기업은 본 과제수행 기간 중 신규인력 2명 이상 채용이 필수이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메타버스 허브 5G MEC(판교)를 1회 이상 필수 활용해야 함.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1차 70%, 2차 30% 지급 예정)

※ 본 과제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사업 상위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와의 협약을 전제로 하며, 예산 지급 시기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과제 수행시 관련 간담회, 전문교육 및 전시회 등의 행사 등의 참여와 과제 종료 후 충북 메타버스 지원센터 내 결과물 전시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협약 완료 후 3년간 성과조사 요청 시 자료 의무 제출 필요
6선정방법 및 기준

❍ 1차 서류검토와 2차 발표평가로 선정평가 진행

단계구분심사 내용
1차서류검토제출서류 적합성 확인 관련 규정에 따른 기 지원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 확인
2차발표평가- PT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수행 능력 평가 기획력, 사업관리 및 수행능력, 상용화능력, 예산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 발표평가는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 지원사업 관리 전문가, 예산·회계 전문가 등 외부 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 해당 신청분야 기획능력, 사업관리 및 수행능력, 상용화 능력 및 예산 적정성 등을 각 기업의 서류 및 발표를 계량평가 하여 선정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발표평가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의 최종 지원여부 결정 및 총 사업비 규모에 대한 가감 조정을 진행

※ 심사에 따라 지원분야 및 파트 간 예산, 선정과제수가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협약 체결 전에 최종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협약을 체결

❍ 평가 항목(실증, 개발지원 공통)

추진방향, 시장분석, 필요성 등 계획의 준비 구체성 추진절차, 수행체계 및 수행일정의 구체성과 적절성

콘텐츠의 시장 선도성, 범용성, 수요대상의 활용 가능성

보유 기술의 경쟁력, 우수성, 기술 활용 수행 능력

사업화 계획의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공공수요 활용도 및 상용화 성공 가능성 등 사업화 계획 충북 지역특화산업 적용 연계 실효성

  •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계획의 우수성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목표의 적절성 — 20
  • 메타버스 융합 콘텐츠 개발전략 — 콘텐츠의 개발내용의 질적 수준, 내용의 우수성 — 30
  • 기술 활용 및 수행 능력 — 활용기술의 과제와의 연관성, 기술의 활용 방향 — 10
  • 사업화 가능성 — 사업공고일 이후 신규인력 채용 및 매출 창출 계획 — 40
  • 합 계 — 100
7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제출방법(과제관리시스템 제출)

  • 제출서류 1, 2, 3을 하단 제출양식에 맞춰 3개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 접수
  • 과제관리시스템 제출 후 방문 접수 진행

· 접 수 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602호 디지털혁신팀 조아라 주임

· 접수기간: 6월 12일(수) ∼ 6월 25일(화) 16시까지(평일 9:00~18:00 시간 외 제출 건 접수 불가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제출 서류 — 비 고 — 제출양식
  • 제출 서류 1 — 1-1. 제출공문 — - — 개별파일을 압축하여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 (ZIP)
  • 1-2. 사업계획서 — 50페이지 이내
  • 1-3. 사업계획 발표자료 — 약 20분 발표 분량
  • 제출 서류 2 — 2-1. 분기별 자금배정 및 집행계획서 — - — 스캔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일괄 취합하여 제출 (PDF)
  • 2-2. 수행기업 현황 — -
  • 2-3.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 -
  • 2-4. 참여의사 확인서 — -
  • 2-5.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 주관·참여·실증 기업 모두 제출
  • 2-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참여인력 전원 제출
  • 2-7.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 -
  • 2-8. 보안서약서 — * 참여인력 전원 제출
  • 2-9. 청렴이행각서 — * 총괄책임자만 대표로 제출
  • 2-10.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확약서 — -
  • 제출 서류 3 — 3-1.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 - — 스캔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일괄 취합하여 제출 (PDF)
  • 3-2. 사업자등록증 — -
  • 3-3. 법인등기부등본 — -
  • 3-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주관·참여·실증 기업 모두 제출
  • 3-5. 참여인력 재직증명 — * 기 고용된 정규직의 ‘23년 원천징수 영수증
  • 3-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
  • 3-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참여인력 가입여부 확인
  • 3-8. 2023년도 재무제표 — * 주관기관만 제출
  • 3-9. 수요처 연계 관련 증빙서류(해당시) — * 계약서, 투자확정서, 구매의향서 등
  • 3-10. 3년간 유사분야 매출실적 — *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과제수행계획서 및 발표자료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 필요

※ 정량적 지표 작성 필수

❍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고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

❍ 각 세부내용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 과제수행계획서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기재 시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

❍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거나 추가표시를 하여 작성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장비, 사업비 등)을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알맞게 편성

8사업관리 및 유의사항

❍ 협약체결 이전, 지원금 전액(자부담 제외)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가입 서류 제출

❍ 협약체결을 위한 ‘이행보증보험’,‘발급 수수료’는 총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신청서류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의 협의에 의해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서는 본원과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 외주 용역이 필요한 내용은 사업계획서에 해당 사항이 명기되어야 함

❍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비상업적 활용에 동의해야 함

❍ 사업의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와 별도로 효율적 사업 진행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 및 관계자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3년간 참여기업에 대한 성과관리 진행에 협조해야 함

❍ 지원금 사용 및 관리

  •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금 전용의 신규 계좌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 되어야 함

※ 기존 통장 사용은 기존 잔액이 0원이며,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진행해야 함

  • 지원금은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작성, 유지하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환수조치 가능함

  •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를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사용 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 시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한 경우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반납하여야 함
  •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될 경우,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해당 수행기관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과제 관련 문의

  • 과학기술문화사업본부 디지털혁신부 조아라 주임

(043-210-0837, whdkfk3041@cbist.or.kr)

[참조1]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비ㆍ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 아래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출연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이 협약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산정할 때 적용함.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 용지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공고료 및 광고료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교육훈련비 >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 비목 — 세목 — 적용대상 —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인건비
  • 보수
  •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 / 연봉제 적용기관
  •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연봉제 미적용기관
  •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 상용 임금
  •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 / 연봉제 적용기관
  •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연봉제 미적용기관
  •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 일용 임금 —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 비품 수선비 > · 책상, 의자,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전화기, TV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
  •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정
  • 사업비 규모
  • 표준수수료
  • / ---
  •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임차료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 재료비 —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ㆍ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 시설 장비 유지비 —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 ○ 기관 등이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적정소요 반영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 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및 연료구입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산정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인 관리용역비와 구분
  • 유류비 —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ㆍ퇴근차량에 대한 유류비 산정 불가, 출장관련 유류비는 국내여비로 편성)
  • 복리 후생비 — ○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 구입비 ○ 생일기념 소액 경비 — ○ 복리후생비 지급대상 참여인력의 사업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복리비와 사택,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의 시설과 운영비 ○ 동아리 등 친목활동 지원비 및 오락비용 ○ 맞춤형 복지제도 중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구입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 기관 등이 일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사업참여율로 비용을 인정하며, 현금 및 상품권은 인정하지 않음 ○ 생일기념 다과비 등의 경비
  • 일반 용역비 —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 관리 용역비 — ○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 기관 등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하되,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인 시설장비유지비와 구분
  • 기타 운영비 — ○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 ※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 비용은 ‘일반수용비’에 편성

[참조2]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정산시 제출 서류(예시)

※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 현물부담확인서(총괄), 비·세목별 현물부담 상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용임금 일용임금

유류비

관리용역비

  •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목 — 세 목
  • 인건비 — 보수 — o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사업참여율, 현금·현물 구분, 변경사항 등) o 급여대장 o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 급여 계좌이체 증빙서류(참여인력에 귀속되는 이체증명)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 임차료 — o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o 임대(차)계약서 o 총액이 아닌 임차료의 경우 그 배부기준 및 배부액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시설장비유지비 —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 복리후생비 — o 내부결재문서(세부 지급내역 표기) o 계좌이체증명
  • 일반용역비 — o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용역사업비 입금증) o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서 o 외부인력 도급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해당되는 경우)
  • 기타운영비 — o 카드매출전표

[참조3]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사업비 불인정 기준

구 분주 요 내 용
공 통 사 항o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집행한 금액(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진 경우 재화의 납품, 용역의 제공, 서비스의 공급이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소속기관 법인카드로 사용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외 o 지출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사업비 산정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유흥, 위생, 레저, 사행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거나 심야시간(23:00~06:00)에 사용한 금액 o 회의비 집행한도 등을 초과하여 동일거래에서 분할결제로 사용한 금액 o 환급받을수있는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거래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기거래 또는 기관 소속 인력과의 거래(현물 제외) o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해당 금액 o 정산관련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해당금액
비 목세 목주 요 내 용
인건비보수 및 상용임금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개인사업자 대표자는 협약체결일 기준 전후 최근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12분의 1을 사업참여율 대상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함) o 개인별 사업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적용기관에서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미적용 기관에서 급여총액(보수인정 8개 항목)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 후 연봉 또는 임금 인상분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비정기적으로 특정인의 연봉이나 봉급이 인상되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o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으로 기관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인정) o 협약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인력에게 발생하지 않는 해고급여, 명예퇴직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기관 내부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o 4대 보험 기준 기관 소속 이외의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일용임금o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 대상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o 크라우드워커에 대한 단가, 투입량, 결과물 또는 시간 등 산정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금액
운영비일반수용비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 성격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예외)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개인용도 물품인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서적을 구입하거나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회 등에서 시상하는 상품, 상금 또는 사업계획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금의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선물(기념품) 구입비(다만, 설문조사나 세미나,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에서 일반인에게 지급한 답례품 구입비용*은 제외. 다만, 그 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변호료·수임료·속기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를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회의 참석사례비·안건 검토비·전문가 자문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하여 집행된 경우 해당 금액 o 전문가의 자문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
복리후생비o 내부규정 없이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명절 또는 기념일 등의 선물용도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 o 비참여인력에게 지급한 자녀 학자금이나 선물비 등의 경우 해당 금액 o 인건비 등에서 참여인력의 자녀 학자금과 체력증진비 등을 중복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기타운영비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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